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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CALL CENTER 042- 879 - 8399 LMO 콜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LMO콜센터(042 - 879 - 8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O 콜센터에서는 법 · 제도, LMO 동향, 기초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 이번호에서는 2016년 상반기 콜센터 문의 가운데 독자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성윤 연구원 LMO 연구·개발 LMO 수입절차 LMO법 통합고시 연구시설 설치 · 운영기준에 따르면 LMO동물과 일반 동물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공간을 분리해서 사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케이지만이라도 구별하여 사육하고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 연구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 안전관리본부(Tel. 043 -240 - 6432)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 설치한 양식장이 LMO 연구시설로 등록되지 아니 하였다면 반드시 LMO법제22조에 따라 미래부에 LMO 연구 시설로 신고하여 국가에 등록한 이후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양식장이 오픈된 공간일 경우에는 환경방출실험에 해당하므로 해양수산부에 환경 방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나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위해성심사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과학원에서 GM나무 개발을 위한 시험 ·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농림부에 환경방출실험 국가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CH의 자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승인한 수입승인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만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입물량은 운송조건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승인 물량의 100분의 1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통하여 승인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1. 외국에서 실험용 LMO 동물을 수입하였습니다. LMO동물을 일반 동물과 함께 사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사료첨가물로 개발 중인 GM 미생물(유산균)의 현장실험을 육상에 설치된 양식장에서 진행하려 할 때의 LMO법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Q3. 우리나라의 GM나무 승인 현황이 궁금합니다. Q6. 사료회사입니다. KBCH의 바이오안전성포탈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GM옥수수 수입통계가 관세청의 자료와 KBCH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전자변형옥수수 , 유전자변형대두와 같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우선 LMO법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작물의 위해성심사( 해당 유전자변형작물이 식품용이라면 식품위생법의 안전성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위해성심사를 통해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적합 하다고 결정이 되면, LMO법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작물이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신고(관세부과 등의 목적)를 하여야 합니다. Q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수입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유채는 식용/사료용으로 승인된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종자용/ 재배용으로 승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수출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조경을 위하여 수입한 Non - GM 유채 종자 중에서 LMO검출되었다는 식물검역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1 A2 A3 A4 A5 A6 078 079 LMO INFORMATION | LMO 콜센터

078 079vol.17)/NO1... · 2016. 7. 21. · lmo call center 042-879-8399 lmo 콜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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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078 079vol.17)/NO1... · 2016. 7. 21. · lmo call center 042-879-8399 lmo 콜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LMO CALL CENTER

042-879 -8399

LMO 콜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LMO콜센터(042-879-8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O 콜센터에서는 법·제도, LMO 동향, 기초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 이번호에서는 2016년 상반기 콜센터 문의 가운데 독자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김성윤 연구원

LMO 연구·개발 LMO 수입절차

LMO법통합고시연구시설설치·운영기준에따르면LMO동물과

일반동물은구별하여야합니다.공간을분리해서사육하기

어려울경우에는케이지만이라도구별하여사육하고표시를반드시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연구용LMO안전관리와관련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

안전관리본부(Tel.043-240-6432)에문의하시면더자세한안내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육상에서설치한양식장이LMO연구시설로등록되지아니

하였다면반드시LMO법제22조에따라미래부에LMO연구

시설로신고하여국가에등록한이후실험을진행하여야하며,양식장이

오픈된공간일경우에는환경방출실험에해당하므로해양수산부에환경

방출실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현재우리나라는GM나무에대하여진행중인위해성심사

사례가없습니다.다만,산림과학원에서GM나무개발을위한

시험·연구를진행하고있어,농림부에환경방출실험국가승인을받아진행

중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KBCH의자료는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승인한수입승인물량을

기준으로하여통계를발표합니다.그러나실제로항만을통하여

수입되는수입물량은운송조건에따라더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

있습니다.이경우수입승인물량의100분의1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변경신고를통하여승인물량을조정할수있습니다.

Q1. 외국에서 실험용 LMO 동물을 수입하였습니다. 이 LMO동물을

일반 동물과 함께 사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사료첨가물로 개발 중인 GM 미생물(유산균)의 현장실험을

육상에 설치된 양식장에서 진행하려 할 때의 LMO법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Q3. 우리나라의 GM나무 승인 현황이 궁금합니다. Q6. 사료회사입니다. KBCH의 바이오안전성포탈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GM옥수수 수입통계가 관세청의 자료와

KBCH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전자변형옥수수,유전자변형대두와같은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수입을위해서는우선LMO법에따라해당유전자변형작물의

위해성심사(해당유전자변형작물이식품용이라면식품위생법의안전성

심사)를받아야합니다.위해성심사를통해수입하여사용하는데적합

하다고결정이되면,LMO법제8조에따라수입승인을받아야합니다.

수입승인을받은유전자변형작물이국내항만이나공항을통해들어오기

전에는반드시대외무역법에따라수입신고(관세부과등의목적)를하여야

합니다.

Q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수입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유채는식용/사료용으로승인된이벤트가있기는하지만

종자용/재배용으로승인된바가없기때문에전량반송또는

폐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회사가입은손해에대해서는수출한

회사에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구상권을청구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Q5. 조경을 위하여 수입한 Non-GM 유채 종자 중에서 LMO가

검출되었다는 식물검역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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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INFORMATION | LMO 콜센터

Page 2: 078 079vol.17)/NO1... · 2016. 7. 21. · lmo call center 042-879-8399 lmo 콜센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KBCH에 관하여

셀프클로닝은어떠한형태로든LMO임이원칙입니다.우리

나라와일본,그리고유럽에서는밀폐된시설에서개발·생산·

이용한다는조건하에서위험성이낮은미생물을셀프클로닝하였을경우에

위해성심사를면제한다는예외규정이있습니다.

아쉽게도중국이셀프클로닝에대하여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센터에서

동향을정리한적이없지만장기적으로중국의LMO법제에대하여국문

으로번역하여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Q9. 중국의 법제 상 셀프클로닝이 LMO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산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중국의 LMO 법제를 국문으로 번역

하여 제공할 계획이 KBCH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의설립근거와활동사항은LMO법제32조와같은법

시행령제30조에명시되어있으며,센터의주요업무는우리

나라에서취급하는모든LMO에대하여올바르고빠른정보를국민들에게

전달하고,정보이용의국제공조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방문하셨던www.biosafety.or.kr에서확인하시기부탁

드립니다.

Q1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 중 센터 포털을

발견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KBCH의 설립근거 및 활동사항이 궁금합니다.

Non-GMO 인증

LMO가아님을인증하는기관은없습니다.다만,해당세균이

LMO가아님을확인하고보고서를작성할수있는능력을

갖춘위해성평가기관은있습니다.몽골에서우리나라위해성평가기관이

작성한보고서를인증서로대체할수있는지확인하시고절차를진행

하시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Q10. 몽골에 일반세균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몽골정부에서 해당

세균이 GMO가 아님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에서 LMO가 아님을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0

LMO 표시

미국에서수입하는콩이GMO라면반드시포장지에유전

자변형이라고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2001년부터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알고선택할

권리를보장하기위해“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법)”

“사료공정(사료관리법)”,“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위생법)”을

근거로국내에서판매되는유전자변형농산물과가공식품,사료등을대상

으로유전자변형제품표시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포장지에GMO표시가없다면GMO가아닙니다.또한현재상업

화되어유통되는GM콩은대두밖에없습니다.

Q11.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구매하였는데, 원산지가 모두 미국

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GMO가 아닌지요?

A11

A12

Q13-1. 유전자변형 기술로 인하여 특수한 능력을 갖게 되는 인물의

활약상을 담은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유전자변형기술과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Q13-2.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모임입

니다. KBCH에서 저희들을 방문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KBCH는우리나라국민들의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

인지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많은활동들을하고있습니다.

고등학생토론대회,대학생기자단운영,LMO포럼,블로그운영,도서발간등,

대중들이LMO에대한올바른정보를빠르고쉽게접할수있도록노력

하고있습니다.

KBCH를방문하여상담을신청하시면언제든지유전자변형기술및안전

관리에대하여설명을해드립니다.

2015년까지는주부설명회,교사설명회등방문교육을통하여인지향상을

위한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만,올해는센터에직접방문하시면보다많은

자료를제공하며,LMO에대해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많이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A13

LMO 생산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로인한자연환경이나해양및수산환경에

대한모니터링은국가의업무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LMO법제26조의2).

LMO법에서는개발자나생산자에게,이용한유전자변형생물체를폐기

하거나이용중발생한폐수에대해서불활성화처리까지만을의무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해성심사시안전관리확보차원에서폐기물처리계약및오폐

수처리시설및장비에대한정기적인점검계획확인이가능한자료를

제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Q7.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위해성

심사 자료 중, 해양 및 수산 환경에 대한 폐수처리 등 모니터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한미생물이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

제1위험군에해당하는미생물인지우선확인확인해야합니다.

신청인이해당유전자변형미생물이제1위험군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

경우에,부탄올생산을위하여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이용하는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로산업통상자원부에위해성심사신청이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위해성심사전문가위원회를개최하여해당유전자변형

미생물이신청인이판단한것처럼제1위험군에해당하는지확인하게됩니다.

위해성심사에서는통합고시별표4-2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뿐만

아니라해당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하고자하는시설의설치및운영의

안전관리도심사하게됩니다.

위해성심사가완료되어해당유전자변형미생물을생산공정1등급시설

내에서이용하기에적합하다고결정이되면,신청인은해당유전자변형

미생물이용할시설을산업통상자원부에신고하여국가등록을하고,

이후해당유전자변형미생물을이용하기위한승인신청을역시산업통상

자원부에하여야합니다.

Q8.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쿰을 이용한 부탄올 생산을 위해

Plant를 LMO법에 따라 신고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A7 A9

A8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에서는 LMO콜센터

(042-879-8399)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080 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