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통업 유통/섬유의복 담당 서정연 Tel. (02)2004-9534 [email protected] R.A. 박세라 Tel. (02)2004-9507 [email protected] 비중확대(유지) Rating & Target (기준일: 2014. 1. 28) 종목명 투자의견(리스크등급) 목표가(12M) Top Picks 이마트 매수(A) 340,000원(유지) Industr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5 -4.2 -1.6 8.7 KOSPI대비상대수익률 1.8 0.0 4.3 8.5 Industry vs. KOSPI composite 60 70 80 90 100 110 120 13/1 13/3 13/5 13/7 13/9 13/11 14/1 -10% 0% 10% 20% 유통업() KOSPI대비 상대수익률 ` INDUSTRY REPORT 병행수입 & 해외직구의 모든 것 병행수입 & 해외직구, 핵심은 정책수혜 올해 들어 유통업계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갑자기 이들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 지난 1월 9일 행해진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한 방편으로 유통구조 개선→병행수입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정부가 나선 이유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산품 물가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고가의 수입브랜드’를 지목했고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대응, 경쟁 채널을 강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결국 이와 관련하여 수입브랜드 기존 유통채널에 대한 문 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수입브랜드 가격에 문제제기, 관건은 마진 분석 해외직구나 병행수입을 통한 수입물품가격과 국내 유통업체들의 판매가격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마진 차이 때문임. 수입브랜드의 국내 유통가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은 독점 수입업자, 백화점 등 최종유통업체인 것으로 분석됨 수혜주를 찾아라, 이마트 최선호주 유지. 목표주가 34만원 이번 이슈로부터 안전하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회사는 이마트인 것으로 판단됨. 첫 째, 병행수입의 주요 아이템인 패션잡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마진 상품이라는 점 둘째, 병행수 입이나 해외직구족들의 관심상품이 아닌 식품의 매출비중이 70%라는 점 셋째, 재고매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병행수입에 따른 재고관리에 비교적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임. 이마 트 목표주가 340,000원과 최선호주를 유지함 병행수입 & 해외직구 이슈 부각 2014. 1. 29 정부 소비여력 감소, 스마트& 합리소비 소비자 脫채널화, 脫국경화 소비트렌드 배송대행, 병행수입업체 급증 정책 vs. 소비트렌드의 운명적 만남 유통업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구조개선, 병행수입활성화 실시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업

유통/섬유의복 담당 서정연 Tel. (02)2004-9534 [email protected]

R.A. 박세라 Tel. (02)2004-9507 [email protected]

비중확대(유지)

Rating & Target (기준일: 2014. 1. 28)

종목명 투자의견(리스크등급) 목표가(12M)

Top Picks

이마트 매수(A) 340,000원(유지)

Industr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5 -4.2 -1.6 8.7

KOSPI대비상대수익률 1.8 0.0 4.3 8.5

Industry vs. KOSPI composite

60

70

80

90

100

110

120

13/1 13/3 13/5 13/7 13/9 13/11 14/1-10%

0%

10%

20%

유통업(좌)

KOSPI대비 상대수익률

`

INDUSTRY REPORT

병행수입 & 해외직구의 모든 것

병행수입 & 해외직구, 핵심은 정책수혜

올해 들어 유통업계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갑자기 이들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 지난 1월 9일 행해진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한 방편으로 유통구조 개선→병행수입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정부가 나선 이유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산품 물가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고가의 수입브랜드’를 지목했고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대응, 경쟁 채널을 강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결국 이와 관련하여 수입브랜드 기존 유통채널에 대한 문

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수입브랜드 가격에 문제제기, 관건은 마진 분석

해외직구나 병행수입을 통한 수입물품가격과 국내 유통업체들의 판매가격 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마진 차이 때문임. 수입브랜드의 국내 유통가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은 독점

수입업자, 백화점 등 최종유통업체인 것으로 분석됨

수혜주를 찾아라, 이마트 최선호주 유지. 목표주가 34만원

이번 이슈로부터 안전하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회사는 이마트인 것으로 판단됨. 첫

째, 병행수입의 주요 아이템인 패션잡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마진 상품이라는 점 둘째, 병행수

입이나 해외직구족들의 관심상품이 아닌 식품의 매출비중이 70%라는 점 셋째, 재고매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병행수입에 따른 재고관리에 비교적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임. 이마

트 목표주가 340,000원과 최선호주를 유지함

병행수입 & 해외직구 이슈 부각

2014. 1. 29

정부

소비여력 감소, 스마트& 합리소비

소비자

脫채널화, 脫국경화

소비트렌드

배송대행, 병행수입업체 급증

정책 vs. 소비트렌드의 운명적 만남

유통업체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구조개선, 병행수입활성화 실시

Page 2: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2

I. 병행수입&해외직구, 핵심은 정책수혜라는 점

정부 정책 vs. 소비트렌드의 운명적 만남

올해 들어 유통업계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다. 마치 신유통 채널의

등장이라 오인할 정도로 각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아직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매우 작지만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있

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들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움직였

기 때문이다. 지난 1월 9일 행해진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의 한 방편으로 유

통구조 개선→병행수입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3월 더욱 구체적인 방침으로 무장

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행해진 여러 규제들과 달리 이번 정책은, 저성장 시대 스마트 가치소비에 익

숙해져 가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와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지만 정부의 방

침은 소비트렌드에 맞추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산품 물가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고가의 수입

브랜드’를 지목했고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경쟁 채널을 강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결국 병행수입 활성화는 '

유통구조개선'을 전제로 제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수입브랜드 유통채널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유통구조개선, 병행수입활성화 실시

정부

- 소비여력 감소, 스마트& 합리소비- 수입브랜드에 대한 능동적 소비

소비자

- 온라인쇼핑시장 급성장- 脫채널화, 脫국경화

소비트렌드 유통업체

- 아마존 등 글로벌업체 진출 예정- 배송대행, 병행수입업체 급증

병행수입 & 해외직구, 갑자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정책 vs. 소비트렌드의 운명적 만남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Page 3: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3

수입브랜드 가격에 문제제기, 결국 마진 분석이 관건

문제의 발단은 해외직구나 병행수입을 통한 수입물품가격이 국내 유통업체들의 판매가격대비 현저

히 낮다는 점이다. 이 경우 왜 가격차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흡사 2011년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납품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도표 2]에서 특정 수입물품을 세 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의 소비자

부담가액과 관련업체별 마진을 분석해 보았다.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긴 했지만, 수입브랜드의 국

내 유통가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널은 독점수입업자, 백화점 등 최종유통업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물품가액 배송비 Sales Tex 배송대행비 과세운임 과세가격 관세부과 여부 소비자부담

아마존 81$ 0$ 0$ 20$ 13,300 121,993 비과세 108,693

국내 백화점 230,000 - - - - - - 230,000

국내

온라인몰(병행수입) 140,000 - - - - - - 140,000

구분 최초유통업자

매입가 관세 부가세

수입업자 최종유통업체

GP GPM GP GPM

아마존 72$ 9$ 11.0%

국내 백화점 80,000 6,400 8,640 74,600 32.4% 69,000 30.0%

국내 온라인몰(병행수입) 80,000 6,400 8,640 25,600 18.3% 28,000 20.0%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 고시환율: 1$=1,076.17원 (1.26~2.1 까지)

'최초 유통업자 매입가격'은 해외직구 case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날 것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선글라스는 '목록통관 배제 상품'이므로 관세부과 대상이나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적용

해외직구 case의 '최종유통업체 GP마진'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평균 GPM인 11%를 적용함

병행 or 독점판권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납부해야 함. 선글라스의 경우 관세율 8%

업체별

마진 분석

Page 4: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4

수혜주를 찾아라

백화점, 독점수입업체들에 정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만약 이들 업체들이 병행수입을 사업모델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사 온라인채널을

통해 해외쇼핑객들의 역직구 소비에 미리 대응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전략이 제시될 경우 현재 시

장의 우려는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소비트렌드와 정책의 수혜주를 찾기에 집중한다면

[도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태는 대

형마트다. 대형마트는 1) 병행수입의 주요 아이템인 패션잡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마진 상품이라

는 점 2)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족들의 관심상품이 아닌 식품이 매출의 70%라는 점 3) 재고매입

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병행수입의 재고부담 리스크 관리에 비교적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이마트는 업계에서 해외직매입 상품 매출

규모가 가장 크며, 트레이더스를 통해 병행수입 물품 완판 사례가 많아 주목된다

투자매력 종목 관련 영향

Best

이마트 정부가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병행수입시장 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실제로 해외직소싱 및 패션부문 병행수입 크게 증가 중

롯데하이마트 대형가전제품의 병행수입, 해외직구는 세금 및 배송료, 배송 중 안전성 등 면에서 한계가 있음

롯데하이마트는 자체적인 성장 전략에 크게 지장 없을 전망

Good CJ 오쇼핑 상장 온라인 유통사 중 병행수입에 적극적

PB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재고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쌓아 온 상황

Cautious

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수입브랜드 수요를 충족시켜 소비양극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경계하겠다 언급함

Interesting 아이에스이커머스

해외구매대행을 주력사업으로 시작한 국내 첫 회사이며 현재 유일한 상장사

구매대행보다 배송대행 수요가 커지고 아마존 직진출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긴 하나, 관련 사업에서 쌓아

온 노하우가 많아 향후 직구시장이 더욱 확대될 경우 회사의 대응이 기대됨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2008 2010 2012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억원)

자료 : 한국경제신문 인용

Page 5: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5

II. 병행수입, 정부가 나선 이유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우리나라에는 1995년 병행수입이 법적

으로 허용되었다. 병행수입업체는 해외의 매장이나 제3국의 독점판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여

자국의 대형마트나 온라인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도표 7] 병행수입은 독점판권사업자 입

장에서는 골칫거리일 수 있어 둘 간의 분쟁사례가 많은 편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법리 해석

에 있어서도 이견이 분분한 병행수입을 우리 정부가 ‘활성화’ 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 활성화 논의

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년 간 이 시장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시행돼 왔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어 보인다

구분 내용

규모 1 조원

병행수입업체 1 천여개

세관신고상표 수 3,742

병행수입허용 상표 수 3,393

자료 : 관세청(2011년 기준)

품목 업체수 수량(천점) 수입액(천불)

가방 3,309 14,396 1,338,779

자동차 228 35 1,227,620

의류 5,674 32,507 621,740

신발 1,718 17,381 463,368

골프용품 381 10,992 191,661

선글라스 589 1,872 103,164

헤드폰 197 42,320 83,493

스카프 246 221 4,278

완구 99 1,368 4,227

총계 12,441 121,092 4,038,330

자료 : 관세청(2012년 기준)

수입브랜드 본사

대리점 대리점

하이브랜드

뉴코아

오프라인 아울렛

직접병행수입

롯데닷컴

GS Shop

CJ mall

소비자

국내독점 라이센스 업체

본사 직진출

백화점

면세점

프리미엄아울렛

해외

국내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병행수입전문업체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Page 6: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6

정부의 ‘병행수입활성화’ 논의 일지

2012년 4월 물가관계장관회의,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논의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한미FTA가 발효된 직후였기에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비교적 파격적으로 제시된 여러 방안들

중 통관인증제 도입이 실제로 시행되어 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

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수입 명품브랜드 구매 시 정식 수입된 진

품인지 알 수 없어 병행수입 물품구매를 꺼려 왔으나,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이 증가해 왔다

대 안 담당부처 추진과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업체 부담 완화 관세청 우수 병행수입업체에 대해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 완화

기재부 병행수입업체의 통관 담보금(과세가격의 150%) 인하 검토

병행수입 허용여부 신속 결정 관세청 독점수입판권업체의 통관보류 요청 시 해제 심사를 15일에서 10일로 단축

관세청 등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으로 협의체 구성운용

독점수입업체의 병행수입 부당저해행위 제재 공정위 모니터링 강화

병행수입 물품 통관인증제 도입 관세청 물품 진위여부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위해 적법절차 거친 물건에 QR코드 부착

선호높은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공정위 등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가격 및 품질 비교정보 제공

대형유통업체의 병행수입 촉진 지경부 기존 백화점 등 정식수입채널에 대항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종합몰 등 대형유통의

병행수입 촉진

신규사업자 진입 유도 관세청, 특허청 등 병행수입과 관련된 법률, 수입사업자 의무사항, 판례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 이들 대부분이 2012년 6월 공업제품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또 다시 언급되었음

특히 한미FTA로 인한 가격인하효과가 미흡한 품목들의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이 새롭게 언급(유모차, 소형가전, 와인,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예시로 언급)

관세청, 2013년 3월 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대상' 확대

이후 병행수입업계에서는 통관인증 업체, 품목, 상표 등을 늘려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고 관세

청은 2013년 3월 발표를 통해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특히 대형유통업

체들도 이 제도를 활용케 함으로써 사실상 시장 진입을 승인하게 된다

현 행 변 경 비 고

현재 사전에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에 대해서만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인증

향후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통관인증

(패션) FENDI, ETRO 등 (화장품) SISLEY, ESTEE LAUDER (면도기) BRAUN,

PHILIPS 등 (유모차) STOKKE, ORBIT BABY 등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종전에는 수입업체만 가능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이에 따라 홈쇼핑, 쇼핑몰, 할인점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됨

또한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이러한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제도참여의 길을 열어줌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Page 7: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7

2013년 3월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 '유통구조개선 TF 구성' 및 병행수입 활성화 논의

논의가 더욱 구체화 된 시점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다. 2013년 물가회의에서는 물가상승

의 주요 원인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가격 및 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제

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공산품의 유통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일부 '독과점적 공급구조'로 인

해 비경쟁적 가격거품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독점판권수입업체를 의미한다. 이후 지경

부 주도로 유통구조개선 TF 산하 분과회의가 구성되어 각종 유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강

화되어 왔다

유통구조 개선 주요 과제 검토 과제

병행수입 활성화

통관절차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독점수입물품'과의 가격경쟁 유도, 수입물가 안정

병행수입품 통관보류 해제 심사기간 단축(현행 15일->7일)

대형마트 등 규모가 있는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제품 신뢰도 향상과 가격경쟁 유도

A/S 등 신뢰성 확보에 공동대응 가능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상거래 분쟁 예방 및 조정 시스템(E-Trust) 제도 확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으로 협의체 구성운용

품질, 가격 등 비교정보 제공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에 백화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 등 채널간 가격비교, 해외국가 가격 등 제공정보 확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4년 1월 9일 물가관계부처회의, 유통구조 개선 보완, 발전 방안 논의

2013년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올해도 역시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통관관련

각종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수입부문 경쟁 활성화 검토 과제

통관관련 진입장벽

완화

통관인증제 대상업체 선정기준 완화

통관표지 부착 가능상표 확대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마련

병행수입업협회를 중심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A/S 추진 검토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Page 8: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8

III. 해외직구, 병행수입보다 더 강렬한 흐름

똑똑해 진 소비자, 전 세계가 쇼핑 무대

한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는 병행수입보다 한층 능동적인 소비행태인데 1) 금번 이슈 부각으로

인해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급상승 2) 개선이 더딘 소비경기 하에서 스마트, 합리, 가

치소비에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 3) 아마존 국내 진출 가시화 등을 감안할 때 직구 시장은 가파르

게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병행수입 2조원, 해외직구 1조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성장세를 감안하면 2~3년 이내 병행수입 시장 규모와 맞먹을 것이라 추정된다. [도표 12]에 정리

된 바와 같이 해외직구는 직접구매, 구매대행, 배송대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해외쇼핑몰 중 한국으로 직배송을 안 하는 상품이 다수인 까닭에 배송대행업체들이 시장 확대에

수혜를 받고 있다

구 분 특 성 주요업체 홈페이지

해외직접구매

(해외직구)

아마존 등 사이트에서 직접 국내카드로 결제하여 한국주소로

또는 해당 국가 내 특정 주소로 직배송

아마존

이베이

드럭스토어

디아퍼스

http://www.amazon.com

http://www.ebay.com

http://www.drugstore.com

http://www.diapers.com

구매대행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 고르면 모든 과정을 대행.

반품 등 클레임까지

따라서 배송비 외 10% 이상 대행수수료 발생

아이에스이커머스

엔조이뉴욕

오렌지플러스

http://www.njoyny.com

http://www.wizwid.com

http://www.orangeplus.co.kr/

배송대행

해외쇼핑몰이 한국까지 배송서비스 제공 안 할 경우, 외국

현지의 배송대행지(배대지)로 일단 물건 받아서, 이곳에서

한국으로 재배송

아이포터

몰테일

오마이집

https://www.iporter.com

http://post.malltail.com

http://www.ohmyzip.com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몰테일

Page 9: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9

해외직구 연 1조원 매출, 연평균 50% 이상 성장

2012년 3월 한미 FTA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직접구매를 할 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는 구매금

액 상한선이 기존 15만원 이하(상품가격+배송비)에서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외

직구 추세를 거들었다는 평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작년 국내 온라인쇼핑족 4명 중 1명은 '해외직

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 물품 구입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

악된다

구분 이용건수

(회) yoy

이용금액

(억$) yoy

2010 318 2.42

2011 500 57.2% 4.31 78.1%

2012 720 44.0% 6.42 49.0%

2013F 10.00 55.8%

구 분 평균 20 대 30 대 40 대 이상

이용횟수

(회) 5.7 5.8 5.8 5.6

구매금액

(만원) 93 80.6 100.8 93.7

자료 : 관세청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외직구금액(좌)

증가율(우)

(천달러)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해외직구 건수(좌)

증가율(우)

(건)

자료 : 관세청,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수입신고물품 기준이며 100불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 및 600불 이하 간이통관 우편물은 제외됨

비과세 혜택을 위한 200불 이하 해외직구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면 관세청 통계 상의 금액보다 시장규모 훨씬 큼

실제로 2012년 기준 위의 금액은 약 5억불이나 내부자료에 따르면 당해연도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6.42억불

Page 10: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0

의류

14%

건강

식품

20%

화장품

7%신발

7%

기타

52%

미국

73%

중국

10%

독일

5%

기타

11%뉴질랜드

1%

자료 : 관세청,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관세청,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채널 이용율

국내 종합온라인몰이 구축한 직구사이트 37.8%

해외 종합 온라인몰 24.3%

해외 브랜드 자체 온라인몰 18.8%

커뮤니티 사이트 10.8%

국내 중소 직구사이트 5.3%

블로그 3.0%

순위 종류 상품명

1 식품 고디바 코코아세트

2 영양제 GNC 밀크시슬

3 화장품 버츠비 레스큐

4 주방용품 코마치 칼

5 주방용품 빌보 나이프

6 식품 웰치스 젤리

7 유아용품 피셔프라이스 장난감

8 영양제 귤젤리

9 식품 베이비 멈멈

10 식품 오레오 브라우니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Page 11: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1

헷갈리는 관세 규정 정리

직구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관세와 배송비 부담이다. 이들 합산가격보다 저렴한 물

품에 구매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서 아마존의 한국 진출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이유

도 여기서 비롯된다. 아마존과 같은 거물급 해외유통채널은 해외물품 구입에 대한 각종 장벽을 낮

추기 때문이다

-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

- 비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 중

: 화장지, 주방용기 48종, 서적, 인쇄물

49종, 의류 63종, 신발 64종,

가구, 조명기기 94종, 음악영화용 CD 85종

미화 100불 이하 물품

(한미FTA대상 물품은 200불 이하)

- 비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품 중 위의 허용 품목들이 아닌 경우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검역대상물품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기능성 화장품

- 품명, 가격등 불성실 기재물품

- 기타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은 간이신고

통관 가능

- 미화 2,000불 초과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해야

목록통관 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 물품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시

비과세

자료 : 관세청,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 특별통관대상업체: 업체신청에 의해 통관적법성, 경영안전성 등 기준에 합당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

Page 12: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2

구분 설명 비고

과세가격

물품가격+미국 내 배송비+Sales Tax 목록통관 대상품목인 경우

이 금액이 200 달러 이하면 면세, 초과면 과세

((물품가격+미국내배송비+Sales Tax)ⅹ고시환율) + 과세운임일반통관(목록통관 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 금액이 15 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면 과세

Sales Tax 미국 내 배송대행지 별 달리 부과되는 세금 2013 년 기준 오레곤, 델라웨어주는 세일즈 Tax 가 없음

고시환율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환율 통관작업 시 관세, 부가세 책정에 적용되는 기준환율

과세운임 관세청에서 책정한 수입물품에 대한 기준운임 무게별로 정해둔 운임으로 관세, 부가세 책정에 적용하는 기준운임,

실제배송비와 무관

관세 수입물품별로 과세가격에 0~4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 과세가격 ⅹ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관세) ⅹ 10%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구 분 오레곤 델라웨어 뉴저지 캘리포니아

세일즈 Tax 없음 없음 7.0% 7.5%

면세품목 전 품목 전 품목 의류, 신발, 식품 식품

주요

배송대행업체 몰테일, 오마이집

아이포터,

포스트베이

몰테일,

아이포터,

포스트베이,

오마이집

몰테일,

아이포터,

뉴욕걸즈,

포스트베이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Page 13: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3

부록(에세이)– 아마존, 무거운 존재감

아마존의 한국 진출 영향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동안 국내에 진출했다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해외 온라인업체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으로 소비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지닌 나라는 미국이며, 그 시장 온라인유통의 약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닷컴이다. 아마존은 한국의 온라인유통업

체들과는 달리 ‘재고를 매입하여 자체 물류센터에 보유한 채’로 판매하는 상품 비중이 매우 높다.

재고관리나 고객 소비성향에 대한 DB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반증이다

아마존의 방대한 상품보유 및 중개능력, 투자를 아끼지 않는 물류시스템, 간편한 결제시스템이 한

국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국내 유통업체 중 차별화된 욕구 충족 수단을 지닌 업체가 상

대적으로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TV홈쇼핑, 식품전문매장, 복합쇼핑몰 등이 그 예다.

아울러 드는 엉뚱한 생각 하나. 그렇게 되면 네이버는 과연 전세계 상품을 대상으로 지식쇼핑검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마존에게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구분 FY 2000 FY 2001 FY 2002 FY 2003 FY 2004 FY 2005 FY 2006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FY 2011 FY 2012 FY 2013

매출액 2,762 3,122 3,933 5,264 6,921 8,490 10,711 14,835 19,166 24,509 34,204 48,077 61,093 74,950

증가율(YoY) 68.4% 13.1% 26.0% 33.8% 31.5% 22.7% 26.2% 38.5% 29.2% 27.9% 39.6% 40.6% 27.1% 22.7%

매출총이익 656 799 993 1,257 1,602 2,039 2,456 3,353 4,270 5,531 7,643 10,789 15,122 20,204

매출총이익률 23.7% 25.6% 25.2% 23.9% 23.1% 24.0% 22.9% 22.6% 22.3% 22.6% 22.3% 22.4% 24.8% 27.0%

영업이익 -664 -231 106 271 440 432 389 655 842 1,129 1,406 862 676 781

증가율(YoY) 11.0% -65.2% -145.8% 156.1% 62.7% -1.9% -10.0% 68.4% 28.5% 34.1% 24.5% -38.7% -21.6% 15.5%

영업이익률 -24.0% -7.4% 2.7% 5.1% 6.4% 5.1% 3.6% 4.4% 4.4% 4.6% 4.1% 1.8% 1.1% 1.0%

당기순이익 -1,411 -567 -149 35 588 359 190 476 645 902 1,152 631 -39 376

증가율(YoY) 적지 적지 적지 흑전 1567.9% -39.0% -47.1% 150.5% 35.5% 39.8% 27.7% -45.2% 적전 흑전

EPS($) -4.02 -1.56 -0.39 0.09 1.45 0.87 0.46 1.15 1.52 2.08 2.58 1.39 -0.09 0.78

시가총액(연말기준) 5,543 4,022 7,206 21,105 18,073 19,542 16,254 38,462 21,991 58,245 80,791 78,718 113,634 182,540

PER(forward) -9.8 -27.0 204.2 35.9 50.3 102.9 34.1 59.6 24.4 50.6 128.0 -2,018.4 302.4 142.8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97/8 99/8 01/8 03/8 05/8 07/8 09/8 11/8 13/8

(백만불)

자료 : Bloomberg

Page 14: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4

이마트(139480.KS)

매수A(유지)

정책 피해주에서 수혜자로 현재주가(1/28) 259,000원

목표주가(12M) 340,000원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 이마트가 수혜자

1월 9일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병행수입 활성화 논의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수입의류브랜드 업체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병행수입 시

장 확대는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는 시장 진입장벽

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임. 여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

고 이미 해당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마트에 관심가짐이 유효하다 판단됨

병행수입 사업이 대형마트에 유리한 이유

대형마트의 병행수입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첫째, 병행수입의 주요 아

이템인 패션잡화는 상대적으로 고마진 상품이고 둘째, 병행수입이나 해외직구족들의

관심상품이 아닌 식품의 매출 비중이 70%이며 셋째, 병행수입에 필요한 재고 관리에

비교적 노하우가 있다는 점 때문임. 특히 이마트는 현재 업계에서 해외직매입 상품 매

출규모가 가장 크며, 트레이더스를 통해 병행수입 물품 완판 사례가 많아 더욱 주목됨

이마트,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진입

한편, 작년까지 강제휴무에 따른 실적부진을 겪었던 동사가 올해부터는 이로부터 자유

롭고 식품전문 온라인몰 강화, 매출총이익률 개선 지속 등으로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한다는 점도 매력적임

목표주가 34만원, 유통업 최선호주 유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시점에 정책상의 기회까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마트 투

자매력이 높다고 생각됨. 이마트에 대한 매수(A)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40,000원 유

지하며 유통업 최선호주로 거듭 추천함

결산기(12월)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십억원) 7,994.6 12,685.0 13,233.1 13,873.2 14,752.8

영업이익(십억원) 554.3 735.9 741.8 818.9 897.0

세전손익(십억원) 450.8 615.9 684.9 824.5 903.4

지배순이익(십억원) 305.8 424.7 500.2 612.8 671.3

EPS(원) 11,062 15,237 17,944 21,985 24,083

증감율(%) na 37.7 17.8 22.5 9.5

ROE(%) 5.6 7.4 7.9 8.8 8.7

PER(배) 25.2 15.6 14.9 11.8 10.8

PBR(배) 1.4 1.1 1.1 1.0 0.9

EV/EBITDA(배) 13.9 9.2 8.9 7.6 6.5

주: 2012년부터 K-IFRS연결 기준

유통/섬유의복 담당 서정연 Tel. (02)2004-9534 [email protected]

R.A. 박세라 Tel. (02)2004-9507 [email protected] Key Data (기준일: 2014. 1. 28)

KOSPI(pt) 1916.93

KOSDAQ(pt) 509.29

액면가(원) 5,000

시가총액(억원) 72,198

발행주식수(천주) 27,876

평균거래량(3M,주) 66,851

평균거래대금(3M, 백만원) 17,285

52주 최고/최저 271,500 / 185,500

52주 일간Beta -0.2

배당수익률(14F,%) 0.6

외국인지분율(%) 55.0

주요주주 지분율(%)

이명희 외 3인 27.1

Aberdeen Asset Management 외 2인 16.8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4 4.6 25.1 10.2

KOSPI대비상대수익률 1.9 11.8 24.7 11.5

Company vs KOSPI composite

-30

-25

-20

-15

-10

-5

0

5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3/01 13/05 13/09

(%)(원) 이마트

Relative to KOSPI

Page 15: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5

이마트(139480.KS) 추정 재무제표

Income Statement Balance Sheet

12월 결산(십억원)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12월 결산(십억원)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매출액 7,994.6 12,685.0 13,233.1 13,873.2 14,752.8 유동자산 1,059.4 1,202.4 1,875.9 2,642.5 3,484.8

증가율(%) NA 58.7 4.3 4.8 6.3 재고자산 605.7 723.2 693.2 726.7 772.8

매출원가 5,788.1 9,199.9 9,625.8 10,038.8 10,662.9 단기금융자산 64.5 64.3 64.1 64.0 63.8

원가율(%) 72.4 72.5 72.7 72.4 72.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73.0 309.2 283.5 289.1 301.8

매출총이익 2,206.5 3,485.2 3,607.3 3,834.4 4,089.9 현금및현금성자산 51.5 53.4 792.9 1,528.6 2,318.9

매출총이익률(%) 27.6 27.5 27.3 27.6 27.7 비유동자산 10,051.0 11,051.6 11,103.2 11,166.9 11,236.1

판매비와 관리비 등 1,652.1 2,749.3 2,865.5 3,015.5 3,192.8 유형자산 7,634.3 8,241.3 8,307.1 8,376.2 8,448.0

판관비율(%) 20.7 21.7 21.7 21.7 21.6 무형자산 216.9 380.6 367.3 356.4 347.4

영업이익 554.3 735.9 741.8 818.9 897.0 투자자산 1,753.2 1,978.7 1,977.7 1,983.3 1,989.7

증가율(%) NA 32.8 0.8 10.4 9.5 기타 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영업이익률(%) 6.9 5.8 5.6 5.9 6.1 자산총계 11,110.4 12,254.0 12,979.1 13,809.4 14,720.9

EBITDA 770.6 1,095.4 1,139.2 1,210.8 1,284.2 유동부채 3,040.2 3,467.4 3,576.0 3,673.1 3,790.4

EBITDA마진(%) 9.6 8.6 8.6 8.7 8.7 단기차입금 368.3 721.2 721.2 721.2 721.2

순금융손익 -49.5 -40.9 -70.0 -40.0 -4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90.8 1,394.6 1,503.2 1,600.3 1,717.6

이자손익 -77.3 -107.6 31.1 169.1 317.3 유동성장기부채 842.9 821.3 821.3 821.3 821.3

외화관련손익 -112.7 112.1 16.4 16.4 16.4 비유동부채 2,494.8 2,657.4 2,657.4 2,657.4 2,657.4

기타영업외손익 -63.9 -4.8 14.0 40.0 40.0 사채 1,348.3 1,766.9 1,766.9 1,766.9 1,766.9

종속및관계기업 관련손익 9.8 -74.2 -0.9 5.6 6.3 장기차입금 419.2 48.2 48.2 48.2 48.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450.8 615.9 684.9 824.5 903.4 장기금융부채 7.3 30.4 30.4 30.4 30.4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35.7 180.2 174.5 199.5 218.6 기타 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계속사업손익 315.1 435.8 510.4 625.0 684.7 부채총계 5,535.0 6,124.8 6,233.3 6,330.4 6,447.8

증가율(%) NA 38.3 17.1 22.5 9.6 지배주주지분 5,486.1 6,023.4 6,629.9 7,350.9 8,131.6

세후중단사업손익 0.0 0.0 0.0 0.0 0.0 자본금 139.4 139.4 139.4 139.4 139.4

당기순이익 315.1 435.8 510.4 625.0 684.7 자본잉여금 4,237.0 4,237.0 4,237.0 4,237.0 4,237.0

증가율(%) NA 38.3 17.1 22.5 9.6 기타자본 -3.4 -3.8 -3.8 -3.8 -3.8

순이익률(%) 3.9 3.4 3.9 4.5 4.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01.8 1,064.2 1,202.0 1,339.9 1,477.7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305.8 424.7 500.2 612.8 671.3 이익잉여금 211.3 586.6 1,055.2 1,638.4 2,281.3

증가율(%) NA 38.9 17.8 22.5 9.5 비지배주주지분 89.3 105.7 115.9 128.1 141.5

기타포괄이익 -220.0 137.8 137.8 137.8 137.8 자본총계 5,575.4 6,129.2 6,745.8 7,478.9 8,273.1

총포괄이익 95.1 573.6 648.2 762.8 822.6 총차입금 2,995.6 3,423.5 3,423.5 3,423.5 3,423.5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순차입금 2,879.6 3,305.8 2,566.5 1,830.9 1,040.8

Cashflow Statement Valuation Indicator

12월 결산(십억원)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12월 결산(십억원)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95.4 694.8 1,066.7 1,061.0 1,114.3 Per Share (원)

당기순이익 315.1 435.8 510.4 625.0 684.7 EPS(지배순이익 기준) 11,062 15,237 17,944 21,985 24,083

현금유출이없는비용및수익 505.4 802.5 525.4 400.4 265.8 BPS(지배지분 기준) 196,899 216,175 237,929 263,794 291,80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10.8 346.2 384.1 381.0 378.1 DPS(보통주) 750 1,500 1,500 1,500 1,500

무형자산상각비 5.5 13.3 13.3 10.9 9.0 Multiples (배)

영업활동관련자산부채변동 -161.6 -273.2 174.3 66.1 65.1 PER(지배순이익 기준) 25.2 15.6 14.9 11.8 10.8

매출채권의감소(증가) -38.9 -27.8 25.7 -5.6 -12.7 PBR(지배지분 기준) 1.4 1.1 1.1 1.0 0.9

재고자산의감소(증가) -48.3 -105.6 30.0 -33.5 -46.1 EV/EBITDA (발표 기준) 13.9 9.2 8.9 7.6 6.5

매입채무의증가(감소) 46.1 -77.9 108.5 97.1 117.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04.4 -1,063.0 -554.4 -554.4 -554.4 Financial Ratio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743.4 -211.4 0.0 0.0 0.0 12월 결산(십억원) 2011A 2012A 2013F 2014F 2015F

유형자산의 감소 2.5 52.4 0.0 0.0 0.0 성장성(%)

CAPEX -383.5 -813.2 -450.0 -450.0 -450.0 EPS(지배순이익) 증가율 na 37.7% 17.8% 22.5% 9.5%

단기금융자산의감소(증가) -64.5 0.2 0.2 0.2 0.2 EBITDA(발표기준) 증가율 na 42.1% 4.0% 6.3% 6.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8 371.4 -62.8 -62.8 -62.8 수익성(%)

장기차입금의증가(감소) -31.1 414.5 0.0 0.0 0.0 ROE(순이익 기준) 5.7% 7.4% 7.9% 8.8% 8.7%

사채의증가(감소) 0.0 0.0 0.0 0.0 0.0 ROE(지배순이익 기준) 5.6% 7.4% 7.9% 8.8% 8.7%

자본의 증가(감소) 0.0 0.0 0.0 0.0 0.0 ROIC 11.1% 7.7% 6.9% 7.8% 8.5%

기타현금흐름 1.9 -1.3 290.0 292.0 293.2 안전성(%)

현금의 증가 7.7 1.9 739.5 735.7 790.3 부채비율 99.3% 99.9% 92.4% 84.6% 77.9%

기초현금 43.8 51.5 53.4 792.9 1,528.6 순차입금비율 51.6% 53.9% 38.0% 24.5% 12.6%

기말현금 51.5 53.4 792.9 1,528.6 2,318.9 이자보상배율 6.4 5.7 5.7 6.3 6.9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조정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Page 16: 2014. 1. 29 INDUSTRY REPORT › upload › FileServer › bbsfiles › 71 › ... · 해외직구, 병행수입 수요와 직접 경쟁 가능 특히 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2014. 1. 29산업분석 I 유통업

16

Compliance Notice

투자등급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지난 1 년간 해당 기업의 기업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목 매수 :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 3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추천일 종가대비 ±10 ~ ±3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 -30%(C)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높게 추천

중 립 :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같게 추천

비중축소 :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낮게 추천

리스크등급

: 재무제표와 주가변동성을 고려하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A, B, C등급으로 분류

적용기준 10%(A) : Low Risk, 20%(B) : Medium Risk, 30%(C) : High Risk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ELW 주식선물

이마트 - - - - -

종목명LP(유동성공급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2014-01-29 매수 340000

2013-11-26 매수 340000

2013-05-29 매수 240000

2013-04-23 매수 260000

2012-04-16 매수 320000

이마트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