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정환진 과장 / 고덕규 사무관 044-201-6805 / 6806 배포일시 2019. 01. 31. / 총 8매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131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7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공개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관련한 상세 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학제품관리과 고덕규 사무관(044-201-68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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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1-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정환진 과장 고덕규 사무관

044-201-6805 6806

배포일시 2019 01 31 총 8매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1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공개한 lsquo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rsquo과 관련한 상세 자

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학제품관리과 고덕규 사무관(044-201-68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2019 1 31

관계부처 합동

-3-

Ⅰ 검토배경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middot화학

제품 관리제도를 정비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lsquo화평법rsquo)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lt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lsquo1812simlsquo191) gt

radic ldquo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독성정보 생산 비용이 과도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정

부의 도움이 절실하다rdquo

radic ldquo중소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파악하기 어렵고 법령 대응방법도 모

르겠다 현장 중심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rdquo

radic ldquo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무조건 비난만 하지말고 서로 믿

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rdquo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ㅇ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lt 국민인식 조사결과 gt

radic (환경문제) 환경문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미세먼지(825)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순으로 선정(lsquo1811 통계청 조사결과)

radic (생활화학제품 안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

다고 87가 응답(lsquo187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성인 508명 대상)

∙ 기업의 책임소홀(46) 정부 법제도 미흡(33)을 원인으로 인식

∙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제품 안전 사용방법(36) 제품 독

성정보(35) 제품 성분정보(15)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

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4-

Ⅱ 추진계획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여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에 기반한 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조middot유통middot정보제공middot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1 화학물질middot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

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lsquo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국내middot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ㅇ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middot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

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lsquo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ㅇ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middot문구 제시 및 위

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lsquo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lsquo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lsquo22년 이전 등록 유도

ㅇ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rarr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middot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ㅇ 살균제middot살충제middot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

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lsquo19~)

-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5-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6-

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7-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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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2019 1 31

관계부처 합동

-3-

Ⅰ 검토배경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middot화학

제품 관리제도를 정비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lsquo화평법rsquo)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lt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lsquo1812simlsquo191) gt

radic ldquo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독성정보 생산 비용이 과도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정

부의 도움이 절실하다rdquo

radic ldquo중소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파악하기 어렵고 법령 대응방법도 모

르겠다 현장 중심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rdquo

radic ldquo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무조건 비난만 하지말고 서로 믿

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rdquo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ㅇ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lt 국민인식 조사결과 gt

radic (환경문제) 환경문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미세먼지(825)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순으로 선정(lsquo1811 통계청 조사결과)

radic (생활화학제품 안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

다고 87가 응답(lsquo187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성인 508명 대상)

∙ 기업의 책임소홀(46) 정부 법제도 미흡(33)을 원인으로 인식

∙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제품 안전 사용방법(36) 제품 독

성정보(35) 제품 성분정보(15)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

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4-

Ⅱ 추진계획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여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에 기반한 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조middot유통middot정보제공middot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1 화학물질middot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

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lsquo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국내middot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ㅇ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middot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

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lsquo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ㅇ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middot문구 제시 및 위

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lsquo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lsquo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lsquo22년 이전 등록 유도

ㅇ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rarr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middot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ㅇ 살균제middot살충제middot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

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lsquo19~)

-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5-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6-

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7-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3: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3-

Ⅰ 검토배경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middot화학

제품 관리제도를 정비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lsquo화평법rsquo)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lt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lsquo1812simlsquo191) gt

radic ldquo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독성정보 생산 비용이 과도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정

부의 도움이 절실하다rdquo

radic ldquo중소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파악하기 어렵고 법령 대응방법도 모

르겠다 현장 중심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rdquo

radic ldquo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무조건 비난만 하지말고 서로 믿

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rdquo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ㅇ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lt 국민인식 조사결과 gt

radic (환경문제) 환경문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미세먼지(825)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순으로 선정(lsquo1811 통계청 조사결과)

radic (생활화학제품 안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

다고 87가 응답(lsquo187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성인 508명 대상)

∙ 기업의 책임소홀(46) 정부 법제도 미흡(33)을 원인으로 인식

∙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제품 안전 사용방법(36) 제품 독

성정보(35) 제품 성분정보(15)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

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4-

Ⅱ 추진계획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여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에 기반한 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조middot유통middot정보제공middot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1 화학물질middot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

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lsquo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국내middot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ㅇ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middot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

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lsquo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ㅇ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middot문구 제시 및 위

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lsquo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lsquo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lsquo22년 이전 등록 유도

ㅇ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rarr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middot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ㅇ 살균제middot살충제middot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

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lsquo19~)

-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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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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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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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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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4: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4-

Ⅱ 추진계획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역할을 확대하여 화학물질middot화학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에 기반한 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조middot유통middot정보제공middot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1 화학물질middot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

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lsquo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국내middot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ㅇ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middot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

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lsquo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ㅇ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middot문구 제시 및 위

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lsquo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lsquo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lsquo22년 이전 등록 유도

ㅇ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rarr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middot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ㅇ 살균제middot살충제middot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

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lsquo19~)

-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5-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6-

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7-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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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5: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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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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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7-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6: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6-

2 정부middot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① [기업] 자율적인 제품 안전관리 유도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인증제 추진

ㅇ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한 원료 사

용을 촉진하는 기업 자율인증제 시범운영(lsquo20~)

기존 제품규제와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 및 성분표시 등을

강화한 경우 자율인증 마크를 표시(알레르기물질 zero 인증 비스페놀 A free 인증 등)

- 정부는 실태조사(lsquo19년~ 관계부처 합동)를 통해 시범대상 제품 및 기업을 선

정하고 시범운영(lsquo20)을 거쳐 자율인증제 확산

ㅇ 자율인증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기업은 책임자 지정 공인된 성

분 분석 자료 공개 및 소비자단체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물질 유해성과 대체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middot기술적 지원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사용 제한 강화

ㅇ 생활화학제품 내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을 확대하되 기

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lsquo20~ 고시 개정)

(現) 일부물질 함량 제한 예외 불인정 rarr (後) 함량제한 물질 대폭 확대 예외 허용

② [소비자] 시민이 참여하는 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린스크린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업middot시민사회 협력 강화

ㅇ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

류middot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 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lsquo196)

ㅇ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기업은 시민사회가 lsquo안전middot안심제품 기업rsquo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 구조 유도

(美 사례) 환경시민단체와 애플 월마트 HP 등 제조middot유통사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원료의 유해성 분류middot평가수단(Green Screen)을 활용 유해원료 사용저감(lsquo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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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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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7: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7-

국민참여형 생활화학제품 시장 감시체계 구축

ㅇ 소비자단체 전문기관(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을 통해 표시 위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등 시장 감시체계 다각화(lsquo19~)

온middot오프라인 맞춤형 조사 리콜제품 재유통 감시 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8-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8: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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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제조middot수입] 제조middot수입 全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ㅇ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지정되어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

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관세청과 협의)

(現) 유해화학물질(755종) rarr (後) 유해화학물질(885종) 화학제품(50품목)

- 화학물질middot제품 전문가를 세관에 파견(7명 rarr 14명)하여 심층점검 실시(lsquo20~)

ㅇ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식별번호 부여하고 全과정(제조middot

수입rarr운반rarr사용) 유통경로 추적middot관리(lsquo19~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중)

(現) 제조middot수입 첫 단계만 확인 rarr (後) 식별번호 부여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통 전과정 관리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강화

ㅇ (개인구매) 개인에게 유독물 판매시 수량middot용량 제한 및 준수사항 고

지의무 등 유통방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lsquo1912 고시 개정)

유독물 취급시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비치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 등

ㅇ (택배유통) 폭발성 있는 물질은 택배운송 원천금지 물질 특성과 운

송환경을 감안한 세부기준 마련 등 안전대책 강화(lsquo1912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별 택배 포장 용량 제한과 어떠한 환경(충격 등)에도 외

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 기준(3중 포장) 마련

lt1차 용기gt

lt2차 포장(완충재)gt

lt3차 외부포장gt

middot 충분한 강도 밀폐구조

middot 소량 용기용량

(미국 024L이

내)

middot파손예방 누출흡수를 위한

충분한 완충재

middot1차 용기와 완충재를 견고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

부 포장재

-9-

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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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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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정보제공] 화학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서비스 및 알기쉬운 표시제 확대

ㅇ (통합시스템)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부처별 분산된 물

질middot제품 정보를 통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lsquo20~)

제품정보 공유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lsquo화학제품안전법rsquo 개정안 발의(lsquo1811 신창현의원)

- 각 부처는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제품 정보(성분 유해성 표시사항)를

통일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환경부에 실시간 제공

생활화학제품(초록누리 환경부) harr 생활용품(제품안전정보포털 산업부)

harr 위생용품middot의약외품(이지드러그 식약처) harr 농약(농약정보서비스 농진

청)

- 환경부는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성분정보 유해성 사용방법 등의

안전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middot표출

ㅇ (표시제 확대)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

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lsquo20~ 고시개정)

마크 도입 안전 사용정보 그림표시

[사후대응] 신속한 생활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체계 구축

ㅇ lsquo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한국소비자원)rsquo과 부처별 운영 중인 제품관리 시스템(환

경부 식약처 산업부)을 연계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정보 실시간 공유(lsquo1912)

- SNS 등 빅데이터와 연계middot분석하여 유사피해 가능성 예측에 활용

ㅇ 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와 협력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

한 응급처리지침 제작middot배포 및 전공의 교육 추진(lsquo20~)

-10-

-11-

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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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13-

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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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중소middot영세기업) 소량middot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과 주요 신산업

에서 사용하는 핵심middot공통물질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lsquo19~)

ㅇ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과정 지원

lsquo18년 3개 업종(염middot안료 페인트middot잉크 표면처리) rarr lsquo19년 플라스틱 등 6개 이상 업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middot헬스 반도체middot디스플레이

ㅇ 업종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예상물질 확인 및 지원대상물질 선정 등록

이행 단계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 지원 추진

(살생물제 제조기업)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을 함께 이

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lsquo1912)

국내 제조가 많이 되어 국민 노출우려가 큰 살생물물질(3종) 제품(6종) 선정

(현장 컨설팅)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middot정보관리 및 서류 작성 등 실무 지원(lsquo18년 600개 rarr lsquo19년 1천개)

ㅇ 취급물질 정보 전주기(제조rarr폐기) 관리 IT 시스템 보급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담상담센터 설치) 업체별 역량에 맞추어 제도middot기술을 상담middot자문

하기 위한 상담센터 및 인력 확대(lsquo18년 1개소 rarr lsquo19년 3개소)

ㅇ lsquo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rsquo(lsquo144~)을 환경부 단독 운영에서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middot개편(lsquo19~)

ㅇ 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상담센터 추가 구축(lsquo192)

업종별 맞춤형 전과정 지

현장 밀착형 11 관리

재정 지원

-12-

(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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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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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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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rarr08) 보

증비율 상향(85rarr100) 등 우대보증 지원 예정(lsquo19~ 중기부)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송부(산업계지원단)

(제품검사비용 지원) 생활화학제품 안전middot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속 지원(lsquo19 315개 업체 지원)

(자금지원) 화학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중소middot영세 화학기업에게 긴

급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화학기업에 lsquo18년 26억 원 지원 중기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 기업당 최대 10억 원연 대출(lsquo19 총 1천억

원)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중 용도 업체수요 기존 자료

존재 등에 따라 선별하여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middot제공 추진(lsquo19 47억 원)

(독성시험 인프라 확충) 중소 시험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기반이 부족한 시험

항목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사업 추진(lsquo19~ 환경부middot산업부)

흡입독성 유전독성 어류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분해성 등

ㅇ 중소 시험기관에 기술 이전사업(인력교육middot매뉴얼 이전 등)을 강화하여 국

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환경부middot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업체별 화학규제 대응을 위한 전문 석사급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lsquo19~ 산업부)

(現) 3개 대학의 화학 등 환경전공과정 학비지원(90명연)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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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14-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13: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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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대효과

기 존 개 선

정부 역할

확대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 확인) 12천종 중 7천종 독성 확인 無

- 기업별 年 1ton 미만 등록대상 제외

∙ (물질등록) lsquo30년까지 등록 유예

983790 기존화학물질

∙ (독성확인) 정부에서 7천종 독성 확인

(新)

- 年 1ton 미만 中 CMR물질 정보확보(新)

∙ (물질등록) 소비자용도 lsquo22년까지 등록 유도

(强)

983790 화학제품

∙ 최대 10년 승인유예 부여

983790 화학제품

∙ 정부가 lsquo22년까지 안전성 우선 검증(新)

기업

시민사회

협업

983790 기업 책무

∙ 최소한의 법적 안전기준만 준수

∙ 일부 고위험물질만 제한

983790 기업 책무

∙ 기업 자율적 고위험물질 저감(新)

∙ 고위험물질 원칙금지 예외 허용

(新)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無

∙ 시장감시 일부참여

983790 시민사회 참여

∙ 기업middot시민사회 협업체계 구축(新)

∙ 시민사회 주도 시장감시(强)

사각지대

해소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화학물질 일부만 통관 확인

∙ 첫단계만 확인(확인명세서)

983790 제조middot수입단계

∙ 모든 유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强)

∙ 모든 단계별 추적관리(고유 식별번

호)(新)

983790 유통단계

∙ (개인) 취급 수량middot용량 제한 無

∙ (택배) 1중 포장기준

983790 유통단계

∙ (개인) 1회 구매 수량middot용량 제한(新)

∙ (택배) 3중 포장기준 적용(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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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

Page 14: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 Chemical Watchfiles.chemicalwatch.com/Biocide press release 31 Jan.pdf · [유통관리] 화학물질 유통채널별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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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분산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표식

983790 정보 제공

∙ 물질middot제품 정보 통합middot연계(强)

∙ 소비자친화적 표시 그림표시 사용

(强)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반기별 공유

∙ 화학물질 중독 대처방안 미흡

983790 사후 대응

∙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强)

∙ 화학물질 중독 응급처리지침 제작

(强)

산업계

지원 확대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지원 대책 無

∙ (중소기업) 3개 업종 전과정 지원

983790 업종별 지원

∙ (신산업) 주요 신산업 전과정 지원(新)

∙ (중소기업) 3개 업종 rarr 6개 업종(强)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화학규제 적용안됨

∙ (제품검사) 연 315개 업체

983790 재정 지원

∙ (재정지원)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

(新)

∙ (제품검사) 연 500개 업체(强)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100종

∙ (시험장비) 민간지원 無

983790 기술 지원

∙ (독성자료 생산) 연 500종(强)

∙ (시험장비) 민간지원 추진(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