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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넘어짐과 떨어짐 (전도와 추락) 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철강금속분과 전기분과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가이드 4 넘어짐과 떨어짐 · 4 1. 기본 정보 유럽경제구역 내에서 사회적 이슈와의 조화 와 작업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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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중소규모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가이드 4 넘어짐과 떨어짐 · 4 1. 기본 정보 유럽경제구역 내에서 사회적 이슈와의 조화 와 작업장에서의

4 넘어짐과 떨어짐(전도와 추락)

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www.issa.int“Quick Links” 아래의 “Prevention Sections” 를 클릭하십시오.

철강금속분과

전기분과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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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과 떨어짐(전도와 추락)4

중소규모 사업장용위험성평가 가이드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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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사항

저자: Mag. Irena Dimitrova Dipl. Eng. Panayot Panayotov General Labour Inspectorate Executive Agency, Bulgaria

Wolfgang Asal, Ing. Olaf Petzsch ISSA Section Metal, Germany

Dipl.-Ing. Andreas Heiland BG BAU – Berufsgenossenschaft der Bauwirtschaft, Germany

디자인: Media-Design-Service e.K., Bochum, Germany

제작: Verlag Technik & Information e.K., Wohlfahrtstrasse 153, 44799 Bochum, Germany Fon +49(0)234-94349-0, Fax +49(0)234-94349-21

2009년 1월 독일 인쇄

ISBN 978-3-941441-11-8

본 자료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협약에 의해 제공하는 한글 번역본입니다.

본 자료에 소개된 법적 기준은 유럽연합(EU)에서 권장되는 사항으로서 한국과는 다를 수 있

으며, 본 자료의 어떤 부분도 KOSHA와 ISSA의 서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복사, 복제,

전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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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브로셔는넘어짐과떨어짐위험성평가

수요를충족시키려는목적으로고안되었다.

해당정보는다음장으로나누었다.

1. 넘어짐과 떨어짐에 대한 기본정보

2. 넘어짐과 떨어짐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

3. 위험성평가

4. 예방 대책 선정

5. 부록

주:

본브로셔는작업장에서의근로자보호에대

한지침(89/391/EEC및단일지침)에명시된

바에따른,유럽의관점만을주로다루었다.

특정국가의관점은해당법률전환을참조

하기바란다.(24페이지참조)

해당규칙및규정은각회원국가에따라큰

차이가있으므로,본브로셔시리즈는평가

된위험성의문서화를의도하지않았다.

본브로셔시리즈에서다루고같은선에서

정리하여이미출간하였거나준비중인기타

주제는다음과같다.

■ 소음

■ 기계류, 장비 및 재료로 인한 위험

■ 화학적 위험

■ 전기로 인한 위험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위험

■ 전신/수완 진동으로 인한 위험

■ 육체적 긴장 (예: 중노동 및 편노동)

■ 정신적 업무부담(스트레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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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유럽경제구역내에서사회적이슈와의조화

와작업장에서의근로자안전보건개선을조

성하기위한조치도입을위한법적틀은

1989년6월12일자EU지침89/391/EEC이다.

이지침의제6조에따라사업주는근로자가

넘어지거나떨어질위험성을평가하고전반

적인예방원칙에따라이러한위험성을피하

거나또는감소시키기위한필요조치를취

하여야한다.

넘어짐과떨어짐은오늘날작업장에서의가

장빈번한사고원인중하나이다.인도적인

관점은물론,경제적인차원에서도이러한

사고를불가피한것으로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이를피할것인지생각해볼만한가치

가있는일이다.

위험요인의종류와이를피하기위한조치

는다양하며,유럽연합의일부지침에적용

되는데,이러한지침은사고예방최소기준

을포함하고있으며이기준의준수를의무

화한다.

본브로셔에서다루는문제점에관련된지침

은다음과같다.

●작업장에서근로자의작업장비사용에관

한최소안전보건요구사항에대한EU지

침89/655/EEC를개정한2001년6월27

일자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2001/45/

EC

●작업장에서근로자개인보호장비사용에

관한최소안전보건요구사항에대한

1989년11월30일자이사회지침89/656/

EEC

●임시또는이동식(mobile)건설현장에서의

최소안전보건요구사항도입에대한

1992년6월24일자이사회지침92/57/

EEC

1.1 법적 근거

1.2 위험성평가 절차

고소작업장에서의작업장위험정도를평가

하기위하여작업장에서의위험성범위평가

는다음의절차를적용하여위험성평가를실

시할수있다.

제1단계:

작업장에서의 모든 넘어짐과 떨어짐 위험 요인을 단계별로 확인

다음과같은구조를권장한다.

1.진입지점또는통행로의상태및가용성이

좋아야함

2.작업장의견고성,내구성및접근성이좋

아야함

3.효율적인추락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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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짐과 떨어짐이라함은근로자가다음과

같은곳을이동하다가비의도적으로추락하

는것을뜻한다.

●평평한표면(발을헛디디거나,미끌어지

거나,발목을삐는등)

●계단(발을헛디디거나,미끌어지거나,발

목을삐는등)

●낮은고도차이가있는평면(뛰어내리거

나더낮은평면으로추락하는등)

높은 장소로부터의 추락이라함은최소1미

터의높이에서추락하는것을의미하며추락

가능한지점(작업장또는통행로)과추락을

멈추기에충분한폭과저항력을갖춘더낮

은평면간의높이차를추락고도라한다.무

게를감당하지못하는표면을꽤뚫는추락이

나액체또는입상물질로가라앉는것또한

고지로부터의추락이라한다.

1.3 용어 정의

제2단계:

넘어짐과 떨어짐의 위험성평가

식별된넘어짐과떨어짐위험요인을바탕으

로미끄러짐및추락의위험성을평가하여야

한다.(예:제1단계에서보여준권장구조처럼

작업장접근이쉬워야하며,작업장이견고하

고추락방지조치가잘되어있어야한다)

제3단계:

시행할 조치에 대한 결정

근원적인위험에직접적으로안전조치를하

는것이바람직하다.예를들어지면에서구

성요소일부를사전조립함

제4단계:

추락한 근로자의 구조

추락한근로자의구조는사전에계획및준

비되어야한다.근로자는추락한사람을위

해특별한응급조치교육을받아야하며,또

한구조장비는준비되어있어야하며근로자

는이를사용할수있도록교육받아야한다.

더자세한내용은제4.5장추락한근로자의

구조를참고하면된다.

그림 1. 추락고도의 정의 (H=작업장 또는 추락위험구역(A)과 충돌지점(F) 간의 수직 고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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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브로셔에서는다음과같이근로자들이위

험성에노출된작업환경을고소 작업장이라

한다.(그림2~7)

그림 2. 지붕

그림 3. 층바닥면(Story levels)

그림 4. 작업용 및 안전용 비계

그림 6. 개구부의 경사진 가장자리

그림 5. 고소 작업대(aerial work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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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장소에서떨어질위험성은다음과같이

근로자를들어올리도록고안된장비를사용

할때에도발생한다.

●고소작업대

●호이스트장치에달린작업용케이지,지

게차및토사운반장비

●승강기,건설호이스트및이동식비계

●건물유지보수시스템

●선반액세스장비

●작업대를갖춘붐대지게차(Telescopic

handler)

고소작업장은추락가능한높이만으로정의

되지않는다.또한바닥,천장및지붕의개

구부,공동(空洞),음푹들어간곳등으로인

하여근로자가상해를입을수있는작업환

경이나근로자가각종물질또는물속으로

가라앉을수있는작업환경에서도특별한주

의가필요하다.

이는다음과같은작업을시행할때에발생

할수있다.

●하수처리시설내또는주변에서시행하

는작업

●양곡기(grainelevator)내부작업

●수역주변또는위에서시행하는작업

교통로(Traffic routes)란사업장또는건설현

장에서근로자또는차량이지나다니는경로

로이러한경로들은물건운반에이용되며

모든작업장에통행(도착)하는데필수적이

다.통행로의사용이정기적이든비정기적이

든중요하지않다.진입로(Accesses)란더

높거나더낮은높이의작업장으로통하는

통행로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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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프를 이용한 작업장소 이동 및 포지셔닝 기술을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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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판단하기위해위에서언급한세

가지원칙을기준으로하여작업장과작업장

에서이루어지는활동을점검한다.

예를들자면다음과같다.

●사전조립된제품부품들이장착되는생

산구역

●철골구조창고건설

●고온고압증기양생한기포콘크리트(Aer-

atedAutoclavedConcrete)공사

높은장소에서떨어짐위험성을판단하는데

에는제1,2장에서제안한구조의사용을권

장한다.

넘어짐위험성을예방하기위해서는안전한

진입로,통로및교통로를이용할수있어야

한다.안전한진입로,통로및교통로는다음

과같은사항에의해결정된다.

●바닥의표면상태및미끄러짐방지용바

닥덮개

●습도,얼음,눈또는바람등에관한날씨

●물이나기름과같은액체또는미끄러운

물질의제거

●걸려넘어질위험이있는물질,물체의

제거

●폭

●중량수용력및저항력

●조명

●통행로의배치

●지게차등의교통여부

특히각각의작업구역에서의신발류선택및

착용을염두에두어야한다.

뿐만아니라바닥의청소상태도고려하여야

한다.

2. 넘어짐과 높은 장소에서의 떨어짐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

2.1 넘어짐 위험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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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장소에서의떨어짐위험성을판단하기

위해서는최소한다음을고려하여야한다.

●단부와아래층간의고도차

●단부까지의거리

-중량수용력이없는구역까지의수평

거리

-비계와건물간의거리

●층의구성을예를들면다음과같다.

-벌크자재(빠짐,익사)

-물(빠짐,익사)

-콘크리트(강한충격)

-철근(충돌(찔림))

-고온액체를수용한용기(화상)

-액체수용용기(익사,화상)

-동일층에이동성부품이포함된물체/

기계류(충돌)

●작업의종류및기간

-육체적난이도,단기또는장기,일시적

또는반복적여부

●다음의예를포함한날씨조건

-폭풍

-얼음

-대설

●다음의예를포함한가시조건

-단부인지여부

-조명

-시각

-밝은표면또는역광으로인한눈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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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높은 장소에서의 떨어짐 위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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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분야: 통제번호:

평가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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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넘어짐과 높은 장소에서의 떨어짐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표

통행로 및 작업구역 예 아니오 비고

진입로, 통행로 또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바닥판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끌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구역이 존재한다.

작업장표면및통행로가중량을수용할수있을정도로견고하다.

통행로가청결하게정돈되어있다.

바닥이건조하며미끄럽지않다.

조명이눈부시지않으며충분하다.

결함있는구역이없다.

통행로와작업장에진입가능하다.

구조적결함이나비계계단과같은비표준적인구조물이없다.

추락 방지

높은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없다.

바닥의개구부가덮여져있다.

고소작업대,비계,사다리등장비가충분히안정적이다.

난간,발끝막이판등안전장치가완전히갖추어져있다.

비계,사다리,고소작업대등,특수장비를사용할시에높은장소에서추락할위험성이없다.

고소작업대나이동식비계를이동시킬경우높은장소에서추락할위험성이없다.

비계와건물사이로높은장소에서추락할위험성이없다.

위험구역이명백히구분되어있으며올바르게표시되어있다.

로프를 이용한 작업장소 이동

로프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높은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없다.

적절한교육을근로자들이받았다.

구체적인작업에대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였다.

사용장비를시험하였으며운영하기에적합하다.

작업을시작하기전로프고정지점을미리지정하였다.

응급처치

언제라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응급처치절차가정의되어있다.

응급처치장비가사용가능하다.

의료전문가에의한치료를시행할수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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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및최소요구사항을정의할명세사항

(사고예방에대한법률,규정,조항,규칙)이

없는경우에는위험성을평가하는데다음의

사항이도움이된다.위험성평가를시행함에

있어다음의변수를평가한다.

1.피해발생가능성

2.피해심각성

그림8에서행과열이교차하는지점은예방

대책의필요성을표시한다.

1=예방대책불필요

2=예방대책필요

3=예방대책필수

3. 위험성평가

그림 8. 위험성 추정의 주형

가능성 피해 심각성

I II III IV V

자주 발생 A 1 2 3 3 3

가끔 발생 B 1 2 3 3 3

드물게 발생 C 1 2 2 3 3

가능성 희박 D 1 2 2 2 3

실질적으로E 1 1 1 2 2 불가능

DP

업무장애없음

임시적인 업무 장애

가벼운영구

건강 장애

심각한영구

건강 장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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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근로자들이창고에서작업을한다.창고를통

과해작업장으로통하는통행로에생산작업

으로인한포장재및조각들이널려져있으

며,따라서근로자들은지게차가지나갈수

있도록통행로에서옆으로비켜서야한다.

추락가능성:

자주발생(A)

피해심각성:

가벼운영구건강장해(III)

결과:

3=예방대책필수

예방대책예:생산작업으로인한포장및조

각을담을용기를설치하고통행로의점검절

차를수립한다.

2.근로자들이11월에건설현장에서작업(벽

돌공사,4층짜리사무소건물)을하고있

다.노출된벽돌공사로계단이마감작업

되었으며근로자들이가끔씩이를사용한

다.그러나계단에는인공조명이없다.

추락가능성:

가끔발생(B)

피해심각성:

가벼운또는심각한영구건강장해

(III또는IV)

결과:

예방대책예:계단에인공조명을설치한다.

3.1 넘어짐에 대한 위험성평가

예:

1.근로자들이평지붕위에서작업을한다.

다락방덮개를조립하고있으며,다락방

자체의높이는50cm이다.고소작업장의

높이는약5.00m이다.

추락가능성:

숙련된근로자들이작업을하고있으므로

드물게발생(C)

피해심각성:

심각한영구건강장해또는사망(IV또

는V)

결과:

3=예방대책필수

예방대책예:비계를세우거나,또는지붕에

서고소작업대로작업장을이전한다.

2.통행로가굴착사면단부바로옆에위치

해있다.근로자들은창고에서장비와건

설자재를꺼내오기위하여이통행로를

이용해야한다.굴착작업의깊이는약

5.00m이며휴식각(angleofrest)은대략

60̊ 도에서80̊ 도이다.

추락가능성:

근로자들이통행로를매우빈번히사용하

므로자주발생(A)

피해심각성:

임시적인업무장해(II)

결과:

2=예방대책필요

예방대책예:굴착사면단부에난간을설치

한다.

3.2 높은 장소에서의 떨어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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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장소에서떨어짐위험성과관련하여가

장먼저그리고유일하게시행할수있는예

방대책은실질적으로개인보호장비를사용

하는것밖에없다.

그러나, 예방대책은 위험성을 그 근원에서

차단하는 데 있어 예방의 기본 원칙을 고려

하고 기술적 진보에 적합해야 한다고 이사회

지침 89/391/EEC 제6조에서 규정함에도 불

구하고,개인보호장비의착용은넘어짐과떨

어짐을차단하지못한다.잠재적인해결책을

찾는데있어그순서는다음의예방대책 우

선순위를따라야한다.

1.위험원제거

2.기술적이며,절대적으로그리고일괄적으

로효과적인예방대책의적용

3.조직적예방대책의시행

4.높은장소에서떨어짐을예방하기위하여

개인보호장비를사용

5.구체적인행동에관련된개별적인안전

조치

상기의예방대책우선순위는예방대책의필

요또는필수여부를막론하고따라야한다.

추락방지용개인보호장비의사용이나특별

한행동에관련된개별적인예방대책은특별

한사례또는작업의특성및과정상상위의

예방대책을실행할수없는경우에만허가

된다.

위험원 제거란예방대책이넘어짐과높은장

소에서떨어짐위험성의발생을제거하는것

을뜻하며,다음의예를들수있다.

●(고층건설작업의경우)일부구성요소를

지면에서사전조립.그림9참조.

●지면작업장및통행로의지정

●통행로상이나작업환경내에개구부가

없음을확인

이러한조치도항상최선의예방효과를지

닌조치인것만은아니다.

13

4. 예방대책의 결정

4.1 넘어짐과 높은 장소에서 떨어짐 예방대책에 대한 기본정보

그림 9. 지면에서의 사전 조립 후 고소 작업대를 이용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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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라든지적기에예방대책이고려

된다면또한경제적으로도최선의방책이

된다.

기술적이며, 절대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효과적인 예방대책의 목적은위험성의근원

을제거하는데에있는데,보통방호장비를

사용하여위험원과근로자를공간적으로분

리하거나또는위험요인의영향을감소시킬

수있다.

예를들자면다음과같다.

●미끌어질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기계장

치및윤활재집수대를캡슐화

●미끄러짐방지용바닥덮개를이용하여미

끄러짐방지

●난간또는단부방호조치를하거나,설치

가가능하지않을경우안전용비계또는

추락방지용유사장치를설치

●계단설치,고소작업장에접근하기위한

계단,탑식계단(StairTower)또는비계

내면에사다리설치

●승강기사용에대한전반적인규정의준수

●낙하물방지를위한안전용비계의설치

조직적 예방대책의 시행이란위험원과근로

자를공간적,시간적으로분리함으로써위험

요인을제거하고연계된위험요인을회피하

는것을뜻한다.

또한,안전장비의선택으로위험성을감소시

킬수있는데,예를들자면다음과같다.

●사다리대신고소작업대를사용

●고지에서의추락방지용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기보다근로자의추락을억제하는

장비를사용

●차량용통행로와근로자용통행로의공간

적분리

●마무리되지않은비계로의진입을차단

위험원을제거하기가불가능하고,기술적,절

대적으로효과적인보호조치가불가능하고,

작업의과정상고위안전조치를(아직까지)

실행할수없는특별한경우에만추락재해

예방대책으로개인보호장비의사용이허가

된다.이런예는대부분다음과같은단기

작업의경우다.

●최고16시간의지붕유지보수작업

●효과적인난간이없는발코니에서창문

외부세척작업

특정한 행동과 관련된 개별적인 안전조치는

근로자가안전한행동을취하도록함으로써

위험원을감소시키도록하는것이다.이러한

안전조치는그자체만으로는충분하지못하

나,다른대책이효율적으로작동하는데있

어서는필수적인요소이다.

예를들자면다음과같다.

●고소작업대와같은특정종류의장비를

사용하기전,참조매뉴얼이나작동가이

드라인을통한교육또는기술적지도

●규정된바가있는경우,높은장소에서떨

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의사용에대한

교육

●운행순서에대한정보와운행차선,회전

지점,속도제한,특별위험구역및위급한

상황에서의대처등에대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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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넘어짐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의 예

작업장,창고등과같은장소로통하는통행

로는날씨나시각을막론하고안전하게접근

및진입가능해야한다.건설현장은항시정

돈되어있어야하며,통행로에는자재나장

비등의장애물이없어야하고어느방향으

로이동하든지표시가항시명확해야한다.

이는다음사항을통해보장할수있다.

●통행로의간단하고명백한배치

●보행로와차도의분리(다른색으로표시

하거나난간의사용등(그림10))

●통제구역의표시

●문앞또는뒤에계단을설치하지않음

●문이통행로로열리지않도록설치

●지게차등이다니는차도옆보행로의최

소폭준수

미끄러짐 위험성이 증가된경우에는다음과

같이미끄러짐방지용바닥덮개를사용하여

야한다.

●전치(轉置)구역을갖춘바닥

●미끄러운통로나단부에미끄러짐방지용

버팀대설치

또한다음과같이미끄러운물질의발생도

방지해야한다.

●기계류의윤활유등누유

⇢ 윤활유등을밀폐된집수대로모음

●운반중엎질러진액체

⇢ 밀폐된용기,상자등을사용

●날씨로인하여통행로에물기나얼음이

있는경우

⇢ 통행로위에지붕설치

도로 교통에서는차도와보행로를최대한뚜

렷하게분리하여야하며,또한다음에대한

정보를포함한운전순서를표시하여야한다.

●주행차선

●일방통행

●회전지점

●속도제한

●특별위험구역

이와관련하여안전여유를확보하고위험구

역에진입하지않는것이아주중요하다.가

능하면반대반향으로주행하는것또한피

해야한다.

다리(그림11)란잠재적인추락고도에대응

하여추락방지시설을통합하여통행로를제

공하는기술적장치를말한다.건물개구부,

광산등을건너는데이용되는다리는최고

30도까지의경사가허용되며그렇지않을그림 10. 보행로와 차도 분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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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는계단으로정의된다.

●진입가능성을개선하기위하여기울어진

다리에는미끄러짐방지용널빤을설치

●다리는어떠한방향으로도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지지않아야함

●목재,강철,알루미늄등각종자재로생

산가능

뿐만아니라다리를설치할때에는높은장

소에서의추락위험성도고려하여야한다.

추락을예방하기위해서는잠재적추락고도

에따라견고한단부방호조치가양측면에

설치되어야한다.

1층초과높이의건물에서는수직진입을용

이하게하고,긴급상황에는탈출로로사용하

기위해계단이필요하다.계단은각유럽

국가의각자다른건축법규의적용을받는

다.가능하면진입로로서계단을사용하는

것이권장된다.

비계에서 올라갈 때에는(그림12)사다리와

내면에설치된승강구가가장일반적인해결

책이되며때로는플랫폼사다리를비계앞

에설치해이용한다.사다리가내면에설치

된경우에는승강구가서로엇갈리게설치되

어야하며통행인이없을때에는승강구가

항상닫혀있어야한다.

플랫폼사다리를사용할때에는비계앞에

널빤지를추가설치한다.플랫폼사다리는

비계제조업체의명세사항에따라서,그리고

필요한경우추가적인연결재를사용하여주

비계구조물에고정시켜야한다.

플랫폼사다리와마찬가지로,플랫폼이있는

독립형탑식계단(그림13)도하중을수용

및분산시킬수있는기초위에설치되어야

한다.이것또한제조업체의건설및사용

지침을따라야하며때로는정적인안정을

위하여추가적인고정이필요할수도있다.

그림 11. 다리

그림 12. 비계

그림 13. 독립형 탑식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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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높은 장소에서의 추락을 방지하지 위한 예방대책의 사례

추락방지용장비는다음을위하여고안된다.

●근로자추락방지또는

●추락근로자의억제(저지)

개인보호장비를이용하여추락을방지하거

나추락하는근로자를억제(저지)하는방법

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다.

주: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 추락의 결과를 경감하

는 것보다 낫다.

거의 수평인 표면에서의 난간 또는 단부 방호

건물내외부,통제지역,노출된작업대,발

코니,개방된각종개구부,계단등에는각

유럽국가의개별적인건설법규에따라난

간시설을설치한다.난간시설은일반적으

로적절한추락방지조치로간주된다.

건물의설립이나타종류의건설작업중,또

는진입지점및기계장치제어콘솔에추락

방지장비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가설

난간을설치해야한다.

거의수평인표면의경우,단부방호조치가

직접적으로효과적인조치이며이러한방호

조치는추락위험구역을제거함으로써추락이

발생하지못하도록한다.단부방호조치는

선호되는기술적추락방지조치인데실용적

인이유(예를들어작업중근로자가단부가

장자리바로위에서서작업해야하는등의

이유)로인하여설치가불가능하거나시간

및비용에있어효율적이지못한경우(예를

들어설치가작업자체보다더오래걸릴경

우)를제외하고는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기타안전조치로는작업대의단부를안전히

하기위하여난간기둥및방호망을설치함은

물론공인된단부방호시스템을설치하는것

등이있다.단부방호시스템은단부방호시

스템요소와방호망또는제조업체나공급업

체에서제공하는단부방호시스템요소로구

성되어있다.

간접적인 추락 억제(저지) 조치

실용적인이유(경사진표면,단부에서의작

업등의이유)로인하여직접적인추락방지

장비를사용할수없는경우다음과같은간

접적으로효과적인추락보호조치를대신취

하여야한다.

●경사진표면에서의단부방호조치

●추락근로자를포획하기위한안전용비계

●안전방호망

경사진 표면에서의 단부 방호

단부방호는20~45도의지붕과같은경사

진표면에서작업하다미끌어지는근로자를

떨어지지않도록하는데도움이된다.가장

자리보호대는폐쇄된보호벽에망이나격자

구조물을갖추고있으며그물코의규격은최

고10센티미터이다.

보호방벽및기타안전장치의생산은표준

법EN13374“가설가장자리보호설비”에

의해표준화되어있다.

추락 근로자 억제(저지)를 위한 안전용 비계

실용적인이유(단부에서의작업등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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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하여단부방호를설치할수없는경우

에는안전용비계를이용하여높은장소에서

근로자가추락하는것을방지한다.

안전용비계는추락하는근로자를포획하여

너무깊이추락하는것을방지하며비계부

품으로구성되거나제조업체또는공급업체

에서제공하는시스템비계부품으로구성된

다.안전용비계의생산은표준법EN12811

"가설작업장비"에의해표준화되어있다.

안전망

실질적인이유로인하여타안전방호시스템

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안전망(그림14)

을사용하여추락하는근로자를방호할수

있다.

안전망은개구부아래는물론,단부와진입

불가능한건설구성요소아래에도설치하여

야하며가능한한작업층에가까이설치하

여야한다.

EN1263-1“안전망”에의하여안전망은fmax

를초과하지않도록설치되어야하고안전망

단부에서가장낮은부분이추락위험구역에

서3미터이상낮아서는안된다.

안전망아래에는현장조건에따라안전망

과그아래층에여유공간을두어야하며,

또한통행로를위한공간도충분히두어야

한다.

높은 장소에서의 추락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장

각작업현장과이로통하는각통행로에는

진입불가능한표면이나건설구성요소가있

는지점검하여야한다.이러한요인이있는

경우에는특수표면및통행로를설치하여야

한다.

진입불가능한건설구성요소는다음을포함

할수있다.

●견고하지않게적용된격자

●섬유시멘트보드

●채광창

●지붕조명시설및조명돔

●매단천장(suspendedceiling)

30도이하경사의표면에견고하고안정적

인바닥을만들기위해서는하중을분산시키

는덮개를권장한다.(그림15)

그림 14. 안전망 그림 15. 하중을 분산시키는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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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덮개는

●하중을지지할수있을정도로안정적이고

●들어올려지거나기울어지지않도록난간

이설치되어있어야하며

●경사진경우미끄럼방지용널빤을갖추

어야한다.

이러한덮개는다양한종류의자재로제작될

수있다.

표면경사가30도를초과하여미끌어질위

험이있는경우에는미끌어져떨어지지않도

록조치를취하여야하며특별히급경사표

면의경우에는지방규제에따른특수표면

을설치하여야한다.

이러한특수표면은예를들어널빤을갖춘

지붕표면이나지붕작업용사다리,또는지

붕작업용낮은작업대일수있다.

작업용 비계

작업용비계는추락방지에직접적으로효과

적인가설방호조치로,시행하고자하는작업

에적합한안전통로를갖춘안전한작업장

을구성하는데도움이된다.실질적인이유

(근로자가단부에서서작업해야하는등의

이유)로인하여단부방호조치를적용할수

없는경우작업용비계를임시적으로사용하

여추락방지에간접적으로효과적인방호조

치로서사용할수있다.

근로자의추락을억제(저지)하여해당근로

자가너무깊이추락하지않도록하는작업

용비계는비계부품또는제조업체나공급

업체가제공하는시스템비계부품으로구성

된다.

사다리

기본적으로기대는사다리를사용하여비계

에진입할수도있으나위에서언급한진입

방법중어느것도이용할수없거나건설작

업의단기적특성또는특히낮은고도차로

인하여그러한진입방법의사용을정당화할

수없는경우에만사다리사용을선택하여야

한다.사다리는 평평한 지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다리 자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 중 전복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전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Fig.16: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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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법은작업장의고도나불량한지면상태

로고소작업대를사용할수없거나비계의

설치가불가능한(예들들어격자장대를오

른다든가)단기작업에더욱빈번히사용되

는이방식은이중안전원칙을기본으로하

고있다.(그림17및18)로프작업의경우

두개의로프를(작업용주로프하나와보

조로프(수직구명줄))이용하여야하며근로

자가구조물에위치한경우시행하는데,이

때연결죔줄또는두개의고리가부착된Y

형연결죔줄을사용한다.

Y자형연결죔줄은구조물에두개의고정지

점을두며,이중하나는근로자의머리위에

둔다.고정지점을선택함에있어추락발생

시고리가아래로미끄러지지않도록한다.

고정 지점 두 개가 모두 근로자의 발 아래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 18)

안전대하나만으로고정하여로프작업을하

는경우에는안전설비의확실한고정지점을

근로자의높이또는그위에두어야한다.

고정지점과근로자간에는로프가느슨해서

는안되며,근로자가부분적으로또는완전

히매달리는경우에는두개의고정지점을

두되하는주로프에다른하나는수직구명

줄에사용한다.

고정포인트는건물및/또는구조물설계단

계에서지정하는것이좋은방법이며두드러

진색상이나기타적합한방법으로완성된

구조물에표시되어야한다.

4.4 로프 작업 및 구조물을 통한 이동

그림 17.로프 작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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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작업의안전을보장하는모든요소들

(고정지점,연결부위,로프등)은극히높은

강도의요구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원칙적

으로이러한요소들은예측가능한최악의상

황에서발생하는중량(특정고도에서추락하

는근로자의동적하중등)의두배에서도

파열되지않고버틸수있어야한다.

추락 고도는 추락으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의

평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

대를 이용하여 고정 지점에 매달리는 데 필

요한 로프 길이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에너지 흡수장치를 갖춘 안전대를 이용할 때

에는 충격흡수장치의 신축성도 감안하여 잠

재적인 추락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물위, 곡물 저장고 등의 위에서 작업할 때에

항복강도(yielding surface)에 상응하는 하중

이 안전대에 작용하여 추락억제장치가 작동

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락하는 근로자가 물,

곡물 등에 깊이 빠질 수도 있다. 그림 18. 구조물을 통한 작업장소 이동의 예

예를들어근로자가추락후안전대를착용

한채움직이지않고매달려있는경우구조

작업이지연되면심각한결과(상해)를초래할

수있으므로개인보호장비를사용할때에는

신속하고효과적인구조작업이특히중요하

다.최악의경우에는단몇분만에의식을잃

고곧사망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부유외상(SuspensionTrauma)이라일컫는

이현상은몇가지요인에의하여발생하나

주로뇌,심장및신장등의신체중요기관으

로의혈액순환장애가생겨발생한다.이는

움직임없이매달려있는상태의결과이며,

안전대에의해팔다리로의혈액순환차단에

의해발생할수있다.또한추락자체에의한

쇼크및부상과같은기타요인으로인하여

악화될수도있다.

의식을잃기까지의시간은이러한요인의심

각성및조합에따라다르며,6분에서2시간

까지달할수있다.

(안전보건청의2006년도“(고소)작업장에

서의안전보건및복지가이드”규정에서

인용)

4.5 추락한 근로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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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추락 근로자의 구출 예 1 그림 20. 추락 근로자의 구출 예 2

주:

절대로 혼자서 작업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안전대에 매달려 있을 때 누가 도와줄 것인

가? 부유 외상(Suspension trauma)은 타 부

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가 필수적이다.

추락한근로자를구출하는데에는때로특수

장비가필요하다.(그림19및20)

안전대에서근로자를구출한후부상자치료

법에대한기본원칙

1.사망을초래할수있으므로,구조된근로

자는즉시회복자세를취하지않도록한

다.높는장소에서의추락방지용개인보

호장비를갖추고추락한경우다리에고인

혈액이심장으로몰려들어심장마비를일

으키게된다.

2.그러므로구조후상체를즉시세우고20

~40분동안을유지하고,아주천천히회

복자세를취하도록한다.

3.부유외상을입은모든부상자는즉시병

원으로이송하여건강진단을받도록한다.

4.환자를앉은자세로가장가까운병원으

로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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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언급한표준및기타참조용표준

5. 부록

표준 제목

EN 131 사다리

EN 280 이동식승강플랫폼

EN 341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구출용하강장치

EN 353-1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제1부:경식고정라인을갖춘유도식추락정지장치

EN 353-2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제2부:연식고정라인을갖춘유도식추락정지장치

EN 354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수직구명줄

EN 355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에너지흡수장치

EN 358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작업장소이동용벨트및구속,작업장소이동용수직구명줄

EN 360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신축형추락정지장치

EN 361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 전신안전대

EN 362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연결부위

EN 363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추락정지설비

EN 795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고정장치

EN 813 높은장소에서떨어짐방지용개인보호장비-시트안전대

EN 1004 사전조립된부품으로구성된이동식접근장비및작업타워

EN 1263 안전망

EN 1496 개인추락방지장비-구출용승강장치

EN 1497 구출장비-구출용안전대

EN 1498 구출장비-구출용고리

EN 12810 사전조립된부품으로구성된시스템비계

EN 12811 가설작업장비

EN 13374 가설단부방호설비

EN ISO 13857 기계류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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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양상(해당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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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3-9414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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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A 철강금속분과

c/o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anstalt 국제관계사무국Adalbert-Stifter-Strasse 65 1200 Vienna·Austria전화: +43 (0) 1-33 111-558팩스: +43 (0) 1-33 111-469이메일: [email protected]

ISSA 전기분과

c/o Berufsgenossenschaft Elektro Textil Feinmechanik Gustav-Heinemann-Ufer 130 50968 Köln·Germany전화: +49 (0) 221-3778-6005 팩스: +49 (0) 221-3778-6009 이메일: [email protected]

ISSA 기계 및 시스템안전 분과

Dynamostrasse 7-1168165 Mannheim·Germany 전화: +49 (0) 621-4456-2213 팩스: +49 (0) 621-4456-219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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