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Korea Credit Gurantee Fund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 재무 27 본 자료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에 의해 배포하는 것입니다.

재무 - cfs11.blog.daum.netcfs11.blog.daum.net/attach/27/blog/2008/09/11/18/51/48c8ea1e4d0ef... · 정을내릴경우재무보고서의내용에대해신뢰하고판단할수있도록작성되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료K

    orea Credit Gurantee Fund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재무

    27 본 자료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에 의해 배포하는 것입니다.

  • Korea Credit Gurantee Fund

    C O N T E N T S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consultop.co.kr

    - 매일의 거래내용을 장부와 전표에 기록해 나가는 것은 결국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며, 결산보고서는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보통1년) 영업활동을 한 결과를 표로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외부의 이해관계자 즉, 정부(세무서 등), 금융기관, 주주 등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리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경영성과가 얼마나 있었

    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어떻게 경영해야 하겠는가 하

    는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 한편, 결산보고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다른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양호한가 아니면 나쁜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상호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 용어, 종류 등이 통일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하여「기업회계기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등이 마련되어 구

    체적인 작성방법을 통일시키고 있다.

    -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결산시에도 표시하는 각 계

    정과목 명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열순서를 정하며(유

    동성배열법),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까지도 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기업이 실제 장부 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4|consultop.co.kr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뢰성의 원칙

    - 회계처리나 보고내용 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의해 공

    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

    정을 내릴 경우 재무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명료성의 원칙

    - 재무보고서의 양식이나 계정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

    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충분성의 원칙

    -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료성의 원칙과 다소 상반되는 부분

    이지만 충분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의 보완적인 내용으

    로 이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주기 또는 주석사항을 기록하여 내용

    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는 것은 이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계속성의 원칙

    - 회계처리방법은 기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가상각방법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5|consultop.co.kr

    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

    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즉, 당초 선택하였던 회계처리방법이 경영방침이나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과거에 선택한 방법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중요성의 원칙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계정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한 계정과목을 모두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경

    우에는 계정과목에 표시되는 금액이 아주 적어 나누어 표시할 의미가 전혀 없

    는 경우,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계정과목내에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항목이 포함되고 그

    금액이 커서 계정과목대로 표시하면 이용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

    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분리하여 내용에 적합한 계정과목

    을 만들 수도 있다.

    (6) 안정성의 원칙

    - 회계처리 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

    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자산과 비용 혹은 부채와 수익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할 때에는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고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법에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6|consultop.co.kr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7) 실질우선의 원칙

    - 기업회계는 거래 및 다른 제사실의 법적측면과 경제적효과의 양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 이들 거래 또는 사실의“경제적 실질”이“법적형식”과 다른 경우에

    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甲회사가 관계회사 乙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자금을 甲회사가 사용한 경우 형식우선에 따라 乙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

    고, 甲회사와 乙회사와의 금전대차거래를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

    질우선에 따라 甲회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야 따라야 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구분표시 원칙

    -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은 다시 상세히 세분

    하여 각각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2) 총액주의 원칙

    -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해 기재하되 각 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융

    기관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여 잔액만을 표시해서는 안되

    고 그 총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7|consultop.co.kr

    (3) 1년 기준

    - 이는 자산, 부채의 세부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고정자산으로 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도 이와 동일하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그렇지 않은 것은 고정부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동성배열법

    -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을 배열함에 있어 유동성(현금화 속도)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5) 잉여금구분 원칙

    - 자기자본 항목중 잉여금의 구분에 대한 원칙으로 자본거래(증자, 합병, 감자

    등)에서 발생한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손익거래(생산 및 판매활동 등의 영업활

    동)에서 발생한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과목표시 원칙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

    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8|consultop.co.kr

    당좌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는 항목으로서 유동자

    산중 현금이나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현금지급수단 및 구

    매력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산, 즉 현금, 예금, 매출채권 등이 있다.

    (1) 현 금

    -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지폐나 동전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권 뿐

    만 아니라 외국화폐도 포함된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 당좌자산

    현금, 통화대용증권, 예금, 현금등가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우편저금, 금전신탁, CMA, CP,

    CD, MMF, 표지어음, 단기공사채형펀드, 주식형상품 등

    국채, 지방채, 사채, 주권, 자기주식, 보관유가증권

    받을어음, 외상매출금(건설업 : 완성공사미수입금, 해운업 : 해운

    업미수금 등)

    대여금, 어음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어음미수금, 채권의 미수금,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의 미수액

    미수이자, 수입임대료, 미수사용료, 미수이자할인료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역무를 제공받고 차기 이후의 비용을 위해 지출한 것(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선급이자할인료, 선급광고선전비 등)

    선급법인세, 선급부가가치세 등

    ◈ 당좌자산의 분류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9|consultop.co.kr

    (2) 통화대용증권

    - 통화대용증권에는 지급은행 등에 요구했을 때 곧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

    는 타인 발행의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어음,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전

    신환권, 대체저금출납증서,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주식배당권과 공사채이자

    표, 지급명령서 등이 포함된다.

    - 타인발행수표는 현금으로 취급되지만 선일자수표는 받을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곧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받을어음계

    NOTE

    ☞ 현금과부족에 대한 처리방법

    현금의 실제잔액은 현금출납장잔액과 매일 대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 결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현금과부족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원인이 판명된 이후에

    는 현금과부족계정에서 판명된 계정으로 대체한다. 또한 원인이 결산기까지 판명되지 않

    은 경우에는 잡손실 또는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NOTE : 현금과부족에 대한 처리방법

    ☞ 선일자수표의 처리방법

    현재 당좌예금의 잔액은 없으나 미래의 입금을 예견하여 그 일수만큼의 앞날을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이는 운용자금이 각박할 때 발행하는 수가 있는 데

    선일자수표를 받은 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 발행한 때에는 지급어음계정으로 처리한다.

    ☞ 부도수표의 처리방법

    예금의 잔액이나 차월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는 은행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데

    이를“부도수표”라 한다. 소지한 수표가 부도가 되면 일단 당좌예금계정에서 일시적계정

    인 부도수표계정으로 대체처리한다. 그러나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손상

    각계정으로 처리하거나 부도어음에 준한 채권으로 보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

    당하다.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0|consultop.co.kr

    정이나 선일자수표 계정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기가

    발행한 자기발행 당좌수표와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미인도수표는 당좌예금계정으로 처리한다.

    - 한편, 부도수표나 부도어음 등은 현금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예 금

    - 실무에 있어서 예금으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단자회사, 우

    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예금, 부금, 우편적금, 우편대체적금, 금전신탁

    등이 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 예금 등을 합하여“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라는 계

    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금

    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말한다. 예금은 결산시 명세서를 작성해 두어

    야 하므로 예금거래를 기장할 때에는 총계정원장과 보조장에 상세한 거래내역

    을 기입하여 즉시 그리고 정확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

    은행수가 많을 때에는 중간과목까지는 총계정원장으로 처리하고 상세내역은

    보조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은행별 구좌별

    .

    .

    .

    .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

    .

    .

    예 금

    ◈ 제예금관리의 �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11|consultop.co.kr

    - 그리고 은행예금의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수시로 입수할 수 있으므로 은

    행의 잔액증명서를 수시로 발급받아 예금거래장부 잔액과 대조해 봄으로서 기

    장의 오류나 오기를 예방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좌예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건네준 수표의 미제시에 따른 미성립

    수표가 있으므로 단순히 은행잔액과 합계한 형태로 장부잔액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즉, 매달말일이나 결산시에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차이점을 파

    악함과 동시에 장부잔액을 수정해야만 항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실무에서 장부는 일반적으로 당좌예금계정과 당좌차월계정을 하나의 계정으

    로 종합한 당좌계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차변에 있

    으면 당좌예금잔액을 나타내고, 대변에 있으면 당좌차월잔액을 나타낸다.

    - 예금과 관련된 주요 증빙자료로는 은행계정장, 당좌계정대조표, 예금잔액증명

    서, 예금통장, 당좌입금장, 은행계정조정표, 지급어음기입장, 받을어음기입장

    등이 있을 수 있다.

    (4) 현금등가물

    -“현금등가물”이란 현금의 단기적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

    으로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말한다.

    ▷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취득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내인 상환우선주

    ▷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2|consultop.co.kr

    (5)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사용과 인출에 제약이 있는 금융기

    관의 예금과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상품으로서 단기적인 자금운

    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

    하는 금융상품이“단기금융상품”이다. 한편, 단기금융상품이라도 3개월 이내

    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현금등가물”로 분류한다.

    (6)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란 선하증권, 창고증권,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장성있는 주

    식 및 사채 등을 말한다. 여기서 시장성있는 일시적소유의 유가증권이란 ①증

    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②단기적 자금운영의 목적 또는 결산기후 1년 이내

    에 처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서는 상장회사의 주식, 사채, 단기국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 보유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여 가까

    운 장래, 즉 1년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뜻한다.

    (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장부가액)

    ① 신규발행의 경우 : 납입금액

    ▷ 시장성있는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

    ▷ 관계회사 주식

    ▷ 관계회사 사채

    유동자산

    투자자산

    ◈ 유가증권의 계정분류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13|consultop.co.kr

    ② 구입의 경우 : 구입가액 + 제부대비용

    ③ 기타의 경우 : 취득시의 공정가액

    (나)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대차대조표 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정가

    액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은 시가

    로 하되 이 시가는 대차대조표일현재의 종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대차대

    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에 의하여 산정

    토록 하고 있다.

    - 기말 결산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개하여야 회계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말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차) 유가증권 ××× (대) 유가증권평가이익 ×××

    ▷ 기말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7) 외상매출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매출채권”으로 표시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구분하

    여 기장하였다가 결산서에만 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외상매출금계정은 거래처와의 일반적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영업상의 미수입

    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즉, 외상매출금은 상품과 제품의 매매라는 통상의 영

    업거래에 의해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다.

    -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상매출금계정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건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4|consultop.co.kr

    설업에서는“완성공사미수금”, 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미수수익”, 해운업에서

    는“해운업미수금”, 광고대리업에서는“미수광고료”등의 계정이 사용된다.

    - 외상매출금계정은 거래처수, 거래건수가 많으므로 집계, 기장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비교검토해 보아야 한다. 외상매출금 검토의 한가

    지 방법으로서, 우선 총계정원장잔액과 거래처원장잔액의 합계를 매월 1회 대

    조하여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출금 합계액과 총계정원장상의 외상매출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가) 결산시 외상매출금관련 유의사항

    ① 외상매출금은 매일의 거래기장을 정확히 하고 기말결산시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매월 일상업무중 에누리, 반품

    등의누락에 대한 수정은 그 사실이 확정된 월별로 처리하면 되지만 결

    산시에는 반드시 결산일 현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거래처원장을 차기로 이월기장하는 때에는 전기의 거래처원장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③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중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매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검토한다.

    ④ 자체적으로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거래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⑤ 장기간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

    금, 중대한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청산중인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같이

    회수불능인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를 검토한다.

    (나)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채권(세법상)

    ①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등의 제고

    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 미수금포함)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15|consultop.co.kr

    ②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

    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정자산처분에 따른 미수금 및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미수금

    (다)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한 채권

    ① 채무보증(법령 제 61조 ④에 규정한 채무보증은 제외함)으로 발생한 구

    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라)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매출채권의 범위(세법상)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

    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

    제 받은 것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망불명

    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

    출금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6|consultop.co.kr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⑩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⑪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

    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⑫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것

    (마) 대손금 처리시 주의사항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⑦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하며, ⑧번이하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8) 받을어음

    - 어음은 상거래에 대한 채권, 채무의 결제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상품이나 제품의 거액 판매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어음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어음은 어음법에 의하여 발행된 유가증권이며, 제품, 원재료 등의 매매대금의

    결제뿐만 아니라 지급기일전 채권의 환금, 양도 그리고 어음자체의 신용창조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과 담보를 위해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어음은 이처럼 편리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 적은 자본으로 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처리를 잘못하면 도산으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경리

    사원은 미리 어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하다.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17|consultop.co.kr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어음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의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어음을 받을어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수취한 어음(융통어음, 담보어음)은 받을어음이 아

    니다.

    (가) 어음의 구분

    ① 받을어음, 지급어음 : 어음의 수취인인지, 지급인인지에 따라 그 회계상

    의 처리가 달라진다. 즉, 전자를“받을어음”이라 하고 후자를“지급어

    음”이라 한다.

    ② 할인어음, 배서어음 : 받을어음은 그 자체로는 기일이 되지 않으면 현

    금화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가 증권화되어 있으므로 배서를 함에 따

    라 쉽게 양도할 수 있고, 기일전에도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할인에 의해 현금화 하는

    방법과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서 지급어음을 대신하는 방

    법이 있다.

    (나) 어음수취와 관련된 회계처리방법

    ① 매출채권의 회수

    (차) 받을어음 ××× (대) 매출 ×××

    ② 매출에 앞서서 선수로서 어음을 받은 경우

    (차) 받을어음 ××× (대) 선수금 ×××

    ③ 받을어음의 만기에 교환에 회부하여 상환(결제)받는 경우

    (차) 당좌예금 ××× (대) 받을어음 ×××

    ④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대) 받을어음 ×××

    매출채권매각손실 ×××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8|consultop.co.kr

    ⑤ 받을어음을 외상매입대금 결제용으로 배서양도한 경우

    (차) 외상매입금 ××× (대) 받을어음 ×××

    ⑥ 금전대여 담보조로 어음을 받은 경우

    (차) 단(장)기대여금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⑦ 유형자산 매각대금조로 어음을 받은 경우

    (차) 미수금 ××× (대) 유형자산 ×××

    (다) 받을어음의 부도발생시 회계처리방법

    ① 만기에 교환회부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차) 미수금 ××× (대) 유형자산 ×××

    (차) 부도어음 ××× (대) 받을어음 ×××

    ② 만기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거나 외상매입대금 결제용으로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차) 부도어음 ×××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금융기관 또는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재매입하는 분개임.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19|consultop.co.kr

    (9) 단기대여금

    - 대여금은 타인에게 어음 또는 차용증서 등을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며, 대

    여금은 회수약정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가에 따라 단기대여금

    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 회사에 있어서 대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

    생의 일환으로 인한 자금원조, 불시의 재해, 부상과 병, 장례와 제사 등에 필

    NOTE : 현금과부족에 대한 처리방법

    ☞ 팩토링(Factoring)

    - Factoring이란 기업이 판매처에 대해 가지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현금화하

    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제3자(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3

    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Factoring은 채무자(외상매입자)가 채권인수자(금융기관)에게 외상매출금을 지불하지 않

    을 경우 채권인수자(금융기관)가 채권양도자(기업)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상환청구권있는 팩토링”과“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으로 구분된다.

    - 기업회계기준은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권인수자(금융기관)가 매출

    채권 회수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로“상환청구권있는 팩토링”이 이루어

    지고 있다.

    -“팩토링”관련 회계처리방법

    ▷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실행시

    (차) 현 금 ××× (대) 외상매출금 ×××

    매출채권처분손실 ×××

    ▷ 상환청구권있는 팩토링 실행시

    (차) 현 금 ××× (대) 차입금 ×××

    이자비용 ×××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0|consultop.co.kr

    요한 긴급소액자금의 융통을 행하는 경우이다.

    -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하청기업에 대해 일시 운전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와 일

    시적인 잉여자금의 운용수단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도 대여금이 발생한다.

    - 대여금도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므로 결산기말에 회수불능액을

    조사, 추정하여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

    - 결산시에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

    ① 대여금원장을 기초로 대여금 내역서를 작성하고 합계를 총계정원장과 대조

    한 후, 대여금에 대한 어음, 차용증 등의 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정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확히 계상해 두고 이자지급시마다 확실하게 입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원금의 반환은 약정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0) 미수금

    - 미수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대가이다. 즉, 고정

    자산이나 유가증권의 처분대금, 본래의 사업목적이외의 용역, 서비스의 제공

    대금, 수입이자나 임대료 등의 미수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1) 미수수익

    - 미수수익은 부동산의 대차나 금전의 소비대차 등의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

    해서 용역제공을 하는 경우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해 아직 그 대가의 지급을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21|consultop.co.kr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이러한 용역의 대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으

    로 미수수익으로 계상되는 항목에는 미수임차료,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등이

    있다.

    (12) 선급금

    -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이나 외주가공 등의 발주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품의 매입이나 외주가공 완료에 앞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선급금은 채권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보다 물품이나 서

    비스의 대가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

    권과는 약간 다르다.

    - 그러나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수금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실질적이다. 또, 선급금은 1년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해야

    하며, 회수가 확실해야 한다.

    - 선급금계정은 다음(다음중 택일)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① 선급금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대금지급과 회수가 일어날 때마다 기장하는

    방법

    ② 평소에는 외상매입금 장부의 차변에 기록하고 결산시에만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대체처리하는 방법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2|consultop.co.kr

    (13) 선급비용

    - 선급금이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금의 일부를 물건 수령전

    에 미리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급비용은 거래가 완료되면 비용으로 처리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이자 등과 같이 어느 기간동안 비용으로 소

    멸해 버리고 마는 것으로서 보통때에는 이를 계상하지 않고 기간개념이 중요

    한 시점인 결산기말에만 계상하였다가 다음 결산기 초일에는 다시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한시적 계정과목이다.

    - 다시 말하면 결산조정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거 수익과 비용을

    조정할 때 이미 비용으로 지급한 사항중에서 결산기를 넘겨서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결산기말이후의 효과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당해 결산기에

    서 차감하는 계정이라 할 수 있다.

    NOTE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점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는 미수금은 자산계정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나 미수수익은 손익

    계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즉, 미수수익은 결산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

    계산을 위하여 하는 결산조정결과 발생한다.

    -“초보자를 위한 경리실무 2권”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미수수익은 결산시 발생하였다가

    결산기말 익일에는 없었던 것으로 환원기표해야만 한다. 반면에 미수금은 환원기표할 필

    요가 전혀 없다.

    -“미수수익”의 결산보정 회계처리

    ▷ 미수수익 계상(결산시)

    (차) 미수수익 ××× (대) 수입임대료 ×××

    ▷ 다음 회계연도 초일 환원기표

    (차) 수입임대료 ××× (대) 미수수익 ×××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23|consultop.co.kr

    - 선급비용은 주로 선급이자비용,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등으로 구성되고 있

    으나, 선급비용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상 중점검토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증빙서(이자계산서, 할인료

    계산서, 보험료계산서 등)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14) 선급법인세

    - 법인세는 사업년도의 결산종료후에 최종 납부하게 되지만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이 기중에 일어나므로 납부할 세금과 지급한 세금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보다 납부액이 많을 경우에는 선급법인세, 부족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미지급법인세계정으로 처리한다.

    - 즉,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당기 법인세비용 ⇒ 차액 : 선급법인세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당기 법인세비용 ⇒ 차액 : 미지급법인세가

    된다.

    (15) 선급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대급금)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①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②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지급비용이 미치는 기간

    선급비용

    비용지급 결산기말 비용소멸

    ◈ 선급비용의 개념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4|consultop.co.kr

    - ①의 방법은“부가가치세”라는 계정을 만들고 매입세액은 차변, 매출세액은

    대변에 기록하여 잔액이 차변일 때는 환급받을 금액(선급부가가치세), 대변이

    면 납부할 금액(예수부가가치세)이 된다.

    - ②의 방법은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매입매출장과 관련하여 차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

    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소에는 양계정에 잔액이남아 있다가

    결산기말에는 서로 상계하여 선급 또는 예수부가가치세중 하나의 계정만 남게

    된다.

    (16)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평소에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되어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이다.따라서 결

    산기에는 정당한 과목으로 확정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지급금계정에 잔액이 남

    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지급금은 계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익조작의 수단이나 부정거래를 은폐

    NOTE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①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부실세금계산서의 제출로 인한 매입세액

    ②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④ 접대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생된 매입세액

    ⑦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포함된 매입세액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25|consultop.co.kr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 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통상의 의미와 다르게“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

    며, 여기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은 그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이든, 대여금이든 명

    칭에는 상관이 없다.

    -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③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소득세)

    -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과 같이 직접 또는 간접판매를 목적

    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 재고자산은 외형적인 형태에 의해 파악될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기능면에

    NOTE

    ☞ 가지급금과 전도금의 차이점

    사용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동

    일하나, 가지급금은 지급대상이 특정인(주로 임원 등)인데 반하여 전도금은 본사와 멀

    리 떨어져 있는 영업소나 건설현장 등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소장

    이나 현장소장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전도금도 기업의

    업무특성상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이므로 결산기에는 정당한 과목으로 대체처리

    해야 한다.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6|consultop.co.kr

    서 파악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고자산의 구체적인 형태는 유형의 재화인

    경우도 있고 무형의 용역인 경우도 있다. 그밖에 부동산 판매회사의 판매용

    토지, 건물이나 증권회사가 처분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 재고자산은 구체적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

    되고, 이 구분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항목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에서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

    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는 데 재고자산에 대

    해서는 이 1년 기준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즉, 1년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목적에 따라 영업과정에서 발생하

    는 재고자산은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 항목인 재고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업자가 건설기간이 1년이상 소

    요되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이 건설중인 주택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1) 상 품

    - 상품이란,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나 용역을 의미한다. 즉, 판매

    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품, 적송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부동산매매

    상 품

    제 품

    반 제 품

    재 공 품

    원 재 료

    저 장 품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생산품, 부산물, 작업폐물, 공손품

    중간제품, 부분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공과정에 있는 상품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소모공구기구, 비품, 소모품, 수선용부품, 보조재료, 포장용재료

    ◈ 재고자산의 분류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27|consultop.co.kr

    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도 상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생산을 위해 취득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원재료가 아닌 상품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상품의

    취득원가는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물품대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한다. 부대비용에는 운반비, 보관료, 하역비, 매입수수료, 보험료 등 상품을 매

    입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품의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매입부대비용

    을 각 상품의 원가에 정확하게 집계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매입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별로 상품의 매입대장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대비용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적으로 운송비나 보관료 등의 별도 비용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한편, 상

    품이 회사내에 입고된 후 판매를 위해 소요된 제경비는 상품취득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제 품

    -상품이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제품은 원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이다. 여기서 생산

    품은 회사의 주된 생산과정에서 주된 목적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면, 부산물은

    주된 목적 이외에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작업폐물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부재료의 쓰레기 등이다. 제품의 가액은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수량에 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총제조비용(재료비, 노무비, 제조경

    비 등)을 집계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상품과는 달리 제품은 기중에는 수량의 수불만이 이루어지다가 결산기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8|consultop.co.kr

    말에 단가와 금액을 확정하는 원가계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된

    제품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매출원가로, 미판매된 제품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상품계정으로 대체처리된다.

    (3) 반제품

    -반제품이란, 회사의 생산과정상 전체 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아닌 일부 공

    정만을 거쳐 생산된 미완성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용부품

    (시트나 엔진 등)을 제작하여 수리용으로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와 달리 별도의 반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반제품을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반제품의 상태에서 판매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결산기말 현재 반제품의 형태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가액

    을 장부상 제품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반제품계

    정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공정을 거친 부품들을 재공품으로 처리한 후,

    판매용으로 대체된 것은 반제품으로, 그리고 추가 가공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공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4) 재공품

    -재공품은 제품이나 반제품의 제조를 위해 생산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판매가 가

    능한 상태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다. 재공품의 가액평가는 제품과 반제품을

    포함한 회사의 전체적인 원가계산제도상의 원가계산절차에 따라 계산된다. 따

    라서, 회사가 소속된 업종의 특성이나 채택하고 있는 원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재공품의 가액은 각각 상이하게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선박을 건조하는 업종은 선박제조의 특성상 개별로 각각 투입된 원

    가가 별도로 집계되는 개별원가계산제도를 택하므로 주문받은 선박별로 모든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29|consultop.co.kr

    원가가 각각 취합되어 재공품으로 계상한 후, 완성되는 시점에 제품으로 대체

    된다. 의류나 조립제품과 같이 제품이 공정을 거쳐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정별

    원가계산에서는 총발생원가를 완성된 수량으로 나누어 단가가 계산되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5) 원재료

    -원재료는 회사가 제품이나 반제품의 생산을 위해 구입한 모든 재화이다.

    -원재료에는 회사가 구입한 원료, 재료, 미착품,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 이중 미

    착품이란 회사가 구입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아직 회사내

    에 입고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즉, 회사가 국내나 국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등의 매입부대비용이나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회사내에 입고

    되지 아니한 부분은 미착품으로 처리한다.

    -원재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부대비용에

    는 이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운반비, 보관비, 하역비, 제세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구입을 위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지급이자는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수입원재료의 경우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을 많이 사용

    하게 되는 데 이에 따라 발생한 지급이자 해당액은 원재료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원재료에 대해 부담하는 관세는 일단 원재료의 부대비용에 포함된

    다. 그리고 수입원재료를 가공하여 재수출함에 따라 환급되는 관세환급금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②의 방법이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0|consultop.co.kr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부합하는 방법이다.

    ① 환급예상액을 원재료비에서 차감하는 방법

    ② 환급예상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

    ③ 환급예상액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법

    ④ 환급예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

    (6) 저장품

    -저장품이란,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중 결

    산기말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는

    ① 저장품, 소모품, 소모성공구, 소모성부품 등으로 구입한 것중 결산기말에 사

    용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경우 본 계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사용되어 소모되는 시점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구 입 시 : (차) 저 장 품 ××× (대) 현 금 ×××

    ▷사용할때 : (차) 소모품비 ××× (대) 저장품 ×××

    ②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한 후, 결산기말에 실사에 의해 재고로 보유하는

    부분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다.

    ▷구 입 시 : (차) 소모품비 ××× (대) 현 금 ×××

    ▷사용할때 : (차) 저 장 품 ××× (대) 소모품비 ×××

    -저장품계정에 들어가는 물품은 소모성인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단위당 구입비가 1백만원 이하인 물품은 저장품으로 처리할 수 있

    다. 또한, 저장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여 매년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면 잔량이 있더라도 전액을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1|consultop.co.kr

    Ⅲ.

    -투자자산이란, 본래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획득한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된 영업활동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일반적인 상거래”라 하고법인세

    법에서는“정상적인 영업거래”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반적인 상거래로서의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중

    인 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나, 임대에 제공되지 않고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은 투자자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산을 통하

    여 얻은 투자수익은 반드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투자자산은 1년 이상에 걸쳐서 보유할 의사를 가진 장기 투자자산이며, 1년 이

    내에 처분할 의사를 가진 단기투자는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1)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을 의미하며, 퇴직보험금등사용

    이 제한된 예금은 그 사용제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2|consultop.co.kr

    (2) 투자유가증권

    - 투자유가증권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주식, 사채, 국공채 및

    출자금 등을 말한다.

    - 유가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시장성과 ②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의도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비상장 유가증권은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를 불문하고 무조건 투자유가증권

    으로 분류하고, 상장 유가증권중 1년 이내에 처분할 의사가 없는 것도 투자유

    가증권으로 분류한다.

    (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결정

    ① 일반적인 유상취득 : 유상청약, 장내매입, 주식양수도계약 등 유상에 의

    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는 실제 매입에 소요된 금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할증발행된 주식의 경우 할증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필수비용이 포함된다.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 증 금

    이연법인세차

    장기성예적금, 퇴직보험금 등

    투자주식, 사채 및 국공채

    장기성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장기성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투자성 토지, 건물 등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기타 시설이용권 등

    과세표준초과 법인세

    ◈ 투자자산의 내용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3|consultop.co.kr

    ② 증여 및 교환 등에 의한 취득 : 타인으로부터 증여, 비화폐성 자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나) 채권의 취득가액 결정

    -채권의 취득원가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그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채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계산 기간중에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에는 기간경과분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을 발행일 후 또는 이자지급 기간중에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일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미수이자로 분리처리하고 그

    잔액만을 채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액면가액 10,000원, 연이자율 12%, 이자지급일

    매년 2회(4월 1일, 10월 1일)인 채권을 10,300원에 매입한 경우, 취득

    일 및 이자지급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취득일(6월 1일)

    (차) 투자유가증권 10,100 (대) 현금 10,300

    미수유가증권이자 200

    ▷ 이자지급일(10월 1일)

    (차) 현금 600 (대) 미수유가증권이자 200

    유가증권이자 400

    (다) 출자금

    -출자금은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를 가진 조직에 대한 출자지분을 처리하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4|consultop.co.kr

    는 계정이다. 즉,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

    사 및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을 처리한다. “투자의 목적”이라 함은 직접

    적인 투자수익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동업자협회나 동업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출자에 대한 배당

    이나 출자자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련업계의 공동이익추

    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

    당된다.

    (3)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이란, 대차대조표 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대여금

    으로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장기성 매출채권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중에서 상

    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만을 기록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3년 만기의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장

    기성 받을어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장기미수금에 속하게 된다.

    -실무상으로 기중에는 모든 채권을 받을어음계정 또는 외상매출금계정으로 일

    괄하여 처리하였다가 기말 결산시점에서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것은

    먼저 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받을어음계정이나 외상매출금계정에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5|consultop.co.kr

    남아있는 부분중 만기가 1년 이후인 것만을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대체하는 방

    법을 많이 사용한다.

    ☞ 결산시 대체분개방법의 �

    (차) 장기성매출채권 ××× (대) 받을 어음 ×××

    외상매출금 ×××

    (5)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투자목적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까

    지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영업활동에 제공되지 않는 모든 부동산, 즉 비업무용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다. 보통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6) 보증금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여

    기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

    익하는 권리이고,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NOTE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내용

    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 손금부인

    ②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③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 손금부인

    ④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부인

    ⑤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⑥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배제

    ⑦ 비업무용부동산관련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6|consultop.co.kr

    보증금을 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7) 이연법인세차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수익비용의 귀속시기가 달라 생기

    는 차이로 이러한 차이는 차후 연도에 그 차이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 상쇄된

    다. 즉, 어떤 회계연도에 회계상 이익이 과세표준보다 컸다면, 장래의 회계기간

    에 반대로 회계상 이익이 과세표준보다 적어져 그 차이의 효과가 반드시 상쇄

    된다. 따라서 전체기간을 보면 회계상이익과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된다.

    - 이연법인세차의 회계처리 사례

    ① 98년말 결산시 회계상 과세대상이익 60,000원, 과세표준 80,000원, 법인

    세율 30%인 경우

    (차) 법인세 비용 18,000 (대) 미지급법인세 24,000

    이연법인세차 6,000

    ② 99.3월에 법인세 24,000원을 납부하다.

    (차) 미지급법인세 24,000 (대) 현 금 24,000

    ③ 99년말 결산시 회계상 과세대상이익 70,000원, 과세표준 50,000원, 법인

    세율 30%인 경우

    (차) 법인세 비용 21,000 (대) 미지급법인세 15,000

    이연법인세차 6,000

    (8) 기타의 투자자산 : 부도어음

    -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해 달라고 제시하였는 데 지급이 거절되

    면 부도어음이 된다.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7|consultop.co.kr

    -어음이 부도가 나면 부도어음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보통 어음이 유동자산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인 데 반하여 부도어음은 회수가능한 시점의 장단에 불

    구하고 모두 투자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 즉, 받을어음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에서 수입한

    어음(미수금 등)도 부도가 나면 모두 부도어음계정에서 처리한다. 또는 어음을

    은행 등에서 할인한 경우에는 이미 회사 장부에서는 어음이 처분된 것으로 되

    어 있으나 그 어음이 부도발생하면 즉시 은행 등 할인처에 어음대금을 지급하

    고 어음을 회수하게 되는 데 이 회수된 어음도 부도어음이 된다.

    -부도어음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면 대손상각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상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

    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

    는 범위 참조)

    -유형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는 실

    물자산이다. 다시 말하면, 실물이라는 면에서 무형자산과 구별되고, 장기간 보

    유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로 회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현금으로 회

    수되는 재고자산과 구별되며 영업활동에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산과 다

    르다.

    NOTE

    ☞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회계처리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오너회원권 또는 멤버회원권을

    불문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38|consultop.co.kr

    (1) 유형자산의 종류

    -유형자산은 ①토지, ②건물, ③구축물, ④기계장치, ⑤선박, ⑥차량운반구, ⑦

    건설중인 자산, ⑧기타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문제

    (3) 취득원가의 결정

    -유형자산은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건설, 제작함으로

    서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

    취 득

    보 유

    처 분

    ▷취득원가의 결정

    ▷유지 및 개량을 위한 지출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원가의 기간배분 : 감가상각

    ▷처분손익의 인식

    NOTE

    ☞ 여러 가지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원가 결정

    -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단일 가격으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격

    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배분한다.

    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경우 : 총구입가액 및 공통부대비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

    시가 비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②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한 경우 : 총구입가격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기

    준시가가 있는 자산(토지 및 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으로 1차 안분하고, 기준시

    가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39|consultop.co.kr

    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취득부대비용이란 운반비, 구입수

    수료, 취득세 등과 같이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 시운전비 등과 같이 취득 후 그 자산을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

    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이란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또는 기능을 높여 가치를 가중시키는 데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이란 단순히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

    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을 말한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전형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본적지출의 유형>

    ① 자산을 증가, 추가하는 지출(증설)

    ② 자산의 생산능률, 생산능력을 증대하는 지출(개량, 대체)

    ③ 재배치, 용도변경 등으로 자산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④ 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⑤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

    <수익적지출의 유형>

    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유지에 따른 비용

    ② 현재의 자산상태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③ 본래의 정상기능을 발휘시키는 데 필요한 지출

    ④ 비합리적이거나 비능률적인 지출

    ⑤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지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느냐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40|consultop.co.kr

    아니면 유형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증가로 하느냐를 결정

    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수익적지출은 비용

    로 처리한다.

    (5) 유형자산의 처분

    -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여 사용하던 유형자산은 설비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 설비를 매각하거나 또는 더 이상 사용가

    치가 없어 자산을 폐기하여 장부에서 제각하는 경우 또는 교환, 기부 등에 의

    하여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 두가지

    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 구분

    금액적 구분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 및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의 대체

    ▷재해입은 자산에 대한 외상의 복

    구, 도장,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가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사업년도말현재 장부가액

    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 설비

    등이 감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회복

    ▷기타 개량, 수선, 증설 등 전각호와 유

    사한 성질의 것

    ▷다음에 게시하는 것과 사업용 감가상

    각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

    백만원을 초과하는 것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

    하는 자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세법상의 구분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41|consultop.co.kr

    ① 기업이 더 이상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취득원가와 감

    가상각충당금을 전액 장부에서 제거시켜야 한다.

    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간에 차이가

    발생할 때 장부가액이 처분가액보다 많으면 영업외비용으로 하고 반대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회계처리 �>

    (차) 현 금 ××× (대) 유형자산 ×××

    감가상각충당금 ×××

    (유형자산처분손 ×××) (유형자산처분익 ×××)

    (6) 건설중인 자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대규모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이 회계연도를 넘

    기는 경우에 지급한 금액을 일단 건설중인 자산에 기록하였다가 공사완료시에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중인 자산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공사완료 후의 정산

    시점에서 당해 고정자산의 계정과목 및 취득원가 등을 결정하는 데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에 걸쳐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가

    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시한 무형자산으로는 ①영업권, ②산업재산권, ③광

    업권, ④어업권, ⑤차지권, ⑥창업비, ⑦개발비 ⑧부의 영업권, ⑨기타의 무형

  • | 재무 27 | Korea Credit Guarantee Fund

    42|consultop.co.kr

    자산이 있다.

    ☞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기타의 무형자산에는 수리권, 전용측선이용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신

    전화전용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

    권,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등

    이 있다.

    NOTE

    ☞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및 구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자체, 외주, 공동개발)

    ▷ 개발성공 ⇒ 개발비계정(무형자산)

    ▷ 개발실패 ⇒ 비용처리

    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유지보수 비용

    ▷ 유형자산의 구분에 준하여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

    ③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 금액이 중요하면 기타의 무형자산계정으로 처리가 무난.

  • | 재무 27 |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Ⅰ

    43|consultop.co.kr

    [참고문헌]

    �기업회계기준해설, 이동희, 한국세무경영사

    �현대회계학, 고덕필, 무역경영사

    �기업회계기준해설, 정민웅외, 웅지경영아카데미

    �신회계학원론, 신홍철외, 명경사

    �기업회계기준, 윤태화외, 한국금융연수원

    �세무회계, 김선호, 한국금융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