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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결과

2016. 7.

감 사 위 원 회(안 전 감 사 담 당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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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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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 계절적 특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겨울철 및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 각종 건설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향상

※ 사당체육관 콘크리트 붕괴(’15.2.), 우이~신설 철제물 낙하(’14.1.) 등

2. 추진내용

○ 감사종류 : 특정감사(건설공사 안전)

○ 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 2015.12.14.~2016.1.20.(기간 중 2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 한강사업본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자치구(용산,성동,노원,강서,강동)

SH공사

’15.12.14.~

12.30.(10일)

’16.1.5.~

1.6.(2일)

’16.1.7.

(1일)

’16.1.8.~

1.14.(5일)

’16.1.15.~

1.20.(4일)

3. 중점 감사사항

○ 철근 등 사용자재, 방재 및 소방 활동의 적합성

○ 콘크리트 타설공사, 토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 흙막이 및 동바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실태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현황과 그 조치실태의 적정성 등

○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한 개선사항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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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순서 부의 안건 명

1 철근의 품질기준(국가표준) 및 관리 방법 부적정

2 도로포장재 아스콘의 품질기준(단체표준) 등 부적정

3 지하주차장에 설계초과 하중의 작용으로 안전저해

4 ♣♣♣, 보행연결로 기초기둥 부실 설계 및 시공 등

5 ♥♥펌프장, 계약심사 미이행 및 공사비 과다 증액 등

6 ◐◐ ◐◐◐병원, 미인증 동바리 사용 및 흙막이 등 시공 부적정

7 ◎◎◎청사, 지하 외부벽체 중심축 편심오차 발생 등

8 ◐◐◐◐ ◐◐◐, 공사용 가림막 공종 설치 규격 및 수량 정산 부적정

9 ▣▣지구 등, 지하주차장 균열 관리소홀 및 슬래브 두께 시공 부적정

10 ◔◔◔ 하수암거, 신품 설계된 것을 재활용 강재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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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2015(2016. 4. )

개선요구 - - - -

제 목 철근의 품질기준(국가표준) 및 관리 방법 부적정

【 지적내용 】

○ 우리시 본부, SH공사 및 자치구에서 겨울철에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160건 중

에서 26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철근의 품질 관리 및 구매방법 등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

(관리)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에 대하여 [별표2]로 품질시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지침 제9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위의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 철근의 품질시험기준 >

시험종목 시험빈도

화학성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치수·무게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 마다

1) 품질시험결과 철근 무게는 전체(100%)가 허용차내 기준값에 미달(-)

○ 한국산업표준 KS D 3504에 따르면 철근 1개의 무게에 대하여는 치수별 기준값의

허용차를 ±4~±6%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금번 감사대상 26건 중 철근 반입·사용 중인 12건 건설공사에서 6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철근의 단위무게는 아래 [표1]과 같이

전체(100%)가 허용차 내에서 치수별 기준값에 미달(-) 되고 있으며, 전체의 90%가

(-)하한값의 하반부에 있고 그 중 54%는 하한값에 근접하여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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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허용차내 기준값에 미달(-) 된 건설공사 현황

기관별

시험실시 허용차 내 치수별 기준값 미달(-)

건설공사

(건수)

철근수량

(개수)

철근수량(개수)

0~-(2~3)% -(2~3)%~ -(3~4.5)%

-(3~4.5)%~ -(4~6)%

(취약) (매우 취약) (하한값 근접)합계 12 61 61 6 22 33

서 울 시 7 36 36 4 12 20

지방공사 3 13 13 2 6 5

자 치 구 2 12 12 0 4 8

※ 철근 1개 무게의 허용차는 치수별로 기준값의 ±4~±6% 임.

○ 위와 같이 비록 허용차 이내이지만 오차값이 (+),(-)값이 혼재된 것이 아니고 전량이

(-)값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각종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

된 설계 철근량보다 최대 6%까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

성에 지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는 구조 계산에 의해

산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철근량이 최대 6%까지 부족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의 저하는 물론이고 최대 6%

만큼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감사대상인 26건 건설공사의 철근 설계 물량을 확인한 결과 약 20만 톤(ton)으로

이 건만으로도 운반비를 포함하여 최대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구조물의 안전성 위협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국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4.11.12.

Steel & Metal News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용역으로 시행한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조사결과도 시중 철근의 중량오차는 규격별로 –3.18 ~ –5.04%로

나타나 하한선에 근접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토목구조 및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철근 단위무게가 부족하면 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결함요소가 되므로 한국산업표준(KS D 3504)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철근 납품 물량의 정산 및 대가 지급 방법을 조사한 결과 실 계근한 무게가

아닌 철근 길이에 KS의 단위무게 기준값을 곱하여 산출한 철근 제조회사의 검사

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계산상 중량(ton) 또는 설계도면의 철근 상세도상 철근

길이에 KS 규정상의 단위무게 기준값을 곱하여 산출한 계산상 철근의 중량(ton)를

근거로 철근의 납품 대가를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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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2개 철근 제조회사의 철근 출고과정을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철근을 출고하는 때 제조회사 자체적으로는 철근의 무게를 실 계근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수요처에는 이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철근 길이에 KS 규정상의

단위무게 기준값을 곱하여 산출한 철근의 중량이 표기된 검사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철근 납품대가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근 제조회사에서

철근을 출고할 때 발주청측에서 입회·확인하여 철근의 실제 무게를 계량한 계근

증명서의 중량(ton)으로 정산하여 대가지급,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철근의 무게를

직접 계근한 실제 중량(ton)으로 정산하여 대가지급, 철근의 반입 물량에 따라 일정

수량의 철근을 채취하여 품질시험한 결과의 단위무게 값을 철근 길이에 곱하여

중량(ton)을 산정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실제 계근한

중량(ton)을 근거로 철근 납품대가를 지급하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철근의 호칭별 단위무게의 (-)허용차 범위의 축소 등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되도록

한국산업표준 KS D 3504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겉모양, 치수, 무게 종목 시험계획 누락 및 시험 미실시

○ 금번 감사대상인 겨울철에 시행하는 26건 건설공사에 대한 철근의 품질시험(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26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관리)계획서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4건 건설공사는 철근의 겉모양·치수·무게에 대한 시험

종목이 사유 등 언급도 없이 누락되거나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이를 승인하면서 보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위의 품질시험기준에서 제시한 철근의 겉모양·치수·무게에 대한 전문기관의

실제 품질시험은 26건의 건설공사 중 10건은 시험계획이 있는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시험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12건을 포함하여 85%인

22건의 건설공사는 무게 등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하는 철근의 품질관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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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겉모양, 치수, 무게에 대한 시험계획 및 시험실시 현황 (단위 : 공사건수)

기관별 합 계시험계획서 미반영 시험계획서 반영

소 계시 험 시험성적서

대체(미실시)소계

시 험미실시 실 시 미실시 실 시

합 계 26 14(54%) 10 2 2 12(46%) 10 2서 울 시 14 7 3 2 2 7 5 2지방공사 6 5 5 0 0 1 1 0자 치 구 6 2 2 0 0 4 4 0

3) 우리시 품질시험소는 일부 시험종목(겉모양, 치수, 무게) 시험 불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 시 직속

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대행의뢰는 다른 시험

기관 등에 우선하여 품질시험소장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품질시험소의 3년간 품질시험 실적을 조사한 결과 [표3]과 같이 연평균 실적이

화학성분은 2013년 352회에서 2015년 1,231회로 늘어나 125% 증가

하였고 항복강도는 2013년 571회에서 2015년 679회로 늘어나 9.5%가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3년간의 우리시 품질시험소 시험실적 (단위 : 횟수)

년도별 발주기관별품질시험종목 실적

화학성분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2013계 352 571 662 567 534

서 울 시 298 474 539 470 442민간사업 54 97 123 97 92

2014계 1,207 634 816 631 615

서 울 시 971 512 687 512 496민간사업 236 122 129 119 119

2015계 1,231 679 772 681 656

서 울 시 1,118 603 683 603 589민간사업 113 76 89 78 67

○ 그런데 우리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정한 철근의 “겉모양, 치수, 무게” 시험종목은 투영기, 절단기

등 필요장비가 없고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그 결과 철근의 품질시험은 규정된 시험종목 전체를 한 곳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게 등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재차 시험

의뢰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으로 향후에는 수요처에서 우리시 품질시험소에

철근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지 않게 되어 철근의 시험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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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시 품질시험소에서도 위 품질시험 종목의 시험에 필요한 투영기, 버니어

캘리퍼스, 절단기, 저울 등 필요한 장비 및 소요인력 보강 등으로 철근의 품질시험을

확대 실시하여 완전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철근을 법령에 위반되게 사급으로 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이 단가 등 계약 체결한 물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지방공사는 임의기관(조달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됨]

○ 그런데 감사대상 26건 건설공사에 대한 철근의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4]와

같이 서울시 및 자치구의 13건 건설공사의 철근 26,679톤 중 17,889톤(67%)가

조달청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사급 자재로 구매하도록 설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철근 구매방법 현황(민자 및 일괄입찰 사업은 제외)

기관별전 체 사 급 관 급

공사(건수) 물량(톤) 공사(건수) 물량(톤) 공사(건수) 물량(톤)

합 계 13 26,679 4 17,889(67%) 9 8,790

서 울 시 7 22,062 3 16,720 4 5,342

자 치 구 6 4,617 1 1,169 5 3,448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서울특별시 계약실무 매뉴얼 에 따르면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100억원 미만의 경우 85.495%~87.745% 이며,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2억원 이상의 경우 80.495%이고 2억원 미만의 경우 84.245% 이기

때문에 2억원 이상 철근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최대 7.25%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철근을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사급자재로 구매하는

경우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 보다 최대 7.25%의 돈(예산)을 더 지급(투입)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될 뿐 만 아니라 사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은 도급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에 다시 하도급률이 반영되어 철근의 구매비용이 낮아지므로

저가의 철근 구매에 따른 품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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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근의 단위당 무게가 기준값의 허용차내 모두 (-)

값으로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하수급인은

낙찰률과 하도급률이 적용되어 해당 철근 구매 하도급금액이 시중가격 보다 더 낮은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발주청에서 철근을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사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은 관급

자재 구매에 따른 업무의 가중으로 회피하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이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 하수급인의 보호 효과 창출 등 장점도 많으므로

철근을 관급자재로 설계·반영하여 구매토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품질시험시기 기준 수립 및 유통관리 방법 개선

○ 철근은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가공 공장을 거쳐 현장에 반입되고 있으며, 품질시험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감사대상인 26건 건설공사 중 철근의 공장가공 이전에 실시하는

현장이 18건으로 69%이고, 철근의 공장가공 이후에 실시하는 현장이 8건의 31%로

혼재되어 나타났다.

〈 철근 품질시험시기 현황조사 결과 〉

기관별 계 공장가공 이전 공장가공 이후

합 계 26(100%) 18(69%) 8(31%)

서 울 시 14 11 3

자 치 구 6 4 2

지방공사 6 3 3

- 그런데 철근 가공 이후에 품질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결과 불합격되어 당해

철근을 반출해야 하는 때 가공이 완료된 철근을 반출하여야 하므로 재가공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 ◕◕◕ ◕◕◕ 건설공사”의 철근

0.12톤은 비록 감사기간 중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에는 만족되었으나 공장

가공 이후에 다른 제조회사의 철근으로 바뀌어 반입된 경우도 발생되어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 그러므로 철근의 현장 반입 경로와 당해 현장 철근의 관리방법 등을 조사·검토하여

불합격 철근에 대한 반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품질시험의 적정시기 기준 수립 및

당해 현장 철근의 식별방법 강구 등 유통관리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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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기술심사담당관은

① 철근 제조회사에서 철근을 출고할 때 발주청측에서 입회·확인하여 철근의 실제

무게를 계량한 계근증명서의 중량(ton)으로 정산하여 대가지급,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철근의 무게를 직접 계근한 실제 중량(ton)으로 정산하여 대가지급,

철근의 반입 물량에 따라 일정 수량의 철근을 채취하여 품질시험한 결과의 단위

무게 값을 철근 길이에 곱하여 중량(ton)을 산정하여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실제 계근한 중량(ton)을 근거로 철근 납품대가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 이와 아울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철근의 호칭별 단위무게의 (-)허용차 범위의 축소 등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되도록 한국산업표준 KS D 3504의 규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②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관리)계획서가 철근의 품질시험종목이 누락되지 않고 시험방법

및 빈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도록 발주청의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의 승인 방법을 검토·개선하여 주시고, 위 품질시험(관리)

계획서의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 체크리스트 작성·운영 및 경력자 또는 전문가 참여 등에 의한 검토회의 실시 등

- 발주청의 각종 안전점검 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확인 등

③ 철근의 현장 반입 경로와 관리방법 등을 조사·검토하여 불합격 철근에 대한 반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품질시험의 적정시기 기준 수립 및 당해 현장 철근에 대한 식별

방법 강구 등 유통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④ 철근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라 우리시 등 수요기관의 장(지방

공사 임의기관)이 관급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사급으로

구매하고 있는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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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에서 정한 철근의 “겉모양, 치수, 무게” 시험 종목도 시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개선요구)

② 철근에 대한 품질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품질시험(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확인하는 때 철근에 대하여 계획된 품질시험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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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품질시험소 2015(2016. 4. )

개선요구 - - - -

제 목 도로포장재 아스콘의 품질기준(단체표준)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1) 국토교통부 및 우리시의 시방지침 보다 낮은 품질기준의 아스콘 구매·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고시)를 고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 를 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의 설계·시공 기준으로 삼고 있다.

○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작성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을 단체표준(SPS1))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라 도로포장재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에 대하여 한국아스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와 단가계약을 맺고 있으며, 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 연합회에서

작성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단체표준을 물품구매 규격서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전국)의 장이 조달청장이 계약

체결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과 관련한 지침 등의 제정기관이 국토

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으로 아래 [표 1]의 부처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층용 품질기준 지정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및

1) 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의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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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서울시의 시방지침에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공극률 품질기준을 4~6%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의 물품구매 규격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SPS)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에서는

3~8%로 다르게 규정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부처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층용 품질기준 지정현황

관련기관 관련규정 공극률(%) 제 개정년도

국토교통부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4~6 2009(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6 2009(개정)

서울특별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유지보수공사 시방서

4~6 2013(제정)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 계약문서)

한국산업표준(KS)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3~8 2010(개정)*2015(폐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SPS)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3~8 2015(제정)

※ 안정도, 흐름값, 포화도는 일치됨

- 그러므로 우리시 등 수요기관(전국)에서는 조달청장에게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무적

으로 구매 요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시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품질기준 보다 저급인 단체표준(SPS)에서 정한 품질기준인 공극률 3~8%의 아스

팔트 혼합물을 구매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런데 공극률은 아스팔트포장도로의 공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적 성질로

일반적으로 공극률이 4%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도로에서 국부적

으로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생기는 형태의 소성변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공극률이 6% 이상일 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기와 수분이 쉽게 침투하게 되어

아스팔트의 접착 기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조기 파손 및 포트 홀(pot hole)과 포장

표면에서 골재가 분리되어 파손되는 라벨링(ravelling) 현상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

차량의 주행성이 나빠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내구성 저하 등에 따른 도로의

파손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그러므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등에서 정한 공극률과 부합되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이 개정되도록 요구하여 도로포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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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시기 및 방법 개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수요자는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재 생산 공장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래서 소규모의 아스팔트포장공사(아스콘 총 설계량이 2천톤 미만인 공사)는 생산

또는 공급과정의 설비·시험시설 및 계량 장치의 적정 여부와 원자재, 골재의 합성

비율,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 점검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더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하는 때는 위 업무지침 제8조(품질시험기준) 및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아스팔트콘크리트(KS F 2349)에 따라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시험의 빈도는 제조회사마다 그리고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위의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콘에 대한 재료 시험은 아스콘이 공사 현장에 반입

되는 때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기 때문에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품질시험결과가 나오므로 당해 아스콘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공이 완료된 것을 철거·재시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등 품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에 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아스팔트포장공사에 대하

여는 아스콘의 현장 반입 경로 및 불합격 자재에 대한 반출시점 등을 조사·검토하여

품질시험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불합격 아스콘으로 시공된 포장도로 처리방법 개선

○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2호에 물품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우리시 품질시험소에서 아스콘의 공극률에 대하여 1차(2차까지 허용) 품질시험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아스콘 기층용(BB2)-2)인 경우 [표 2]와 같이 품질시험결과

2) BB: Bituminous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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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약 20%가 우리시 아스콘포장유지보수 시방서의 공극률 품질기준(4~6%)에 미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아스콘 기층용(BB-2) 공극률 품질시험 결과(2015년~2016.3월)

공극률연도 계

4~6%(기준합격)

6.1~8%(우리시 시방기준 미달)

8%초과(불합격)

계 49 39 8 2

2015 39 31 6 2

2016 10 8 2 0

- 위와 같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우리시의 시방서 등에 따르면 재시공(현재는

조달청의 구매 규격서가 우리시 시방서의 기준과 다르게 공극률 품질기준이 3~8%로 되어

있어 재시공 조치는 불가)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포장공사가 완료된 것을 다시 철거

재시공해야 하므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게 되고 재시공의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은폐하고 조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그러므로 품질기준 미달 등 불합격된 아스콘으로 시행한 포장도로를 재시공하는 방법

외에 위 물품계약 일반조건 을 근거로 품질미달의 정도,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지도: 도로관리과장)은

① 아스팔트도로포장공사를 하는 때 아스콘의 현장 반입경로 및 불합격된 자재에 대한

반출시점 등을 조사·검토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라며, (개선요구)

② 품질시험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으로 시공한 포장도로의 처리에 대하여는 품질기준의

미달 정도와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재시공하는 방법 이외에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납부 받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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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공사 2015(2016. 4. )

권고 - - - -

제 목 지하주차장에 설계초과 하중의 작용으로 안전저해

【 지적내용 】

○ ◈◈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단지를 통합한 대규모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통합지하주차장 건설현황

구분 층수주차장

바닥면적(㎡)주차대수

상부 슬래브 주차장 상부건축면적(㎡)두께(㎝) 설계활하중

(kN/㎡)

◑◑지구지하1 62,343 1,692 45 25.6 17,984

지하2 17,721 469 25 4.8 -

▣▣지구(00단지)

지하1 8,875 185 25 25.6 5,716

지하2 9,594 216 15 4.8 -

◈◈지구(0단지)

지하1 3,012 101 20 8.0 1,598

※ “설계활하중”에는 아래 [표2]의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안전율 1.6이 적용된 하중임.

○ 그런데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설계하중)에서는 구조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활하중으로서 최솟값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을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표2]의 건축구조기준의 기본 하중에 안전율(1.6)을

적용하여 하중을 높여서 [표1]의 설계하중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레미콘(약 30톤), 펌프카 등 건설기계 및 40톤 이상의 건설자재

수송 차량의 운행과 과도한 건축자재가 적치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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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건축구조기준〈표0303.2.1〉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 : kN/㎡)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주차장

옥내주차

구역

승용차 전용 3.0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8.0

총중량 18톤이하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2.0

옥내차로와

경사차로

승용차 전용 3.0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0.0

총중량 18톤이하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0

옥외승용차, 경량트럭 및 빈 버스 용도 12.0

총중량 18톤이하의 트럭, 중량차량 용도 16.0

○ 그리고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때는 공정 상 전차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후속공사를

해야 하므로 지하의 기초 및 구조물 등을 먼저 축조하고 지상부의 아파트 골조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 그래서 특히 단지의 넓은 토지면적에 걸쳐 지하에 통합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상부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 때 건축물이 세워지는 부지를 제외한 기 완공

된 지하주차장의 넓은 면적의 상부슬래브(◑◑지구 : 62,343㎡) 위 부분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레미콘, 펌프카 등 위 설계하중이 초과되는 중량의 건설기계와 건설

자재의 수송차량이 하부에 슬래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

하고 운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위와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상부의 보(거더 및 빔) 및 슬래브 등이 중차량 등 외부

의 무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구조물에 구조적 균열이 발생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파괴에 이를 수도 있는 등 구조의 안전성과 내구성은 물론 사용성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생애주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손실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지구에서와 같이 기 완공된 지하주차장의 실내의 바닥 슬래브에 설계

하중에 초과하는 타일, 시멘트, 강재 빔 및 가구재 등 다량의 공사용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그 하부의 11개 보(거더 및 빔)에서 균열저항

모멘트를 초과하는 단면력이 발생되어 자재의 적치 및 운반경로에 따라 보의 중앙

부에 일정간격의 다수 균열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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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준 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승용차 전용주차장

옥내의 차로와 주차구역의 기본등분포활하중이 3kN/㎡로 규정되어 위의 [표2]의

기본등분포활하중에 따르면 경량트럭과 빈 버스의 경우에도 8kN/㎡가 되므로

3kN/㎡로 설계된 주차장의 옥내에는 승용차 이외의 차량 진출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입구에 문(門) 형식의 통제 시설과 표지·표식 장치의 설치 및

통행 제한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므로 공사기간 중에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의 작용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

성은 물론 내구성과 사용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중의

중차량 운반로 및 건설자재 적치 위치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보강 및 표지·표식 시설

물과 안전시설물을 설계·반영하여 시공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공사 사장은

① 설계 단계에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권고)

- 구조 설계조건, 작업순서 및 방법 등 설계현황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중 중차량의

운반로와 건설자재의 적치 위치를 지정하고 기둥받침 보강과 구역 표시·표식 및

안전시설 설치, 통행 제한 방안 등을 설계에 포함시켜 공사하는 방안(지상부 및 옥내

주차장 구분)

② 또한 옥내 주차장이 설계하중 3kN/㎡로 설계된 경우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진·

출입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주차장 입구에 문(門)

형식의 통제 시설과 안전시설, 표지·표식 장치의 설치 및 통행 제한 방안 등

대책을 수립·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③ 공사시행 중에는 건축자재 운반로와 적치 장소의 허용하중 등을 설계도면에 명시·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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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5

(2016. 4. )시정요구 재시공 - 2 -

제 목 ♣♣♣, 보행연결로 기초기둥 부실 설계 및 시공 등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건설 및 연결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2008.10.15. ㈜○○○○○(대표 ▤▤▤) 및 주식회사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30,082백만원에 2016.

12.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

■■■■(대표 ◎◎◎) 및 ㈜▽▽(대표 △△△)와 2016.12.31.까지의 과업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보행데크 연결로 기초기둥 설계 및 시공 부실

○ 2013년에 접속교 차로조정(4차로→2차로) 및 장안둑길 연결램프 추가 설치(1차로)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천 제방 산책로와 교량의 보행데크를 연결는

시 종점 좌 우측 4개소에 폭 3.2m, 길이 4.6~6.4m의 연결로를 추가시켜

아래의 [표 1]과 같이 3개소는 시공완료 하였으며, 시점부 우측 연결로는

2016년 1월 현재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표 1] ♣♣♣ 보행데크 연결로 설치 현황

위 치 폭(m) 길이(m) 기초기둥 시공여부

시점부① 좌측 3.2m 6.4m 6개소 시공② 우측 3.2m 4.6m 4개소 미시공

종점부③ 좌측 3.2m 4.6m 4개소 시공④ 우측 3.2m 6.3m 7개소 시공

○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구 책임감리원)는 구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2014.5.22.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등) 및 책임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호, 2008.4.23.)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적합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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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5. 12월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결과 종점부 우측 교량의 보행데크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발판부분에 약 1㎝의 단차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행데크 연결로의 기초기둥에 대한 설계와

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와 시공이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물의 기초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지면이 지반의 동결

깊이보다 깊고, 지표침식, 세굴 등을 고려하여 최소 1m 이상의 깊이를 가져야 하며,

지지력과 침하량 등을 산정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보행

연결로의 기초를 설계하면서 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량 등을 산정하여 검토하지 않

았고 기초기둥에 대한 구조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작성한 변경설계도면에 따르면

세부적인 도면없이 기초의 깊이가 위 설계기준에서 정한 최소깊이 1m에도 훨씬 못

미치는 0.4×0.4×0.4m 크기의 무근콘크리트 기둥으로 발판과 지반사이의 빈공간의

높이를 고려하는 경우 땅속에 거의 묻히지 않는 구조로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 그리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상태를 문의하여 본 바, 실제 시공 상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감사기간 중에 종점부 우측 연결로의 기초기둥을 현장

실측토록 한 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하자 아래의 [표 2]와 같이 지중에

묻히는 깊이가 0.1~0.55m인 불규칙한 규격의 무근콘크리트로 임의로 시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종점부 우측의 연결로 기초기둥 시공상태 실측결과(단위 : m)

연번 가로×세로 높이 지중깊이 연번 가로×세로 높이 지중깊이

① 0.5×0.5 0.85 0.55 ⑤ 0.5×0.5 0.5 0.15

② 0.6×0.6 0.50 0.15 ⑥ 0.5×0.5 0.5 0.15

③ 0.6×0.6 0.50 0.15 ⑦ 0.53×0.53 1.1 0.10

④ 0.5×0.5 0.85 0.55

- 이와 관련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보행데크

연결로는 침하문제 이외에도 기초가 최소 깊이인 1m를 만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무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었으며, 데크와의 접촉부를 몰탈로만 시공하여 높이를

맞추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행데크 연결로의 기초를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에

준하여 재시공해야 하며, 이때 기초의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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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보행데크 연결로는 단순 부대시설로 보아 지지력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하부의 구조물도 기초형식이 아닌 단순한 받침형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시공시 지반다짐과 현장 들밀도시험을 통하여 다짐을 철저히 관리하였고, 2013년

시공한 경사로 3곳 중 2개소는 2013.9월부터 사용 중이나 현재까지 침하가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답변하였다.

- 그러나 당해공사 참여자인 기술자가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보행데크 연결로는 차도와 같은 대형시설물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구조물로 지지력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연결로 하부의 콘크

리트 구조물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상부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조물 기초라

할 수 있고 현재도 3개소 중 1개소는 1㎝ 정도 침하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들밀도시험을 하였다고 하나 시험위치 등 본 구조물과의 관계성 검토와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지반의 지지력 등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들밀도시험을

하였다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원인이 기초하부 흙의

유실인지, 지지력 불충분인지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본 현장과 같은 경사구간에는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침하나 붕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원인

분석에 의한 보강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변경 시 구조물의 기초가 부실하게 설계되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건설업자는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도면에 대하여 감리

및 발주청에 실정보고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부적합

하게 설치된 기초에 대하여 지반의 지지력과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설계하고 그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도로포장 공사의 사용자재인 아스콘 품질관리 부적정

1) 계획된 품질시험 미실시

○ 건설업자는 구 건설기술 관리법 (2013.5.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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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승인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르면 아스

팔트포장재인 아스콘은 품질시험(#467)을 제조회사마다, 그리고 1일 1회의 시험

빈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 접속도로의 15cm 두께의 기층 24.3a를

포장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표 3]과 같이 ㈜▶▶아스콘 495.77톤, ◀◀아스콘

(주) 504.23톤 합계 1,000톤을 지급받아 포장공사를 하면서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최소한의 제조회사별 품질시험도 하지 않는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회의 품

질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발주청의 제조회사별 아스콘 공급 현황

회사명 계 ▷▷아스콘(주)◁◁아스콘(주) ㈜▶▶아스콘 ◀◀아스콘(주)

반입량(톤) 1,767.40 298.40 469.00 495.77 504.23

○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특성상 건물 철거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2014. 6.10.부터 2014.11.27.까지 1일 14톤 내지 326톤의 소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공장성적서로 관리하였다고 하나 그 중 3일은 100톤 이상 많은 물량이 반입

된 때도 있었고, 최소한 제조회사별로는 품질시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품질기준 미달 자재 처리 소홀

○ 위 공사의 시방서에서는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의 품질은 당해 자재의 구입

시방서(이하 “물품계약 기준값”라 한다)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2014.12.11. ◓◓구 ◎◎◎◎아파트 교차로~◇◇

◇◇사거리간의 도로 17.4a 기층을 포설하기 위해 718.4톤의 아스콘(기층재)을

발주청으로부터 지급받아 포장공사를 하면서 2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기준값에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장외반출 등 조치하지 않고 2015.12월 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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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설 당시 품질시험결과

연번 시험의뢰일자 시험번호품질시험결과(공극률, 포화도 미달)

공극률(%) 포화도(%) 흐름값(1/100cm) 안정도(N)

물품계약 기준값(KS F 2349) 3~8 60~75 10~40 5,000이상

1 2014.12.17. 2014-2056 8.3 51.8 38 9,974

2 2015.01.07. 2015-12 7.1 57.2 37 18,655

○ 이에 대하여 2016.2.16. 현재 포장된 상태에서의 아스콘 품질 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자재 납품업체 및 감사자가 합동으로 품질 불합격된 구간에 대하여는

당해 구간의 2개소에서 시료(기층재)를 채취하여 공극률과 포화도 등 종목의 품질

시험 하였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당해 구간의 2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두께와 밀도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표 5]와 같이 물품계약 기준값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5] 현재 상태 품질시험결과

연번시험의뢰일자 시험번호품질시험결과

공극률(%) 포화도(%) 흐름 값(1/100cm) 안정도(N)

물품계약 기준값(KS F 2349) 3~8 60~75 10~40 5,000이상

1 2015.02.16. CT16-021362 4 70 34 12,293

○ 그러나 비록 사후에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가 기준에 만족되었다 하여도 계약문서에

명기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당시 불합격된 자재를 반출 등 조치하지 않고 방치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행위로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를 위반한 행위이며, 발주청의 공사관리 담당공무원은 관급

자재의 품질관리와 건설공사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 보행데크 연결로는 지반조사 및 구조계산 등을 통해 구조물 기준에 맞게

재설계하여 전면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도로포장하는 때는 수립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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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데크 연결로 기초를 부실하게 시공하고, 아스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상 조치

- “♣♣♣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관급자재 아스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치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구조물 기초 부실시공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발주청의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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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2015

(2016. 4. )시정요구

회수재시공

798,993,000원-

3 -

제 목 ♥♥펌프장, 계약심사 미이행 및 공사비 과다 증액 등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표1]과 같이 시비 및 국비를

지원받아 “※※※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설치공사)”을 14,103백만원에

2017.7.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주)■■■■■■(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2013.12.26.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 외 1개사와

2013.12.30. 용역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표1] 시비 및 국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계 21,575 14,207 3,444 3,924시 비 10,491 6,807 1,722 1,962국 비 11,084 7,400 1,722 1,962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의 절차 미이행

○ 위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지표면 아래의

모래 자갈 지층에 호박돌3)이 혼재되어 있는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는 발주청에 흙막이 가시설인 시트파일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발주청에서는 이에 따라 [표2]와 같이 6회에 걸쳐 당초

계약금액 11,732백만원의 24.4%인 2,867백만원을 증액시켜 14,599백만원으로

2015.12.1. 변경계약을 하였다.

[표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현황

구 분 1회(’15.9.11)

2회(’15.10.13)

3회(’15.10.28)

4회(’15.11.6)

5회(’15.11.23)

6회(’15.12.1)

계약금액(백만원)

당초 11,732 12,229 12,726 13,222 13,720 14,103

변경 12,229 12,726 13,222 13,720 14,103 14,599

증액당회 497 497 496 498 383 496

누계 497 994 1,490 1,988 2,371 2,867

증가율(%)당회 4.2 4.1 3.9 3.8 2.8 3.5

누계 4.2 8.5 12.7 16.9 20.2 24.4

주) Water Jet+진동 Hammer 공법을 천공+항타 공법으로 설계변경(4차례) : 1회,2회,3회,6회

3)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1-29 토질 및 암의 분류)에 의하면, 호박돌(玉石) 이란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18cm 이상 크기의 돌이고, 자갈이란 천연석으로서 지름 0.5~7.5cm 정도의 둥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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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따르면 국비·시비를

지원받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

변경 공사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동일한 공종에 대하여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인데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가로 계약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동일한 흙막이 가시설인 시트파일의 시공방법을 4회로 나누는 등 계약금액의 증

가율이 2.8~4.2%가 되게 하여 평균 12일 마다 6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다.

- 그리고 [표2]와 같이 2015.10.28. 3회차 설계 변경하는 때부터는 계약금액에 대한

누적 증가율이 12.7%가 되므로 최소한 이 시기 이후부터는 계약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도 2015.12.1. 6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가율이 24.4%가 되었을

때까지도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켰다.

○ 이에 대해 발주청의 담당공무원은 수방기간 이외의 기간에 한강 제방의 사면을 절

개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촉박한 작업일정과 집중호우 시 한강수위 상승 등에

따른 제방의 유실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

계변경 한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는 2014.11.6. 개정되었는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

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공사의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3개월의 단기간 내에 6회씩이나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은 발주청 담당공무원의 주장에 타당성 없으며, 공정의 지연

등으로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다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우선

시공한 후에 전체를 종합하여 한 번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그리고 관련자 문답에 따르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많이 증가될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로 인해 공정이 지연될 수 있어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발주청의 담당 공무원(공사관리관)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 금액이 5억원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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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여러 번 나누어서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누적 증액 금액이

계약금액의 10%가 되면 계약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설계변경을 나누어서 한 행위는 사실로 그 자체가 위법 부당

하므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설계변경 시 공사대가 과다 적용 및 집행

○ 발주청에서는 위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표3]과 같이 흙막이 가시

설인 시트파일 전체 507본 중에서 421본(D=40cm, L=28.3m)을 2015.

9.11.~ 12.1.까지 당초 Water Jet+진동 Hammer 공법에서 천공+항타

공법으로 4차례(1,2,3,6차수 설계변경)에 걸쳐 설계변경 증액시켜 당해 공종의 계약

금액이 당초 보다 273%가 증가된 1,761백만원이 증액(646백만원→2,407백만원)

되었다.

[표3] 흙막이 가시설 시트파일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단위 수량 ①당 초(Water Jet+진동 햄머)

②변 경(천공 + 항타)

③증 액(②-①)

전 체 본 507 796 2,945 2,149

변경계약 집행 본 421 646 2,407 1,761

잔여분(향후 설계변경) 본 86 150 538 388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및 제5절에 따라 공사원가가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

하여야 하고,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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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시트파일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의 원가를 산정하면서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하여 공표된 “건설공사 표준

품셈” 5-7-1 말뚝박기용 천공에 천공+항타 에 대한 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오거·

발전기·공기압축기 등)의 규격 수량, 투입인력 등 기준 품셈이 있는데도 자신이

작성한 견적서(P.H.S 공법 적용)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001년에

사용한 “지하철 9호선 토목분야 적산자료”를 근거로 과다 책정한 공사원가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 증액 요청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검토한 후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로 발주청에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며,

발주청의 계약담당자(공사관리관)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표4]과 같이 공사대가

723백만원(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 과다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 및 변경계약하고는 위 공종이 포함된 1차 공사는 2015.10.31.

2차 공사는 2016.2.10. 준공처리 하였다.

- 또한 4차례로 나누어서 기 설계변경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트파일 시공물량(86본)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172백만

원의 공사대가가 과잉 계상·계약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 재산정 결과

구 분 ① 기 존(변경 계약)

② 재산정(표준품셈 적용)

③ 증감(②-①)

비 고

공사원가(천공)계 산

작업능력(m/hr) 3.0 5.5 2.5풍화암 기준

적용단가(원/m) 156,402 108,113 -48,289

공사비(백만원)

계 (507본) 2,945 2,050 -895 파일 1본 길이 : 28.3m

재산정 시 적용한 지층 심도 :

토사 11m, 호박돌 풍화토

풍화암 17.3m

변경계약·집행(421본)

2,407 1,684 -723

잔여 분(향후 설계변경-86본)

538 366 -172

○ 이에 대해 발주청에서는 [표5]와 같이 설계 변경하는 때 적용한 공사원가는

2001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적산자료상의 파일 천공작업(T-4)의 공사비와

당해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견적으로 제출한 시트파일 수직도 확보에 유리한

P.H.S공법4)의 공사비 보다 더 작은 금액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고,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파일 천공하는 때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새로이 신설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4) P.H.S(Percussion auger drill machine Hammer bit ◈◈eet Pile) 공법이란 오거드릴 머신을 사용하여 시트파일을 시공하는 방법임 (특허 제10-1094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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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설계변경 검토 시 발주청의 천공작업 설계변경 사례 비교

구 분 2001년 지하철건설본부적산자료

시공사 견적서(P.H.S 공법)

변경계약(설계변경 적용)

재 산 정(표준품셈 기준)

공사비(백만원)

4,288 3,415 2,407 1,684

천공장비작업능력

토사,풍화암 : 3m/hr자갈층 : 1.2m/hr

토사, 풍화암 : 4.5m/hr자갈층 : 3.5m/hr

토사, 풍화암 : 3m/hr※ 지하철 기준을 적용하되

공사비는 감액 적용

토사 : 8m/hr풍화암:5.5m/hr

- 그러나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때는 위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서도 규정한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때는 표준품셈을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

적인데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리고 P.H.S 공법은 천공장비로 작업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셈에 따라 파일 천공

장비의 작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공사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거래

실례가격 등도 조사하지 않고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당해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2001년도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적용한 적산자료를 비교하여

시트파일 시공에 따른 공사대가를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4회에 걸쳐 쪼개어

1,761백만원(273%)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표준품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흙막이 배면의 차수 그라우팅 시공 부적정

○ 계약상대자는 펌프장 구조물 시공을 위해 2015.11.3.~11.31.까지 흙막이 가

시설 배면에 차수 목적으로 그라우팅(144공, 평면 길이=86m, 지중 깊이=15m)을

실시하였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총칙)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인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 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설계설명서(9-3, 1.4.5)에 따르면 흙막이

배면 차수 그라우팅의 주입효과 및 품질관리는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현장 투수

시험을 하여 투수계수(k)가 α×10⁻⁵㎝/sec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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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계약상대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차수 그라우팅 시공완료 이후 1개월이

경과된 2016.1월 현재까지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인 2016.1.11. 계약상대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사자가 합동으로 그라우팅 시공이 완료된 구간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투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천공 구멍의 지중 3개 지점(GL -12m, GL -18m, GL

-19m) 중 2개 지점(GL -18m, GL –19m)은 투수 시험에 필요한 케이싱

내부의 수두(水頭)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지중으로 빠져나가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단부는 차수 그라우팅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였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주)□□] 전문가의 검토의견

전 문 가 검 토 의 견

∇ ∇ ∇

(토질 및 기초분야)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였으나 케이싱 내부의 수두가 형성되지 않고 지중으로빠져나가 현장 투수시험이 불가하였던 구간의 상부 1m(GL –17m)부터 하부근입장(GL –23.6m)까지는 추가 시공을 실시하여야 함

4) 재활용 강재 사용에 따른 과다지급 금액에 대한 설계변경 미이행

○ 발주청은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사용할 구조용 강재는 신품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와 2013.12.26. 공사계약을 맺었고,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위해 [표5]와 같이 전체 구조용 강재 1,265톤 중 1,083톤을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하였다.

[표5] 구조용 강재 설계 및 반입현황

구 분 규격 계약수량(톤) 반입량(톤) 잔량(톤)

계 1,265.073 1,082.990 182.083

주형보 700×300×13×24 229.860 205.311 24.549

H형강말뚝재 300×300×10×15 734.652 696.061 38.591

버팀 띠장 350×350×12×18 181.618 181.618 118.943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문서인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설계설명서(11-9, 1-2)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는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의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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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 관리) 및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사용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검수를 하여야 하고 투입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6. 1월 현장조사 한 결과,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따른 구조용 강재(주형보, H형강) 1,083톤 전부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

강재로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표6]과 같이 신품(750천원/톤)과

재활용(538천원/톤) 강재의 가격 차이로 75,993천원(1년 강재손료 기준)의 과다

지급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공사는

2015.10.31. 2차 공사는 2016.2.10. 준공처리 하였다.

[표6] 재활용 강재 사용에 따른 강재손료 차액 현황

품 목 규격단위 수량

강재 손료(원/톤) 강재 손료총 차액(원)

(수량 × ③)①계 약

(신품 강재)②재 산 정(재활용 강재)

③ 차 액[(①-②)×낙찰율]

계 1,082.990 75,993,000

주형보 700×300 톤 205.311 264,519 200,196 55,413 11,376,900

H형강 300×300 톤 696.061 281,670 193,107 76,296 53,106,600

H형강 350×350 톤 181.618 237,248 163,686 63,372 11,509,500

- 그리고 현장에 반입된 재활용 강재를 검수 하면서 일부 복공판의 주형보, 흙막이

가시설 띠장의 플랜지 부분이 과다하게 천공되어 단면이 결손된 상태인데도 계약

상대자에게 보수 보강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적 성능이 부족한 자재가 사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특별시 ◕◕◕청장은

- 6회의 설계변경으로 누적 증액분이 계약금액의 24.4%가 증가된 위 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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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하게 집행한 흙막이 시트파일(기 변경 계약된 421본) 공사비 723,000천원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증 각서5)

등에 의거 차기의 차수공사에서 감액하는 등으로 회수조치 하시고, 잔여 시트파일

공사 물량(86본)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변경 시 공사원가가 과잉계상(172,000천원)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 흙막이 배면에 차수 그라우팅을 기 시공하였으나 품질기준에 미달된 그라우팅 하단부

(GL–17m~-23.6m)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설계설명서의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재시공(144공, L=86m,

H=6.6m) 하도록 조치하시고,

-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된 재활용 강재비

75,993천원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차기 차수 공사에서 감액하는

등으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수 그라우팅 일부구간 부실 시공 및 과다

하게 단면손실이 발생된 재활용 강재 사용으로 보완시공 등이 필요한 결과를 초래

한 아래의 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공사비(723백만원)를 과다 지급하고, 차수 그라우팅 불량시공 등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요구)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등부 2016년 제524호 : 2016.3.15. 계약상대자(주식회사 ■■■■■■ 대표이사 ◎◎◎)가 발주청(◕◕◕청장)에게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빗물펌프장)”의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시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 발생된 공사비 차액 7억 2천 3백만원(간접공사비포함)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각서하며, 향후 이건과 관련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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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2015

(2016. 4. )시정요구 감액 1,220,000원 1 -

제 목 ◐◐◐◐◐병원, 미인증 동바리 사용 및 흙막이 등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 ◐◐◐◐◐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5.1.20. ▥▥▥▥ 주식회사 및 ▦▦▦▦▦(주)(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10,948백만원에 2017.2.19.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은 ㈜◐◐◐◐◐건축사

사무소와 1,476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미인증 동바리 사용 및 설치 부적정

○ 2015.12.24. 콘크리트 타설 한 지하2층 층고 4.1m의 면적 560㎡ 주차장 상부의

보(H=90㎝) 및 슬래브(H=25㎝) 하부의 강관 동바리 및 동바리용 부재의 설치

상태를 2015.12.21.과 12.30. 현장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잘못된 점이 있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및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이하 “강관 동바리”라고 한다)는 의무안전인증대상으로서 안전인증 표식이 된

제품(KCS)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강관 동바리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재사용 등록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콘크리트 타설 전인 2015.12.16. 미인증 가설

기자재(강관 동바리 등)를 반출하도록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지시부로 지시하였는데도

위 공사 계약상대자는 인증 강관 동바리(신품)와 미인증 강관 동바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미인증 강관 동바리의

수량을 확인토록 한 결과 반입된 강관 동바리 2,500개 중 200개(8%)가 미인증

강관 동바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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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해 공사 시방서에는 계약당사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시공 상세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당사자가 착공 당시(2015.2월) 제출한 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동바리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를 보완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2015.12.14.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하였으나 계약당사자는 2015.12.24.

지하2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전까지도 구조계산서와 조립도를 보완

제출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 또한 강관 동바리 및 동바리용 부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바리는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연결재는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5.12.30. 현장 확인한 결과 서포트의 상부 고정은 작업편의를 위하여

못 1개만 동바리 강관내부에 설치하였고, 일부 동바리는 편심을 받게 되어 있었으며,

수평 연결재는 2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한 방향으로 설치하였고, 강재의 교차

부는 연결철물(클램프)로 연결하지 않고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동바리 구조계산서 및 조립도의 보완 없이 시공하기는 했으나,

현장경험에 따라 동바리 간격(60㎝)을 적용하고 수평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

하게 지하2층 주차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설계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밀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하는 데도 경험에

따라 시공하였다는 것은 임의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2) 흙막이 가시설 부재 누락시공 등 설치 부적정

○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2015. 7월 서측의 10~12구간(길이 35.1m)은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배면에 기존옹벽이 있는 관계로 기존에 설계된 어스 앵커

(Earth Anchor) 시공이 불가하게 되자 이를 띠장 및 버팀보로 변경 설치하는 것으로

실정보고를 하였고, 발주청은 이를 2015.12.17.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변경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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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5.12.21. 현장 점검결과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10~12구간의 변경

설계 도면에 따르면 띠장은 2단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상부에 1단만 설치하고 하부의

35.1m는 설치하지 않은 채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 그리고 동측의 2~3구간은 변경 설계도면에 따르면 어스 앵커는 2단 3열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스 앵커 2개를 누락한 채 2단 2열로 시공하였다.

○ 위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이 설계도면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는데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10~12구간의 띠장 누락 시공한 사항은 현재 두께 70㎝ 바닥콘크리트가 채워져

하단부가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완필요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3구간의 어스 앵커 누락 시공된 구

간은 감사기간 중에 설계자(토질 및 기초기술사 ▤▤▤)에게 구조안전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 바, 배면지반은 연암층으로 형성되어 가시설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설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스

앵커 누락부분에 버팀보 1개를 추가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공사장에 반입된 미인증 강관 동바리는 전량 반출하도록 하고, 연결클램프 미사용

및 동바리 고정 불량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계자 교육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흙막이 가시설의 어스 앵커 누락시공에 대하여는 구조 안전성을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시공하시고, 띠장 미설치에 대하여는 현재시점에서의 설치 필요성을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설계 변경하여 감액(1,220천원) 등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가설시설물 설치를 불량하게 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흙막이 구조물을 시공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와 흙막이 구조물 시공에 대한 단계별 확인을 소홀하게 한

건설사업기술용역업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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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상 조치

- “◐◐◐ ◐◐◐◐◐ ◐◐◐◐◐ 증축공사”의 공사장에 미인증 강관 동바리 반입과

동바리 고정 불량 설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발주청의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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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 2015(2016. 4. )

시정요구 - - 1 -

제 목 ◎◎◎청사, 지하 외부벽체 중심축 편심오차 발생 등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5.6.24. ◎◎◎◎◎◎ 주식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4,769백

만원에 2017.12.16.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축사사무소와 2017.2.17.까지의 과업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건축물 지하의 외부벽체 중심축 편심 발생

○ 위 공사는 2015.12월 지하2층의 바닥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완료한 상태에서

X1~X2구간의 흙막이 벽면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폭 400mm의 합벽벽체에

대한 철근 배근 조립하고 있었으며, 위 벽체는 설계도면에 따르면 수직철근(내측

HD13, 외측 HD22), 수평철근(HD13), 최외측에 전단보강철근(HD13)을 설치하

도록 하고 있고 시방서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피복두께를 [표 1]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철근콘크리트의 철근 피복두께

구 분 철근직경 피복두께(㎜)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노출되는 콘크리트

D25 이하 50㎜

D16 이하 40㎜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D35 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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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5.1.13. 현장 점검결과 X1~X2(Y11a) 구간의 합벽 벽체의 길이 약

4.5m 구간은 벽체의 중심축이 바깥쪽으로 밀려서 시공되었다. 그 결과 [표 1]의

철근 피복두께의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내측 수직철근(HD13)은 피복두께가 2㎝이나

실측결과 20㎝로 철근이 배근되어 18㎝가 초과되게 시공되었고 외측 전단보강철근

(HD13)은 피복두께가 1㎝로 최소 피복두께인 4㎝보다 3㎝ 부족하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벽체의 중심축 위치오차가 최대 15㎝까지 발생(기술 지원 기술자 의견 :

5~10㎝ 오차)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와 같이 철근설치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

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는데도 2015.12월 검측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공

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비상주감리(건축구조기술자 ◐◐◐)는 내측 철근의 역할은 균열방지

를 위한 온도철근이므로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으나 콘크리트의 수축 등에 의한 균

열을 방지하기 위해 HD13@200 간격으로 케미컬 앵커 시공하여 철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강시공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중요한 구조부인 외부 벽체의 중심축이 높이에 따라 설계

도면과 다르게 편심이 발생되어 안전성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조

치가 필요하고, 피복두께가 과다한 경우는 중량 콘크리트로 균열이 많이 발생되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기술지원기술자의 의견과 같이 철근 추가배치 등 보강조치가

필요하고, 외측 전단보강철근의 철근 피복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재가공 설치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측기기 설치 부적정

○ 가설흙막이 벽체(H-PILE+토류판 및 어스 앵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서측

구릉지쪽 54.5m 구간에는 지중경사계 2개소, 지하수위계 2개소를 2015.9.1.

설치하였으며, 북동측 및 남동측 33m 구간에는 지중경사계 2개소, 지하수위계 2개

소를 2015.11.1.에 설치하여 2016. 1월 현재까지 계측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설계도면(개요)에 따르면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는 H-PILE의 심도(굴착면보다

2~3m 깊음)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방서에는 지중경사계의 설치 깊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지하수위계는 굴착면 보다 1~3m 더 굴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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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설계서 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데도 임의 시공하여 3번 지하수위계와 지중경사계는 굴착면에서 1m 깊이까지만

설치하여 설계도면 기준으로 1~2m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측관리되고 있었다.

○ 또한 설계도면의 “공사개요 및 적용공법의 요약”에 따르면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

는 굴착시 파손되지 않도록 흙막이벽에서 여유를 두고 위치를 선정하고, 두부는 콘

크리트 패드로 고정하는 등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2016.1월에 지하수위계 등 계측기기의 설치상태를 확인한 바, 4개소에

설치된 총 8개의 지중경사계와 지하수위계 모두 두부에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벽의 H-PILE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4번 지중경사계는

보호캡이 열려 있고 중간이 절단된 상태로 부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이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의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의 깊이에 1m

부족하나, 지하수위계는 시방서의 최소 기준에 만족하고 있고, 굴착공사가 끝난

2016.1월 현재까지 계측관리에 문제가 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설계서 간에 상이한 사항은 사전에 기술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측관리는 지하층 터파기시 흙막이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밀하게 관리되

어야 함에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관리상태도 부실한 것은 계측값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지하층 구조체가 완료될 때까지 흙막이의

계측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합벽지지대 하부동바리 설치 부적정

○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시방서에 따라 작성하였고 발주청에서 2015.11.30.

승인한 “동절기 공사 시공계획서”의 형틀공사계획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을 포함

하여 벽체를 함께 콘크리트 타설하는 지하층의 합벽 벽체를 2단 치기로 할 경우에

2단은 좌굴방지를 위해 하단부를 시스템동바리로 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6.1월 현장 확인결과 지하2층 기계실 북동측 외벽 높이 약 5m의

흙막이벽(H-PILE + 토류판)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하는 합벽 벽체의 2단부의 높이

2.5m는 합벽지지대(솔져시스템)의 하단부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강관 동바리(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하여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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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합벽지지대와 하부의 강관 동바리의 연결을 철선으로 또는 긴결없이 불안하게

연결하였고, 좌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수평지지대(강관)와 강관 동바리는 연결철물

(클램프)을 사용하지 않고 철선으로 결합시키는 등 부실하게 설치하였다.

○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 합벽지지대 하부의 시스템동바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강관 동바리로 지지하였다고 하나, 계약문서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작성 승인된 시공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청장은

- X1~X2(Y11a) 약 4.5m 구간은 외부 벽체의 중심축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과

다르게 편심이 발생되어 안전성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근의 추가 및 재가공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 등 계측기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측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설치하는 2단지지 합벽지지대의 하부는 시스템동바리로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설계도서와 다르게 구조물을 시공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와 이에 대한 단계별

확인을 소홀하게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 “◎◎◎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의 외부 벽체 철근 배근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발주청의 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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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한강사업본부2015

(2016. 4. )시정요구 회수 27,800,000원 - -

제 목 ◐◐◐◐ ◐◐◐, 공사용 가림막 공종 설치 규격 및 수량 정산 부적정

【 지적내용 】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 ◐◐◐ ◐◐공사(◒◒◒)”에 대하여 ◎◎◎◎㈜ 대표

◍◍◍과 계약기간은 2013.4.25.부터 2016.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8,410백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은 ㈜■■

■■■■ 대표 ◎◎◎와 용역기간은 2013.5.3.부터 2016.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1,273백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현장 시공상태의 확인·검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공사장의 경계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림막” 공종에는 높이 6m의 가설울타리 설치(201m)와 높이 2.5m의 디자인시트

부착(502㎡)을 시공하도록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2015. 12월 감사기간 중 현장 실측한 결과 [표1]과 같이 높이 6m의 가

설울타리는 연장 106m 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연장 11.4m는 높이 3m로 임의

설치되었으며, 높이 2.5m의 디자인시트 부착은 329㎡ 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14.2.10. 1차 공사의 1회 기성검사를

하면서 현장 시공 물량을 실측하여 정산하지 않고 설계된 규격과 수량을 그대로 인정

하여 발주청에 기성대가를 요청하였고 발주청에서는 2014.2.13. 위 내용 대로

기성검사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위 사항을 1차 공사에 포함하여 2014.

12. 18. 준공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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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사용 가림막” 공종의 설치 규격 및 수량 현황(단위 : 천원)

공 종 규 격계약 내역 기성 내역 시공 내역 증 감

수량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공사용 가림막

a. 가설울타리

설치(RPP 판넬)

H=6m,

재생플라스틱

24개월

201 m 137 201 27,657 106 14,585 -95 -13,072

a-1. 가설울타리

설치(RPP 판넬)

H=3m,

재생플라스틱

24개월

- m 66 - - 11.4 762 +11.4 +762

b. 디자인시트 부착 H=2.5m 502 ㎡ 50 502 25,188 329 16,508 -173 -8,680

계 52,845 31,855 -20,990

제경비 16,855 10,045 -6,810

합 계 69,700 41,900 -27,800

○ 그 결과 가설울타리 설치 및 디자인시트 부착의 공사용 가림막 공종에 대한 시공 물량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27,800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한강사업본부장은

- 과다 지급된 “공사용 가림막(가설울타리 설치, 디자인시트 부착)” 공종의 공사비

27,800천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차기 차수 공사에서 감액하는

등으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향후 시공 물량의 정산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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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공사2015

(2016. 4. )통보 - - - -

제 목 ▣▣지구 등, 지하주차장 균열 관리소홀 및 슬래브 두께 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1) ▣▣지구 지하주차장 보 발생 균열 관리소홀

○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 ▣▣▣▣ ▣▣▣ 건설공사”(이하 “▣▣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2013.12.24. ◐◐◐◐(주)과 계약금액 87,426백만원에

준공기한을 2016.7.17.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은

2013.12.30.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 그 중 ▣▣지구 11단지 주차장(면적 6,801㎡)의 지하1층 바닥슬래브는 2014.

10월에 시공하고 있으며, 2016.1월 현재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가구공사 등의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공사의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에폭시 수지 주입 등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116조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균열관리대장에는 구조물명

및 규모, 위치, 원인 및 보수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 구간(-B1, -G2, -B2) 및

아파트 구간(-1G1, -1B1) 바닥슬래브 하부의 11개의 거더 및 빔(폭 40cm, 높이

60cm, 길이 8m) 하면에 30~70cm 간격으로 폭 0.1~0.3mm 균열이 다수

발생된 상태인데도 계약상대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생된 균열의 위치, 규모,

균열의 진행여부 및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위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기술사사무소(대표 ◎◎◎)의 경우도 지하

1층 주차장 바닥의 일부 거더의 경우 하면 및 측면에도 균열을 기록 및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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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과 현장 합동점검한 결과,

지하 1층 바닥에 타일, 시멘트, 레일 및 가구재 등 건축자재의 적치 및 운반으로

인하여 거더 및 빔에 균열저항모멘트를 초과하는 단면력이 발생되어 자재적치

및 장비 운행노선 구간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조안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서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이나 장비가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건설자재의 적치로

인한 과도한 하중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거더

및 빔의 하부에 강관 받침을 하였으며, 향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보수 보강하고

공사 중에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구 지하주차장 슬래브 발생 균열 관리소홀

○ “◑◑◑◑ ◑◑◑◑, ◑◑◑◑ 건설공사”(이하 “◑◑지구”라 한다)는 2014.8.20. ◇◇

◇◇◇◇(주)과 계약금액 172,073백만원에 준공기한을 2017.4.15.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맺고, 검측감리건설기술용역은 2015.4.6.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 위 공사에 포함된 450mm 두께의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단면 중앙에 경량재가

설치되어 두께가 얇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균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방형

중공슬래브(건설신기술628호)로 2015.8월 콘크리트 타설하였으며, 2016.1월

현재는 지상층에 대한 골조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 그런데 위 공사의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에폭시 수지 주입 등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

교통부 고시) 제116조에 시공자가 작성한 균열관리대장에는 구조물명 및 규모, 위치,

원인 및 보수현황을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중 지하층의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공사감독자는 2314동 지하1층 상부슬래브에 폭 0.1~ 0.3mm 균열이

다수 발생된 상태인데도 균열의 위치, 규모, 균열의 진행여부 및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2308동 지하1층 상부슬래브는 2015.

10.10. 균열 폭 0.1mm의 균열이 56m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한 뒤 균열 추가와

균열 폭 및 길이 등의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도 2015.12.21. 조사에서는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등 균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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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균열을 전수조사토록 한 결과 [표 1]과

같이 591개소 1,088m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중 지하주차장 벽체 45개소

120m를 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감사기간 중 균열 전수조사 결과

구 분균열 보수

개소 길이(m) 개소 길이(m)계 591 1,088.0 45 120

주차장(지하)

벽체 140 423.7 45 120슬래브 105 277.7 0 0

아파트(지상)

벽체 320 315.2 0 0슬래브 26 71.4 0 0

○ 위의 균열과 관련하여 안전감사옴부즈만(▩▩▩)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 슬래브 발생

균열은 타설 환경과 양생불량 등에 의한 비구조적인 균열로 판단되나 부재에 발생된

균열부위는 내구성 향상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마감(방수층 무근

100mm) 상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구 층간 슬래브 두께 부족 시공 및 균열관리 소홀

○ “▥▥▥▥▥ ▥▥▥▥▥▥▥ 건설공사”(이하 “▥▥▥지구”라 한다)는 2013.

12.30. ◐◐◐◐◐◐ 외 1개 업체와 계약금액 15,486백만원에 준공기한 2016.

4.30.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은 2014.1.29. ㈜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지 지상 4층은 2015.

12월에 슬래브를 시공 완료한 상태에 있다.

○ 그런데 위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층 바닥은 두께 280mm의 중공슬래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방서에 슬래브의 단면치수 허용오차는 +20mm,

-5mm로 정하고 있고 콘크리트에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은 에폭시 수지 주입 등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2016.2.17. 시공사가 선정한 측량전문업체(현대지적 측량 기술단)에서 1단지

4층 1호(32㎡)와 18호(49㎡)의 슬래브의 평균두께를 측량한 결과 [표 2]와 같이

1호의 측정치는 261~274mm로 슬래브 평균두께가 12.2mm 부족하고, 18호는

261~290mm로 슬래브 평균두께가 5.1m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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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슬래브 두께 측량 결과

구 분 면적(㎡)슬래브 두께(mm)

차이값(mm)설계기준 측량 값 평균값

4층1호 32 280 261~274 267.8 -12.2

18호 49 280 261~290 274.9 -5.1

- 또한 1단지 지하주차장은 상부슬래브에는 균열 및 백태가 발생하고 출입구 벽체

(X1, Y1)에는 0.3mm 이상 균열이 발생하였는데도 균열관리현황에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다.

○ 이와 관련하여 설계자(◐◐◐◐◐◐◐ 건축구조기술자 ▩▩▩)는 중공슬래브 두께

부족에 대하여 휨 모멘트 및 전단 설계 시 반영한 안전율 내에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내구성 등을 위해 보완시공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며, 슬래브 등의 균열은 균열의 발생원인 및 그 유해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

○ ◈◈공사 사장은

- ◑◑ 및 ◑◑지구는 다른 구간에 대하여도 균열 발생의 예방을 위해 기시공한 슬래브,

보 등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 중 과도하중 등으로 발생

된 균열은 그 원인 규명과 구조 안전검토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하시기 바라며,

- ▥▥▥지구는 부족 시공된 슬래브에 대하여 적정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지구의 주차장은 방수공사(100mm)를 정밀하게 하여 누수에 따른 철근부식

및 차량의 피해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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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2015

(2016. 4. )시정요구 회수 34,166,000원 - -

제 목 ◔◔◔ 하수암거, 신품 설계된 것을 재활용 강재로 사용 등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동 일대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를 8,927백만원에 2016.12.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주) 외 1개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2015.4.2.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 외 2개사와

2015.4.30. 용역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 발주청은 하수암거(2련, 2.5m×2.0, L=1,540m) 설치를 위한 흙막이공사에

사용할 구조용 강재는 신품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와 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위해 2015.9.22.~10.21.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표1]과 같이 전체 구조용 강재 3,035톤 중 951톤을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하였다.

[표1] 구조용 강재 계약 및 반입현황

구 분 규격 계약수량(톤) 반입량(톤) 잔량(톤)계 3,035.455 950.733 2,084.722

주형보 700×300×13×24 136.415 98.183 38.232

H형강300×300×10×15 1,979.591 484.746 1,494.845

350×200×9×14 919.449 367.804 551.645

○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총칙)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사설계설명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설계설명서(16-12, 1-3)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는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의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8조(사용자재의 검수 관리) 및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라 사용자재가 현장에

반입 되면 검수를 하여야 하고 투입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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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2016.1.14. 하수암거설치 1차 공사(L=1,540m 중

600m)를 위해 현장에 반입하였던 구조용 강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2015.9.22.~10.21. 3회에 걸쳐 구조용 강재(주형보, H형강) 951톤

전부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 강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자재

검수 요청을 하였고 건사업관리기술자는 적정한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에 계약상대

자는 재활용 강재를 사용하여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였다.

- 그 결과 신품(860천원/톤)과 재활용(530천원/톤) 강재의 가격 차이로 [표2]와 같이

34,166천원(3개월 강재손료 기준)이 과다 지급되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1차 공사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2015.12.31. 준공처리 되었다.

[표2] 재활용 강재 사용에 따른 강재손료 차액 현황

품 목 규격단

위수량

①당 초 ②재산정 ③손료차액

(②-①)단가

(원/톤)손료(원) 단가

(원/톤)손료(원)

주형보 700×300 톤 98.183 111,288 10,926,589 83,229 8,171,672 -2,754,917

H형강300×300 톤 484.746 111,288 53,946,412 83,229 40,344,924 -13,601,488

350×200 톤 367.804 111,288 40,932,171 83,229 30,611,959 -10,320,212

소계 950.733 105,805,172 79,128,555 -26,676,617

제잡비 부가세포함 29,703,828 22,214,445 -7,489,383

합 계 135,509,000 101,343,000 -34,166,000

【 조치할 사항 】

○ 서울특별시 ◒◒◒청장은

-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된 재활용 강재비

34,166천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차기 차수 공사에서 감액하는

등으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