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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2017. 3.

감 사 위 원 회(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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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감사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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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감사기간 : 2016.3.10.~4.8.(기간 중 20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3팀장 외 9명

※ 외부기관 협조 : 소방서 3명, 한국전기안전공사 3명

❍ 감사분야 :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 표본감사 : 상가 합산면적 300㎡ 이상 또는 상가 및 승강기

공사 중인 30개 역을 대상으로 선정

3. 감사중점

❍ 소방계획서,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적정성

❍ 상가․승강기 설치공사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실태

❍ 소방시설 설치․관리상의 문제점

❍ 기타 공기질 관리, 청소 및 소방용역 운영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금액)

징계(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고발(인원)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20 12 265,267 - 1(1)

15(265,267)

1(259,567)

1(5,700)

1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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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비고

1서울메트로 역사「청소업무 위․수탁계약」용역감독 소홀 등(서울메트로)

시정요구통보

◦ 습식청소기 보급역사(22역)와 지상구간 역사(20역)는

동절기에 물청소를 제외하는 대신 미세먼지특별관리역

사(26역)에 물청소를 하여야 하나, 계약내용과 달리

동절기에 습식청소기 보급역사에 물청소를 시행

→당초 계약내용대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

조치완료

2제한입찰 실적 제한기준 및심사 부적정(서울메트로)

주의요구

◦ 제한입찰시 지방계약법에 의한 실적제한 기준에 맞지

않게 1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건의 실적을

합산하여 업체를 선정

→담당자 교육실시 및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3

지하철 5~8호선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및 시공 부적정(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문책요구

통보

◦ 소방펌프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관의 꺾임관, 분기

관을 임의로 설계, 시공하여 8개역사의 펌프 양정부족

초래 및 시공자에게 공사비 과다지급(259,567천원)

→재시공, 과다지급액 환수 및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4소방공사 착공신고서 처리등 검사 부적정(소방재난본부, 14개 소방서)

주의요구통보

◦ 소방펌프의 양정이 부족하게 설계·시공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적합한 것으로 처리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및 기관경고

조치예정

5△△역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관련 공정 및 안전관리 소홀(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중 공정관리와 작업근로자의

안전관리 소홀

→공정관리 철저 및 작업근로자 안전장비 착용 조치

조치완료

6공사 작업시간 및 자재 규격 임의변경(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임의 변경하고 감독자가 현

장에서 자재검수를 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 관리 소홀

→검수절차 준수 및 공사비 감액(5,545천원) 조치

조치완료

7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진열대” 방화기준 개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통보

◦ 상가 내부 진열대에 대한 방화관리 기준이 없어 유사

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를 사용토

록 기준 마련 필요

→사규개건,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해 방화기준 마련

조치완료

83호선 △△△역(지하1층)방화셔터 고장 방치(서울메트로)

시정요구

◦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화셔터를 화재감지기와 연동되게

관리해야 함에도 고장상태로 방치

→방화셔터가 정상 작동되도록 보수조치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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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역 소방용수 관리소홀(서울메트로)

시정요구

◦ 역사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를

정량(61톤)에 부족한 상태로 방치

→소화용수를 정량 확보 및 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10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운영 부적정(서울메트로)

시정요구

◦ 역사 내 미세먼지 측정기의 오차를 보정하지 않아 신

뢰할 수 없는 측정값인데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공개

→자동측정기 보정 및 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11에스컬레이터 사전 검수를위한 공무국외출장 운영 부적정(서울도시철도공사)

주의요구

◦ 직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해외출장 및 사전승인(심의)

절차 없이 업체관계자와 동반출장 하는 등 업무 소홀

→심의위원회 승인절차 준수 및 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12△△△△역 방화시설(방화셔터,방화문) 관리실태 부적정(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방범셔터가 없다는 이유로 방화문화 방화셔터를 폐쇄

된 상태로 관리하여 화재시 피난에 지장 초래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관리 및 방범셔터 별도 설치

조치완료

13역사 내 대합실 제연경계벽유지관리 소홀(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대합실, 승강장에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

에 미달된 상태로 관리하여 피난에 지장 초래

→설치상태가 미흡한 역사에 대해 보완시공 조치

조치완료

14역사 내 소화용 저수조 수위계 미설치(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소화용 저수조에 수위계 및 정량표시선을 부착하지 관

리자가 소화용수 확보여부를 알 수 없게 관리

→수위계 및 정량표시선 부착 조치

조치완료

15,16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실효성 미흡(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재난상황에서 활용해야 할 매뉴얼이 부실하고 직원들

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상황발생시 대처 미흡

→매뉴얼 보완 및 직원의 매뉴얼 숙지 철저

조치완료

17,18역사별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소방계획서에 따른 점검·교육·훈련을 미흡하게 실시하

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소방계획서에 따른 훈련 실시 및 소방시설 관리 철저

조치완료

19철도역사(2종시설물) 안전점검 부적정(서울메트로)

시정요구

◦ 철도역사 정밀점검시 재료시험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는 등 점검업무 소홀

→재료시험시 기준수량 준수 및 점검업무 철저

조치완료

20소방시설 위탁업체 점검관리업무 소홀(서울도시철도공사)

시정요구

◦ 소방시설 위탁업체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소방펌프가 성능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방치

→소방펌프 보수 및 위탁업체에 대한패널티기준 마련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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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통보 - - - 조치완료

제 목 서울메트로 역사「청소업무 위․수탁계약」용역감독 소홀 등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는 A기업과 「2016년 서울메트로 청소업무 위․수탁계약(계약기간: 2016

.2.1. ~2017.1.31. 계약금액:50,483백만원)」을 체결하여 청소용역(역사, 인재개발

원, 전동차, 차량기지, 청사 청소 및 방역업무)을 실시하였다.

① 지하철1~4호선역사「청소업무 위․수탁계약」용역감독 소홀

○ 서울메트로 '가'처('가'처-400호, ‘16.1.25.)의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기

준”에 따르면,

- ▲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측정결과 100㎍/㎥을 1회 이상 초과한 역사 ▲ 최근 3

년간 95㎍/㎥을 2회 이상 초과한 역사 ▲ 대형공사(시설개량, 환경개선, 냉방

공사 등) 시행역사를 ‘미세먼지 특별관리 역사’로 규정하고 지정된 1~4호선

26개 역사에 대해 물청소, 환기설비 청소, 터널 청소 등을 특별히 실시하

여 공기질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표1〕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내역('가'처)

구 분 역 사 명

계 26역

1호선 9 시청, 종각, 종로3가, 종로5가, 동대문, 동묘앞,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2호선 11시청, 왕십리, 강남, 신도림, 홍대입구, 신촌, 서울대입구, 을지로입구, 잠실, 교대, 신림

3호선 4 종로3가, 충무로, 고속터미널, 가락시장

4호선 2 동대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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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영국식 미끄럼 저항 시험기(BPT-British Pendulum Tester)를 사용해 실내 또는

현장에서 바닥재 표면 위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시험편을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값, 보도 포장재 표면의 마찰력이 높을수록 BPN값도 높게 측정되며 미끄러움에 안전함

3) 미끄럼저항값(BPN) : 한국(경계석:40이상, 장애인점자브럭:20이상), 일본(40 이상), 유럽연합(40 이상), 영국(보통:25이상 35이하, 위험:25미만), 호주(위험:35이상 44미만, 매우위험:25미만)

○ 2016년 「서울메트로 청소업무 위․수탁계약」 “역사 청소업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제4조 6. 순회기동반 청소 등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120개

역사 중 기계식청소기(탑승식-습식)가 보급된 22개 역사를 제외한 98개 역사

의 승강장, 대합실 등에 대해서는 물청소(월 2회) 및 왁스작업(2개월 1회)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 다만, 동절기(’15.12.~’16.2.) 동안에는 지상역의 경우 물청소시 결빙 등의 문제

가 있으므로 서울메트로에서 선정한 ‘미세먼지 특별관리역1)’에 대한 물청소로 대체

하고 그 사유를 ‘검수조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A기업에서는 동절기 기간(’15.12.~’16.2.) 중 역사 청소를 하면서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에 대한 물청소 대신 당초 물청소 역사에서 제외된

기계식청소기(탑승식-습식) 보급 역사(22개역)로 청소 대상을 임의 변경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담당자('나처' 갑)는 기계식 청소기(탑승식-습식) 보급으

로 물청소 대상 역사에서 제외된 22개 역사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역장들의 구두 요청에 의해 변경이 불가했다고 변명하

고 있으나,

-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A기업과 계약체결된 ‘청소업무 위․수탁

계약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이 이

루어져야 하는 데도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겨울철 비산먼지로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26개소에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물청소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②「청소업무 위․수탁계약」특별청소(왁스작업) 부적정

○ 서울시 '다'실에서 제정한「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BPN2))」에 따르

면, 우리 시는 국내․외 보도구간 미끄럼 저항 관련 기준값을 참고3)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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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구간의 평지(경사:0~2%)는 40BPN 이상, 완경사(경사:2%초과 ~ 10%

이하)는 45BPN 이상, 급경사(경사:10%이상)는 50BPN 이상으로 보도포

장 재질 등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서울메트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내 대합실, 승강장, 진․출입 연

결통로의 바닥(보행로) 등은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에

준하도록 관리하여 보행약자, 임산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역사 내 대합실 및 승강장 청소실태를 확인한 결과, 인조화강석 포장

구간(면적 334,944㎡)은 타일의 손상방지 및 품질유지를 위해 2개월에 1회

왁스작업을 하도록 하고, 천연화강석 포장구간은 미끄러움을 이유로 왁스작

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채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위 사실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서울시품질시험소와 합동으로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 4호선 구간의 역사 미끄럼저항시험(BPT)을

실시한 결과,

- 지하철 1~호선 역사내 화강석 포장구간은 평균 19~20BPN로 측정되었

고, 인조화강석(테라죠타일) 포장구간은 평균 21~24BPN 정도로 측정되는

등 화강석 포장구간과 인조화강석 구간은 미끄럼저항값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자재 모두 강우․강설 시 많은 안전사고와 민

원을 유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럭과 유사한 미끄럼 저항값

(24.5BPN)으로 나타나 서울시 기준(40BPN)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별표 1]

- 또한, 서울메트로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합실 및 승강장 인조화강석(테

라죠타일) 구간의 왁스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왁스작업을 하지 않으

면 타일 손상방지 및 기능유지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다는 주장과 달리 테

라죠타일의 성분은 백색시멘트와 골재를 혼합하여 물갈기 등으로 연마하

여 만든 보도블럭의 한 종류로서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왁스작

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변명으로 확인되었고,

동 업종 타기관(국철,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경우도 인조화강석(테라죠타

일) 구간의 왁스작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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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 대합실과 승강

장은 지하공공보도에 준하는 지하 보행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화강석 포장구간과 인조대리석 포장구간의 미끄럼 저항값 등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연간 약 17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왁

스작업은 환경적인 측면(합성수지, 계면활성제 등 화학 성분으로 구성) 및 작

업효과 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하철 1~4

호선 지상역의 승강장과 지하역사의 진․출입 연결통로 등은 강우․강

설시 왁스작업으로 인해 미끄럼을 가중시켜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부적정한 청소행정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서울메트로 사장은

① 향후 지하철 1~4호선 역사 「청소업무 위․수탁계약」지도․감독하면서 당초 계

약내용 대로 청소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

로 동일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

다.(시정요구)

② 지하철 역사내 이용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시행하고 있는 대합실 및

승강장 인조화강석(테라죠타일) 구간의 왁스작업에 대하여 유사기관(국철, 서울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역사 청소 전반에 대한 원가재조

사를 통해 청소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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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주의요구 - - 1 조치완료

제 목 제한입찰 실적 제한기준 및 심사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에서는 2014.3.11. ‘공기질 자동측정장비 유지보수 관리 용역’ 에

대하여 제한입찰(실적제한) 방식으로 입찰 공고 후 A기업을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여 2014.3.25. 용역계약(계약금액 86,700천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에 따르면,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범위를 해당 실적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울메트로에서는 본 입찰대상 용역의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관련규

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1배 이내인 2년 이내로 실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의

로 3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여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관

련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에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 등의 실적에 해

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실적기준을 “유지관리 실적이 3년 이상인 업체”로 임의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고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참가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

서 1건의 용역수행 실적이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제출된 개별 실적

증명서의 ‘누계실적’이 3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적격한 것으로 하여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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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의 입찰참가자격 조건과 다르게 실적을 부당하게 검토․확인함으로

써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 이에 대하여 본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용역수행 실적)를 검토·확인하였던

업무담당자 갑('가'처)은 제한경쟁입찰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제한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적 3년 이상”에서 “실적”

의 의미가 관련규정에서 1건 용역수행 실적을 의미한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

였다고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업체를 선정하고자 고의적으로 제한실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 당초 서울메트로에서는 본 용역을 발주하며 제한입찰사유로 “지하철 역사 내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장비의 측정값이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및 환경전광판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측정장비의 성능유지와 측정값의 정확도가

요구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형식승인사항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질 연속 자동 측정장비 유지관리 실적을 3년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며 관련규정 보다도 과도하게 실적을 제한하고도,

- 이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업체가 입찰하지 않자 입찰 제한기준을 임의로 해

석하여 부적격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업

무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본 용역의 직전 계약상대자(’12.4.1.~’14.3.31.)가

연이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

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A기업 용역수행 실적 3년 이상 미충족 현황

① A용역수행 실적 (’12.4.1.~’14.3.31. 서울메트로) ⇒ 365일 부족

② B용역수행 실적 (’07.3.27.~착수후 1,005일, 서울도시철도공사) ⇒ 90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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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 제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한

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 제한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적

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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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문책요구

통보환수 259,567천원 6 조치중

제 목 지하철 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가'처)에서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등에 의거 ′14년~′18년간 자체예산

29,021백만원을 투입, 145개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시행계획을 수립[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사장방침 제816호, ′

10.9,30)]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1〕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현황

※ 공사개요 : 60역(승강장 면적:133,127.11㎡), 배관설치(13,007m), 헤드설치(19,375개)

구분 대 상 역 기 간계약금액(백만원)

계 약 자

(설계사/시공사/감리사)비고

2014년 △△△△ 등 20역

14. 2.24.~14. 4.14. 147 A기업

준공14. 6.26.~15. 1. 6. 2,896 B기업

14. 6.26.~15. 1. 6. 160 C기업

2015년 ⚄⚄ 등 20역

14.12.19.~15. 2. 6. 200 D기업

준공15. 5. 4.~15.12.29. 2,770 E기업

15. 5.27.~16. 1.21. 226 F기업

2016년 ⚇⚇⚇ 등 20역

14.12.19.~15. 2. 6. ※ 설계는 ⚄⚄역 등 40역과 동시 수행

공사중16. 1.22.~16.10.17. 2,889 G기업

16. 3. 3.~16.10.28. 226 H기업

계 60개 역사 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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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4)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함.

① △△△△역 등 6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설계) 및 舊「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39호로 개정 전)」제9조 등에 따르면, 소

방시설 설계업자는 해당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소방방재청고시 제

202-103호, 2012.6.11.)” 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특정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

인은 대상시설물의 규모․용도․안전․특성․이용자의 특수성 및 수용인

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할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송수

장치)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송수량은, 0.1Mpa(*메가파스칼: 1Mpa는 약 10kg/㎠의 압력)의 방수압력으로

80ℓ/분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30개)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2,400ℓ/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4)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14년 ~ ’15년 기간 중 서울도시철도공사('가'처)에서 설계용역을 발

주하고 A기업 외 1개사가 실시설계 및 '나'단에서 설계용역을 감독한 “△△△

△ 등 6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와 관련,

- 소방펌프는 특정소방대상시설인 지하철 역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5조(가압송수장치)에 부합되도록 설

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용역계약자(설계자)는 기존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소방펌프가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1, 주펌프2, 충압펌프로 구성되어 주펌프

1과 주펌프2가 각각 50:50으로 합산 토출량(2,400ℓ/분)을 분담하여 순차

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비펌프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없이 소화계

산서를 설계하였다.

- 그리고 소화펌프 양정(m)과 관련하여 △△△△ 등 40개 역사에 대한

‘펌프 용량 소화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조사 및 확정된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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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함.6) 기계공학에서 펌프가 물을 들어 올리는 높이(m)를 말함.

도면을 근거로 배관 입체도(Isometrics Drawing) 등에 근거한 마

찰손실 수량에 계수값(Hazen & William공식 적용)을 적용하여 정

확히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2014년 설계 준공한 △△△△ 등 20역(A기업)에서는 ○○역, ●●

역(6호선), ◎◎역, ◇◇역, ◆◆역 등 5역을 제외한 15역에

서 교차배관5)의 엘보(45°ELL, 90°ELL) 및 분기(직류TEE, 분류

TEE) 등의 수량을 임의 축소(△△△△ 등 11역) 내지 확대(△△△

역 등 4역)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화계산서를 작성하여 적정 펌프

양정(揚程, lift)6)보다 최저 1.0m에서 최대 49.0m까지 차이가

나게 양정을 임의 산정하였고

▶ 2015년 설계 준공한 ⚄⚄역등 20역(D기업)에서도 ■■■역을 제

외한 19역에서 교차배관의 엘보(45°ELL, 90°ELL) 및 분기(직류

TEE, 분류TEE) 등의 수량을 임의 축소(개화산 등 7역) 내지 확대

(⚄⚄ 등 12역)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정 펌프 양정보

다 최저 1.0m에서 최대 14.0m까지 차이가 나게 산정되는 등

설계부실이 확인되었다.

○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나'단), 2014년 “△△△△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 설계용역” 계약자 ㈜A기업 및 2015

년 “⚄⚄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 설계용역” 계약자 ㈜D

기업은 별도의「의견서」등을 통해

-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소방 주펌프는 지하철 개통 당시부터 예비펌프

없이 주펌프 2대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화재시 스프링클러헤드

의 최대 개수 30개가 동시에 개방되지 않을 일반적인 여건과 펌프 고

장 등을 감안할 때 1대가 100%씩 부담하는 것보다는 2대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이 안전차원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 소화펌프 양정의 마찰손실수두값 임의적용에 대하여는, 승강장 스프

링클러 설치공사는 기존 승강장 천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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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지하철 5~8호선 “실시설계보고서(기계설비편)” 및 지하철 건설지 “서울지하철건설 삼십년사” 제5장 6. 지하철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인용함.

8) 주펌프(Main Fire Pump):해당 설비의 필요한 방수량과 압수압력을 주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펌프, 예비펌프(Emergency Fire Pump):주펌프의 고장, 수리 또는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펌프, 충압펌프(Jockey Pump):물소화설비의 기능상 오작동, 배관 및 밸브류의 파손 등에 의한 누수로 배관내 압력이 저하될 경우 소량의 압력을 보충해 주는 기능의 펌프

배관, 덕트, 전선관과의 간섭이 예상되어 관경별로 마찰수두(m)에 영향을

미치는 엘보(45°ELL, 90°ELL) 및 분기(직류TEE, 분류 TEE) 등에서 공사

중 배관 변경 등에 대비하여 여유율을 감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나'단) 및 설계용역 계약자 주장과 달리

- 제2기 지하철(5~8호선)의 경우는 1996. 4월 이후 준공된 시설로 당

시 소방법규에서 지하철역사에 대한 소방설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舊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장소 중 유사장소로서 지하상

가”와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의 소방규정을 준용7)하여 건설되어 예비

펌프에 대한 고려 없이8) [표2]와 같이 소화전 전용 펌프(주펌프 1대, 보

조펌프 1대)와 스프링클러설비 전용 펌프(주펌프 2대, 보조펌프 1대)로 분리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현 국가화재안전기준은 2004.6.4.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8호로 제정됨

- 용역계약자는 용역 “과업지시서(Ⅲ-2. 세부설계지침)” 등에 따라 지하

철 준공도서(실시설계보고서 및 준공도면 등) 및 현 운영실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시설운영이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

조(설계) 등에서 정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 등)”에 부합되

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청과의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설계를 진

행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사안인데도, 설계용역 계약자는 중요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용역 최종보고를 생략한 채 실시설계를 수행하였고,

〔표2〕지하철 5호선~8호선 소방펌프 적용현황(*실시설계보고서 및 건설지 재작성)

구 분규 격

전동기 대수 비고유량 양정

옥내소화전주 펌 프 750ℓ/분 40~65m 15~19Kw 1

선단 방수압력 1.7㎏/㎠이상

보조펌프 60ℓ/분 30~50m 2.2~3.7Kw 1

스프링클러주 펌 프 1,200ℓ/분 45~110m 19~45Kw 2

헤드 방수압력

1.0㎏/㎠이상

보조펌프 60ℓ/분 30~60m 2.2~3.7K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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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45°ELL, 90°ELL) 및 분기(직류TEE, 분류TEE) 등의 적용에 있어서

도 용역계약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Ⅲ-2. 다항)” 및 “설계용역 수행 계

획서”에 과업의 수행을 ㉠현장확인 ㉡설계도면 및 상세도 작성 ㉢펌프

용량 계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자재수량 및 공사비 내역서 작

성 등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발주청에 제출하고서도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하고 발주청과의 협의 없이 실시설계 도면과 다르게 마

찰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엘보(ELL) 및 분기(TEE) 수량을 임의 가감

(대부분 축소 적용)하여 “펌프 용량 소화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사항으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 이와 관련 복수의 소방분야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헤드 기준 개수

30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펌프와 동일한 토출용량

(2,400ℓ/분)의 예비펌프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고장 등 비상상

황의 조건에 대응할 수 있으며, 특별히 펌프2대로 병렬 구성(1,200

ℓ/분×2대)하여 설계 시는 펌프의 운전과정에서 일정량의 방수량 손실

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정토출량(2,400ℓ/분) 확보를 위해 2대의 토

출량 합이 2,400ℓ/분보다 크도록 설계(예:1,350ℓ/분×2대) 해야만

적정토출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양정이 부족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소화

용수의 방사압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초기 소화효과(확산방지, 냉각

등)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자문(소방기술사 2인>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방수량(2,400ℓ/min)을 예비펌프없이 방수량(1,200ℓ/min)의

주펌프 2대 펌프로 50:50 분담하여 설계시 현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정격토출량이 NFSC 103 제5조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격토출량 2,400ℓ/min의주펌프 1대, 예비펌프 1대가 각각 설치되어야함. 예비펌프없이 적용한 현재의설계는 펌프고장 및 유리관리에 대응이 불가함

▸ 특별히 펌프2대를 병렬로 연결할 경우라도 일정량의 방수량 손실이 발생하므로 방수량(2,400ℓ/mi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대의 토출량의 합이 2,400ℓ/min보다크게 설계(예:1,350ℓ/min×2대) 되어야만 적정토출량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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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지하철 승강장 소방시설공사 실시설계는 「소방시설공

사업법」제11조(설계) 및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국가화

재안전기준(NFSC)” 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 용역계약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가압송수장치 적합성, 펌프 양정

검토 등 중요사항에 대한 발주청 보고(중간보고 및 용역 최종보고)없이 책

임기술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소화계산서를 작성하여 “스프링클러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등에 위반되게 실시설계가 이루어

졌으며

- 발주청 용역감독관(갑)은 본 용역 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14년~2015년간 시행한 2건의 설계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계약

자가 가압송수장치의 적합성 검토, 펌프 양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발

주청 보고(중간보고 및 용역 최종보고)없이 책임기술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용역을 수행하는 등 부실설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용역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공사가 완료된 △△△△ 등 40역 및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역 등 20역 등 60역에 적용된 가압송수장치(펌프) 설계는 운행과

정에서 2대 중 1대만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결함이 야기될 수 있는 설계상 결함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7호선 ◇◇역 ▲8호선 △△역 등 2역에서는 설계부실로

인해 현재도 스프링클러 가압송수장치(펌프) 양정이 부족하여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 부족으로 초기 소화효과(확산방지, 냉각 등)

를 기대할 수 없는 등 부적정한 소방설계로 확인되었다.

② △△△△역 등 40개 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및 준공정산 미시행

○ 펌프 양정 부족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 헤드의 선단에서 0.1Mpa이상 1.2Mpa이하로 방수되어야 하나 방사압력 부족으로초기 소화효과(질식, 냉각, 희석)를 기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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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함.10)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함.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제16조(감리) 등에 따르면, 소방시

설 공사업자, 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에 맞게 시공하고 감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소방감리 업무지침서인「소방감리 실무절차(매뉴얼)」등에서도

소방감리자는 (착공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실제 시공 가능여부 및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도면

이 관계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감리원

이 임의로 승인하거나 변경을 지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14년 ~ 2015년간 B기업 외 1개

사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한 △△△△ 등 40개 역사 승강장

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 공사업자는 공사과정에서 승강장 천정 반자 내부의 각종 지장물 저촉을

이유로 발주청 및 관할 소방서의 변경 승인(협의 등)없이 당초 설계

도서와 다르게 교차배관의 위치 등을 임의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 스프링클러 가지배관9)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으로 설계되어 있

는데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이 편리한 신축배관 (Flexible배

관)10)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을 소방감리 및 발주청 공사감독은 설계

변경 등의 조치 없이 묵인하는가 하면,

- 소방감리 및 발주청 공사감독은 ’14년~’15년 준공한 연장 12,059.6m 구

간(14년 : 5,915.1m, 15년 : 6,144.5m)의 가지배관(D25 등)을 공사업자가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에서 신축배관

(Flexible배관)으로 변경 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배관용탄소강관 등으로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정산 없

이 준공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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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실과 관련하여 소방감리자(을) 및 발주청 공사감독(갑)은 별도

의「문답」등을 통해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서 가지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지배관의 자재

임의변경 시공 및 준공정산 미시행에 대해 잘못은 시인하면서도,

- 신축배관(Flexible배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4Mpa로 일반강관의 사

용압력인 1.0Mpa보다 강하고 두께가 2중으로 제작되어 있어 일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재로 현장에서 지장물로 인해 일반강관

으로 시공이 어려워 신축배관으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 그러나 소방공사에 있어 공사 중 승강장 천정(반자) 내부의 각종 지장물 저

촉을 이유로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차배관의 위치 등을 임의 변경 시

공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 또한, 가지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배관) 제1항에 따라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은 배관용탄소강

관(KS D 3507)으로,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

성 및 내열성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축배관(Flexible배관)

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실시설계 소화배관 비교검토서(소방설계보고서 제4장 3항)에서도 용융

점(1,427~1,538℃), 열전도율(324BTU), 사용압력(1.23Mpa)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관(KS D 3507, 3562)을 적용하고, 가지배관(25A)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연결 배관에 한해 신축배관(25A 후렉시블튜브, L=1,500mm)으로 설계 반

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방감리자(을)의 변명은 합당한 이유

가 되지 않는다.

Page 21: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19 -

○ 위 사실과 관련 소방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 교차배관을 시공하면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시공 시에는

가압송수장치(펌프)의 마찰손실이 증가하여 펌프 양정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사압력 부족으

로 초기 소화효과(확산방지, 냉각 등)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시공과정에서 가지배관 대신 신축배관으로 시공하여 신축배관의 길이

가 너무 길면 공사과정에서 강관과 달리 중간이 구부러지는 시공 등

으로 인해 배관의 마찰손실 증가 및 유수 흐름 방해 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부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 결과적으로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방감리원(을)은 전직 서

울시 소방관출신(1999.1.31.字 ○○소방서 명퇴)으로 화재 예방분야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2014년~2015년 준공

된 2건의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준공시 준공정산 보

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였고,

- 발주청 공사감독관(갑)은 본 공사의 총괄 공사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

로서 공사과정에서 주2회 이상 현장출장을 통해 소방감리원으로부터

교차배관 및 가지배관의 변경 시공을 구두보고 받고서도 별도의 조치

없이 묵인하였고,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업무 등은 공사 최종준공 전

현장실정보고 등을 통해 이행하여야 하는 사안인데도 현장 소방감리

<전문가 자문(소방기술사 2인)>

○ 가지배관 시공 시 배관용탄소강관 대신 신축배관(Flexible배관)으로 변경 설치할

경우 장래 강도, 내식성, 내열성, 내구연한 등에 대한 의견.

▸ 신축배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가지배관과 헤드를연결하는 구간에서만 사용가능함.

▸ 신축배관은 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관이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가요성배관”으로 신축배관 길이가 너무 길면 강관과 달리 중간이 구부러져

시공될 가능성이 있어 배관의 마찰 손실 증가 및 유수흐름의 방해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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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부터 실정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정산을 이행하

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 그 결과 2014년 준공한 ▲☆☆☆역, 2015년 준공한 ▲♤♤♤역 ▲

♠♠역 ▲♡♡역 ▲♧♧역 ▲◈◈역 등 6개 역사에서는 공사중 교차배

관 임의시공 등으로 인해 최소 1.0m ~ 최대 11.0m까지 소방펌프 설

계양정이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또한 시공사는 가지배관의 신축배관

(Flexible배관) 임의 변경시공 및 준공정산 미시행으로 공사비 금259,567

천원 상당(△△△△ 등 20개 역 : 123,767천원, ⚄⚄ 등 20개 역 : 135,800천원)의 부당

이익을 본 반면, 지하철 △△△△ 등 40역 승강장에 시공된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 정한 배관 강도, 내식

성 및 내열성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잘못된 시공으로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① 지하철5 ~ 8호선 60역에 대한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설계하면서 예비펌프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없이 펌프 2대로 하여금 50:50 분담토록 병렬적용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 국가화재안전기준과의

부합 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

장기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② “△△△△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및 “★★역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 설계과정에서 교차배관의 엘보(ELL) 및 티(TEE) 등의 수량을 임의 축

소 내지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잘못 산정한 결과 소화펌프의 양정부족

등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원인을 규명하고 , 특히 설계상 소화

펌프 양정부족을 초래한 ▲7호선 ◇◇역 ▲8호선 ★★★역 등 2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계약자 부담으로 재시

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기 바라며,(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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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 승강장 천정 반자 내부의 각종 지장물 저촉을 이유로 발주청

및 관할 소방서 변경신고(협의 등)없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차

배관의 위치 등을 임의 변경하여 소화펌프 양정부족을 초래한 ▲☆☆☆

역 ▲♤♤♤역 ▲♠♠역 ▲♡♡역 ▲♧♧역 ▲◈◈역 등 6개 역사에 대

해서는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고, 가지배관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서(배관용탄소강관)와 다르게 신축배관(Flexible배

관)으로 임의변경 시공(연장 12,059.6m 구간, 공사비 약 259,567천

원 상당)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배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되, 소방서와 협의 등 재검토 결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정산 미시행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의 환수방

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③ 위 비위행위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독업무 소홀 및 화재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관련

자들에게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8조(징계 등 양정기준) [별표

10]에 의거 문책하기 바랍니다.(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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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소방재난본부(△△소방서 등14개 소방서)

2016(2016.10. )

주의요구(기관경고)

통보- - - 조치중

제 목 소방공사 착공신고서 처리 등 검사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가'처)에서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등에 의거 ′14년~′18년간 자체예산

29,021백만원을 투입, 145개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시행계획을 수립[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사장방침 제816호, ′

10.9,30)]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1〕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현황

※ 공사개요 : 60역(승강장 면적:133,127.11㎡), 배관설치(13,007m), 헤드설치(19,375개)

구분 대 상 역 기 간계약금액(백만원)

계 약 자

(설계사/시공사/감리사)비고

2014년 △△△△ 등 20역

14. 2.24.~14. 4.14. 147 A기업

준공14. 6.26.~15. 1. 6. 2,896 B기업

14. 6.26.~15. 1. 6. 160 C기업

2015년 ★★ 등 20역

14.12.19.~15. 2. 6. 200 D기업

준공15. 5. 4.~15.12.29. 2,770 E기업

15. 5.27.~16. 1.21. 226 F기업

2016년 ⚇⚇⚇ 등 20역

14.12.19.~15. 2. 6. ※ 설계는 ★★역 등 40역과 동시 수행

공사중16. 1.22.~16.10.17. 2,889 G기업

16. 3. 3.~16.10.28. 226 H기업

계 60개 역사 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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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

방공사를 하려면 해당 공사의 착공 및 준공전까지 설계도서가 첨부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내지 완공검사 신청서를 관할 소방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되면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서울시 △△소방서 등 14개 소방서('나'과)에서는 2014년 “△△△

△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및 2015년 “⚄⚄ 등 20역 승강

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착공 시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펌프용량 소화계산서는 현장조사 및 확정된 실시설계 도면, 배관상세 입체도

(Iso metrics Drawing)등을 근거로 산출된 마찰손실 수량에 계수값(HAZEN

& WILLIAM 공식 적용)을 적용하여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 소방시설 설계업자(A기업 등 2개사)가 2014년~2015년 실시설계한 △△

△△ 등 40개 역사 중 △△△△ 등 38개 역사(A기업 : 20역, D기업 :

18역)는 소화설비 배관 마찰손실 계산값을 실시설계 도면과 달리 교차

배관의 엘보(45°ELL, 90°ELL) 및 분기 직류TEE, 분류TEE 등을 임의 축

소 내지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정 펌프양정(m)보다 최저 1.0m에서

최대 49.0m까지 차이 나게 임의 설계 적용한 사항을 그대로 처리하는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자(B기업 등 3개사) 및 소방감리(C기업 등 2개사)는 △△△

△ 등 40개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시공 및 감리하

면서, 승강장 천정 반자 내부의 각종 지장물 저촉을 이유로 발주청 및

관할 소방서 변경 승인(협의 등)없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교차배관의

위치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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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으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연장 12,059.6m

(’14년 : 5,915.1m, ’15년 : 6,144.5m) 구간에서 당초 설계도서와 달리 시

공이 편리한 신축배관(Flexible배관)으로 임의 대체 시공하였으며,

-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 등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완공검사 신청하여 해당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그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 ('가'처)에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등에 의거 ′14년 ~′18년

간 자체예산 29,021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 145개 역사

승강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중 ▲7호선 ◇◇역 ▲8호선

★★★역 ▲☆☆☆역 ▲♤♤♤역 ▲♠♠역 ▲♡♡역 ▲♧♧역 ▲

◈◈역 등 총 8개 역사에서 최소 1.0m ~ 최대 11.0m까지 소

방펌프 설계용량(양정)이 부족하게 설계 및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설

계 및 시공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소방재난본부장은

① 위 △△소방서 등 14개 소방서 담당자들은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

조에서 정한 소방공사 착공신고 처리시「지방공무원법」제48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신분상 조치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사전에 시

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예방소방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해당 기관(소방재난본부)에 물어 “기관경고”하니,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를 촉구하고 소

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② 2014년 “△△△△역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및 “2015년「★

★역 등 20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설계), 제12조(시공), 제16조(감리)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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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리를 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설계업자[A기업, D기업], 소방시설공사업자[B

기업, E기업], 소방공사감리업자[C기업, F기업]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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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주의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관련 공정 및 안전관리 소홀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2015년 7호선 △△역과 ◇◇◇◇역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E/S) 교체를 위하여 장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의 공사를 각각 발주하였으

며 이들 공사 중 주 공사인 ‘◇◇◇◇ 외 1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역

4대, ◇◇◇◇역 3대)는 ’15.8.11. A기업(대표이사 ○○○)과 공사계약(계약금액

1,991백만원)을 체결하고 ’16.11.12.준공하였다.

- 본 공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7대 중 1차 착수된 △△역 #10, #11호기 에스컬레

이터는 ’15.12.10. 건축공사가 먼저 실착공 (환승통로 출입 통제한 후 작업시행)되어

감사기간인 ’16.3.31. 현재 공정률 약 95%가 진행된 상태로 ’16.4.12. 개통 예

정이다.

① 안전관리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항 및 본 공사의「공사시방서」제1장 1.12. ‘안전관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고 근로자는 에스컬레이터 해체 및 설치시 협착,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며,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

해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

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 또한, 시공업체인 A기업에서 ’15.8.21.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의

‘안전, 환경, 품질 관리계획서’에 따르면,

- 매월 1,3주 월요일에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위험작

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2,4주 월요일에 특별교육을 작업 전 2시간 이상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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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록 되어 있으며, 매일 작업 전 안전작업회의를 통해 당일 작업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조회 및 체조와 공정회의, 안전의 날 행사,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정기점검으로는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으로는 자체점검, 본사점검, 외부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그리고 중량물 운반작업(양중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여 충돌, 낙하, 추락으로 인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본 공사현장은 지하철 역사 내의 고저차가 심한 계단통로에서 진행되며 근

로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공간에서 외부에 노출된 채 양중작업을 하여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설치시 양중기 인양) 충돌 및 추락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도,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는 착공신고서의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안전작업회의, 공정회의, 안전 조회 및 체조, 안전의 날 행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일일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일체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으며 근로

자가 작업 중 충돌 및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모 및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도 아무런 지도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1〕△△역 에스컬레이터 공사현장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한 채 E/S 철거·설치 양중작업 실시하여 충돌, 추락 위험 상존

▲ E/S 철거·설치 작업공간은 급경사로 추락사고 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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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 소홀로 추락, 충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② 공정관리 소홀

○ △△역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15.12.~’16.8.)는 평소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이용

자의 극심한 통행 혼잡(일일 환승인원 10만명 이상)과 환승(2호선↔7호선)에 약

15분~17분(공사전 5분~7분)이나 소요되는 구간으로, 시민 불편 가중 및 이용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기단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이다.

○ '가'단에서 ’15.12.24. 수립한 ‘7호선 △△역 2호선 환승통로 노후 E/S 교체공사

현안사항 보고’('나'부장, '가'단장 수기 결재 후 ’16.1.8. 사장 구두보고) 에 따르면,

- “△△역(2호선, 7호선 환승역)은 일일 환승인원이 109,746명인 상황에서 E/S 교

체작업을 위해 통로 2개소 중 1개소가 폐쇄된 채 운영되고 있어,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10분 이상 지체되어 매일 3~5건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

며, 현재 운행 중인 #8, #9호기도 노후된 상태에서 많은 부하를 받고 있어 안전

사고가 우려됨” 으고 지적되고 있으며,

〔그림2〕E/S 교체공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환승통로 이용시민 통행 혼잡 극심

- 통행혼잡 개선대책으로 외부 환승방안

(2호선 8번 출입구 ↔ 역사 외부 지상 ↔

7호선 9번 출입구) 도입시 공사 시행 전

의 환승 소요시간 보다 2~3분만 추

가 소요될 것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

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

〔그림3〕외부 환승경로

▲ 상부 환승홀 (2호선↔7호선) ▲ 하부 (7호선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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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6.1.7.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역 환승통로 E/S 교체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기단축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당부한 후 다음날인

’16.1.8. 사장 주관으로 △△역(7호선) 공사 관련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장소 :

사장실 / 참석자 : 사장, '나'부장, '다'센터장, '가'단장, 시공업체 직원 2명, 공사감독

자 등 참석)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상당하므로 “공기단축 방안(절대공기120

일 → 80일)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간부들이 먼저 움직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는 지시를 한 바 있다.

○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의 일일 환승객이 10만명이 넘어 평상시에도 혼잡

이 극심한 점을 감안하여 공기 단축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했고,

작업준비 부실로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간 공사일정 협의 및 휴일에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단축을 도모해야 했다.

○ 그러나, 금번 감사에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된 장비, 기계, 건축, 전기공사 작

업일지(’15.12.10.~’16.3.31./총 113일)를 확인한 결과, 주 공사인 장비공사의 경

우는 공사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하지 않은 일수가 평일 총 75일 중에

13일 이었으며, 38일의 휴일 중 13일(토․일요일 2일 중 1일을 작업가능일로 보았을 때)

이 작업이 가능한 여건이었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지 않

는 등 공기단축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E/S 공사 관련 민원접수 현황 (’15.12.10.~’16.3.31.)

•전자민원 24건, 전화·방문민원 약 75건, 트위터 등

“조만간 신문기사에 대형참사로 ...”

“어떻게 환승하라는 거예요?”

“무대책 장기간 공사, 피해보상하고 담당자 문책바람.”

“△△역 공사 때문에 난리네요.”

“좁은 통로에서 넘어지면 큰 사고가 우려되요.”

“밖으로환승하게만들던지,20분째열차도못타고중간에껴서”

“오도가도 못하고... 공사기간 수 개월씩이나 되던데.”

“환승구간에서만 10~20분지체, 충분히사고위험”

“출근마다 전쟁, 공기단축 방안 강구해주세요.”

Page 32: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30 -

- 통행혼잡 완화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외부 환승게이트(소프트 환승) 운영은

’15.7~8월경 '가'단(담당자 갑)과 '라'처(담당자 을)과의 구두협의에서 지방자치

단체(서울,경기,인천) 및 수도권 도시철도 10개 운영기관, 버스업체(서울·경기·인

천)간 합의가 필요하고, 55km 이용자부터 운임증가 및 버스업체 배분수입금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받은 바 있다.

- 그런데도 현안사항 보고시 실행 가능한 주요 개선방안으로 보고하는 등 관련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장 보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부서간의 업무협의도 하지 않은 채 담당자간의 구두 상의만으로 종결하는 등 시

민 불편 해소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공사감독자 병은 선행공사였던 건축분야 공사가 예정

보다 약 8일 정도 조기에 마무리되어 미처 작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그 외 작업

준비 및 업체사정 등으로 일부 평일 및 휴일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

나, 선행공사였던 건축공사 감독자와의 일정 협의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 준비

후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극심한 혼잡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에

도 계약상대자에게 휴일근무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

로 이러한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리고, 환승게이트 설치 미추진과 관련, 담당자간의 협의에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해당부서의 구두 협의결과가 있었음에도 '가'단 내부 검토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

확하게 공유되지 않아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나'부장 및 사장에게 혼잡

도 개선방안으로 채택 및 보고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안일하게 대처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진행 중인 △△역 #10,11호기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의 경우,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기단축이 절실하였고 실효성 있는 통행 혼잡 완화대책을 마련하여 실

행하여야 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공사일수 113일 중 26일 가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행이 불가했던 사항을 통행혼잡 완화 개선방안

으로 검토 보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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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관계자(시공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안전점

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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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감액 5,700천원 - 조치완료

제 목 공사 작업시간 및 자재 규격 임의변경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11.25. A기업(대표자 ○○○)과 ‘◇◇◇◇ 외 1역 노후 에

스컬레이터 교체 건축공사’(계약금액 259백만원, 계약기간 ’15.11.25.~’16.11.14.)를 계

약하여 △△역 #10,#11호기 에스컬레이터 주변 천정마감재 철거․설치와 에스컬

레이터 측면 난간 교체 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 본 공사의「계약내역서」에 따르면, 두겁석 철거, 경량철골 천정틀 철거, 금속천정재 철

거, 강화유리 철거, AL천정재 설치, AL몰딩 설치, 강재창호 설치, 세트앵커 설치,

잡철물 제작설치는 작업 중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고자 야간작업으로 시행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측면 난간 기

초부분의 마감 두겁석 규격은 두께 6cm 석판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본 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및 제6절 ‘공사설

계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

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

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공사에서는 ’15.12.10.~’16.3.18.기간 중에 △△역#10,#11

호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위한 건축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약된 설계내용과 다르게

공사 작업시간을 야간작업(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율 저하를 감안하여 해당 공종의 주

간작업 노무비에 비해 약1.875배 가량 노무비를 할증 지급함.)에서 주간작업으로 변경

하여 약 5,545천원 가량의 공사비가 감액되는 변경임에도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시간을 변경 시행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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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측면 난간 기초부분의 마감 두겁석 자재의 두께는 당초 설계된 6cm가 아닌 5cm

인 두겁석(면적 8.35㎡)이 납품되었는데도 현장에서 자재검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시공되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공사비 감액 내역

공종 단위 수량당초 (야간) 변경(주간)

증․감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공사비(제경비 포함) 29,627,380 23,927,380 -5,700,000소 계 24,553,032 18,391,242 -4,345,864

경량천정틀철거 m2 145.57 10,462 1,522,953 5,579 812,135 -710,818

절단(SAWCUT) m 134.3 1,510 202,793 1,155 155,116 -47,677

바닥 철거 m2 9.165 10,326 94,637 5,542 50,792 -43,845

두겁석 철거 m2 8.356 13,727 114,702 7,406 61,884 -52,818

관절단 Ø19.1 개 156 469 73,164 255 39,780 -33,384

관절단 Ø25.4 개 59 638 37,642 348 20,532 -17,110

관절단 Ø38.1 개 52 801 41,652 436 22,672 -18,980

관절단 40*40 개 12 866 10,392 550 6,600 -3,792

관절단 Ø76.3 개 55 1,423 78,265 777 42,735 -35,530

셋트앵커 철거 개 122 2,592 316,224 1,612 196,664 -119,560

강화유리 철거 m2 2.72 9,794 26,639 5,223 14,206 -12,433

AL 천정재 설치 m2 157.09 101,215 15,899,864 92,638 14,552,503 -1,347,361

AL 몰딩 설치 m 3.95 12,008 47,431 10,378 40,993 -6,438

셋트앵커 설치 개 122 5,812 709,064 3232 394,304 -314,760

잡철물제작설치 톤 0.363 8,696,194 3,156,718 4,797,831 1,741,612 -1,415,105

화강석붙임(두겁) m2 13.44 165,245 2,220,892 172,000 2,387,145 -166,253

○ 이러한 감독업무 소홀사항에 대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가'부) 공사감독자 갑은 작

업시간을 변경하면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변경

계약 시에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할 생각이었으며, 설계와 다른 규격의 자재로 시공된

것은 업무과다로 미처 자재 검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되었으나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감액 정산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상

대자가 명문화된 근거 없이 해당 공사를 설계서와 다르게 실시한 채 보고하지 않

으면 발주처에서는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과다 정산할 우려가 있어 공사비 낭

비 및 비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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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공사 자재 검수를 철

저히 하시기 바라며, 변경에 따라 감액되는 공사비는 정산 (감액 약 5,700천원)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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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통보 - - - 조치완료

제 목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진열대” 방화기준 개선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사 내 상가의 내부 시설공사에 대해「도시철

도 건설규칙」제35조의 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제1항 제1~5호, 서울메

트로 사규「상가관리규정」제11조(내부설비 및 장식) 제1항,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규「부대사업규정 시행내규」제6장(시설기준 및 시공관리) 제4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점포주로 하여금 내 외부마감재 및 조립식(경계) 칸막이, 실내장식물,

진열대 설치 등을 해당 방화기준에 적법하게 시공하도록 한 후 이를 확인(준공검사)

및 운영하고 있다.

○ 동 방화관리 관련규정에 따르면, 상가 내 외부 마감재료, 경계 칸막이 등에 대해서는

불연재료 또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 내부에 설치되는 상품의 “진열대”에 대한 방화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지하철상가 및 지하도상가 점포 내부 시설공사 준공현황 (최근 3년)

구분 관리주체 상가 현황최근 3년간 점포 내부 시설공사 현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지하철

상가

서울메트로

(1~4호선)

106개 역사

779개 점포356건 100 75 181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57개 역사

1,265개 점포565건 114 233 218

지하도

상가서울시설관리공단

25개 상가

2,788개 점포593건 247 18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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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그로 인해, 그 동안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상가 “내 외부마감재” 에

대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였고, “조립식 칸막이”는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진열대”는 관행적으로 “실내장식물”로 분류하여 방염 처

리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검사하여 준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하공간내의 상가 점포 내부의 상품 “진열대” 방

화기준에 대하여 살펴 본 결과, 지하도상가의 점포 내부 “진열대”의 경우는

2003.2.18.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10.7. 국토교통부 규칙으로「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어

○ 본 규칙의 제13조에 따라 지하공간에서의 화재 발생에 따른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 안내표지, 광고물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제6조의 불연재료 또는 동 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지하철 역사 내부 상가의 “진열대”는 지하도상가와 동일한 여건의 지하공간에 설치

되어 화재에 취약한 지하상가임에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복수의 외부전문가(소방기술사) 자문에서도 역사 내 점화원(발화)이 있는 상황에서는

방염제품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지는 못하며 시간에 따라 방염 성능이 저하되어 효

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므로 진열대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시되었다.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

능기준)제1항 제2호에서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장,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로 분류되어 실제

관련 법규상으로는 방염대상물품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림〕진열대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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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의견

[소방기술사 ○○○]○ 진열대는 실내장식물의 하나로서 점화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방염제품 사용이 화재의확산을 방지하지는 못하며, 비용 대비 효과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시간에 따른 방염성능의 저하는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그 효과가 지속적이라고 할수 없음

[소방기술사 ○○○]○ 실내장식물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붙박이장, 장식장등의 진열대는 준불연재질 이상의 재료(금속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동일한 여건의 지하공간 내의 점포 내부 “진열대”에 대한 방화기준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화

기준을 강화했던 당시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지하 상가간의 형평성 있는 방화기준

적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의 방화기준에 준하는 지

하철상가의 “진열대” 관련 방화관리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5개 지역 지하철 역사 내 상가(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진열대”

관련 방화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점포 내부 “진열대”에 대하여 기존, 신규 등 시설개선 공사시

단계적인 방법 등으로 명확한 방화기준 마련을 위하여「도시철도규칙」개정 및 기

관별 관련 사규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및 사규 개정 이전까지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시행하는 등 지하도상가의 “진열대” 관련 방화기준

에 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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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3호선 △△△역(지하1층) 방화셔터 고장 방치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가'처)에서는 ◇◇◇◇◇(주) 및 ㈜◎◎◎◎간 △△△역 지하1층

(연면적:6,524㎡) 상가에 대하여 2015.10.20. 명도 소송을 완료하고

2015.10.20. 상가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 서울메트로('나'처) “△△△역 소송상가 명도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요청('

나'처-6357호, ‘15.10.19.)” 및 “△△△역 소송상가 명도완료에 따른 시설물 인

수 및 유지관리 철저('나'처-6547호, ‘15.10.29.)” 등 지시 공문에 따르면,

- 지하철3호선 △△△역 지하1층 상가는 2015.10.20. 자로 ◇◇◇◇◇(주)로부터

서울메트로에 자진 명도 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전기실 및 각종 전기시설물, 소방설비 등)의

노후화로 역사 시설물의 대수선(리모델링) 완료시까지는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

으므로 자체점검 및 정비 등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나'처장이 분야별 기능부서에 지

시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위 '나'처의 공문에 따라 '라'사업소 산하 현장 유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다'관리소에서는 2015.12.29. ~ 2016.1.15. 간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설치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방화셔터 35개소 중 16개소가 정상 작동되고

19개소는 연동제어기(일본산) 불량으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 그중 일련번호 36번, 38번, 51번, 52번 방화셔터는 고장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제품이 일본산(☆☆사) 제품으로 자체 보수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역 B1층 지하상가 방화셔터 이상개소 파악보고('라'사업소-322호, ’16.1.11.)]의 현

장 점검결과를 서울메트로 '라'사업소장에게 보고하였다.

○ 따라서 위 시설물을 인계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라'사업소에

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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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시설법”이라 한다)」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

라 지하철 역사내 상가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물 기능이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그런데도 서울메트로 '라'사업소에서는 2015.11.10. '가'처('마'팀)의 상가인수

에 참여하고 '다'관리소장으로부터 자체 점검결과 보고를 통해 위 지하상가 방화

셔터가 시설노후화로 인한 고장 등의 원인으로 작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고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 별도의 보수조치 없이 오작동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방화셔터 4개소를 철사로 묶

어 임시 폐쇄조치 하는가 하면,

-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도 △△△역 지하1층 상가가 2016년 상반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화셔터 기능이 고장난 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지하상가의 화재예방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림〕△△△역 방화셔터 설치현황

< 지하1층 방화셔터 현황 > < 폐쇄사진 >

○ 이에 대하여 '라'사업소에서는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해 작동 불량 등 고장이 발생되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 등을 고려해 예산의 중복투자 등을

예방하고자 임시 조치한 사항으로, 관리에 소홀하였던 사항을 인정하고 즉

시 보수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 결과 지하철 3호선의 △△△역의 경우는 하루 약 30만명의 유동인구

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데도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

하는 등 화재 예방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Page 42: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40 -

【조치할 사항】

서울메트로 사장은

- 고장으로 방치된 관리번호 36번, 38번, 51번, 52번 등 19개소 방화셔터

에 대하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43: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41 -

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1 조치완료

제 목 ⚂⚂⚂⚂역 소방용수 관리 소홀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2호선의 역사 내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14.3.28.~’16.3.31. A기업(대표 ○○○)와「지하철 1,2호선 소방설비 유지

보수 용역」계약(계약금액 992,772천원)을 체결하였다.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제4조(수원)에

의하면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재시에는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이 펌프를

통해 20분간 지속적으로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화용 저수조에 61톤

이상의 소화용수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도시철도역사의 소화용수 저장량

구 분 기준개수(A) 개당 저수량(B) 합계(A*B)

스프링클러 30개소 1.6㎥ 48ton

옥내소화전 5개소 2.6㎥ 13ton

○ 「소방설비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인 A기업은 ‘소방

시설관리업자’로서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보수를 실시하

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라 한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1 제4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인 역장은

월 1회 이상 소화용 저수조 등 각종 소방시설에 대해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한 ‘외관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6.3.10. ⚂⚂⚂⚂역(2호선) 현장감사 결과 저수조의 소화용수가 법

정 기준치 61톤에 26톤 미달하는 35톤이 저장되어 있는데도, 소방안전관리

자인 역장(갑)은 2016년 1월~3월 기간 중 3회의 월별(1.5일, 2.7일,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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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외관점검표에 ⚂⚂⚂⚂역의 소화용수가 정량(61톤) 확보된 것으로 ‘정상’으로

기록한 채 감사 당일까지 실제 소화용수가 정량에서 26톤이 미달한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소화용저수조 관리 현황

- 이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업자(A기업)은 2016.1.11.~1.27 기간 중 집중

적인 한파로 인해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사고가 발생하

여 ⚂⚂⚂⚂역 스프링클러 배관 수리를 위해 저수조의 소화용수를 일시적으

로 퇴수하였으나 배관 수리 완료 후 소화용수를 미처 충수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며,

- 소방안전관리자(갑)는 저수조 등 소방시설에 대해 본인이 매월 외관점검은 실

시하고 있지만, 소화용수가 법령에서 정한 용량 이상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수조 외부에 소화용수의 정량 표시가 없어 확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 그러나「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갑)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저수조 등 각종 소방시설의

외관점검을 직접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바,

- 소화용수가 정량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알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

업자로 하여금 수조의 외부에 소화용수의 정량표시(61톤)를 하도록 하여 수

위계와 정량표시선을 통해 월별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량 이상으로 충수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인 점검만 실시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기준치(61톤)

현황(35톤)

소화용수 부족 점검사다리 부적정 정량(수위선)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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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역 소화용 저수조를

정량(61톤) 이상 충수하고, 120개 역사에 대해 소화용수 정량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수조 외부에 수위계 설치 및 소화용수 수위선을 표시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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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4 조치중

제 목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운영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

를 정확히 제공하고자 ’97년부터 역사 내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기(‘베타선흡수법’에 의한

측정기)를 ☆☆역(1호선), ◎◎◎◎역(2호선), ▽▽▽(3호선), ◉◉역(4호선) 등 유동인

구가 많은 도심지 4개 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총 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미

세먼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상시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역 대합실 환경전광판을 통하여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

고 있다.

〔표1〕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단위 : ㎍/㎥ 이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24(’10.3.5.))」의 ‘실내 공기 중 미세

먼지(PM10) 연속측정방법–베타선흡수법’에 따르면, 본 측정방법은 미세먼지

(PM10)를 여과지에 채취한 후 여과지에 베타선을 투과시켜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을

통해 미세먼지(PM10)의 중량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PM10) 농도 측정을 위한 ‘부시험방법’으로 하며, 주시험방법인 “실내 공기 중 미세

먼지(PM10) 측정방법”(중량법)과 비교한 보정계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내공기질자동측정기(도심4개역사) •⚂⚂⚂⚂역 공기질 전광판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법적기준 서울시 조례 서울메트로 관리목표

150 이하 140 이하 92 이하

Page 47: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45 -

- 또한, 보정 방법은 동일한 공간에서 중량법을 이용하여 베타선 흡수법과 동시에

공기 중 미세먼지 (PM10) 농도를 10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베타선 흡수법을 이용한

농도값과 중량법을 이용한 농도값의 상관을 확인한 후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 그리고, 서울메트로에서 감사기간 중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갑 연구관)의 ‘미세먼지

(PM10) 측정방법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타선 흡수법은 중량법과의 평균 오차율

이 2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메트로에서는 실내 공기질 측정방법 중 부시험방법인 ‘베타선 흡수법’을

사용하여 역사 내 실내 공기질을 자동측정하고 있으므로「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주시험방법인 ‘중량법’과 비교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측정값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측정기 운용 중 상시 측정값의 오류 또는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적인 측정값에서(일반적인 허용 오차율 10%) 벗어나

신뢰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공신력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측정값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또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서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허용 오차율을 초과하여

신뢰할 수 없다면 측정기 운용을 중단하거나 관련내용을 명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서울메트로에서는 동 자동측정기를 통한 미세먼지 측정값(’13년~’15년, 4

개 역사 미세먼지 평균값 – 대합실 33.5㎍/㎥, 승강장 37.7㎍/㎥)이 연 1회 실시하는

‘중량법’을 이용한 측정값(’13년~’15년, 4개 역사 미세먼지 평균값 - 대합실 86.7㎍/

㎥, 승강장 102.7㎍/㎥)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2014년 하

반기부터 자체 모니터링(월간 공기질 측정장비 운용결과 보고)을 통해 인지하고 있

었음에도, 계약상대자(유지관리 용역사)의 단순 일상점검 결과 ‘측정기에 기계적 결

함이 없다’는 구두 보고에 의존한 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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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지하역사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유지기준 및 측정결과 (단위 : ㎍/㎥ 이하)

※ 환경부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미세먼지) 개선 5개년 대책 (’13.10.)

· 미세먼지 관리목표 : (’17년) 70㎍/㎥ → (’22년) 60㎍/㎥ → (’27년) 50㎍/㎥

- 또한, 서울메트로에서는 ’15.1월 말경 ‘월간 공기질 측정장비 운용결과 보고’에서

측정값이 재차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

였으나, 측정기를 새로 구매할 예정이고 기존 측정기도 공인된 시험기관의 ‘정도

검사’에서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신뢰할 수 없는 측

정값을 ’13년부터 감사기간인 ’16.4월 현재까지 (3년 이상)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

하는 등 역사 내부 ‘미세먼지’ 측정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였다.

〔표3〕최근 4년간 중량법과 베타선흡수법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값 변화 추이 비교

유지기준측정결과

(’13년~’15년 4개 역사 미세먼지 평균값)

법적기준 서울시 조례서울메트로

관리목표

중량법

(년1회 측정)

베타선 흡수법

(상시측정 후 공개)

150 이하 140 이하 92 이하대합실 86.7

승강장 102.7

대합실 33.5

승강장 37.7

▲ 시청역(1) 대합실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 대합실

▲ 충무로역(2) 대합실 ▲ 서울역(4)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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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년~’15년 측정방법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값 비교

※ 동일역사 동일시간 측정 (단위 : ㎍/㎥)

○ 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에서는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기 전체 8대는 연 1회 국가

공인기관의 ‘정도검사’ 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이였기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환경부고시 제2010-24(’10.3.5.)「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베타선

흡수법은 미세먼지의 중량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입자상 물질을

일정시간 여과지 위에 채취하여 베타선을 투과시킨 후 물질의 중량농도를 연속적

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기에 입자성분 사이의 상호작용, 습도 등의 영향으로 농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주시험방법인 중량법과 비교하여 산출한

보정계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역명

(호선)

측정

지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자 중량법베타선

흡수법오차 일자 중량법

베타선

흡수법오차 일자 중량법

베타선

흡수법오차 일자 중량법

베타선

흡수법오차

4개역

평균값

대합실 86.7 68.3 18.4 86.9 29.5 57.4 85.5 31.6 53.9 87.7 39.5 48.2

승강장 99.3 63.6 35.7 103.8 35.5 68.3 99.3 41.1 58.2 105.0 36.3 68.7

☆☆역

(1)

대합실7/3

93.5 68.8 24.76/5

94.7 22.2 72.56/9

90.7 30.3 60.46/23

104.2 18.8 85.4

승강장 111.1 53.7 57.4 123.5 40.7 82.8 103.9 26.3 77.6 132.5 23.5 109.0

◎◎◎◎

(2)

대합실

7/379.1 65.8 13.3

7/279.6 18.7 60.9

7/487.6 13.3 74.3

8/682.1 42.3 39.8

승강장 88.8 53.7 35.1 92.0 - - 99.3 28.0 71.3 98.0 57.0 41.0

▽▽▽

(3)

대합실

7/2790.6 82.0 8.6

5/1492.7 50.8 41.9

5/1483.5 49.8 33.7

8/2185.4 52.7 32.7

승강장 103.2 88.8 14.4 108.0 38.7 69.3 102.5 76.5 26.0 100.4 35.3 65.1

◉◉역

(4)

대합실

9/1183.9 56.7 27.2

5/280.8 26.3 54.5

5/780.5 33.2 47.3

9/1879.1 44.5 34.6

승강장 94.2 58.2 36.0 92.0 27.2 64.8 91.6 33.6 58.0 89.2 29.7 59.5

최근 4년간의 ‘미세먼지’ 측정값 변화 추이 분석

•실내공기질 자동측장장비(베타선 흡수법)가 운용 중인 4개 역사 8개 측정기 모두

‘미세먼지’ 주시험방법(중량법)에 의한 측정값 대비 최고 109.0 ㎍/㎥(’15년 ☆☆역)

까지 오차가 발생함.

•중량법에 의한 측정값은 일관성 있는 측정값(약 90㎍/㎥ 내외)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고 있으나, 베타선흡수법에 의한 측정값은 ’12년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한 후 현저히

낮고 일관성 없는 측정값(18.7~52.7㎍/㎥)을 나타내어 측정값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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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메트로 역사내 미세먼지를 측정(베타선흡수법, 중량법)을 함에 있어 베타선 흡수법에 의한 보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베타선 흡수법(33~37㎍/㎥)과 중량법(86~102㎍/㎥)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값이 환경부 기준(150㎍/㎥)과 서울시 기준(140㎍/㎥)에 충족함

- 또한, ‘가’시험원의 을 연구원에 따르면, ‘정도검사’는 측정기의 최초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정도검사에서 합격되었다고

해당 측정기가 중량법에 따른 측정값과의 허용오차 범위에서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계수를 산출·적용하여 허용오차율(±10이내)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주장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적정한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측정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내 공기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최근 3년 이상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시정의 신

뢰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1)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 지하철 역사 내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기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

보가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주시험방법인 “중량법” 과 비교한 보정계수 적용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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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주의요구 - - 1 조치완료

제 목 에스컬레이터 사전 검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운영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 '다'센터 '가'단에서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의 품

질을 관리하고자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중국에 소재한 생

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검수하고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17명)의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다.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규「공무국외출장규정」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따르면,

- 공무국외 출장계획 수립시에는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

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 사안이 공무국외출장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담담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발하고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무국외출장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제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 출장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집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본 규정의 세부 운영지침으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인「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심사시 주요 검토대상)에 따르면,

- “민간인 또는 이해관계자(산하기관, 용역·물품 공사 계약업체 등)가 여행에 동행하는

경우” 와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Page 52: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50 -

경우” 등의 6개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여행자 여행자

수칙’으로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가'단에서는 2013년~2015년 기간 중에 중국 공장 에스컬레이터 장비

사전 검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총 6회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동반 출장한다

는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시킨 채 인사담당부서에 출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의절차

없이 출장하였고, 귀국보고서에도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출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출장목적, 출장일정, 세부일정, 집행경비 등에 대한 점검·감사에서 제외되는 등 이

해관계자와의 동반 국외공무출장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 그 사례로 ’15.10.27.~’15.10.30.간 실시된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25공구)’ 와 관련한 공무국외출장은 에스컬레이터의 중간 검수를 위한 전문적 기

술 실사(외국 소재 제조업체․기관 등에 대한 점검․실사<Inspection>) 가 목적이었음

에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약처 계약담당자를 출장자로 선정하였으며,

- 이해관계자인 업체대표와 발주처 계약담당자 및 공사부서 공사감독관이 출국부터

귀국시까지 동반하여 항공편, 숙박(계약담당자의 경우 업체대표와 2인실의 동일한 방

에서 3박 합숙), 식사 등을 3박4일간 함께하는 등 공정한 검수의 신뢰성 및 투명

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본 검수출장의 공식 업무일정으로 계획되었던 ’15.10.27.(출장 1일차) 오후 일정

(‘DAIO’ 생산공장 방문 검수회의, 공정체크 및 장비검수)을 임의 취소하고도 귀국

보고서에는 변경 없이 일정을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가'단 담당자(갑)는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출장이 공무국외출장 심의위

원회의 심의대상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중국 현지 에스컬레이터 생산공장의 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처담당자를 출

장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출장자로 선정된 계약담당자(을)는 계약담

당자로서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 출장한 사실을

계약처장에게 출장 전․후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출장 후 제출한 ‘귀국보

고서’에도 당초의 출장 사유였던 중국 제작업체 실태 파악으로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된 어떠한 출장결과물도 보고한 바 없어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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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그리고 공식 출장업무 일정을 임의로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출장 1일차 오후 일정을

취소한 것은 현지 도착시간 지연에 따라 생산공장 방문 검수회의 등의 일정을 수행

하기 어려워 일정 취소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출장 1일차 오후 일정 취소는 당초 출장계획서의 항공기 출발 및 도착시간에 변경

이 없는 상태에서 출장일정 사전준비 소홀로 발생된 것이기에 출장완료 후 제출

한 ‘귀국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된 일정을 정상 수행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출장자 선

정의 적격성, 출장일정 이행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13년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된 에스컬레이터 신설, 교체 공사는

총 24건임에도 특별한 기준 없이 이중 6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사전 검사 공무국외

출장을 시행하고 있어 출장목적의 당위성이 모호하고 사전 장비 검수를 위한 국외

출장임에도 일부 출장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아닌

자가 출장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발주청 직원의 중국 생산공장 실태파악

등의 시찰 및 견학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별도 출장목적, 일정, 출장자 선정의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갖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앞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출장목적, 출장자 선

정, 출장경비, 출장일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출장 전에 관련 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출장명령토록하고, 출장 후에는 당초 출장계획 등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

검․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사전 공무국외출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출장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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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 방화시설(방화셔터, 방화문) 관리실태 부적정

【지적 내용】

○ △△△△역(5호선)은 북측으로 △△공항 국제선, 남측으로 △△공항 국내선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통로 끝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위해 대합실-공항

간 방화셔터 및 방화문을 설치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특정소방대

상물인 서울도시철도시설과 타 용도 시설 간에는 ‘소방관련 시설’인 방화셔터

및 방화문을 설치하고, 동 방화문은 승객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항시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 그런데 2016.3.30. 현장감사 결과, △△공항 대합실에 있는 방화문 중에서

국제선, 국내선 방향의 방화문이 폐쇄되어 대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야간에는 방화셔터를 방범셔터 대용으로 내려두어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이 피

난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1〕연결통로 전경 및 방화문 폐쇄현황

국제선 연결통로 국내선 연결통로 방화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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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역 역장(갑)은 역사 내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별도로 시설

물 관리부서('가'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화시설 상태와 승객의 피난경로

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가'사업소 담당자

(을)은 국제선·국내선 및 역사 내 대합실 경계에 별도의 방범셔터가 없기 때

문에 대합실 상가 방범 목적상 공항 연결통로 쪽에서 대합실 방향으로 방화

문이 열리지 않도록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변명하였다.

- 그러나「소방시설법」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소방관련 시설’에는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포함되어 있어, 소방안전

관리자인 역장이 소방관련 시설인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소방시설법」제10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을 폐쇄, 훼손, 변경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도, 화재시 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혀야 할 방화셔터를 야간에 화재여부와 관

계없이 내려두고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한 방화문을 폐쇄한 상태로 관리한

사항은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림2〕△△△△역(5호선) 대합실 평면도

○ 그 결과, 방화문이 폐쇄되어 국제선·국내선 연결통로 구간(연장 100미터 이상)에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승객이 대합실 방향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등 안전

사고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방화문폐쇄대합실

방화문폐쇄대합실

대합실 평면도(국제선 방향) 대합실 평면도(국내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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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역(5호선) 방화문과 관련「소방시설법」에 적합하도록 △△공항 국제선·

국내선에서 대합실 방향으로 항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범셔터를 별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57: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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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지하철 역사내의 연기제어를 위한 제연경계벽의 효용성 평가, 2004)에 의하면 제연경계벽에 의한 연기의 이동경로 차단으로 60초 이상의 피난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됨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사 내 대합실 제연경계벽 유지관리 소홀

【지적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제연경계벽’은 소방시설(소화활동설비)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병

원, 창고 및 대합실 등에 화재시 연기가 피난통로로 침입하는 것을 지연시켜

시설물 이용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제4조에 의하면 서울도시철도시

설 내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대합실에는 보행거리 60m 이내마다 천

정․반자로부터 높이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일정시간12)

연기확산을 지연시키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별첨1)과 같이 서울도시철도공사('가'처)에서 관리하는 ◍◍역(5호

선) 등 16개 역사에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역(5호

선)의 승강장-대합실 연결 계단에는 일부에 설치하지 않아 모서리를 통해 연

기의 유입이 우려되었으며, ♡♡역(5호선) 대합실-출구 연결 계단에는 천정

으로부터 높이는 법정 규격인 60cm에서 20cm 미달하는 40cm로 설치하

여 피난여유시간 확보에 지장이 우려되는 등 총 17개 역사의 제연경계벽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데도 현황 파악이나 별도의 설치․보완

계획 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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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그림〕역사별 제연경계벽 설치 현황

○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처 담당자(갑)은 2006년

~2008년 기간 중 지하철 5~8호선 전 역사를 대상으로 제연설비 개선사

업을 실시하였으나,

- ☆☆☆역 등 2개 역사는 대합실 급배기 시스템이 화재시 대합실 배기, 승

강장 급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층에 급기구역과 배기구역이 구

분되어 있는 일반적인 역사와 달라 제연경계벽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발산역 등 7개 역사는 반자의 형태가 그릴형으로서 연기가 그릴

구멍을 통해 천정과 반자사이에 체류하므로 제연경계벽이 필요 없는 것으

로 보아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연경계벽은 도시철도 대합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활동 설비로써

- 화재 시 연기가 피난경로인 계단, 연결통로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객을 유해한 연기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동시에 제연경계벽

으로 보호된 청결구간 내에서 소화활동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합실 급․배기 시스템의 형태와는 별도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해야 하며,

- 연기는 화재지점에서 상승하여 천정에 도달 후 횡방향으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 반자의 그릴(구멍)을 통해 천정까지 올라간 연기가 천정과 반자 사이에

머물지 않고 비 화재구역으로 흘러들어 급기팬의 기류에 의해 다시 하부로

확산, 승객이 연기에 질식될 수 있으므로「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에

따라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정에 대해서도 그릴형이 아닌 기밀성이 확보된

천정재로 교체하고 하부에는 제연경계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양평역(폭 60cm미달) 김포공항역(일부미설치) 공덕역(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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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제연경계벽 미설치, 부적정 설치 등으로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여 피난 여유시간 확보 및 소화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 인명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제연경계벽 미설치(◍◍역 등), 모서리 공간 미설치(△△△△역), 규정 폭 미달

(♡♡역) 등 설치상태가 미흡한 17개 역사에 대해「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도록 보완 시공하고, 157개 역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제연

설비가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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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사 내 소화용 저수조 수위계 미설치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소방안

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 역사별 역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월별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화용 저

수조 등 각종 소방시설의 ‘외관점검’을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통해 실시하고 점

검기록을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

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제4조(수원)에 따라 소화용 저수조에는 외관

점검이 용이하도록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157개 역사의 소화용 저수조 관리실

태를 확인한 결과, 5호선 ★★역 등 79개 역사의 수조에 수위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전 역사 157개소에 소화용수의 정량 표시선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소

방안전관리자가 외관점검시 도시철도 역사의 소화용수 적정 저수량(61톤)이 확

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월별 점검표에 ‘적정’으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 이에 대해 '가'처 담당자(갑)은 전 역사의 소화용 저수조에 수위레벨 감지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 별도로 수위계나 소화용수 정량 표시선은 부착할 필요가 없

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제4조에 따르면

소화용 저수조에는 수위레벨 감지장치 부착 여부와 관련 없이 외관점검을

위한 수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수위레벨 감지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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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와 소화용수를 합산한 총 용량만 표출할 뿐 소화용수 자체의 용량이 얼

마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표출하는 내용도 구체적인 용량(톤)이 아

닌 전체 저수조 용량대비 퍼센트(%)로만 표출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외관점검시 적정 저수량을 확인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 그 결과, ★★역 등 79개 역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소화용수 부족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역사 내 화재시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에 소요되는

방수량(61톤) 미달로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초래되었다.

〔그림〕소화용 저수조 관리 현황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역 등 79개 역사에

대해 수위계 및 소화용수 정량 표시선 부착 등 적합하게 조치하고, 전 역사에

대해 소화용수 부족여부 및 저수조에 수위계, 정량표시선이 부착되었는지 전수조사

하는 등 화재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수위계 미설치(79역) 수위레벨 감지현황

Page 62: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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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국토교통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1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실효성 미흡

【지적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이라 한다)」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중요시설 관리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 테러 등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3)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14)을 작성하고,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행동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재난안전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관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각 역사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서울메트로 매뉴얼 현황

○ 서울메트로는 ’16.3.17. 4호선 ☉☉역 독가스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면서

매뉴얼의 업무분장에 따라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객의

대피, 부상자 구호 및 응급조치 등에 미흡함이 없어야 함에도,

매뉴얼 종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매뉴얼 수 1개 120개

훈련 개요

∙ 훈련명 : ☉☉역 독가스테러 대비 훈련

∙ 일 시 : 2016.3.17. 15:00~15:30

∙ 장 소 : 4호선 ☉☉역(대합실 1,2번 출구 사이)

∙ 인 원 : 총 35명(역직원 11명, 군부대 10명, 소방서 7명, 경찰서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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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임무를 수행하는 통제반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상황발생과 동시에 승객에게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함에도 안내방송 임무를 부여받은 역 직원은 대처

훈련을 소홀히 하여 상황발생에 대한 안내방송을 20초 이상 지연하였으며,

- 군부대, 경찰서 등 훈련참여 기관 출동인원에게 사고지점을 안내하고 상황을 전

파하는 역장은 독가스 살포지점에서 개인보호구(보호의, 보호장갑, 장화 등) 착용 없

이 현장을 지휘하였고,

- 부상자 구호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2명은 부상자를 독가스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독가스 테러 발생지점으로부터 10m 내외에 위치한

장소(2번 출구)로 이동시켜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또한 부상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후송시켜야 할 소방대가 도착하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들것을 이용해 지상으로 옮기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림〕☉☉역 독가스 테러대비 훈련

- 이에 대해 ☉☉역 역장(갑)은 매뉴얼의 분량이 많고 돌발 상황 등 세세한 부분까

지는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대피방

송 지연, 보호장비 미착용, 부상자 구호․후송조치 미흡은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매뉴얼 관련, 상황 접수 및 전파, 직원 임무 부여, 승객 대피 안내 방송 실

시, 역무실 장비 비상조치 등 각종 임무를 황금시간인 5분 이내에 수행하도

록 명시되어 있으나,

- 실제 훈련결과 역장이 5분 이내에 모든 중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매뉴얼에

없는 통제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2명의 지원인력을 운용하였으며, 또한 역장은

안내방송 지연 개인보호구 미착용 부상자 구호조치 미흡

Page 64: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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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소방서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 도착하면 피해상황을 안내하는 임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중점임무 중 승객 대피 안내방송, 장비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근무 인원에 따라 타 직원에게 분담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 보완․검토가 필요하며,

- 역사 내 지진 사고 매뉴얼에는 승강기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한 승객 갇힘 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승객 갇힘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된 승객에 대해서는 비상

인터폰을 통한 대화로 승객의 안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구조 활동에 필요한 소방대

및 승강기 유지․관리 부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 안내방송 지연, 구호활동 부적정, 후송조치 미흡 등에 대하여 직원들이 행동조치

절차를 숙지토록 하여 주시고,

- 유사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매뉴얼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65: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3 -

15) 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국토교통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16)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실효성 미흡

【지적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이라 한다)」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중요시설 관리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 테러 등 재난 유형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5)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16)을 작성하고,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재난안전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도시

철도 관리․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각 역사별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1〕도시철도공사 매뉴얼 현황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6.3.30. 6호선 △△△역 폭발물 테러 대비 훈련을 실

시하면서 매뉴얼의 업무분장에 따라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

여 승객의 대피, 부상자 구호 및 응급조치 등에 미흡함이 없어야 함에도,

매뉴얼 종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매뉴얼 수 1개 157개

훈련 개요

∙ 훈련명 : △△△역 폭발물 테러 대비 훈련

∙ 일 시 : 2016.3.30. 14:00~14:20

∙ 장 소 : 6호선 △△△역(대합실 4,7번 출구 사이)

∙ 인 원 : 총 38명(역직원 11명, 군부대 10명, 소방서 7명, 경찰서 10명)

Page 66: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4 -

- 군부대, 경찰서 등 훈련참여 기관 출동인원에게 사고지점을 안내하고 상황을 전

파하도록 되어 있는 역장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발생지점에서 개인보호구(방독

면, 공기호흡기 등) 착용 없이 현장을 지휘하였고,

- 구호반 임무를 맡은 직원 2명은 폭발물로 인해 승객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폭발물

및 연기흡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승객을 응급조치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했어야 하나, 별다른 조치 없이 화재

진압만 실시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 대피유도 임무를 맡은 직원은 폭발물 테러지점(지하1층)인 4,7번 출입구로 승객

이 유입되지 않도록 승강장(지하3층)에서 개표구로 올라오는 공간(지하2층)에 위

치하여 승객을 테러 반대방향인 5,6번 출입구(지하1층)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해야 하나, 5,6번 출입구 앞에서 대피 안내를 하여 지하철에서 하차한 승객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테러중인 4,7번 출입구 방향으로 유입되었다.

○ 매뉴얼에는 지하철 재난대응 인력별 임무부여, 조치사항, 역할 분담에 대

한 구분 없이 상황 발생별 초동조치 시나리오만 작성되어 있어 근무인력

별 대응 단계에서 직원 간의 임무가 중복되거나 주요임무가 누락되는 사항이

있으며,

〔표2〕대응인력별 임무중복․누락 현황

재난대응인력

(근무인원)1명 근무시 2명 근무시 3명 근무시 4명이상 근무시

중복된 임무 - -상황전파

(직원 2명이 실시)

상황전파, 장비비상조치

(직원 2명이 실시)

누락된 임무 - 부상자 응급구호 -

- 매뉴얼의 직원 임무란에는 ‘대피’ 또는 ‘대피안내’를 하도록 한 반면 시간대별

시나리오에는 ‘대피 유도’, ‘대피 안내방송’, ‘현장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

임무와 시간대별 시나리오 간에 용어가 일치되지 않으며, 또한 각각의 용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임무 수행에 혼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응급구호반’에 대해 정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부상자가 발생하였

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지 못하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별다른 응급처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Page 67: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5 -

〔그림〕△△△역 폭발물 테러대비 훈련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테러 근접지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부상자 구호활동 및 대피유도 조치를 미흡하

게 한 부분은 직원들이 행동조치 절차를 숙지토록 하여 주시고,

- 유사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매뉴얼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부상자 구호 미실시 출입구에서 대피유도 테러지점 승객유입

Page 68: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6 -

17)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18) 부분훈련 :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19)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20) 도상훈련 : 화재발생을 가상하여 화점을 도면상에 사전에 지정하여 이론적으로 행하는 훈련21) 합동훈련 :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사별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역사 내의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점

검·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① 소방훈련 계획 이행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

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서울메트로에서는 각 역사별로 이를 체계화하여 기초훈련17)․부분훈

련18)․종합훈련19)․도상훈련20)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훈련에 대해 월 1회씩

순환하여 실시하는 내용의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러나, ⚂⚂⚂⚂역 등 13개 역사의 소방훈련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동일

한 내용의 기초훈련(소화기, 소화전사용법)을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훈련

대신 자체교육(119 전화요령 등)으로 갈음하였으며, 실제 합동훈련21)을 실시했

는데도 해당 월에 기본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기록부를 관리하였다.(별첨1)

② 소방시설 정비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 소방시설 고장․정비기록부에는 시설고장이 발생한 세부장소와 고장원인, 조

치내용 등을 기록하고 통계에 따라 시설물 고장이 잦은 장소와 그 원인을 분

석하여 고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야 한다.

Page 69: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7 -

○ 그런데도 고장․정비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부는 있으나 고장장비의

이름 및 신고일자․조치일자만 기록하고 고장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를 기

재하지 않아 시설물의 이력관리에 소홀하였다.

③ 휴가자 소방교육 관리 미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공

공기관의 장으로서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직

원이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교육에 불참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일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 휴가자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일정을 조정하거나 연장하는 일 없이 7명의

직원이 휴가 당일에 교육․훈련을 참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④ 근거리 ‘응급의료기관’ 기록관리 미흡

○ 소방계획서에 따르면 역사내 화재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주

변 여건을 감안하여 최단거리의 의료기관으로 후송조치가 가능하도록 병원,

보건소 등 응급의료기관의 현황을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응급 의료기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역사에서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병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만 표시하여 비상시 활용하기 불편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

⑤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미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역사

내 각종 소방관련 시설물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응급구호장비 및 소방시설 등이 원활

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 직원들은 공기호흡기, 자동제세동기 및 수막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않

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피난구 유도등이 출구가 아닌 폐쇄된

공간(전기실)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방화셔터와 연기감지기와의 연동 불

량으로 화재감지기를 시험한 결과 방화셔터가 작동되지 않았으며 역무실

내 공기호흡기의 충압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Page 70: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8 -

〔그림〕소방시설 관리 부적정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 소방계획서에 근거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각종 기록부(소방시설 정

비기록부, 응급의료기관 현황표)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보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폐쇄공간 피난유도등 설치 공기호흡기 충압불량 연기감지기 고장

Page 71: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69 -

22) 기초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23) 부분훈련 :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24) 종합훈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25) 도상훈련 : 화재발생을 가상하여 화점을 도면상에 사전에 지정하여 이론적으로 행하는 훈련26) 합동훈련 :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역사별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의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및「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

하여 점검·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① 소방훈련 계획 이행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

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 역사별로 이를 체계화하여 기초훈련22)․부분훈

련23)․종합훈련24)․도상훈련25)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훈련에 대해 반기별

1회씩 실시하는 내용의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러나, △△△△역 등 13개 역사의 소방훈련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철도

역사와 무관한 완강기 사용법, 아파트화재, 산행과 산불 등의 교육으로서 훈

련을 갈음하였으며, 실제 훈련은 연 1회 합동훈련26)만 실시하는 등 비상상

황에 대비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별첨1)

② 소방시설 정비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 소방시설 고장․정비기록부에는 시설고장이 발생한 세부장소와 고장원인, 조

치내용 등을 기록하고 통계에 따라 시설물 고장이 잦은 장소와 그 원인을 분

석하여 고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야 한다.

Page 72: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0 -

○ 그런데도 고장․정비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부는 있으나 고장장비의

이름 및 신고일자․조치일자만 기록하여 고장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를 기

재하지 않아 시설물의 이력관리에 소홀하였다.

③ 소방시설 외관점검 부적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및「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역장)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

과를 소방계획서의 외관점검표에 기록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외관점검표에 역사 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방시설(자동소화장치,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점검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콘센트설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점검하지 않는 등 시설물의 현황파악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자칫 소방시설 고장 등 이상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④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미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사 내 각종 소방관련 시설물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고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응급구호장비 및 소방시설 등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 직원들은 수막설비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스프링클러 헤드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화재시 정상적인 작동에 우려가 있으

며, 역무실내 공기호흡기의 충압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림〕소방시설 관리 부적정 현황

스프링클러 헤드불량 스프링클러 헤드불량 공기호흡기 충압 불량

Page 73: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1 -

【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소방계획서에 근거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각종 기록부(소방시설 정

비기록부, 외관점검 기록부)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보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74: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9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메트로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철도역사(2종시설물) 안전점검 부적정

【지적 내용】

○ 서울메트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

다)」및「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

라 도시철도역사(2종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은 반

기 1회(자체점검), 정밀점검은 안전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자체점검), 정

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용역업체 위탁) 실시하여 유지관

리하고 있다.

[표1] 세부지침 제3장에 의한 안전점검의 종류별 점검주기

안전등급점검의 종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반기별 1회 4년에 1회 6년에 1회

B․C등급 반기별 1회 3년에 1회 5년에 1회

D․E등급 반기별 1회 2년에 1회 4년에 1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3.9.5(시설물의 상태평가),

3.9.6(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에 따르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자

(책임기술자 등)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지침「시설물편」에 각 시설물별 재료시험의 항목․수량과 상태평가

기준․방법을 수록하여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을 지정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2013년~2015년 철도역사(2종시설물)의 정밀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

과, 3호선 ◈◈역 등 10개 역사는 세부지침「시설물편」10.3(재료시험 항목 및

Page 75: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3 -

27) 결함지수 : 시설물 상태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결함지수<0.15 = A등급, 0.15결함지수<0.3 = B등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28)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29)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수량)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시험인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조사를 기

준수량(8회, 4회)보다 적게 실시(각각 2회)하였고 부재단면 규격 측정은 실

시하지 않았으며,

[표2] 세부지침 제10장에 의한 재료시험 기준수량

재료시험 항목기준층수

(지하층포함)

지침상 수량선정기준(건축물)기준수량

(A×B×C)표본층수

수량 기준(A)

층별 선택

부재 수량(B)

부재별

시험개수(C)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1층~10층

2개층 이상 2종 부재 2개소 8개소

부재단면의 규격 2개층 이상 2종 부재 3개소 12개소

콘크리트탄산화 깊이조사 2개층 이상 2종 부재 1개소 4개소

- 1호선 ▣▣역 등 19개 역사는 시설물의 균열, 누수, 파손 등의 결함상태를

기초로 산출되는 결함지수27)가 0.15점을 초과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이

‘B등급28)’에 해당하는 시설물임에도 임의로 ‘A등급29)’으로 상향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시설물 자체정밀점검 담당자(갑)는 한정된 인원이 단시간 내에 모

든 역사를 점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상태평가 점수 산정에 착오가 있

었던 것이지 고의로 안전등급을 상향시킨 것은 아니며, 재료시험의 기준 수량

미달에 대해서는 직원의 안전점검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 그러나 시설물 재료시험은 건축물의 상태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이며,

상태평가 결과값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산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 시설

물의 점검주기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험부족과 계산착오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2013년 정밀점검을 실시한 1호선 ▣▣역 등 19개 역사는 정상적인

안전등급(B급)에 의할 경우 정밀점검 주기가 3년 단위로 도래하여 2016년에

정밀점검이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임의로 안전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시켜

2016년 현재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의 보수시기를 놓치거나 위험

요인을 간과할 우려가 초래되었다.

Page 76: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4 -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인 도시철도 역사의 정밀점검시 재료시험 기준수

량을 준수하고 안전등급을 적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Page 77: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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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31)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1회 실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20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액

서울도시철도공사 2016(2016.10. )

시정요구 - - - 조치완료

제 목 소방시설 위탁업체 점검관리 업무 소홀

【지적 내용】

○ 서울도시철도공사('가'처)는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2015.5.1.~2016.4.30. 기간 동안 A주식회사(대표 ◯◯◯)와 ‘지하철 5~8

호선 소방설비 유지보수업무 위․수탁 계약’(계약금액 18,232백만원)을 체결하

였다.

- 동 소방설비 유지.보수 업무위탁 과업내용서 제2조(업무위탁 범위)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점검(작동기능점검30)-연1회, 종합정밀점검31)-연1회) 및 개별 소방시설별

정기점검(주간, 월간, 분기, 반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설비 점검표’에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역(5호선) 등 15개 역사의 개별 소방시설별 정기점검(주

간, 월간, 분기, 반기점검)실태를 조사한 결과 ’15.5월~16.3월 기간 중 일부

역사에서 분기별(Co2실, 제연경계벽 등), 반기별(수막설비 살수 작동시험) 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하반기 1회씩 하는 점검을 상반기

나 하반기에 몰아서 2회 하거나, 소방설비 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서명이 누

락되어 있었고

- ’16.2월 법정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역(7호선)의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펌프의 성능에 대해 정격운전, 체절운전, 정격유량의 150% 운전을

실시하여 각 운전별 토출량(ℓ/min) 및 토출압력(Mpa)을 점검표에 기록해

야 함에도 설비의 제원만을 표시한 후 ‘적정’으로 기록32)하는 등 법정점

검의 기록부 작성도 미흡하였다.

Page 78: news.seoul.go.kr...- 5 - 1) 지정기준(서울메트로) : 1호선(9개 역사), 2호선(11개 역사), 3호선(4개 역사), 4호선(2개 역사) 등 총 26개 역사로 지정됨

- 76 -32) 압력스위치 설정값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값을 기록함

- 또한 ◇◇역 소화펌프에 대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

한 정격 유량의 150% 까지 도달하는지 여부를 시험한 결과, 정격 토출

량인 1,200ℓ/min의 150%에 해당하는 1,800ℓ/min에 도달하지 못하

고 500ℓ/min 미달하는 1,300ℓ/min 까지만 기동하여 소화펌프의 성

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소화펌프 성능 미달에 대해 유지보수업체의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는 ◇◇

역(7호선)의 소화펌프가「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성능기

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법정점검(종합정밀점검) 기록부 작성

미흡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점검표에 실측값 대신 제원만을 기록한 것

이라고 변명하였다.

- 그러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대한 고

시」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동 서식에 따라

점검보고서에 실제 운전시의 소화용수 토출량 및 토출압력을 기록하지

않고 펌프의 제원만을 기록하는 경우 실제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자(소방시설관리사)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그 결과 소방설비의 점검 소홀로 인해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적

으로 작동 하지 않는 등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림〕스프링클러 소화펌프 성능시험

기준치

실제성능

펌프 성능 미달 압력스위치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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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역 스프링클러 소화펌프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소방시설 위탁계약시는 점검 부실업체에 대해

용역비 감액, 계약해지 등 패널티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