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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2008 September 천진 세미나

천진세미나 Transfer Pricing 2008 September½”트라... · 2008-09-17 · Slide 8 July 2008 중국의이전가격세제_ TP관련규정의체계 신기업소득세법제6장특별납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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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2008 September

천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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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July 2008

이전가격이란 ?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말함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내 관련기업사이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거래에서발생되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임

•이러한 이전가격의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인하고 이른바 ‘독립기업간의거래가격(arm’s length price)’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이전가격세제’란 이것을 일컫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관련기업사이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세법을적용하는 것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41조 기업과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독립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아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과세수입 및 과세대상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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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3July 2008

이전가격이란 ?

A법인(생산원가40)

A’법인

최종 소비자

이전가격

100에 판매

사례 1 > A와 A’의 세율이 틀린 경우 (A의 세율 10%, A’의 세율 20%)

이전가격이 60일 경우

매출 80원가 40이익 40세율 10%부담세액 4

매출 100원가 80이익 20세율 20%부담세액 4

매출 60원가 40이익 20세율 10%부담세액 2

매출 100원가 60이익 40세율 20%부담세액 8

총이익 60총부담세액 8

총이익 60총부담세액 10

이전가격이 80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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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4July 2008

이전가격이란 ?

A법인(생산원가40)

A’법인

최종 소비자

이전가격

100에 판매

사례 2 > A와 A’의 세율이 같은 경우 (A의 세율 10%, A’의 세율 10%)

이전가격이 60일 경우

매출 80원가 40이익 40세율 10%부담세액 4

매출 100원가 80이익 20세율 10%부담세액 2

매출 60원가 40이익 20세율 10%부담세액 2

매출 100원가 60이익 40세율 10%부담세액 4

총이익 60총부담세액 6

총이익 60총부담세액 6

이전가격이 80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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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5July 2008

이전가격 세제의 특징

이중과세방지를 위한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규정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arm’s length price)’또는‘정상가격’ 원칙

조세회피의도와 계약관계를 불문하고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

특수관계자거래를 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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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6July 2008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_ 연혁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발표 예정- 기존의 개별 이전가격 규정의 통합 재정비가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서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내자기업에 까지 확대

특수관계기업간 영업거래 세무관리규정 제정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서이전가격 과세를 처음으로 규정

특수과계기업간영업거래 사전가격합의 시행규칙 발표

신기업소득세법을 통해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관한법적 기반 정비

2008

1991

1991

1998

20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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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7July 2008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_ TP관련 규정의 정비

상호합의 규정Guoshuifa 115(2005)

이전가격 조정 간주배당규정Guoshuihan 901(2006)

단순생산기업 관련 과세당국 입장Guoshuihan 236(2007)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 (초안/미확정)

APA 관련 규정Guoshuifa 118(2004)

이전가격 기본규정Guoshuifa 59/143(2004)

이전가격 조사시 활용되는 기본양식 외Guoshuihan 363(2007)

신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세칙

신 규정 (2008.1.1 이후)구 규정

기존의 개별 이전가격 규정을 ‘특별납제조정’이라는 주제하에 통합/재정비하여 보다 일관성있고강화된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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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8July 2008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 _ TP관련 규정의 체계

신기업소득세법 제6장 특별납세조정제41조~제48조

신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장 특별납세조정제109조~제123조

특별납세조정 관리규정 (미발표)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제51조~제56조

국세함 (Guoshui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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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9July 2008

TP RISK 진단 Diagram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 관련기업 거래금액 2천만 RMB 이상인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 보고서를 준비하고,관련기업 거래금액 2천만 이하이거나 APA를 체결한 기업, 중국내거래만 있는 경우는 TPD준비의무 면제(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초안의 내용이므로 최종 발표시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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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0July 2008

특수관계자 여부의 판단

이전가격 세제의 적용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간접적인 지분관계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판단할 수 있음

•특수관계자 판단을 위한 지분기준은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에서 일부 재조정 될 것으로예상됨 (지분율 기준 25%에서 20%로 관련 기업 범위 확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9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관련자란, 기업과 아래의 관련관계 중 하나에 있는기업 및 기타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1) 자금, 경영, 매입판매 등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관계에 있는 경우(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함께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3) 이익관계상 서로 관련있는 기타의 관계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낮음이전가격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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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1July 2008

특수관계자 여부의 판단 ; 계속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문서화 준비

No

1.유형자산의 매매/이전

2.무형자산의 이전/사용

3.각종 금융 거래

4.서비스의 제공

1. 20%이상 직간접 지분 보유하는 경우 (50%이상 소유시

100%로 간주하여 계산)

2.일방으로부터의 대출이 자본의 50%이상이거나 총 대출액의

10%이상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3.이사회 혹은 고위 관리진의 절반 이상, 한 명 이상의 경영진을

임명하는 경우

4.다른 일방의 기술(노하우, 산업용 자산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경우

5.일방의 구매 혹은 판매 거래 등을 통제하는 경우

6.일방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7.가족관계 등 실질적인통제가 이루어지는다른 관계나 이해 관계

관련거래의 범위관련기업(특수관계자)의 범위

*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초안의 내용이므로 최종 발표시변경 가능함

현재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초안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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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2July 2008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의 판단 및 정기기업소득세 신고시 신고내용

현재 발표된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이 2천만RMB 이하(또는 APA를 체결한 기업, 중국내 거래만 있는 경우)인 경우는 ‘이전가격보고서’준비의무가 면제되므로,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이전가격 관련 사항을신고할 의무만 부담함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문서화 준비

No

1.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관계에 대한 양식

2.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거래에 대한 요약 양식

3.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유형자산 매매거래 양식

4.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서비스 거래 양식

5.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금융 거래 양식

6.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자산의 이전 양식

7.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과소자본세제 양식

8. 납세자와 관련기업간 해외 지불 거래 양식

9. 해외투자 내역 양식

10. 특정외국기업 관련 내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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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3July 2008

정상가격 거래원칙에의 부합여부

정상가격 거래원칙이란 특수관계가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이러한 독립가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는 하기와 같은 5가지 방법이 있음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회계처리 차이에 대한 영향이가장 적음

•영업이익율 수준에 초점•ROCE (영업자산에 대한 수익율, 투자수익율)•ROS (영업이익율)•FCMU (총원가(제조원가+판관비)가산율)•Berry ratio (매출총이익/판관비, 판매법인)

거래순이익율법(TNMM)

•생산법인에 주로 활용•제3자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제조 후관련기업에 판매하는경우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 수준 비교

원가가산법(CP method)

•중국 과세당국이 내수 판매와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은관심을 갖고 있는 방법

•일반이익분할법•잔여이익분할법 (통상이익 배분 후 잔여이익배분)

이익분할법(PS method)

•판매법인에 주로 활용•관련기업으로부터 구매 후 일정 마진을가산하여 제3자에 판매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율에 초점

재판매가격법(RP)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나동일 물품에 대해 제3자 거래있는 경우 이슈 가능성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비 고적용방법이전가격 방법

* 상기 방법에대한 우선순위는 부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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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4July 2008

정상가격 거래원칙에의 부합여부 ; 계속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0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독립거래원칙이란,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 각방이공평가격원칙과 영업상식에 따라 거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제111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1) 비교가능 제3자거래법 : 비교가능 제3자거래법이란 관련관계가없는 거래 쌍방이진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을가리킨다.

(2) 재판매가격법 : 재판매가격법이란 관련방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관련 관계없는거래상대방에게 다시 판매하는 가격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의 판매이익을차감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3) 원가가산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가리킨다.

(4) 거래순이익법 : 거래순이익법이란 관련관계없는 거래쌍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거래에서 취득하는 순이익수준에 따라 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5) 이익분할법 : 이익분할법이란 기업과 관련방의 연결이윤 또는 손실을 합리적인기준에 따라 거래 각방간에 분배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6)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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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5July 2008

이전가격 문서화

특수관계자 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 TP RISK 낮음(매년 기업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 TP RISK 높음이전가격 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문서화 준비

No

특수관계자간 해외 간련 거래금액이 2천만RMB이상인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를 매년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전까지 의무적으로 준비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하며, 과세당국의 요청이있을 경우 동 보고서를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납세 조정관리 규정 초안의 내용이므로 최종 발표시변경 가능함

1.연간 관련거래 금액

2천만 RMB이하2. APA를 체결한경우3.모든 관련 거래가 중국

내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홍콩, 마카오 등은 제외)

1.기업의 조직구조

2.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시장정보, 관련기업간이익배분

3.기업의 기능 및 위험 분석

4.주요 관련 거래의기술

5.적용된 이전가격 방법과

이익율 지표

6.독립거래가격 혹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대한

분석

1.조직구조본사 및 관련 기업의전체적인 조직구조 및

적용 세율 등

2.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회사에대한 개요 및 경영전략, 산업 및시장분석, 기능 및 위험분석, 재무분석 등

3.관련기업간 거래상황

해외 및 국내 거래, 무형자산 거래 포함4.비교가능성 분석

비교가능기업 선정 근거 및 비교가능성에

대한 설명

5.이전가격 방법의선택 및 사용

선택의사유 및 다른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등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가

면제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간소화)연간 관련거래 금액

2천만 RMB~1억 RMB

이전가격 문서화(기본)연간 관련거래 금액

1억 RM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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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6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TP Audit으로 인한 세수 증가

2006년 이후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의한 조정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액의 조정규모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에 의한 조정 후 세수입 추이 (단위: 백만 RMB, 국가세무총국)

5 5 10 10 15 30 4080 120

160

260310

370 390 410460

679

98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수관계자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TP RISK 낮음

(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TP RISK 높음

이전가격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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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7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TP Audit 대상

현재 중국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회사들에대해서 중점적으로이전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하기 회사에 해당될 경우 TP audit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 (Guoshuifa 59호 제12조)①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②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연속 2년이상)결손기업④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⑤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여 비정상적 경영이익을 취득하는기업)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거래하는 기업

⑦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⑧ 기업집단의 구성기업과비교할 때,이익률이 낮은 기업(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이익률이 낮은 기업)

⑨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⑩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특수관계자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TP RISK 낮음

(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TP RISK 높음

이전가격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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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8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TP Audit 관련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

국가세무총국의 입장표명을 살펴보면 이전가격조사에 대한 강화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이익이

확보되어야 함

단순

생산기업은

안정적인

이익이

확보되어야 함

동종기업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DB 확중

동종기업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DB 확중

• Guoshuihan [2007] 236호에서, 해외 본사의 전반적인 경영계획과제품 주문에 기반하여 단순 생산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정책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시장개척 및 판매기능 등을 부담하지 않으므로비효과적인 정책, 생산능력의 비활용 및 제품의 시장 수요저하 등의 원인에 의한위험과손실을 부담하지 않아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기존의실질적인 역할이 내료가공(무상사급) 또는 진료가공(유상사급)형태였던생산법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이익률이 확보되어야 하며, 시장가격변동 및본사의 상황등에의해 이익률이 영향을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 Guoshuihan [2007] 363호를 발표하면서, 이전가격 조사시 피감사기업과지방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에게 기업의 기능분석표 및 관련 기업간 거래에대한 재무분석표 제출을 요구함

•이는 이전가격 감사시관련 기업간거래에 대해 수행하는기능과 재무 분석의품질을 향상시키고,과세관청이 동종기업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확보하려는목적이 있음을의미함

• 2007년 8월 이후 베이징/천진의상당수 회사가 동 자료의제출을 요구 받았음

2007년에 양주에서 2주간 있었던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들의교육/훈련에서는무형자산 거래만을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로열티 거래에 대해,만약 어떤 기업이 계속 낮은수준의이익률을 기록할 경우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즉,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의미는가치를 창출하기위해서인데가치가 창출되지않으면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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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19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TP Audit의 특징

불복청구가 어려움

세무조사 기간 통상 1년 이상임(기본적으로 3년 이내, 5년까지 연장 가능)

산업/그룹중심의 조사진행

최장과거 10년에 대해서 조정 가능

국가세무총국에의한 종합적인 관리(지방 세무국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신규 가산세 규정적용(인민폐대출이자율 + 5%)

특수관계자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TP RISK 낮음

(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TP RISK 높음

이전가격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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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0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APA

AP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신청함 관련기업 거래가 1억 RMB 이상인 경우 실제 사업운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거에 중요한조세회피가 없었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 관리를 준비/유지하고 관련기업 거래 신고를 수행한경우

APA는 공식신청서 제출 후 다음 해부터 2년에서 5년까지 적용APA의 서명이 과거 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다만, 과거 연도와

APA 기간의 관련기업 거래가 유사한 경우, APA기간 동안에 합의된 내용을 과거 연도조정에 적용할 수 있음

TP audit에 대한 위험을 원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APA(Advanced PricingAgreement, 사전가격합의)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APA는 현재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여부를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TP RISK 낮음

(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TP RISK 높음

이전가격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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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1July 2008

TP Audit에 대한 준비_APA

기업과 과세당국이 APA에 이르지못할 경우 사실에기반하지 않은 정보들(각종 제안, 의견 등)은 다른조사 등에 사용될 수 없음

과세당국은 분석/평가 후 30일 내 결론(일방 APA),혹은 상대방과세당국과 협상 진행(쌍방APA)협상

쌍방의 경우 양 과세당국간 서명, 실행안에 대해 해당 과세당국과 기업간서명서명

연례보고서의 제출사후 관리

과세당국은 공식신청서 접수 후 5개월 안에 분석 및 평가 수행분석 및 평가

기업은 통지 수령 후 3개월 안에 공식신청서 제출공식신청

기업은 서면으로 과세당국에 APA 협의를 요청하고사전협의 진행. 사전협의후 쌍방이동의할 경우 과세당국은 15일 안에 공식신청서 제출에 대한 통지 발행사전협의

내 용단계

APA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중국내에서의 진행에 있어서사전협의단계(Pre-filing stage)에서 지방 과세당국과의 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하며,지방 과세당국과의 협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존재하는가 ? TP RISK 없음

동거래가 특정규모 이상인가 ? *TP RISK 낮음

(매년 기업소득세신고 양식 작성)

No

No

Yes

Yes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가 ?TP RISK 높음

이전가격문서화 및 TP audit 준비

Yes

TP RISK 낮음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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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 22July 2008

지금 즉시검토(과거분 중심)1 •이전가격 이슈 분석 및 논리 개발

•관련회사간(국외 및 국내) 이전가격정책 검토•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검토•계약서 등 근거 서류 보완

향후 고려사항4 •이전가격 보고서 매년 업데이트•APA, 원가분담약정(CSA) 등 고려

2008년 까지2 •이전가격 보고서 초안 준비(기능 및 위험의정의)•벤치마킹 분석을 통한 목표이익율 평가•2008년 운용을 목표이익율 범위에서 운용

2008년도분 기업소득세신고시(2009.5.31)까지3 •정기신고시 이전가격 관련정보 제출

•해외정보 필요할 경우 수집•이전가격 보고서 업데이트 (가산세 일부 면제)

향후 대응방안

TP와 관련한 Risk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경우 2008년부터라도 이전가격 관련 제반정책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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