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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화요토픽리뷰 - 1 -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 현황 :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R3 주수영 1. 서론 예방의학, 보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건강증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건강증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1986년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정의가 나오고, 우리나라 건강증진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느냐고 질문 받으면 1995년 건강증진법 재정 후 건강증진기금이 생기고 보 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진행된 이야기가 무조건 먼저 나온다(최소한 나의 경우는 그렇다).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는 오타와 헌 장의 정의를 많이 사용할 뿐이지 많은 학자들이 매우 다양한 정의를 내놓았고, 그 관점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및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언 급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증진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건강증진의 근본적인 정 신을 재확인하겠으며,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기타 정부 부처, 민간단체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역사 및 개념 2.1 건강증진 정의 및 개념 1) 건강증진의 시초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의학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런 생각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 지만,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았을 다인병인론을 주장한 페텐코퍼(Max von Pettenkofer) 1) 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페텐코퍼는 질병이 세균이나 바이 1) [1818~1901]독일 리히텔스하임 태생. 1865년 뮌헨대학의 초대 위생학 교수가 되었다. 1855년부터 시작한 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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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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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R3 주수영

    1. 서론

    예방의학, 보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건강증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건강증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1986년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 정의가 나오고, 우리나라 건강증진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느냐고 질문 받으면 1995년 건강증진법 재정 후 건강증진기금이 생기고 보

    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진행된 이야기가 무조건 먼저 나온다(최소한 나의 경우는

    그렇다).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는 오타와 헌

    장의 정의를 많이 사용할 뿐이지 많은 학자들이 매우 다양한 정의를 내놓았고, 그

    관점 또한 다양하다.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점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및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언

    급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증진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건강증진의 근본적인 정

    신을 재확인하겠으며,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민건

    강보험공단, 기타 정부 부처, 민간단체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역사 및 개념

    2.1 건강증진 정의 및 개념

    1) 건강증진의 시초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의학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그런 생각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

    지만,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았을 때 다인병인론을 주장한 페텐코퍼(Max von

    Pettenkofer)1)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페텐코퍼는 질병이 세균이나 바이

    1) [1818~1901]독일 리히텔스하임 태생. 1865년 뮌헨대학의 초대 위생학 교수가 되었다. 1855년부터 시작한 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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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에 의한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기질(무엇을 의미하던 간에)에 의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코머상균만이 콜레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코흐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

    하여 콜레라균 배양육즙을 마시기도 하였다(다행히 그는 살아났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파스퇴르와 코흐로 대변되는 단일병인론과 페텐코퍼의 다인병인론에 대한 싸

    움을 보여준 단적이 예로 그 당시에는 파스퇴르와 코흐가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날

    콜레라는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페텐코퍼의 주장

    역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은 1921년 Winslow의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대한 정의2)

    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Health Promotion'이라는 용어는 Henry E.

    Sigerist가 1945년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의학의 분야를 1) the promotion of

    health 2) the prevention of illness 3) the restoration of the sick 4) rehabilitation

    으로 구분하여 건강증진을 예방의 상위개념으로 구분하였고, 건강증진은 일반적 요

    소(General factors: 적절한 생활 조건, 좋은 노동 조건과 교육, 문화 휴식방법)의 개

    선에 의해 획득될 수 있으며,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근로자, 기업, 교육자와 의

    사의 협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여 건강증진의 기본 개념(original concept)을

    세웠다(손혜숙, 2000).

    또한 Leavell과 Clark(1965)의 질병의 자연사(Natural History of Disease) 정의에

    의하면, 건강증진은 1차 예방에 속하는 것으로 병원체 자극이 있기 전, 즉 건강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들이 소개한 건강증진 내용은 보건교육, 영양, 운동,

    인격 발달, 주거 환경, 여가 및 근로 조건, 결혼 상담, 성교육, 정기 검진 등이 있었

    다(그림 1).

    라와 지하수에 관한 연구에서는 콜레라의 병원(病原)을 지하수에서 찾아냈으며, 코흐의 콜레라균설에 반대하여 코

    흐의 콜레라균 배양육즙을 마셔 보였다. 또 뮌헨시의 하수도를 완성하여 장티푸스를 일소하였다. 1894년 대학 교

    수를 사임하였고, 1901년 권총자살 하였다.

    2) C. E. A. Winslow(1877~1957), 공중보건(public health)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

    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Public Health is the science

    and the art of preventing disease, prolonging life, and promot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efficiency

    through organized community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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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질병의 자연사

    (자료 : Leavell and Clark, preventive medicine for the Doctor in His Community, 1965.)

    2) 건강증진 개념의 표명화

    (1) 라론드 보고서

    건강증진 개념은 1974년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Lalonde's report)에 의해서 공식적

    으로 표명화 되었다.

    라론드 보고서(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 캐나다인의 건강

    에 대한 새로운 시각)는 1974년 당시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마크 라론드

    (Marc Lalonde)에 의해 씌여진 것으로 건강장 개념(health field concept)을 통한 건

    강행태와 환경의 개선으로 질병과 조시 사망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

    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강장 개념(health field concept)이란 건강이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생물학적 요인(Human Biology), 환경(Environment), 생활습관(Lifestyle), 보건

    의료체계(Health Care Organization)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건강증진

    -보건교육 건강(특수)보호

    (금연, 금주 등) -예방접종

    -성장과 영양 -개인위생

    -운동 -환경위생

    -인격발달 -산업위해 보호

    -주거환경 -사고예방

    여가 및 근로조건

    -특수영양제

    투여

    -결혼상담과

    성교육

    -유전학-알러지 항원.회

    -정기적 검진

    자극의 생산조기 병원

    성감별가능한 조기증세 진전된 질병

    숙 주 의 반 응

    질 병 의 자 연 사

    숙주, 미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전구병원성기 병 원 성 기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재 활

    -사회복지를 위한 재훈련 및 교육-스크리닝(pap , s mea) -질병치료

    -암예방 ②전염병 전파차단 ①장애방지 -가능하면 완전고용토록

    -심한 합병증/ 후유증예방

    -수용시설의 제공

    예 방 적 조 치 의 적 용 수 준

    ③합병증과 후유증예방 ②사망방지 -병원의 작업치료

    ④장애기간의 단축 -별도 재활시설 활용

    회복기

    ①질병예방의 치료와 예방

    1 차 예 방 2 차 예 방 3 차 예 방

    -재활자 취업을 위한 홍보교육

    -질병예방

    -선별적 검사 목적:

    -환자발견 장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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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론드 보고서는 건강을 의학적 개념에서 탈피하는데 공헌하고,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하게 한 점에는 보건의료분야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능력(경제적 능력, 교통

    수단 등의 접근성), 요구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건강의 장 구성요인간의 연관관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단점이다.

    1979년 미국의 ‘Healthy people' 역시 개인의 부주의한 습관 및 오염된 환경과 유해

    한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라론드 보고서

    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다.

    3) 세계보건기구(WHO)

    이런 세계적 움직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수용되어 1977년

    알마아타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기 개최되었고,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 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The 1st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가 개최되었다.

    (1)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

    1977년 30차 WHA(World Health Assembly)에서 ‘2000년까지 모든 인류의 건강수

    준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의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78년 9월 6일-12일에 걸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에서의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의 개최로 이어졌고,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

    라는 표어와 함께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이 발표되었다. 알마아타 선

    언은 단순한 건강 선언문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회경제적 발전, 건강 형평성, 군비 확장 중지 등 사회의 다각

    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①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함.② 국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건강상태의 불균등함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함.③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국가간의 건강상태의 차이의 감소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따라서 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사회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질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④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보건의료의 계획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⑤ 정부는 충분한 의료의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만족을 누리게 할 책임이 있음. 정부, 국제기구, 전 세계의 공동체의 주요한 사회적 목표는 다가올 2000년에는 모든 사람이 건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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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1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

    주제: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

    장소: 캐나다 오타와(Ottawa, Canada)

    시기: 1986년 11월

    결과: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일차보건의료가 이러한 목표의 핵심 열쇠임. ⑥ 일차보건의료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과 기술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부분임. 또한 일차보건의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경제 발전에서 주요한 기능과 초점을 형성함. 생활 공간이든 작업장이든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보건의료를 의미하고 지속적인 보건의료과정의 가장 일차적인 구성요소가 됨.⑦ 일차보건의료 :○ 일차보건의료는 한 국가의 경제적인 조건과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특징으로부터 발전되어 왔고, 사회의학, 생의학,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와 공공 보건 경험의 적용에 기초하고 있음. ○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등을 포함함. ○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 8가지- education concerning prevailing health problems and the methods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them- promotion of food supply and proper nutrition- adequate supply of safe water and basic sanit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including family planning- immunization against the major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control of locally endemic deseases- appropriate treatment of common diseases and injuries- provision of essential drugs○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의료분야 뿐 아니라 농업, 축산, 식품, 공업, 교육, 주거, 공공업무, 통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전략과 노력이 요구됨.○ 일차보건의료는 기획, 조직, 운영, 조정 등에 지역사회와 개인의 참여와 책임을 최대한으로 요구함. ○ 일차보건의료는 통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referral system에 의해 지속되어야 함. 또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된 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조원 등의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함.

    ⑧ 모든 정부는 타 부문과의 협력을 이루면서 일차보건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략,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정치적 의지와 자원의 동원, 그리고 외부 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이 필요함. ⑨ 일국에서의 건강 수준의 향상이 타국에 직접적인 편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모든 국가는 일차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⑩ 2000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모든 인류에게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확장에 낭비하고 있는 자원을 세계 보건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독립과 평화, 군비감축과 냉전해체 등을 실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평화 목적으로 사용되게 만들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화시켜 일차보건의료를 위해 적절한 자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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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높이

    고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the process of

    enabling people to increase

    control over, and to improve their

    health)이라는 정의 제시하였다.

    건강증진 정책 수단으로는

    ①건강한 공공정책의 구축(Build

    Healthy Public Policy), ②건강

    지원적 환경의 채택(Create

    Supportive Environments), ③개

    인적 건강증진 기술 개발

    (Develop Personal Skills), ④지

    역사회 활동의 강화(Strengthen

    Community Actions), ⑤보건의

    료체계 방향의 재전향(Reorient

    Health Services)을 주장하였다.

    건강증진 전략으로는,

    ②Advocate(옹호하라)

    정책,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행동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건강증진 행동의 목표는 건강 옹호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②Enable(가능하게 하라)

    건강 증진은 현재 건강 상태의 차이를 줄여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회와 자원 확보를 통한 건강 형평성 성취를 목표로 한다.

    ③Mediate(중재하라)

    정부, 사회 경제 조직, 비 정부조직, 전문가, 기업 미디어 등의 협력에 의해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건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 지역, 개개인의 요구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 2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 아델레이드 제언(Adelaide Recommendation)

    주제: 건강한 공공정책 (Healthy Public Policy)

    장소: 호주 아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

    시기: 1988년 4월 5일-9일

    결과: 아델레이드 제언(Adelaide Recommendation on Healthy Public Policy)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의 4대 우선순위 설정

    첫째. 여성 건강의 개선 : 여성은 세계 어디에서나 제일 중요한 건강증진자임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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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식량과 영양 : 모든 사람에게 건강에 이로운 영양의 충분한 공급

    셋째. 담배와 알콜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주요 건강 위해물질 임

    넷째. 지원적 환경의 창출 :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양육되고 보호되어야 함.

    (4) 제 3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 선드볼

    주제: 건강과 환경의 연계

    장소: 스웨덴 선드볼(Sundvall, Sweden)

    시기: 1991년 6월

    결과: 환경은 영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념적 차원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적 고려요소들을 제시(교육, 식량과 영양, 가정과 이웃, 직업,

    교통, 사회적 지원과 돌봄)하였고, 환경을 보다 건강 지원적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범주로 정책개발, 법제, 조직의 방향 재설정, 옹호, 인식의 재고/제휴,

    능력의 부여, 자원의 동원/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5) 제 4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 : 자카르타 선언

    주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 Indonesia)

    시기: 1997년 7월

    결과: 자카르타 선언

    건강증진을 계획, 시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였고, 21세기 건강증진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촉진, ②보건개발을 위한 투자의 증가, ③건강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확대, ④지역사회 능력을 증대하고 개인을 역량 있게 함, ⑤건강증진

    을 위한 하부구조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6) 제 5차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 대회 : 방콕 헌장(Bangkok Charter)

    주제: 건강 형평성 및 파트너쉽

    장소: 태국 방콕(Bankok, Thailand)

    시기: 2005년 8월

    결과: 방콕 헌장(Bangkok Charter)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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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ew Public Health와 Healthy city

    건강도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1986년 유럽 11개 도시에서 건강도시 프로

    젝트를 시범 발의 한 것이 시작이 되어 2006년 현재 전 세계 약 1,000여 개 지역으

    로 파급되어 실시되고 있다. 건강도시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

    고 개선해 나가며, 도시 구성원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 능력을 최

    대한 개발하는 데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시켜 나가

    는 도시를 말한다(Hancock, 1988).

    New Public Health와 건강도시는 건강증진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아닌 기존의 건

    강증진의 기본적인 정신(보다 나은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은 그대로 이어받은 것(신영전, 2006)으로 좀 더 적극

    적인 건강증진사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보건부(또는 보건복지

    부)나 보건소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모든 공공정책을 건강을 중심

    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친건강적으로 전환하며, 이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주민들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

    트워크들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예방과 일차의료 중심

    으로 전환하고 그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물리적 환경

    ②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③ 강력하고 상호 협동적이며 통합적이고 비착취적인 지역사회

    ④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⑤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⑥ 광범위하고 다양한 만남, 상호교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경험과 자원에

    의 접근성

    ⑦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경제

    ⑧ 역사적, 문화적 및 생물학적 유산, 타 집단과 개인과의 연계를 조장

    ⑨ 이상의 특성들과 양립하고 그것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행태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의 최적 수준의 보장

    높은 건강수준: 적극적 건강, 낮은 이환율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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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우리나라 건강증진 전개과정 및 개념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한 1980년대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

    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전염병관리 등에서 점차 탈피하

    여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던 시대로 요약된다.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치료위주의 의료보장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질병의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시

    기였다(감신, 2006). 요약하면, 1980년에는 국민들이 점차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으나 질병치료 위주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감신,

    2006).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의 질병양상이 암과 만성질환으로 변해가면서 1990년대 정부

    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정책의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시 위한 사업의 활

    성화를 꾀하였고, 1995년 12월 29일 종전의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하여 보건소를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중심적 기관으로 육성하고 자율적 의료사업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치료중심의 의료보험도 국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으로 바뀌어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

    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 시

    행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도 보험자에 의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사업 내용적 측면의 전개과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국민건

    강증진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3장 제 22조에 의하여 1995년 9월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었고, 1996년 5월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인 지출이 이루어졌다.

    담배세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답배값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와 같다.

    담배 한 값 당 2원에서 시작하여 현재 500원까지 늘어났으며 500원 중 204원

    (40.8%)이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들어간다.

    표 1. 담배값 상승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자료 :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지침서. 2005

    연도 건강증진 부담금 답배값 상승액

    1997년 5월 2 원 / pack 2 원 / pack

    2002년 10월 150 원 / pack 160 원 / pack

    2004년 12월 204 원 / pack 500 원 / pack

    2005 1월 204 원 / pack 500 원 / pack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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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기금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또한 건강증진 운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건강증진기금 조달 현황

    단위 : 백만 원

    주 : 2003년도는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보고서, 1997-200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2003넌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각목 명세서, 2002

    표 3. 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2003-2005)

    단위 : 백만 원

    *2005년은 예산 계획 기준임

    국민건강증진법과 건강증진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국

    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제 1장, 제 2조, 1항)3)와 건강증진

    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제 3장, 제 25조)4)이 우리에게 마치 건강증진사업의

    3)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第25條 (基金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법정부담금 13,154 13,693 13,365 14,614 13,829 510,856 664,524 658,800 1,326,700 3,229,535

    담배사업자 부담금 5,882 9,804 8,338 10,509 9,934 510,856 664,524 658,800 1,326,700 3,205,347

    의료보험자부담금 7,272 3,889 5,027 4,105 3,895 - - - - 24,188

    예탁금이자수입 552 2,084 1,152 1,814 1,126 1,241 500 228 1,034 9,731

    기타경상이전 - - 1,079 1,217 1,338 700 600 838 903 6,675

    기타 4,982 9,594 23,219 12,894 19,205 21,387 70,603 58,342 94,905 315,131

    전년도 이월액 - 1,043 806 52 75 157 56,400 - - 58,533

    예탁금원금회수 4,982 8,551 22,413 12,842 19,130 21,230 14,203 58,342 94,905 256,598

    함계 18,688 25,371 38,815 30,539 35,498 534,184 736,227 718,208 1,423,542 3,561,072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1. 기금관리비 33 35 126 194

    2. 사업운영비 539 519 3,072 4,130

    3. 교육, 홍보(건강생활실천) 6,749 17,143 44,162 68,054

    4. 건강증진, 질병예방 21,497 13,582 193,762 228,841

    5. 연구개발 2,065 2,970 12,010 17,045

    6. 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지원 644,588 626,613 926,002 2,197,203

    7. 공공보건의료확충 - - 97,855 97,855

    8. 의료체계구축 - - 9,528 9,528

    9. 여유자금 운용 60,356 57,345 137,025 254,726

    10. 부담금 반환 400 - - 400

    합계 736,227 718,207 1,423,542 2,877,976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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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이거나 핵심 개념으로 인식되곤 한다.

    3. 정부 부처별 및 민간단체 건강증진사업 내용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

    만 건강증진사업의 상당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긴밀한 연계를 하지 않고는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남정자, 2002).

    200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사업 심의위원회라는 명칭

    으로 구성되어 이 분야 전문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국방부, 여성부, 환경

    부, 문화관광부에서 1인식 추천하여 건강증진사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운영

    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주정미, 2005).

    건강증진사업의 부처 간 협력을 논하기 이전에 각 부처의 건강증진사업 현황에 대

    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표 4)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별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부처 간에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에는 기술되어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의료정책본부(구, 건강증진

    국)의 건강증진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의 내용도 중복되고 있어

    국가적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1980녀대부터 국가적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 영국의 ’The Health of the Nation', ‘Our Healthier Nation',

    일본의 ’국민건강가꾸기 운동‘(1978-1987), ’활력있는 인생 80 건강 계획‘(1988-1997),

    ’건강일본 21‘(1998-2010), 호주의 ’Better Health Commission' 등이 그것이다.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영양관리사업

    6. 구강건강관리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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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중앙정부 부처 별 건강증진사업의 내용

    자료: 남정자 등, 전국민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학생, 근로자, 여성, 농어민 등 전국민 대상 종합적 보

    건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농림부

    관련법모자보건법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비료및농약관리법

    대상전국민

    모성,영유아근로자 전국민

    초,중,교

    학생전국민 전국민

    보건복지부

    ㆍ인구관련 성교육, 성상담

    ㆍ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ㆍ국민건강증진에 관란 조사. 연구

    ㆍ보건에 관한 교육, 홓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ㆍ금연, 절주 및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육성

    ㆍ기생충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ㆍ여성보건의 증진

    ㆍ감염질환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ㆍ퇴행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ㆍ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

    ㆍ공중위생정책에 관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ㆍ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ㆍ마약,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에 관란 예방 및 관리

    ㆍ구강보건에 관란 교육,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구강보건에 관란 조사 및 연구

    노동부

    ㆍ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조정

    ㆍ근골격계, 보건관리

    ㆍ보건관리자 전문화 육성,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 업무

    ㆍ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고나련 업무 포함)

    ㆍ작업환경, 유해물질 관련 기준 제,개정 및 해석적용 업무

    문화관광부

    ㆍ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직장 및 지역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ㆍ국민 여가스포츠의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교육인적자원부

    ㆍ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ㆍ학교주변 유해환경개성 기본계획의 수립

    ㆍ학교급식에 관란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환경부

    ㆍ소음, 진동 관련 관리계획 및 제도 마련, 운영

    ㆍ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제도

    ㆍ상수원 확보

    농림부

    ㆍ농업용수 수질 보전

    ㆍ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ㆍ축산물위생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 2006/03/28 화요토픽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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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노동부

    노동부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

    증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겠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조정

    ② 근골격계, 보건 관리

    ③ 보건관리자 전문화 육성,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지도, 감독 업무

    ④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⑤ 작업 환경, 유해물질 관련 기준 제,개정 및 해석적용 업무

    3.2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대표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시행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직장 및 지역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국민 여가스포츠의 개발 육성에 관란 사항

    3.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급식계획 수

    립, 지원,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4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소음, 진동 관련 관리 계획 및 제도 마련, 운영

    과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제도, 상수원 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3.5 농림부

    농림부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 비료 및 농약 관리법에 의하여 농업용수 수질 보전,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 축산물 위생관리 종합 대책 수립,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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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민간단체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민간단체는 교육, 홍보, 질병예방, 금연, 절주, 영양관리, 구강

    보건, 정신보건, 운동 등을 담당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과 사업 내용은 (표 5)와

    같다. 일부는 건강증진의 정의와 조금 멀어져 의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건강증진기금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신규 인력 양성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민간단체들이 향후의 수요에 대비하여 새로운

    인력(보건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주정미, 2005).

    표 5. 민간단체의 건강증진사업 내용

    자료 : “이상이A 등.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역할분담체계 및 상

    호연계체계 개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2002”에서 일부 편집

    주체 기관 사업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흡연자 건강검진, 인터넷 금연홍보, 건강캠프 운영, 순회이동 보건교육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홍보사업, 금연시범학교운영,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

    한국담배협회 시내버스 등 금연 광고

    한국결핵협회 학교 순회 흡연 예방교육

    한구소비자연맹 대중 배체 흡연 모니터링

    대한보건협회 절주 홍보사업. 보건소식지 발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소년 성교육사업, 모유수유 홍보사업

    대한영양사회 국민영양개선 홍보

    한국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홍보

    한국성인병예방협회 성인병 예방 홍보

    한국당뇨협회 당뇨예방 홍보

    대한암협회 암 예방 홍보

    한국치매협회 치매전문요원 교육 훈련

    한국골수은행협회 골수이식조정 사업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장기기증 홍보사업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 홍보사업

    한국실명예방재단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사업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정신질환 예방 홍보사업

    한국운동지도협회 운동 생활 홍보지 발생,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 지침 개발

    한국의학원 의료과오예방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한국에이즈예방협회 예이즈 예방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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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의 사업 주제별 건강증진기금지원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민간단체 건강증진기금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3.7 보건복지부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1995년 9월 건강증진기

    금이 설치되었으며 1996년 5월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인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최초로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 계획, 즉,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Health Plan 2010: 이하 HP-2010)”이 수립되었다. HP-2010에서는 국민건강증

    진위원회 구성 운영, 도시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추진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고, 39개의 세부 추진사업과, 40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HP-2010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HP-2010의 수정이 이루

    어졌고 올해 최종적으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New Health Plan 2010:

    N-HP 2010)이 나왔다. 수정 결과 중점과제 24개, 세부추진사업 108개, 목표 169개

    로 내용적인 면에서 대폭 확충되었으며, 목표와 비전에 ‘인구집단 건강격차 완화’가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교육홍보563

    (36.3)786

    (11.1)2,489(57.1)

    3,614(39.5)

    1,029(11.3)

    1,102(8.9)

    768(7.6)

    340(1.1)

    10,691(12.7)

    질병예방363

    (23.4)1,600(22.5)

    373(8.5)

    1,615(17.6)

    1,655(18.3)

    4,842(39.4)

    3,161(31.3)

    12,834(41.6)

    26,437(31.3)

    금연89

    (5.7)631(8.9)

    457(10.5)

    2,544(27.8)

    5,287(58.2)

    4,223(34.3)

    5,206(51.7)

    9,476(30.7)

    27,913(33.1)

    절주89

    (5.7)124(1.7)

    182(4.2)

    230(2.5)

    230(2.5)

    600(4.9)

    515(5.1)

    600(2.0)

    2,570(3.0)

    영양관리129(8.3)

    103(1.5)

    166(3.8)

    152(1.7)

    337(3.7)

    224(1.8)

    150(1.5)

    228(0.7)

    1,489(1.8)

    구강보건68

    (4.4)808

    (11.4)560

    (12.8)375(4.1)

    187(2.1)

    652(5.3)

    69(0.7)

    130(0.4)

    2,849(3.4)

    정신보건68

    (4.4)713

    (10.1)86

    (2.0)156(1.7)

    142(1.6)

    125(1.0)

    70(0.7)

    150(0.5)

    1,510(1.8)

    운동 - -50

    (1.1)110(1.2)

    50(0.6)

    200(1.6)

    60(0.6)

    60(0.2)

    530(0.6)

    기타131(8.4)

    2,327(32.8)

    -360(3.9)

    151(1.7)

    350(2.8)

    84(0.8)

    7,051(22.8)

    10,454(12.3)

    계1,550

    (100.0)7,092

    (100.0)4,363

    (100.0)9,156

    (100.0)9,068

    (100.0)12,318(100.0)

    10,083(100.0)

    30,863(100.0)

    84,44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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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7.1 보건소

    여러 중앙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강증진사업체계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이B, 2005). 이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

    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1995년 12월 29일 제정)으로 전면 개정하여 보건소를 지역 주민 건강관

    리의 중심적 기관으로 육성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의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

    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다.

    보건소 사업 중, HP-2010을 통하여 시작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건

    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5)이다.

    1998-2002년간에는 거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시범사업 성격으

    로 전국의 18개 보건소가 뇌졸중 예방, 고혈압 예방, 당뇨병 관리, 구강, 보건 근로

    자 보건 등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까지는 전국의 100개 보건소에 대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의 건강생활실천 4가지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였고, 이때부터 보건소 단위

    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04년도에는 대상 보건소를 확대하여 전국의 15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생활

    5) 이외에도 보건소 사업 중,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보건소 금연사업 등에 건강증진기

    금이 지원되고 있다.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

    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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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 들어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전국의 246개 모든 보건소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기존 인력을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05년부터 건강증진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교육의 단계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3.7.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

    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제 1

    조에서 보험급여 범위에 질병, 부상, 분만 이외 건강증진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단은 2001년 재정 파산을 겪으면서 의료비를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980년부터 공단은 건강검진과 보

    건예방사업(교육 위주)을 통하여 소극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게된 것은 2002년부터이고, 공단 내

    건강증진사업을 전담하는 건강관리실(건강검진부, 건강증진부)과 가입자보호실(의료

    이용상담부, 적정의료이용지원부, 가입자고충처리부)이 마련된 것도 2002년이다.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가입자지원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실시되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자는 목표 아래 건강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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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을 실시하고 있고, 의료이용이 필요한 사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주는 의료이용상담, 적정의료이용지원, 가입자 고충처

    리 사업이 있다.

    표 7. 2005년 공단 가입자지원사업 핵심 사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사업 발전방안 워크샵, 2005

    그러나, 공단의 가입자 지원사업은 건강증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보건소 사업

    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적정의료지원부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는 민간 병,의원과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으로 가입자지원사업

    에서 의료급여자가 제외되는 것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Area Program & Activity Characteristics eration

    Health Checkups

    1. Managing Health Checkups Targets and Results Expanded July, 2005

    2. Health Checkup Quality Assurance Input, process, output*

    Expanded /Core Jan, 2006

    3. Analyzing Health Checkup Results Continued -

    Health Promotion

    4.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Marginal Health Diagnosed* Expanded /Core -5. Managing the Marginal Health Diagnosed Expanded July, 20056. Informing Suspicious Hepatitis B Carrier for Vaccination New Jan, 20067. Physical Exercise Programs for Diagnosed New July, 20058.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Continued -

    9. Health Campaign Project Expanded Jan, 200610. Healthy Physical Exercise Programs Expanded July, 2005

    Utilization of appropriate

    medical care & health

    11. Support Chronic. Disease Patients for Appropriate health care *

    Expanded /Core Sep, 2005

    12. Rental Service for at-home Measurements (blood pressure & sugar)

    Expanded Oct, 2005

    13. Controlling Medical Shopping & Over-utilization Continued -14. Support for Expectants and Nursing Mothers New Feb, 2006

    Ombudsmanship & Consultation

    15. Surveillance for appropriate medical costs* Expanded /Core -16. Alleviate Complaints during utilization of medical care Continued -17. Establish a Grievance System New Dec,200518. Support for Free Appliances Continued -19. Expand Health Insurance Center Consultation Service in University

    Expanded 2006

    20. Monitoring Medical Advertisements Continued -21.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Consumer Groups Continued -

    Information on health and

    disease

    22. Developing, Maintaining and Managing Comprehensive DB New

    Apr, 2006

    23. Providing Information on Health Care Providers Continued -24. Consult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Disease Continued -

    25. Health Risk Assessment (HRA) Expanded Jan, 200726. Providing Personally Fit Health Information* Expanded /C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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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지금까지 건강증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사업 주

    체들 간의 사업 내용이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리 운영 측면에서 각기 다른

    부처에서 건강증진사업을 관할하게 되어 있다.

    즉, 통합된 관리 운영 체계의 부재, 관리 주체 간의 연계성 부족, 사업 내용의 중복,

    대상자의 포괄성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이상이 B).

    또한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건강증진 관련 인프라 측면의 문제점

    도 있다.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기관은 보건소는 건강증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각 보건소마다 평균 3.0명이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소의 인력 1인 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평균 2,519명에 달하고 있다(이석구, 2004).

    물론 2005년에 금연 클리닉 담당자를 전국 보건소에 배치하는 등 정부는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건소와 기타 건강증진 기관(공단 포함)의 인프라의 취약성은

    해결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점일 것이다.

    5. 결론

    윌리엄 팰리(William Paley)의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Nightly rest daily bread, the ordinary use of our limbs, and senses, and

    understanding, are gifts which admit of no comparison with any other."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태

    초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유지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노

    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건강증진이 아닌 사망증진(또는, 아름답게 죽기)운동이 전개

    될지도 모른다. 마치 70, 80년대에 가족계획사업이 진행되었다가 2000년대에 저출산

    대책이 거론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건강증진 그 자체가 아닌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었느냐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나친 의료화에

    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이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가

    아닌 웰빙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상품화 되어있고, 저소득계층은 접근할 수 없는

    “웰빙”의 영역이 생기고 있다.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으며 30여년 전 알마아타에서 2000년까지 모든 이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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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그 목표에 2006년이 된 현재 우리의 건강증진사업은 얼마나 도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