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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 - E - 18 - 2013 접지설비 점검지침 접지설비 점검지침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 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KESG 2013년 10월 4일 제정 http://www.k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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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 Ⅱ - E - 18 - 2013

접지설비 점검지침접지설비 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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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4일 제정

http://www.k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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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 Ⅱ - E – 18 - 2013

심 의 : 전기안전기준 심의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원장) 황 명 환 인천대학교 교 수

(위 원) 김 학 용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기준처 처 장

″ 민 경 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사 무 관

″ 이 종 호 원광대학교 교 수

″ 신 석 하 SH 공사 도시연구소 소 장

″ 박 병 락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시험본부 본 부 장

″ 김 명 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팀 장

″ 최 종 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기준처 부 처 장

″ 강 대 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부 원 장

″ 김 성 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부 부 장

″ 김 진 태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 부 장

″ 최 덕 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 부 장

″ 최 병 우한국전기안전공사 엔지니어링

사업단 국내사업부부 장

″ 김 명 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기준부 부 장

(간 사) 이 상 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기준부 차 장

제 정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제 정 일 : 2013년 10월 4일

개 정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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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전기설비

의 접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등에 따른 접지공사에 대한

검사, 점검, 진단 등 전기안전업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電技 6, ①, ②

판단 18

2. 적용범위 및 방법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변전설비, 구내배전설비 및 저압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진단업무 등에 적용하며 주택용 설비를 포함한다.

電技 3, ①

3. 용어의 정의

3.1 기술기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電技 1.

3.2 검사기관

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

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98조

3.3 검사자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에 소

속된 검사(자)원을 말한다.

規則 33

3.4 발전소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단, 비상용(非常用)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

電技 3, ①

3.5 전선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비고 전선은 약전류 전기 이외의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전신, 전화 등

의 용도로 사용되는 저전압 미소전류의 것이 약전류 전기이고 그 이외의 것이 강전류 전기

이다. 전신, 전화 등의 전기회로 이외의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약전류 전기라고 한다.

① 인터폰, 확성기 등의 음성의 전송 회로

②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송 회로

③ 최대사용전압이 10 V 이하에서 사용전류가 5 A를 넘지 않는 전기회로

④ 단락전류가 1 mA 정도 이하의 전기회로

⑤ 전압의 최대치가 60 V 이하의 직류 전기회로로서 소세력회로 및 이에 준한 것

⑥ 전력보안통신선이고, 최대사용전압이 110 V 이하로서 단락전류가 100 mA 이하의 전기회로

⑦ 화재경보설비 및 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

⑧ 1차 전지에서 공급되는 사용전압 30 V 이하의 회로

電技 3, ①

검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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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3.6 매설지선(Counterpoise)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 아래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도체를 말하며, 철탑 또는 전주의 접지시

스템과 접속한다. 이 매설지선은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커패시턴스와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여, 가공선로의 뇌격 등이 지중 케이블로 이동 될 때 손상을 줄이기 위한 낮은 서지임피

던스 통로로 사용된다.

KOSHA GUIDE

E-92

3.7 조상설비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비고 ① 조상설비(調相設備: Phase Modifying Equipment)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

기구를 말한다.

② 전압 등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송배전 손실 경감 등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에서의 무효전력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로 구성

된 설비를 조상설비라하며, 조상설비는 전압조정 이외에도 역률개선에 의한 송전손실의

경감, 송전망 안정도 향상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③ 조상설비로는 분로리액터, 전력용 커패시터(power condenser), 동기조상기,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장치(SVC; static var compensator) 등이 사용되고 있다.

電技 3, ①

3.8 위험전압(Dangerous voltage)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인체에 인가될 수 있는 전압을 위험전압이라 하는데, 이 위험전압은 보

통 접촉전압과 보폭전압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비고 ① 보폭전압(Step voltage)이라 함은 접지전극을 통하여 대지로 전류가 흘러갈 때 접지전극

주위의 지표면에 형성되는 전위분포로 인하여 양발 사이에 인가되는 전위차를 말한다.

② 접촉전압(Touch voltage)이라 함은 대지에 접촉하고 있는 발과 발 이외의 다른 신체 부분

과의 사이에 인가되는 전위차를 말한다.

KOSHAGUIDE

E-92

3.9 접지 종합단자

기계기구의 외함과 콘센트의 접지극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모든 접지선을 접지 종합단자에 접속

하고, 접지 종합단자와 접지극에 연결되는 접지선을 공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단자를 말한다.

그림 1 - 접지 종합단자

內規 1455-9

3.10 접지극(Grounding electrode or Earth electrode)

대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체 또는 도체의 집합을 말한다.

비고 전기적 독립 접지극(electrically independent earth electrodes)이란 전극 하나에 최대전

류가 통과하여도 다른 전극의 전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 시설되는 접지극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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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3.11 주 접지단자(Main earthing terminal)와 접지모선(Main earthing bar)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다.

- 등전위본딩(bonding) 및 기능접지가 있게 되면 그 도체를 포함한다.

3.12 PEN 도체(PEN conductor) :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 conductor)

보호도체와 중성선 모두의 기능을 겸비한 도체를 말한다.

1 : 보호도체(PE: Protective)

2 : 주 등전위본딩용 도체(전선)

3 : 접지선

4 : 보조 등전위본딩용 도체

10 : 기타기기(정보통신시스템 등)

B : 주 접지단자

M :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부분

C : 철골 등 계통 외 도전성부분

P : 수도관, 가스관 등 금속배관

T : 접지극

그림 2 - 접지선 및 보호도체

비고 머리글자 PEN은 보호도체의 기호 PE와 중성선의 기호 N의 조합이다.

KS C IEC

60050-195

KOSHA GUIDE

E-38-2012

3.13 보호도체(Protective conductor: PE)

안전을 목적(감전방지 등)으로 설치된 도체를 말한다.

비고 보호도체는 다음의 어느 부분에서 전기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감전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도체를 말하며 기호는 PE이다.

- 노출 도전성 부분, 계통외 도전성 부분, 주 접지단자, 접지극, 중성점의 접지점

3.14 다중접지(Multi grounded)

1선 지락 시 중성선의 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고 시설하여 낮은 접지저항을 얻

는 접지를 말한다.

KOSHA GUIDE

E-38-2012

3.15 본딩(Bonding)

둘 또는 그 이상의 도전성 물질이 같은 전위를 갖도록 도체로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 - 접분전함과 금속덕트 본딩

KOSHA GUIDE

E-3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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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3.16 등전위 본딩(Equipotential bonding)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도체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한다.

비고 ① 서로 다른 노출 도전성 부분 상호간, 노출 도전성 부분과 계통외 도전성 부분간 및 다

른 계통 외 도전성 부분 간을 실질적으로 등전위로 하는 전기적 접속을 말한다.

② 등전위접속은 주 등전위접속, 보조 등전위접속, 비접지 등전위접속으로 구성된다.

KOSHA GUIDE

E-38-2012

3.17 전식(Electrolytic corrosion)

지중에서 용접기, 방식장치, 주변의 지하철 레일 등으로부터의 누설전류가 금속 구조물로 유입

되었다가 다시 누출될 때 누출부에서 금속이 이온화하여 소모되는 현상을 말한다.

KOSHA GUIDE

E-38-2012

3.18 외함(enclosure)

외부의 영향 및 기기 내부의 위험 충전부에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 외함은 폐쇄함, 외곽 등으로 충전부를 덮을 수 있도록 한 것.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이던

관계없이 충전부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대책이고, 일반인이 있는 실내 등 모든 조건

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KOSHA GUIDE

E-38-2012

3.19 TN 계통(TN system)

TN 계통이란 전원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보호도체(PE)를 이용하여

전원 한 점에 접속하는 접지 계통을 말한다. TN 계통은 중성선 및 보호 도체의 배치에 따라

TN-S 계통, TN-C-S 계통 및 TN-C 계통의 3 종류가 있다.

비고 1. 여기에서 사용된 코드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제1문자 : 전력 계통과 대지의 관계

T(terre; 대지) :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I(isolation; 격리) : 모든 충전부를 대지(접지)로부터 절연 또는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② 제2문자 :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과 대지와의 관계

T : 전력 계통의 접지와는 무관하며 노출 도전성 부분을 대지로 직접 접속

N(neutral; 중성) :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전력 계통의 접지점(교류 계통은 중성점, 중성점이

없는 경우 단상)에 직접 접속

③ 그 다음 문자(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성선 또는 보호 도체의 처리

S(Separated) : 보호도체의 기능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 도체(또는 교류계통에서는 접지측

상)와 분리

C(combined) : 중성선 및 보호 도체의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PEN 도체)

KS C IEC

6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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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표 1 – 코드가 갖는 의미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부가분자 전원측의 접지형태 설비의 노출도전부와 대지와의 관계 TN 방식에서 접지선과 중성선의 결합형태

T(Terre 대지) :

전원측 1점 또는

다수점 직접접지

N(Neutral 중성) : 전원측 접지점에서 인출된 접지선

에 의하여 노출 도전부를 직접 접속(교류 배전방식에

서 중성점)

C(Combined 조합) : 중성선과 접지선 공용

S(Separated 분리) : 중성선과 접지선 분리

C-S : 계통의 일부에서만 중성선과 접지선의 공용

T : 전원측 1점 접지 T : 전원측 접지점과는 독립된 대지전극을 통하여 연

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노출 도전부에 직접 접속-

I(Isolation 격리): 전원측

모든 충전부는 1점 임피던스

또는 대지에서 격리

T : 전원측 접지점과는 독립된 대지전극을 통하여 연

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노출 도전부에 직접 접속-

비고 2. TN 계통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계통접지노출도전성부분

계통접지노출도전성부분

그림 4 - TN-S 계통

KS C IEC

60364-1

계통접지노출도전부

계통의 일부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한다

그림 5 - TN-C-S 계통

계통접지노출도전부

계통을 통해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한다

그림 6 - TN-C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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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표 2 - 기호설명

기호 설명

중성선(N)

보호도체(PE)

중성선 겸용과 보호도체(PEN)

KS C IEC

60364-1

3.20 TT 계통(TT system)

TT 계통이란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전원 계통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한 접지극에 접지하는 접지 계통을 말한다.

비고 TT 계통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 TT계통

계통접지 노출도전성부분 계통접지 노출도전성부분

KS C IEC

60364-1

3.21 IT 계통(IT system)

IT 계통이란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에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대지에 접

속시키고,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접지하거나 또는 계통 접지로

접속하는 접지 계통을 말한다.

비고 IT 계통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그림 8 - IT계통

계통접지 노출도전성부분

계통접지노출도전성부분

임피던스 임피던스

KS C IEC

6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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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3.22 직류계통

직류계통의 접지계통 형태

비고 직류 접지계통에서는 전기기계적 부식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2선식 직류계통의 특정 극을 접지하고 있지만 양극 또는 음극의 어느 쪽을

접지하는가는 동작 환경 및 기타 다른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림 9 - TN-S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계통 a)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계통 a)계통 b)

KS C IEC

60364-1

계통 a)에서 접지된 상전선(예를 들어 L-) 또는 계통 b)에 접지한 중간선(M)은 계통 전체에

(걸쳐) 보호선에서 분리시킨다.

그림 10 - TN-C 직류 계통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계통 a)

계통접지

계통 b)

노출도전부

KS C IEC

6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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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계통 a)에서 접지된 선과(예를 들어 L) 보호선을 계통 전체에 걸쳐 단일도체 PEN(직류)로 결

합하던가, 계통 b)에서 접지된 중간선(M)과 보호선을 계통 전체에 걸쳐 단일도체 PEN(직류)

로 결합한다.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TN-C 계통 TN-S 계통

TN-C-S 직류 계통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계통 b)

TN-C 계통 TN-S 계통

TN-C-S 직류 계통

계통(b)

그림 11 - TN-C-S 직류 계통

계통(a)

계통접지

KS C IEC

6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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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노 출 도 전

계통접 노 출 도 전 부 의

계통

노 출 도 전

계통접 노 출 도 전 부 의

계통

그림 12 - TT 직류 계통

노 출 도 전

노 출 도 전 부 의

계통

노 출 도 전

노 출 도 전 부 의

계통

그림 13 - IT 직류 계통

계통접지

노출도전부

노출도전부의 접지

계통접지 노출도전부의 접지

노출도전부

노출도전부의 접지

노출도전부

노출도전부의 접지

노출도전부

KS C IEC

6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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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3.23 계통 접지(system earthing)

전원(전력 계통)과 대지와의 접지를 말하고, 그 내용은 접지 계통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1문자에 따

라 표시하고 한 점을 대지에 직접 또는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

3.24 접지계통의 표시

표 3 - 접지 계통의 표시

전기계통의 종류 접지계통의 종류 표 시 방 법

교류계통

TN-S IEC 60364규격-TN-S 계통

TN-CS IEC 60364규격-TN-CS 계통

TN-C IEC 60364규격-TN-C 계통

TT IEC 60364규격-TT 계통

IT IEC 60364규격-IT 계통

직류계통

TN-S IEC 60364규격-TN-S 직류계통

TN-CS IEC 60364규격-TN-CS 직류계통

TN-C IEC 60364규격-TN-C 직류계통

TT IEC 60364규격-TT 직류계통

IT IEC 60364규격-IT 직류계통

3.25 유효접지경로(Effective grounding path)

기기 및 금속 외함 등의 도체로 부터 대지까지의 통로가 내구성과 전기적 연속성을 갖고 인가된

어떠한 고장전류도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며 대지전위상승을 제한하고 회로 보호

장비가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것을 말하며, 대지가 유일한 기기

접지 도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KOSHA GUIDE

E-92-2011

3.26 정전기방전접지(Electrostatic discharge(ESD) grounding)

대전체에 충전된 정전기를 안전하게 방전시키기 위하여 이 대전체와 접지를 접속하는 것을 말하

며, 이 접지의 목적은 정전기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이나 사람의 전격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KOSHA GUIDE

E-92-2011

3.27 고임피던스 접지(High impedance ground)

고장전류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접지도체에 직렬로 저항과 리액턴스를 접속한 접지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KOSHA GUIDE

E-9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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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4. 검사 및 점검 기준

4.1 일반사항

a)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

는지 확인한다.

b) 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였는지

확인한다.

판단 6

4.1.1 설치장소

a)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재료는 접지장소의 환경에 의해 부식 및 열화하지 않을

것.

b) 1년 동안 접지저항 값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c) 지락고장 발생 시 지락전류가 주변의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

d) 부식에 관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것.

- 부식·전식 방지가 곤란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계측해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대처 등

KS C 4618.3.1

4.1.2 직류 계통의 접지

a) 750 V 이하의 직류계통은 접지도체의 연결을 전원 공급측에서 만 시행하였는지 확인한다.

b) 3선식 직류회로는 접지도체의 연결을 중성선에서 시행하였는지 확인한다.

c) 750 V 이상의 직류계통은 접지도체의 연결을 전원 공급측과 부하측 모두에서 시행하였는지 확

인한다.

d) 접지 또는 접지전극은 각각의 전원측 외부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 가능하며, 이는 전

식을 야기하는 접지전류가 흐르는 경우 특히 유효하다.

e) 두 개의 직류전원 중 하나의 직류전원 중성선이 유효접지된 경우에는 다른 전원의 접지선에

서지보호장치를 직렬로 연결할 수가 있다.

f) 750 V 이상의 직류 변환장치에 의해 서로 맞대고 있는(Back to back)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에는 한 지점에서만 중성선을 접지하였는지 확인한다.

電技 2, 6

KOSHA GUIDE

E-37-2012

4.1.3 교류계통의 접지

4.1.3.1 600 V 이하의 저압계통

a) Y 결선 3상4선식과 단상 3선식의 접지 연결은 그림 14 과 같이 중성선 도체에서 시행한다

電技 2, 6

KOSHA GUIDE

E-37-2012

판단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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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1) Y 결선 3상4선식 교류계통 2) 단상 3선식 교류계통

그림 14 - 저압 교류계통에서의 접지 연결지점

b) 그림 15 과 같은 비접지 Y 또는 결선 및 중성선이 접지되지 않은 결선 회로는 안전측면에서 가능한 한 조명부하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한다,

1) 비접지 3상3선식 결선 회로. 2) 비접지 3상3선식 Y 결선 회로

3) 코너 접지된 3상3선식 결선 회로

그림 15 - 조명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Y 또는 결선 회로

4.1.3.2 600 V 이상의 교류계통

a) 600 V 이상의 가공선로에서 비차폐 케이블은 그림 16 과 같이 전원측에서 중성선을 접지시

켜야 한다. 가공선로의 길이가 길어 다중접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지선 연결

을 중성선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KOSHA GUIDE

E-3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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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그림 16 - 600 V 이상의 가공선로에서 비차폐 케이블의 접지

b) 절연피복이 없는 시스케이블은 그림 17과 같이 접지되어야 한다. 전원측의 접지도체 연결은

변압기 중성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하측의 접지도체 연결은 케이블 단자함에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다.

절연피복 없는시스 케이블

수변전실측

그림 17 - 절연피복이 없는 시스케이블의 접지

c) 절연피복이 있는 시스케이블은 추가적으로 시스와 접지도체 간을 본딩할 것을 권고한다.

d) 다중 접지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접촉할 수 있는 케이블의 연결 부위에는 접지가 이루어졌는

지 확인한다.

e) 전기분해 또는 시스선에 차폐전류가 흘러 문제가 발생하고, 다중접지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이음부분을 절연시켰는지 확인한다.

f) 본딩용 변압기 또는 리액터는 케이블 한쪽 끝단에서 접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 절연피복이 없는 시스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는 케이블 전체 길이에 대해 모두 접지되

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부식에 취약하다.

h) 절연피복이 있는 시스케이블은 부식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접지는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다중

접지가 필요한 경우 절연피복을 제거하여 접지를 시행하였는지 확인한다.

4.2 접지공사의 종류와 특징

4.2.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접지공사 4종류로 하며, 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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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공사에서의 접지저항 값은 다음 표의 값을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 저압변압기 2차측에 시설하는 제어회로 접지

b) 전로의 일부를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시험용변압기 등 접지

c) 수용장소의 인입구 접지

d) 전로의 중성점접지

e) 피뢰기 접지에 관계되는 특례 중의 중간접지

f) 전압동작형 누전차단기의 검출보조접지

g)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를 하기 위한 접지

h) 의료실내 의료기기의 금속제 외함 보호접지 및 등전위접지

i) 저압 가공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j) 공통접지, 통합접지 및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판단 18

판단 18

4.2.2 접지저항 및 감도전류

4.2.2.1 접지저항 값

표 4 -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저항 값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 Ω이하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변

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이하의 특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

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Ig,

Ig는 1선 지락전류.

1초를 넘고 2초 이내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Ig, 1초 이내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Ig 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를 말함.

가. 고압(3.3 , 6.6 ) 비접지계통 : 최대 75 Ω 이하(선로상태에 따라 이

이하 값 적용)

* 150/Ig, Ig가 2미만일 경우에는 2적용

나. 22.9 다중접지계통 : 5 Ω이하

* 산출 접지저항값 5 Ω미만이여도 5 Ω이하로 적용

제3종 접지공사 100 Ω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 Ω이하

비고 ① 시설 장소에 따라 변압기로 특별고압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특고압

계기용변압기의 2차측 전로,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고압 및 특별고압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등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②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 저압전로를 변압기로 고압권선과 저압권선과의 사이에 혼촉방지

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

판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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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지 아니한 도체 등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고압계기용변압기의 2차측전로, 400 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외함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400 V 이상의 저압용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 풀장용 수중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단장치 등을 넣는 금속제외함, 풀

장용 수중조명등 등을 넣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등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

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판단 18

(검사)740-

7569(96.10.31)

(검사)740-

4604(02.6.17)

4.2.2.2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 값

a)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5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였는지 확

인한다.

표 5 - 정격감도전류와 접지저항 값

정격감도전류

접지저항 값

Ω

물기 있는 장소, 전기적 위험도가 높은 장소 그 외 다른 장소

30

50

100

200

300

500

500

300

150

75

50

30

500

500

500

250

166

100

b)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

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공통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였는지 확인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계통에 가

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6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6 -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 등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 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 5 U o + 250

≦5 U o + 1,20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U o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비고 ① 이 표의 1행은 중성점 비접지나 소호리액터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긴 차단시간을 갖

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2행은 저저항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짧은 차단시간을 갖

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두 행 모두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②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에 접속된 계통에서 외함이 접지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부에 위치한 기기의 절연에도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판단 18

판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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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25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접지공사의

종 류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및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

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

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10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

는 연동연선1.25

4.2.3 접지선의 시설 및 접속

4.2.3.1 접지선의 시설 및 굵기

a)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시설의 경우 표 7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

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표 7 -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선의 굵기

b)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

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표 8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

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표 8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선의 굵기

c)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

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

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d)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 제외)을 사용하도록 하고, 접지선의 지하 75 cm

로부터 지표상 2 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난연성

없는 콤바인덕트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e)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

선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접지선의 시설의 내용을 그림 18 에 나타내었다.

電技 8

판단 1

電技 8

판단 19

電技 6, 8

판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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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접지선

합성수지관 등

2m이상

75이상

1m이상 접지극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

그림 18 -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시설

f) 접지선의 굵기에 대한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설계기

준-3500 등에 규정하고 있다.

1)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는 최소 지름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선 굵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

다(22.9 -Y 계통의 제1종 접지공사의 최소 접지선 굵기는 25(22) (7/2.0 mm) 이상이어

야 한다).

A

log

× ×× Igmm

A : 접지선의 단면적[], Ig : 지락전류[A]

t : 통전시간[s], θ : 접지선의 허용온도상승[] (최고허용온도-주위온도)

비고 통전시간을 0.2초(12 cycle 차단기의 전차단시간 8~13 cycle 적용), 접지선(IV전선)의 허

용온도상승 110 (IEC 60502-1. Table 3에 의거 도체 굵기 300 이하 PVC 절연물의 단락

시의 최고허용온도 140 에 주위온도 30 적용), 지락전류를 4,500 A[한전변전소로부터

가공배전선로(ACSR 95 )길이 1 지점]로 하면 접지선의 굵기는

A =8. 5×10

- 6×0. 2

log 10(110274

+ 1)×4, 500= 15. 3[]

따라서 접지선 굵기는 공칭단면적 16(22) 의 것을 사용한다.

2)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는 최소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선 굵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매입 또는 타입접지극에 의한 제2종 접지공사로서 이 접지극이 제1종 접

지공사 이외의 다른 목적의 접지 또는 매설 금속체와 연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

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22.9-Y 계통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電技 6, 8

판단 19

판단 19

內規1455-3

판단 19

검판 105-6

韓技-3500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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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의 중성 점에 실시하는 제2종접지의 최소 접지선 굵기는 16(22 , 7/2.0 ) 이상

이어야 한다)

A=0.0496×In[] (A : 단면적[], In : 변압기 2차 정격전류[A])

3)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는 최소 지름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

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접지선 굵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

음 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3종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이 그 접지공사 전

용의 접지극이고 그 접지극이 제2종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상기 접지선 굵기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 중 동선 16 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동선

16[]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A=0.0496×In[] (A : 단면적[], In :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A])

4)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국부접지계통의 상호접속으로 구성되는 그 국부접지계통의 근접구역에서는 위험한 접촉전

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가 접지계통)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

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에 따라 서지보호장치

(SPD)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다.

)

內規1445-5부록100-11

內規1445-5부록100-11

4.2.3.2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a)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

와 유사한 곳에서 실시하는 공통접지공사와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통

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 및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

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호도체(PE)는 표 9 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b)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표 9 - 상도체의 단면적

상도체의 단면적 S

대응하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과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과

다른 경우

S ≤ 16 S

×

16 < S ≤ 35

×

S > 35

×

k1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1 또는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IEC 60364

554

電技 6, 8

판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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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k2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2~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k값

: PEN도체의 경우 단면적의 축소는 중성선의 크기결정에 대한 규칙에만 허용된다.

c)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실시하는 공통접지공사와 전기설비의 접지계통,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수평

방향 2.5 m, 높이 2.5 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도전성 부분은

등전위접속(equipotential bonding)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림 19 - 보조 등전위 본딩의 시설 예

d) 등전위본딩 도체

1) 주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표 10 - 주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재질단면적

낙뢰보호계통을 포함하는 경우 단면적

구리 6 16

알루미늄 16 25

강철 50 50

2) 보조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표 11 - 보조 등전위본딩 도체 단면적

구 분 기계적 보호 있음 기계적 보호 없음

전원 케이블의 일부 또는 케이블

외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 /Cu

16 /Al

4 /Cu

16 /Fe

판단 18⑦

판단 19⑥

판단 249④

4.2.3.3 보호도체의 전기적 지속성

a) 보호도체의 전기적 지속성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지락전류를 항상 안정적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도체의 부식, 열화 방지대책 보호도체의 부식에 의한 도체 저항값 증가나 단선을 방지할

것.

IEC 60364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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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2) 접속부는 견고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접속부에서의 접속성 확보와 부식

열화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3) 보호도체에 대한 개폐기 삽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사항으로서 시험․검사 시에 해체할 수

있을 것.

4) 접지도통의 전기적 감시를 하는 경우 작동코일 삽입금지. 목적 이외의 사용과 임피던스 증가

에 의한 지락전류 유출 억제로 인해 지락검출 감도를 줄이기 위해 삽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5)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다른 기기의 보호도체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4.2.4 접지선의 구성

a) 접지선은 구리재질, 기타금속 또는 금속들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다.

b) 피뢰기 접지선의 접속은 짧고 일직선이어야 하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로운 밴드

(행거밴드 등)로부터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 건축물의 금속 구조체는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d) 전력회사에 따라 접지선의 모든 부위를 구리로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또는 강심알루미늄 연

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e)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나 강심알루미늄연선(ACSR)은 전선 표준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

지 확인한다.

구리로 코팅된 강철을 사용하는 전력회사도 있다.

f) 모든 도체를 동시에 차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

다. 다른 예외 항목은 고압 직류 시스템, 유자격자 감독에 의한 시험, 피뢰기 동작 등을 포

함한다. 이 지침에서는 단로기의 동작 후 피뢰기의 접지단자는 일반적으로 선간전압에 해당

하는 전압이 인가됨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KS C IEC

60364

4.2.5 접지선의 접속

a) 접지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b)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 슬리브 접속 시 슬리브가 지표면에 수직되도록 접속하고, 동선이 알루미늄선의 아래(下方)

에 오도록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림 20 - 이질금속의 접속용 슬리브

KS C IEC

60364

電技 6, 8

판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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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c) 접지선(전주접지)과 보호도체(중성선) 사이의 접속은 노출환경과 금속재질을 고려하여 시공

하였는지 확인한다

1) 그 접속은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접속금속 재질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부적절한 이종금속간의 접속은 전지작용과 같은 부식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

시에는 이질금속 슬리브를 사용하여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d) 고장전류에 의해 납땜을 녹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이 발생하므로, 납땜은 납피복 케이블 이외

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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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4

4.2.6 접지선의 전류용량과 강도

a) 울타리 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전류용량과 강도는 충분한 단시간 전류용량을 가지거나

금속선 25 이상으로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b) 기기 프레임과 외함의 본딩은 공급변압기의 접지단자를 전류가 귀환 가능하도록 금속제 회

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일 공급회로가 너무 길면 접촉 가능한 범위의 금속부분은 반듯이

본딩과 접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c) 비접지선의 한계전류용량에 대해 다음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1) 상도체는 지락사고(접지사고)를 제공할 것이다.

2) 접지선의 최대전류는 전원전압을 접지저항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3) 접지선의 기계적인 강도는 노출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잔디 깎기기계, 제초기, 자동차

범퍼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접지선은 계기용변성기용 4 동선 등에 명시된 도체를 제외

한 10 연동선 이상이거나 동등의 인장강도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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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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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8-2012

4.2.7 접지선의 지하 매설

a) 지하에 매설한 접지선은 지면의 침하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설 할 것이 요구된다. 직접매설

된 접속이나 융착(融着)은 부식저항을 고려하여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b) 부식현상은 최소한도로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케이블의 절연차폐(동심 중성선, 금속 외피

막, 연선 등)는 지하의 밀폐함에 있는 다른 접지장치와 연결되어져야 한다. 폐회로 자기소

자는 상도체와 접지선 사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c) 지중, 콘크리트, 석조 내에 접지하는데 사용되는 금속은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매설에는 알루미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알루미늄 접지

선의 경우 지상에서 접지선을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전환하기 위해 이질금속 슬리브 사용하

여 지하 매립부분으로 연결되는 접지선은 구리선으로 전환해야 된다.

-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매립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KS C IEC

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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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8-2012

KOSHA GUIDE

E-3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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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4.2.8 접지선의 방호와 보호

a) 방호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

- 전주 표면에 가까이에서 많이 부착된 접지선(전선 고정할 대 사용하는 못)

- 손상의 위험이 적은 장소(주차장에 자동차 범퍼로 부터 이격된 곳)

b) 방호가 필요로 하는 곳

- 예상되는 손상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8 m 이상.

c) 도체가 금속관에 인입 시설된 경우 유도성 초크(chocking effect)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것은 사고나 벼락이 발생할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전

선관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금속방호가 강철관이나 금속관로와 비슷하게 사용된다면 그림

19 에서와 같이 양단에 접지선을 위해 결속되었는지 확인한다.

- 만일 접지선을 금속관에 인입하여 보호하는 경우 금속관 양끝은 접지선과 반드시 본딩하

였는지 확인한다.

- 그림 21 금속관에 접지선을 인입하는 경우의 요구조건

그림 21 – 금속관 접지선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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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8-2012

4.3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

4.3.1 의료용 접지

a) 의료용 접지센터 설치장소는 보호접지가 용이하도록 의료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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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비고 ① 접지센터 : 접지간선으로부터 접지분기선을 분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기 바, 도선,

시험단자 등으로 구성된 용기를 총칭한다.

b) 접지간선 및 분기선의 시설상태를 확인한다.

c) 접지저항값은 10 Ω 이하가 원칙이나 등전위접지를 할 경우에는 100 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의료용 접지간선은 공칭단면적 16 이상의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이고 접지

분기선은 6.0 이상의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인지 확인한다.

2)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3) 거치형 의료기기의 접지간선은 타실과 공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확인한다.

4) 이동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전원코드 또는 접지코드를 사용하여 의료용 접지단자 또는

의료용 콘센트에 접속하였는지 확인한다.

d) 의료용 접지단자 및 콘센트

1) 접지단자 및 콘센트는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접속단자는 본체에 나사로 견고하

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비고 접지단자 및 콘센트 설치

- 접지단자는 약 80 이상에 설치하고 접속단자는 본체에 나사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접지

선의 굵기는 단면적 6.0 이상의 녹색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며 플러그가 쉽게

빠지지 않도록 잠금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 콘센트의 접지날받이는 접지되어야 하며 위쪽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의료용 콘센트는 의료용 접지단자(또는 접지콘센트)와 서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4) 중환자 치료구역에서는 각 입원실당 6개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구형이거나 2구형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형이어야 한다.

5) 일반 치료구역에서는 각 입원실당 4개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단구형이거나 2구형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형이어야 한다.

e) 접지분기선의 접속

분기선은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6.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압착접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f) 등전위 접지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의 금속체에 등전위 접지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판단 249

판단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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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비고 등전위접지

환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환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 m, 바닥높이 2.5 m의 범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 부분 모

두 접지하였는지 확인한다.(계통외 도전성 부분으로 표면적이 0.02 이하는 제외)

4.3.2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크게 기기접지와 계통접지 및 기타접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기기접지는 접지목적에 따라 제1종접지(판단 33), 제3종접지(판단 36), 특별제3종접지(판단 33).

b) 계통접지는 제2종접지(판단 23), 중성점접지(판단 27), 다중접지(판단 135), 인입구접지(판단

22), 변성기 2차접지(판단 26), 저압변성기 2차접지(판단 18), 전기철도접지(판단 18).

c) 기타접지는 피뢰기접지(판단 43), 기능접지(판단 18) 등이다.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電技 6

판단 18

4.3.3 보호울타리 등의 접지

a)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

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였는지 확인한다.

1)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

여 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2) 수변전실과 같이 울타리가 접지되어야 하는 경우 울타리는 접지도체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3) 울타리 기둥이 비전도체인 경우에도 울타리의 그물망은 접지되었는지 확인한다.

4) 울타리 기둥이 도전체인 경우 울타리의 그물망은 기둥에 단단히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도전성 기둥을 접지시켰는지 확인한다.

b) 울타리 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전류용량과 강도는 충분한 단시간 전류용량을 가지거나

금속선 25 이상으로 하였는지 확인한다.

c) 기기 프레임과 외함의 본딩은 공급변압기의 접지단자를 전류가 귀환 가능하도록 금속제 회

로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급회로가 너무 길면 접촉 가능한 범위의 금속부분은 반듯이 본딩

과 접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판단 44

KOSHA GUIDE

E-38-2012

4.4 개별접지(독립접지)공사電技 6

4.4.1 제1종 접지공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다.

a) 변압기로 특고압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판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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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b) 특별고압 계기용변압기의 2차측전로

c)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d) 고압 및 특별고압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e)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 접

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f) 특별고압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 시설하는 보호망

g)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시의 보호망

h) 터널 내에 고압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때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

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i) 고압용금속제 케이블트레이 계통의 금속트레이

j) 고압옥외전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 접

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k)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

고 또한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 A가 넘는 경우)

l)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 V를 넘는 방전등.

m) 전극식온천용승온기 차폐장치의 전극.

n) 풀장용 수중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

속제의 혼촉방지판.

o) 고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판단 26

판단 33

판단 43

판단 95

판단 127

판단 129

판단 143

판단 209

판단 209

판단 213

판단 225

판단 238

판단 241

판단 236

4.4.2 제2종 접지공사電技 6

4.4.2.1 변압기 2차 사용전압 300 V 이하 시의 제2종 접지시설

a)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이고 당해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때)

b)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비접지식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권선과 저압권

선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c)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

한 도체.

판단 23

판단 24

판단 70

4.4.2.2 변압기 2차 사용전압 300 V 초과 시의 제2종 접지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는 고․저압 혼촉방지의 목적으로 저압측

판단 23

판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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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전압 300 V이하에 한한다)에는 제2종 접지시설을 하였는지 확인한

다. 다만, 사용전압이 300 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성점이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제2종 접지시설을 한 것으로 본다.

a)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전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

단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경우(저압측에 OCGR, OVGR 등을 설치하여 혼촉 시 고압측 차단기

가 차단되도록 하면 된다)

b) 고압 또는 특별고압측과 저압측 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c) 변압기 2차 결선을 성형(Y)결선 하여 그 중성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4.3 제3종 접지공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다

a) 고압계기용변압기의 2차측전로

b) 400 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c)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의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

종 접지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d)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에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

복되어 있지 아니한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한 조가용선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e)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서 교차하여 시설될 경우의 고압가공전선로의 완금류

f) 특별고압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시설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g)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지중전선

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h)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커패시터 및 네온점멸기의 고주파발생방지

장치 접속단자의 접지측단자

i) 400 V 미만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j) 400 V 미만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k) 금속몰드배선에 사용하는 몰드

l) 400 V 미만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m) 400 V 미만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n) 400 V 미만의 버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o) 라이팅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電技 6

판단 26

판단 33

판단 69

판단 70

판단 83

판단 128

판단 139

판단 173

판단 183

판단 184

판단 185

판단 186

판단 187

판단 188

판단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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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p) 플로어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q) 셀룰러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r) 400 V 미만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

제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s) 400 V 미만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금속제트레이

t) 방전등용안전장구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제1종접지공사, 특별제3종접

지공사의 조건 이외의 경우)

u) 400 V 이상 1,000 V 이하의 관등회로의 배선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휘팅

2) 금속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3) 금속몰드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몰드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5) 케이블배선에 의한 경우의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

함, 랙크 등 지지물의 금속체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의 멧센저와이어 및 케이블의 피

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v) 에스컬레이터 내의 관등회로 배선으로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

w) 네온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금속제부분

x)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로서 사용전압 1,000 V 이하의 방전등

y)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외함

z)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방호장치

aa) 전열보드의 금속제외함 또는 전열시트의 금속제피복

ab)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ac) 400 V 미만의 저압의 직접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체의 단열재 금속제 외피 및 절연물을

중간에 둔 금속제의 비충전부분

ad) 전극식온천용승온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외함

ae) 전기욕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외함

af) 전기방식용전원장치를 넣는 금속제의 외함

ag) 아크용접장치의 피용접재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 정반 등의 금속체

판단 190

판단 191

판단 193

판단 194

판단 213

판단 214

판단 214

판단 215

판단 225

판단 234

판단 235

판단 236

판단 236

판단 236

판단 238

판단 239

판단 243

판단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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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ah) 엑스선발생장치의 변압기 및 커패시터의 금속제외함 등

ai) 엑스선관도선의 노출하는 충전부분에 1 m 이내로 접근하는 금속체

판단 248

판단 248

4.4.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다

a) 400 V 이상의 저압용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b) 400 V 이상의 합성수지관배선에 사용하는 풀 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c) 400 V 이상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d) 400 V이상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e) 400 V 이상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f) 400 V 이상의 버스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g) 400 V 이상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h) 400 V 이상의 금속제케이블 계통의 금속트레이

i)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 A를

넘는 경우)

j)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 V 이하의 방전등

k) 400 V 이상의 저압의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 접속하는 전선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장치

l) 400 V 이상의 저압의 직접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외피 및 절연물을

중간에 둔 금속제비충전부분

m) 400 V 이상의 저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n) 풀장용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단장치 등을 넣는 금속제 외함

o) 풀장용 수중조명등을 넣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비고 1*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비고 2 접지공사 그 자체는 규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정의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시공방법이

완화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① 고압용 기계기구를 금속제의 함에 넣는 경우

② 저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등의 접근 또는 교차

電技 6

판단 19

판단 33

판단 183

판단 184

판단 186

판단 187

판단 188

판단 193

판단 194

판단 213

판단 225

판단 236

판단 236

판단 241

판단 241

판단 36

판단 80

판단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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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③ 저압옥내배선과 약전전류선의 접근 또는 교차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트롤리선의 공사

⑤ 전극식온천용승온기의 시설

⑥ 전기집진장치의 시설

판단 206

판단 238

판단 246

4.4.5 저압전로의 중성점 접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때(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로서 전로의 중성

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워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하는 때를 포함)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였는지 확인한다.

비고 저압전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1차측이 저압인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저압전로

②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 것에 한한다)의 2차

측 저압전로

③ 발전기에 직접 접속되는 저압전로

a) 접지선 굵기는 최소 지름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

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선 굵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할 것

A=0.0496×In[] A : 단면적[], In : 변압기 2차 정격전류[A]

b)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c)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 이

상 이격하여 매설할 것

d)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 제외)을 사용할 것

e) 접지선의 지하 75 로부터 지표상 2 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

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

드로 덮을 것

f)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電技 6, 8

판단 27

內規 1445-10

電技 6, 8

판단 19,27

판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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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g)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거

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5 전기기계기구 외함의 접지공사

4.5.1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a)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

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 12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였는지 확

인한다.

표 12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b)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

1)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

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

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

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

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등.

판단 33

4.5.2 피뢰기의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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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a)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

설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거나 토지의 상황에 따라 규정에 의하기 어

려울 때에는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 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 값에 관하여는 10 Ω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 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

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75 Ω 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 Ω 이하인 때.

(a)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 m의 원과 반지름 300 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

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인장강도 5.26 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19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 이상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

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 m의 원 안에서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

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

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 값은 20 Ω 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

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그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

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

이 65 Ω 이하인 때

(a)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

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b)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 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그 변

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

과 접속하는 그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 m 이내 지역에

시설 할 수 있다.

(c)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

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 값은 16 Ω 이

하 일 것.

판단 43

판단 43

판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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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4.5.3 접지선 점검과 접지저항 측정

접지선의 접속상태 및 종별,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한다.

電技 6, 8

4.5.3.1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선점검과 접지저항 측정

a) 환경, 장소의 조건에 부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b) 접지저항 값을 접지저항측정기로 측정하여 규정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c) 부식 및 산화상태를 확인 한다.

d) 지지 및 접속 상태를 확인 한다.

e) 접지선의 종류 및 굵기 확인

1) 접지선 확인 : 제1종 접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2) 접지저항 확인 : 제1종 접지로서 10 Ω 이하

3) 외함 및 울타리 접지 시공상태 확인

4) 시공상태 확인 : 울타리의 문, 각 기둥과 철망 사이의 이음매 부분은 전기적인 접속이 되

도록 접지선(GV, 본딩선 등)을 사용한다.

f) 볼트너트로 조임을 한 곳에 반드시 두꺼운 와셔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판단19조,

44

4.5.3.2 접지시스템 검사

a) 접지와 본딩 도체 및 관련 접속기구의 적합성은 육안 및 물리적인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b) 수변전실의 접지전극 시스템(매설지선 포함)과 접지망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대지

와의 전기적 접속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지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c) 접지 루프 임피던스는 휘트스톤 브리지, 캘빈 브리지, 디지털 저저항 저항기 등과 같은 저

저항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임피던스의 값은 경로의 유형, 길이,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d) 가능하다면, 시스템 전체를 통하여 여러 위치에서 기기 접지도체와 접지측 도체 사이의 전

압을 측정하여 확인한다.

비고 ① 본딩 점퍼선에서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0.1 V 이하로 한다.

② 접지측 도체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주 본딩 점퍼선 아래의 충전전로에 전압이 나타

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딩 점퍼선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3 V를 넘거나 0.5 V 보

다 낮은 전압이 측정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많은

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KOSHA GUIDE

E-9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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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e) 기기 접지도체 전류의 측정은 설비의 위치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기기 접지 도체의 전

류원을 결정하고 보정한다. 정밀한 실효값 전류계의 사용을 추천한다.

f) 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에서 전압을 측정하여 그 차는 2 V 미만이어야 한다.

g) 정보통신기기에서는 접지전류 및 중성선 전류의 지속적인 감시를 권고한다.

h) 정전기방전(ESD) 시스템을 시험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도체와 접지 사이에서의 누설

저항은 1 을 넘어서는 안 된다.

I) 데이터 통신 케이블 차폐층의 접지 상태 시험은 특별한 정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j) 접지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따라 수변전실의 접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KOSHA GUIDE

E-92-2011

4.6 IEC 60364에 따른 접지공사

4.6.1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a) 신고·수리된 접지설비기술계산서(설계도서)의 접지저항 설계값을 기준으로 정함. 다만, 접

지저항 측정값이 이 기준 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지 확인한다.

1)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할 것

2) 비 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를 실시할 것

3) 비접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보호를 실시할 것

b) 통합접지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도전부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하고, 접지저항값은 10 Ω이하를

유지할 것

c) 공통·통합 접지저항 측정방법

공통․통합 접지공사에 대한 검사(접지공사중 검사)는 접지공사중 또는 접지공사가 완료된 때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 접지설비 시공이 신고한 접지설비기술계산서와 적합한 지 확인한다.

d) 보조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측정하는 방법

그림 22 - 보조극 일직선 배치 측정

1) 보조극은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접지극 규모의 6.5배 이격하거나, 접지극과 전류보조

극간 80 m 이상 이격하여 측정

KS C IEC

62305

판단 19

韓技-3500

(접지공사)

IEEE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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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2) P위치는 전위변화가 적은 E, C간 일직선상 61.8% 지점에 설치

3) 접지극의 저항이 참값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를 C의 61.8% 지점, 71.8% 지점 및 51.8%

지점에 설치하여 세 측정값을 취함

4) 세 측정값의 오차가 ±5% 이하이면 세 측정값의 평균을 E의 접지저항 값으로 함

5) 세 측정값의 오차가 ±5% 초과하면 E와 C간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복함

e) 보조극을 90°~ 180°배치하여 측정하는 방법

그림 23 - 4 보조극 90°~ 180°배치하여 측정

1) 91.44 m × 91.44 m 규모의 접지극은 보조극과의 이격거리가 228.6 ~ 304.8 m로 약 2.5배

이상 되어야 함.

2) C와 P를 연결하여 측정한 값과 결선을 반대로 하여 측정한 두 측정값을 취함.

3) 각각의 방법으로 측정한 저항값의 차이가 15% 이하이면 두 측정값의 평균을 E의 접지저항

값으로 함.

4) 두 측정값의 오차가 ±15% 초과하면 E와 C간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복함.

f)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비교

IEEE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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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표 13 –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비교

공통접지 통합접지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이 등전위가

되도록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전기설비 접지, 통신설비 접지, 피뢰설비 접지 및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골 등과 같이 전기설비와 무관한 계통외도

전부도 모두 함께 접지하여 그들 간에 전위차가 없도록 함으

로써 인체의 감전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말함.

통합접지의 본질적 목적은 건물 내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도전부가 항상 같은 대지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전

위을 형성하는 것임.

※ 통신설비 통합접지 여부는 통신사업자의 결정에 의할 수

있음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지표면

접지단자함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지표면

접지단자함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접지단자함

지표면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접지단자함

지표면

지표면

접지단자함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지표면

접지단자함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피뢰설비

4.6.2 등전위본딩 육안검사

a)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인 시공 중 또는 완성 시에 가능한 육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으며 육안검사의 경우 주 등전위 본딩은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설비는 물론,

금속제 수도관, 가스관, 배수관 등의 계통외 도전성 부분을 보호도체를 이용하여 주 접지단

자에 연결시켰는지 확인한다.

b) 보조 등전위 본딩의 경우 대지로부터 절연된 바닥위에 인체가 서 있는 경우 동시에 접촉가

능(2.5 m 미만의 이격거리)한 노출 도전성 부분인 전기기기에 보조 등전위 본딩용 도체를

설치했는지 확인한다.

c) 주 및 보조 등전위 본딩을 포함한 보호도체의 연속성의 평가에 있어서, 교류 또는 직류로

무부하전압 4 ~ 24 V 전원을 사용하여 다음의 저항값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

소전류 0.2 A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주 접지단자와 계통외 도전성 부분 간.

KS C IEC 62305

판단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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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2) 노출 도전성 부분간, 노출 도전성 부분과 계통외 도전성 부분 간

3) TT 계통인 경우, 주 접지단자와 노출 도전성 부분 간

4) TN 계통인 경우, 중성점과 노출 도전성 부분 간

d) 이에 대한 판정기준으로는 주 등전위 본딩, 보조 등전위 본딩, 보호도체의 저항값은 1 Ω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4.6.3 보호도체 확인

a) 보호도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TT계통인 경우 하나의 보호기에 의해 공통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노출도전성부분은 보

호도체에 의해 공통의 동일 접지극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TN계통인 경우 설비의 모든 노출도전성부분은 그 설비에 관계가 있는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위치 또는 그 부근에 접지한 전력계통의 접지점으로 보호도체에 의해 접지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3) PEN 도체는 TN계통에서 단면적이 구리 및 알루미늄 10 이상인 고정배전설비의 케이블로

서 해당 설비부분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일도체를 보호도체와 중

성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케이블이 IEC에 의한 동심형이고 동심도체의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접지부와 단자부에 연속적인 이중접속이 있는 경우에는 PEN 도체의 최소

단면적이 4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4)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은 계산에 의한 방법과 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표

14 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상기의 보호도체가 전원케이블 또는 케이블외함의 일부

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단면적은 기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는 2.5 이상,

보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0 이상인지 확인한다.

표 14 – 보호도체의 단면적

설비의 상도체 단면적 S

보호도체 최소단면적 Sp

S≦16

16≺S≦35

S≻35

S

16

S/2

b) IT계통인 경우 계통은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을 것. 다만, 높은 임피던스를 사이에 두고

대지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한, 설비의 노출도전성부분은 보호도체로 접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c) 주 등전위본딩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의 최대단면적 1/2 이상으로 최소 6 인가를 확인하

였는지 확인한다.

KS C IEC

6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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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f) 접지극의 종류는 접지봉이나 관, 접지테이프나 선, 접지판, 기초에 매입된 접지극 또는 콘

크리트철근을 사용하여도 된다.

표 15 - 접지선의 규약 단면적

구 분 기계적 보호 있음 기계적 보호 없음

부식에 대한 보호 있음 표 9에 의한다.16 동

16 철

부식에 대한 보호 없음25 동

50 철

4.6.4 서지보호장치(SPD)의 설치

a) SPD의 연결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과전압 보호의 효율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적의 과전압

보호를 위해서는 SPD의 모든 연결도체의 길이가 가능한 짧고(가능하면 전체 리드 길이가

0.5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고리도 없어야 한다. a+b의 길이(그림 24 참조)를 0.5

m 이내로 줄일 수 없다면, 그림 25 에 있는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주 접지단자

보호선 바

주 접지단자,

보호선 바

그림 24 - 설비기점 또는 근처의 SPD 설치. 그림 25 - 설비 기점 또는 근처의 SPD 설치 예

b) 설비 기점 또는 근처의 SPD의 접지선은 최소 단면적이 구리로 4 또는 이와 동등하였는지

확인한다. 낙뢰 보호 계통이 있다면, KS C IEC 61643-1의 시험등급Ⅰ에 따라 시험된 SPD에

대해서는 최소 단면적이 구리 16 또는 이와 동등한지 확인한다.

KS C IEC

61643-12

4.7 접지공사의 특례 판단20, 21

4.7.1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관, 건물의 철골 등

a)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제3종 접지 공사 등의 특례(제20조)와 수도관 등의 접지극(제21조)에 규정하고 있다.

1)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 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 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판단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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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2)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지중매설의 금속제 수도관로(안지름 75

이상)는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

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접지선과 수도관로 접속 시 적

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비접지식 고압 전로에서 제1종 및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건물의 철골을 피뢰침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 공사의 접지극

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방법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M

철골

건 물

수변전실

1차 : 접지식 또는 비접지식 전

선로

2차: 비접지식 고

압전로

변압기

1차고압 / 2차저압

대지 대지

E

E

부하

고압전동

철 구 조

E

그림 26 -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방법

b)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1)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2)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

- 접지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체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이

며 모르타르조나 조적조, 목조의 구조체는 접지전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에 따라 계통의 일부분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

도체로 겸용하는 TN-C-S 접지계통으로 시설하는 저압수용장소의 접지극 또한, 주택 등 저압

수용장소 접지에서는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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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4)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

리 는 10 이상, 알루미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

연시켰는지 확인한다.

5) TN-C-S 접지방식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전위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접지극의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

한 하였는지 확인한다.

c)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

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4.7.2 회로, 금속 배관선, 설비에 대한 공통 접지선

a) 공급 시스템(중성선)과 기기(리클로져 등) 접지선의 전류용량이 모두 충분한 곳에서 공통

접지선을 허용한다.

KOSHA GUIDE

E-38-2012

4.7.3 보조 접지도체

a) 접지되어야 하는 교류계통에 지중 케이블의 보조 접지도체(Adjunct grounding conductor)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1) 보조 접지도체는 접지가 필요한 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중성선을 통해 연결하였는지 확

인한다.

2) 보조 접지도체를 갖는 지중 케이블을 그림 27 과 같이 직접 매설하는 경우 보조 접지도체

는 상 도체와 함께 매설하였는지 확인한다.

3) 비금속 전선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 접지도체는 전선관 내부 또는 외부 어느 쪽

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4) 금속전선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 접지도체가 반드시 금속 전선관 내부에 함

께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27 - 보조 접지도체의 설치방법

5) 금속전선관 양 끝단에서 본딩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보조 접지도체를 그림 28과 같이 전선

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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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그림 28 - 본딩 된 금속전선관

b) 시스케이블의 보조물로 사용되는 접지도체는 케이블의 시스가 중성선 전류 또는 고장전류를

흘리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보조 접지도체를 통해 이의 전류를 흘릴 수 있다.

c) 보조 접지도체가 케이블의 직접 매설로 인해 부식된 동심 중성선(Concentric neutral

conductor)을 대체할 수는 없다.

KOSHA GUIDE

E-37-2012

4.7.4 건축물의 구조체 접지

a) 건축물의 구조체는 피뢰설비시스템의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근 구조

체는 실드효과와 함께 낙뢰전류를 흐르게 하는 도체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철근 구

조체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다.

b) 철근 구조체를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근구조체의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최상부와 대지면 사이의 전기적 저항은 0.2 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림 29 - 철근 구조체 접지

c) 건물구조체 접지를 시스템화하려면 공용접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용접지점을 일점 접지

하여 본딩 연결하면 대지에 접한 지하구조체에 의해 건물구조체 등전위 공용접지 시스템이

구성된다.

- 공용접지점을 일점 접지하는 것은 루프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KS C IEC

62305

4.7.5 접지 종합단자함

a) 접지 종합단자함의 규격이 상이하여,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단자의 유지 보수 시 혼동을 일

으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1) 단자에 보호도체와 접지선이 상하로 접속된 방식과 좌우로 접속된 방식이 있었으며, 1차(대

지)와 2차측(기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측정 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內規 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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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2)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전위 보조전극과 전류 보조전극이 시설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보조 전극을 매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저항 측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b)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 전극이 매설되었을 경우, 매설된 보조전극의 위치가 접지 단자

함 등에 명기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경우.

c) 수변전실 접지단자함 표준

1) 접지단자함은 내부의 보호도체-접지선의 접속방식과 측정용 보조전극의 매설방향에 따라

크게 2가지 표준 유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한다.

동 바동바

그림 30 - 접속방식에 따른 접지단자함의 유형(가로형, 세로형)

4.7.6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확인한다. 다만, 과전류차단

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 40

4.7.7 접지저항 저감제

4.7.7.1 접지 저항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

a) 토질에 따른 대지 고유저항

b) 수분 함량과 토질의 저항률 변화 :

- 수분함량 20% 이상이면 대체로 저항률이 일정함.

c) 온도와 토질의 저항률 변화 : 0 이하에서는 저항률이 증가함.

韓技-3500

(접지공사)

한전

d) 기계적 압력과 토양의 저항률 변화 :

- 기계적 압력이 높으면 저항률이 감소.

e) 저항률의 계절적(연간)변화 :

- 토양의 수분 함량과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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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4.7.8 접지저항 저감방법

a) 물리적 저감방법

1) 접지극 길이를 길게 한다.

- 연결식 접지봉과 심타공법 적용(직렬 접지 시공)

2) 접지극의 매설 깊이를 깊게 : 지표면하 75 이하에 시설

3) 접지극과 대지의 접촉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타법으로 시공

4) 접지극의 병렬접속

- 병렬접속식 R = y(

)= y(

)

단, y : 결합계수로 보통 1.2를 적용한다.

b) 어스론(Earthen) 시공법

1) 주성분 : 석고에 전해질 무기염을 섞어 만든 도전성 물질이다.

2) 이 물질을 접지극 주변에 주입시키면 접지저항을 저감시키며 지속성을 갖게 한다.

3) 무공해 물질이며 접지전극에 대한 부식 문제도 없다.

4) 시공법

(a) 구덩이 : 지름 50 ~ 100 , 깊이 75 구덩이를 판다.

(b) 어스론 5 에 물 10 ~ 20리터의 비율로 혼합한 것을 주입하고 되묻는다.

5)특징

(a) 어스론(earthen)으로 접지극 주위의 지반을 처리하면 어스론 액은 흙의 입자 간에 침투

하여 겔(gel, 용액이 젤리 모양으로 응고한 상태)화되고 석고 특성상, 흙 전체를 굳게

하며 흙의 저항률을 감소시킨다.

(b) 처리된 토양은 투수성이 낮아져 굳어진 토양내부에는 빗물이나 지하수의 영향은 거의 받

지 않아 장기간 동안 전해질을 보유하여 좋은 도전성을 갖게 된다.

6) 유의사항

(a) 저감제 주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주입 전 보다 20 ~ 85% 저항치를 유지하고

韓技-3500

(접지공사)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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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검사 및 점검 기준

(b) 저감효과는 주입 후 2 ~ 3개월이 가장 좋다(14% ~ 70%)유지

(c) 저감효과는 토양에 따라 다르며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d) 어스론을 사용 후 1 ~ 2년간은 접지저항의 변화가 적지만 3년부터는 점차 저항 값이 증가

하며 동절기에는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

c) 도전성콘크리트법

1) 성분 : 보통시멘트에 도전성을 갖는 탄성 섬유 혼합

2) 특징 :

(a) 접지저항 저감작용을 장시간 보존

(b) 접지극 등을 부식시키지 않는다.

(c) 시멘트가 주성분이므로 강도가 우수하다.

3) 시공방법 :

(a) 도전성 콘크리트와 물 혼합(시멘트 1포 물 약 7 L), 버무린다, 접지극에 직접 투입.

(b) 굳기의 기다림 없이 되 메운다.

(c) 산악지대 : 물 혼합 없이 직접 접지극 위에 뿌리고 되 메운다.

(d) 1포(10 )는 0.5∼1 의 면적이 적당하다.

d) 기타

1) 유안(질소 비료 = 황산 암모니아)

- 유안을 수분에 용해시켜 접지극 주변에 뿌린다.

2) 벤토나이트 : Al2·2O3·4SiO2·3H2O, 약 알칼리성

3) 사닉겔 : A(유산동), B(페로시안화) 2종 약품으로 구성

4) 기 타 : 목탄, 소금(=식염법),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탄산칼슘, 규산칼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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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5. 시험 및 측정

5.1 접지저항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예방 조치

a) 검사와 시험 중에는 인체의 위험과 재산 및 설치기기의 손상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였

는지 확인한다.

b) 기존 설비에 대한 안전 검사는 기존 설비의 확장 또는 변경 시에 확장 또는 변경이 규격에

적합하고 기존 설비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c) 전기설비의 시공에 대한 검사는 외관검사 및 시험에 따르며 외관검사 및 시험 항목은 표 16

에 의한다.

표 16 - 검사 및 시험 항목

항 목 적합()/부적합내용 비 고

1) 전기기계기구 외함의 접지선연결과 손상 유무

2) 감전 보호에 대한 대책(접지, 본딩, 누전차단기 설치 등) 확인

3) 화재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관통부 불연재로 막음조치의 유무

및 예방 조치와 기타 열 영향 등에 대한 보호

4) 접지선 용량 적정여부

5) 보호 장치 및 감시 장치의 선택 및 시설

6) 단로 장치 및 개폐 장치의 시설

7) 외적 영향에 따른 적절한 기기 및 보호 수단 선정

8)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

9) 회로, 퓨즈, 개폐기, 단자 등의 이상유무 확인

10) 도체 접속의 적정성

11) 조작 및 보수의 편리성을 위한 접근 가능성

12) 접지 계통 종류의 확인

13) 접지선 굵기와 접지설비의 시공 유무 확인

1) 시험 순서

2) 주 등전위 및 보조 등전위 접속을 포함하는 보호 도체의 연속성

3) 전기기기별 접지저항

4) 공용접지 및 공통접지 대상 유무

5)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 발생유무

6) 지전압 발생유무

7) 보조 접지극 별 저항 측정 관리

8) 인하선 및 보호 도체의 관리상태

9) 단락접지용구, 충전전류 방전장치 등 유무와 관리상태 확인

10) 접지측정계측기 관리상태

KS C IEC

603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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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5.2 접지저항 측정방법

5.2.1 전위강하법에 의한 단독 접지저항

a) 접지공사 종류별(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로 측정한다. 단, 공동접지인 경우는 접

지군 마다 측정 확인한다.

b) 접지측정은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접지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종별

접지선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 확인한다.

판단 18

검판 105-1

검사 740-4604('02.6.17)

5.2.2 접지저항의 측정

a) 인입선 또는 기타 전선로의 아래에서 접지저항계의 보조 접지극이 이들 선로와 평행되지 않

도록 한다.

b) 접지극의 매설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측정한다(특히 매설지선의 접지저항 측정 시는 특히 유

의할 것).

c) 접지저항계의 보조접지극은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매설지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

져 측정한다.

d) 전위 보조극(P)의 위치는 전위변화가 적은 수평부 즉, E(접지전극), C(전류보조극)간 일직선

상의 50 ~ 60% 지점에 설치한다.

e) 접지극이 직렬 또는 병렬로 다수분이 시설된 경우에는 보조극 위치를 저항구역을 벗어나게

하고 보조극간 거리를 더욱 멀리해서 측정한다.

판단 18

검판 105-1

검사 740-4604('02.6.17)

5.2.3 접지저항측정 방법

a)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는 전위강하법을 이용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접지저항 측정의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b)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 사이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피측정 접지전극과 전

류보조전극의 저항구역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며 상대적 영전위점에 전위보조전극을

위치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전위분포의 수평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위보조전극의 위

치가 상대적 영전위점(61.8%)에서 조금만 이동하여도 큰 오차가 나타나게 된다.

c) 반대로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전류 폐회로를 형성하는 측정

리드선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위강하법을 이용

하여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피측정 접지전극으로부터 적절한 전류보조전극의 이격거리가 필

요하다.

비고 ① 접지의 목적은 피보호시스템에 유입되는 이상전압을 저감시키고, 고장전류를 대지에 효

과적으로 방류시켜 전위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기기의 파손방지와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

는데 있고, 접지시스템 전위를 균등하게 하며 안정된 기준점 전위를 제공하여 전기설비

의 안정과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접지임피던스는 이러한 접지시스템을 평가하

는데 중요한 기술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판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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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5.3 메시 및 구조체 접지저항 측정방법

a) 아래 표와 같은 소요장비를 구비하여 측정한다.

표 17 - 측정 시 소요장비

NO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슬라이덕스(slidacs) 220~600V, 10[A] 1대

2 MCCB 2P 30A 1개

3 쌍투스위치 2P 30A 1개

4 전압계 디지털(600 V, AC) 1대 내부저항 2

5 전류계 100 A, AC 1대

6 접지봉 14Φ×1,000 120개

7 전류보조극 리드선 3.5 (KIV) 300 m

8 전압보조극 리드선 3.5 (KIV) 300 m

9 종합접지저항계 전위강하식 각1대 비교 측정 시 사용

b) 먼저 보조전극(P, C)을 현장여건에 따라 90° 또는 180°의 측정방향을 정하고

1) 보조전극(P, C)의 이격거리는 메시에서 150 m이상 이격한다.

2) 보조전극 접지저항

(a) P극 : 저항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1 미만으로 한다.

(b) C극 : 50 Ω 미만(토질에 따라 많은 접지봉이 소요됨)

c) 보조전극을 2항과 같이 시설하고 그림 105-1의 결선도에 따라 연결한다.

1) 보조전극 리드선(P, C)은 2.5(3.5)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그림 31 - 시험전류공급식 전위강하법 결선도

d) 정확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 후 전원을 투입한다.

지질별 접지시

공의 최적화

방안 연구 보

고서(1998.

12)

철근구조체 등을 이용한 등전위본딩과설비별 통합접지 시스템의 최적화방안에 관한 연구(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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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1) 시험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전압(V0)을 확인한다.

2) 시험전류를 서서히 증가시켜 5 A 이상의 전류에서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정상전압(V1)을 측

정하고, 시험전류를 0으로 한 다음 시험전류 공급단자의 극성을 바꾸어, 정상전압(V1) 측정

시와 같은 시험전류를 단계별로 공급하여 역상전압(V2)을 측정한다.

3) 다음 양식에 의해 측정값을 기재하고 아래 공식에 의해 접지저항 값을 산출한다.

e) 철근구조체의 전기저항 측정

철근구조체와 같이 측정 길이가 길고 미세한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거리의 측정리드

선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저항 오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정오차를 해소할 수 있는 4단자 측정법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의 전기저항을 측정한다.

그림 32 - 단자 측정법의 개념도

표 18 - 측정 장비의 사양

측정 장비는 Micro-Ohmmeter(Model 5895, Tinsley社, 영국)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장비의 사양

은 표와 같다. 측정을 위해 사용한 측정전류는 1.0 Amps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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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그림 33 - 철근구조체의 전기적연속성측정 현장사진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고객명 : 일기 : 20 년 월 일

접지

설비

접지선

굵 기

[]

기준값

[Ω]

보조전극

전원

주파수

[]

시험

전류

[A]

측정전압 [V] 접지

저항

VS/IS[Ω]

결과이격거리

[m]

접지저항

[Ω]

P C P CV1

(정상)

V2(역상)

V0(지전압)

VS(계산값)

한국전기안전공사

- R =V S

I S

------------------------- 접지저항 산출식

- V S =V 2

1+ V 22- 2V 2

0

2 ------------- 벡터전압 산출식

o 여러 단계(5회 이상)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최종 접지저항 값을 결정한다.

- 편차 ε= 저항의 최고치- 저항의 최저치저항의 최고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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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참고자료

Ⅱ-E-18-2013 시험 및 측정

5.4 철탑 접지저항 측정방법

a) 철탑의 접지저항 측정은 가공지선을 분리하였을 때는 일반 접지저항 측정기로도 측정이 가능

하다. 그러나 가공지선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과도접지저항계로 측정하였는지 확인한다. 과

도접지저항계를 이용한 측정배치도는 그림 34과 같다.

그림 34 - 철탑접지 측정 배치도

1) 철탑의 접지저항 측정은 보조극의 위치에 따라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보조극의 위치

는 측정하고자 하는 철탑을 중심으로 하여 선로의 진행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한쪽방향은

전류보조극을 반대편의 방향은 전압보조극을 각각 설치하는데 철탑으로부터의 거리는 65 m

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철탑의 주변 여건상 65 m 위치에 보조극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는 50 m까지 감하여 측정하여도 측정값에는 큰 변화가 없다.

2) 전압, 전류보조극은 각각 주어진 접지봉 5본을 병렬 접속하여 접지저항계의 V, C단자와 연

결한다. 이때 보조극의 접지저항은 가능한 한 3 이하로 낮춘다.

3) 철탑의 접지점과 접지저항계의 연결선은 가능한 짧게(1 m정도)해야 하나 주변상황에 따라서

2.5 m의 연결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결선이 완료된 상태에서 철탑경간에 따른 측정시간을 선택하고 예상되는 접지저항 측정값에

적절한 범위를 맞춘 다음 접지저항을 3 ~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여기서 측정값의 편차가 클 경우 C단자와 V단자의 연결 측정선을 바꾸어 측정한다. 그래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 측정선의 전기적 접촉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보조극의 접지저항을

낮게 한 다음 측정한다.

b) 주의사항

1) 보조접지전극의 매설위치는 매설지선으로부터 20 m이상 이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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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탑접지 측정선은 철탑의 하단부(접지연결점)에 연결한다.

- 철탑의 자체 서지임피던스(100 ~ 400 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접지저항 측정 완료 후 Tower단자를 마지막에 철거해야한다.

- Tower단자를 먼저 제거하면 본체에 과전압이 발생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다.

- 접지저항 측정시 본체의 외함에 접지하면 과전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 접지저항 측정시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4) 보조극의 저항이 3 이하에서도 장소에 따라 메시지(Ω OVER 혹은 +)가 지시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 보조리드선 연결부의 접촉불량 및 전류(압)극 저항이 모두 3 에 근접한 경우로 전류보조극

의 저항을 낮게 유지하면 해결된다.

5.5 현장에서의 접지저항 측정

a) 봉형 접지전극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전위강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조 전위전극과 보조 전류

전극을 설치할 때 장해물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위치에 매설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보조전극의

위치를 최적의 위치를 벗어난 다른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오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접지

임피던스 측정법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전위강하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사례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극(E)과 전류보조전극(C)사이에 시험전류를 흘리고 접지극(E)과

전류보조전극(C) 사이의 직선상의 어느 지점에 전위가 0이 되는 수평부가 생기게 되며, 이 점을

기준으로 접지극 전위를 측정하면 전위보조전극이 무한원점에 위치했을 때와 측정결과가 같아진

다. 61.8%의 법칙에 의하면 접지저항의 기준값은 전위보조전극이 접지전극과 전류보조전극의

61.8%되는 지점에서 구해진다.

그림 35 - 전위강하법 및 전위분포곡선

KS C IEC 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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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S C IEC 60364에 의한 방법

1)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은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접지극 T와 T

에서 두 접지극의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 거리에 설치한 보조접지극 T1 사이에 정상값의

교류전류를 흘려보내고 제2의 보조접지극 T2는 T와 T1의 중간에 삽입되고, T와 T2 사이의

전압강하가 측정된다.

2) 접지극의 저항값은 T와 T2 사이의 전압값을 T와 T1 사이를 흐르는 전류값으로 나눈 값이다.

단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접지극의 저항이 참값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2의 보조극 T2를 T로부터 약 6 m 떨어뜨린 상태 그리고 T에 약 6 m 근접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두 판독값을 취한다. 세 측정값이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 세 값의 평균이 접지극 T의

저항값으로 구해진다. 세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T와 T1 간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

복한다.

그림 36 -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c) IEEE Std.에 의한 방법

1) 전위강하법은 대규모 접지시스템의 접지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

로 소규모 접지전극에서는 60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는 측정전류를 인가할 경우 측정전류

와 접지전위의 파형이 동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저항 성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지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2) 접지전극의 규모가 대단히 크거나 측정전류의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측정전류와 접지전위

파형에서 위상차가 발생하여 접지임피던스로 나타나게 된다.

3)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접지시스템과 전류보조전극 사이의 측정전류 Is와, 접지시스템과

전위보조전극 사이의 접지전위를 측정하여 접지임피던스를 산출한다. 이 방법은 접지임피던

스와 더불어 접지시스템에 있어서 전류 분류, 설비와 병렬 연결된 상호 임피던스, 보폭전압,

접촉전압 등의 측정도 가능하다.

T : 피시험 접지극, 다른모든

전원에서 분리

T1 : 보조접지극

T2 : 제2보조접지극

X : 확인측정을 위한 T₂의 대체

위치

Y : 다른 확인 측정을 위한

T₂의 추가 대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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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접지시스템의 임피던스 측정

4) 측정용 리드선 사이의 상호 유도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C극과 P극을 90°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측정한다.

5) 테스트 전류 Is에 의한 전압 Vs는 접지시스템과 약간 떨어진 전위보조전극 사이에 절연 분리

된 고임피던스전압계에 의해서 측정한다.

- 전위보조전극의 리드선은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커플링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인가 전류 리드선에 비하여 90°의 각도를 갖도록 설치한다.

- 접지시스템 크기의 약 6.5배의 거리에 전류보조전극과 전위보조전극이 위치할 경우에는 접

지임피던스의 95%가 측정되는 것으로 IEEE std.에서 제안하고 있다.

- 접지임피던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최대의 접지전극의 전위상승 Vs를 얻기 위해서는 접지시

스템의 전위상승은 접지시스템으로부터 테스트 전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두 개나 세 개

의 연속적인 전압이 무시되어질 때까지 거리를 증가함으로써 전위보조전극을 변화하여 측

정하였는지 확인한다.

6) 다음으로 전류보조전극의 접지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또한 충분히 증가시켜야 한다. 인가전

류의 전원으로는 전력증폭기를 장착한 신호 발생기, 휴대용 발전기, 변전소의 저전압전원으

로부터 운전 가능한 임의의 변압기 등이 사용되어진 신호발생기를 사용할 경우 전류범위는

0.1~10[A]의 범위에서 측정 전류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신호발생기와 전력증폭기의 주파수는 50~600의 범위가 적당하다.

- 휴대용 발전기와 변전소의 저전압 전원을 사용할 경우 높은 10~100 A 의 측정전류가 가능

하나 주파수는 전력주파수에 제한되어지거나 전력주파수와 가까운 50~70 로 제한된다.

d) 고주파 접지임피던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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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시험 및 측정

1) 전로의 지락이나 낙뢰 시에는 수[]~수[]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과도전류가 흐르며,

파형의 상승시간도 수 백[ns]~수[μs]의 범위이므로 저주파 전류로 측정한 접지저항으로 계

산되는 대지전위 상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접지극에 저주파 전류가 유입되면 접지극의 리액턴스성분의 영향이 매우 작아 단순히 저항성

분으로 측정되지만, 서지전류와 같은 과도전류 및 고주파 전류가 대지에 유입되면 접지극의

리액턴스 및 대지의 커패시턴스에 대한 영향이 매우 커져 임피던스성분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접지시스템의 성능은 저주파뿐만 아니라 고주파 성분을 고려하여 광대역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

그림 38 - 광대역 접지임피던스 구성과 측정기

3) IEEE Std. 80-2000에 따라 각 접지극의 간격은 10 m로 하고, 리드선 사이의 상호 유도결합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90°로 배치한다.

4) 고주파 접지임피던스 측정방법

- 그림과 같이 접지극과 보조극을 90°로 배치시킨다. 만약 현장상황이 90[°] 배치가 어렵다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90~270°의 각도 범위에서 배치시킨다.

- 접지극(E)과 접지극에서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 가능한 먼 거리에 설치한 전류보조극(C)

사이에 상용주파수와 이의 고조파가 아닌 고주파 교류전류를 흘려보낸다.

- 전위보조극(P)은 전류보조극(C)과 동일한 거리의 90~270°의 각도 범위에 위치시키고, 접지

극과 전위보조극 사이의 전위강하를 측정한다.

- 주파수에 따른 접지극의 임피던스를 판독하고 접지임피던스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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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시험 및 측정

그림 39 - 고주파 접지임피던스 측정

e) NEC에 의한 방법

1) NEC 규격에서의 접지저항 측정방법은 IEC와 마찬가지로 전위강하법을 근간으로 한다.

2) 접지저항 측정 시 전위분포 곡선의 중간부분과 같이 수평인 전위를 나타내는 전위 분포곡선

을 얻어야만 정확한 접지저항의 산출이 가능하다.

3) 전위분포 곡선에서 수평부분은 피측정 접지전극의 형상과 치수, 매설깊이, 전류보조극과의

거리, 대지저항률 등과 관계되며, 피측정 접지전극 E와 전류보조전극 C와의 거리를 가급적

멀리할수록 수평부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접지저항의 산출이 가능하다.

- E와 C 사이의 거리의 61.8%의 위치에 전위보조전극을 설치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며, 이것을 61.8% 법칙이라고 하며 NEC 규격도 이를 채용하고 있다. 그림 39는

61.8% 법칙을 나타낸다.

접지저항측정기

C의 61.8%

C

전위보조전극 전류보조전극

P CE

그림 40 - 61.8%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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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시험 및 측정

5.6 허용 폭을 이용한 측정방법

a) 아래 그림과 같이 접지극과 보조전극을 배치시킨다.

그림 41 - 전위강하법의 보조전극 배치도

1) 접지극(E)과 접지극에서 두 접지극의 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 거리에 설치한 전류보조극(C)

사이에 정상 값의 교류전류를 흘려보낸다.

2) 전위보조극(P)은 접지극(E)과 전류보조극(C)의 62% 지점에 위치시키고, 접지극과 전위보조극

사이의 전위강하를 측정한다.

3) 접지극의 저항값은 접지극(E)과 전위보조극(P) 사이의 전압값을 접지극(E)과 전류보조극(C)

사이를 흐르는 전류값으로 나눈 값(저항구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이다.

4) 접지극의 저항이 참값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위보조극(P)를 52% 지점 및 72% 지점에 위

치시키고 추가로 두 판독값을 측정한다.

5) 62% 지점과 비교하여 52% 지점 및 72% 지점의 측정값이 ±5% 이내이면 세 값의 평균이 접지

극(E)의 저항값으로 구해진다.

6) 세 측정값이 ±5% 이내가 아니면 접지극(E)과 전류보조극(C) 사이의 거리를 늘려 시험을 반

복한다.

b) 접지저항 측정 시 측정용 보조극의 배치는 일직선 배치를 하도록 하며 그림과 같이 장애물로

인하여 전위보조극을 적정 위치에 둘 수 없는 경우 이탈 각도가 전류보조극 선상으로부터

30°이내이면, 전위점을 전류보조극 직선상에 투영된 위치로 적용하고 직선상에 두고 측정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 만약 이탈 각도가 30°이상이면 전위보조극의 이격거리를 전

류보조극의 이격거리보다 더 멀리 이격한다.

판단 37. ④검판 208-6ES 150 송배전용어해설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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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시험 및 측정

그림 42 - 전위보조극 이탈허용 각도

c) 전력계통과 통신망 등으로부터 유출되는 직류전류 또는 누설전류와 같이 대지에 흐르는 표유

전류로 인한 오차를 피하기 위해 시험전류는 교류전류가 바람직하며, 상용주파수와 이의 고

조파가 아닌 주파수가 좋다. 이 때 인가전류는 0.1∼10 A의 교류전류를 사용하며, 이러한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는 50∼600 Hz의 주파수인 교류전압을 사용하나, 주파수 변화

에 따른 접지저항의 변화폭이 크면 85∼135 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d) 구조체 접지의 접지저항 측정시 철근이나 철골구조물의 건물 근방에서는 보조극을 건물과 평

행이 아닌 직각방향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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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

Ⅱ-E-18-2013 CHECK LIST

구 분 점검항목 판정 적 용 참고자료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방지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대한 조치 여부

• 접지공사 유무 및 기타 적절한 조치 여부검사 판단 6

사고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접지하였는지 여부검사 판단 6

설치장소

부식 및 열화가 발생하는 환경인지 여부 점검, 진단KS C 4618

3.1

접지저항 값의 변동이 큰 장소인지 여부

• 1년 동안의 측정값 활용점검, 진단

KS C 4618

3.1

사고전류(지락 등)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지

여부 점검, 진단

KS C 4618

3.1

부식․전식 등의 외적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

하였는지 여부점검, 진단

KS C 4618

3.1

주위온도

최고 40 , 최저 -25

• 범위를 넘는 경우 동결심도 감안하여 시공사와

협의

점검, 진단KS C 4618

3.1

유효 지락사고

전류 경로

전압이 걸릴 수 있는 전기기기, 배선 및 기타 도

전성물질은 전기공급원의 지락사고로 인하여 배

선계통에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지락사고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영구적 저임피던스 회로 구성 여부

• 과전류 보호 장치나 고저항 접지계통의 지락사고

검출기가 작동하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검사IEC 60364

판단 19

기타 점검, 진단

6.2 접지공사의 종류 및 특징

접지 종류접지공사의 종류(1, 2, 3, 특별 제3종 접지) 적

정성 여부검사 판단 18

접지저항 값

1, 2, 3, 특별 제3종접지공사의 종류별 접지저항

값 적정성 여부

• 접지저항 값은 전기설비에 대한 보호 및 기능

적 요구 사항 등

검사 판단 18

접지공사의 종류별

접지선 굵기접지공사의 종류별 접지선 굵기 적정성 여부 검사 판단 19

6. CHECK LIST

6.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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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CHECK LIST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

외),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

제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검사 판단 19

접지선 보호

접지선의 지하 75 로부터 지표상 2 m까지의 부

분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

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

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었

는지 적정성 여부

검사 판단 19

6.3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

의료용

접지

기준

접지바기준접지 바의 설치 여부 점검, 진단

판단 249

IEC 60364

접지간선

및 분기선시설상태 및 전기적 연속성 유지여부 점검, 진단

판단 249

IEC 60364

접지저항

값접지저항 값의 적정성 여부 점검, 진단

판단 249

IEC 60364

의료용 접

지센터 및

의료용 접

지단자

의료용 접지센터 보디 및 접지단자에 적합한 것

인지 여부점검, 진단

판단 249

KS C 2623

보호선의

종류

다심케이블, 절연전선, 케이블 외장, 동심전선

등점검, 진단 IEC 60364

6.4 시설장소별 접지공사의 종류

제1종 접지공사 4.4.1 제1종 접지공사 참조 검사 판단 25~236

제2종 접지공사 4.4.2 제2종 접지공사 참조 검사 판단 23~70

제3종 접지공사 4.4.3 제3종 접지공사 참조 검사 판단 26~248

특별 제3종 접지공사 4.4.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참조 검사 판단 33~246

6.5 IEC 60364에 따른 접지공사

접지극접지봉 또는 관, 접지판, 접지 테이프 또는 선

등점검, 진단

IEC 60364

內規 5240

접지선

접지선의 규약단면적

구 분 기계적 보호 있음 기계적 보호 없음

부식에 대한 보호 있음 동2.5 , 철10 동16 , 철16

부식에 대한 보호 없음 동 25 , 철 50

점검, 진단IEC 60364

內規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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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18-2013 CHECK LIST

주 접지단자(접지

모선)

각 설비에 주 접지단자 시설하고, 그것에 접지

선, 보호선, 주 등전위 접속용 선, 기능용접지선

접속여부

점검, 진단IEC 60364

內規 5240

보호선보호선의 최소 단면적, 보호선 종류, 보호선의

전기적 연속성 유지여부점검, 진단

IEC 60364

內規 5240

PEN 선

PEN 선은 고정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하고 기게적

으로 단면적 10 이상의 동(CU) 또는 16 이

상의 알루미늄선 사용 여부

점검, 진단IEC 60364

內規 5240

등전위 접속선

주 접지단자에 접속되는 등전위 접속선의 단면적

은 동(CU) 6 이상, 알루미늄(AL) 16 이상,

철(Fe) 50 이상 사용 여부

점검, 진단IEC 60364

內規 5240

6.6 접지공사의 특례

제3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

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 Ω 이하인 경우 접속 및

접촉상태 등 적정성 여부

검사 판단 20

특별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

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경우 접

속 및 접촉상태 등 적정성 여부

검사 판단 20

수도관 등의 접지극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

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

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 및 관련기

관의 사용허가 등

검사 판단 21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 접지극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값

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적정성 여부

•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판단 21

6.7 피뢰설비 접지공사

인화도선인하선에 사용된 절연전선 종류와 전선 굵기 등

적정성 여부점검, 진단 건축법

보호시설 보호시설(보호몰드, 애자 등) 적정성 여부 점검, 진단 건축법

접지저항 값 10 Ω 이하 적정 여부 점검, 진단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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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점검 지침

Ⅱ-E-18-2013 CHECK LIST

6.8 점검서식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일기 : 20 년 월 일

설 비 명 칭접 지 선

종류및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결 과 비 고

․고

인입개폐장치(ASS 등)

특고압기기

MOF, PT, CT

변압기 2종

변압기 외함

차단기

수전반(큐비클 외함)

피뢰기

케이블실드

금구류

보호관

보호울타리

배전반

분전반

전동기

전열기

용접기

발전기

축전지

등전위본딩

SPD접지

식당냉장고

건물 피뢰침

비고 결과란에는 , ×, /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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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메시 및 구조체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메시, 구조체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일기 : 20 년 월 일

접지

설비

접지선

굵 기

기준값

Ω

보조전극

전원

주파수

시험

전류

A

측정전압 [V] 접지

저항

VS/ISΩ

결과이격거리

m

접지

저항

Ω

P C P CV1

(정상)

V2(역상)

V0(지전압)

VS(계산값)

비고 결과란에는 , ×, /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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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철탑접지

철탑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측정기 : 과도접지저항계 (일기 : ) 20 년 월 일

철탑

번호

접지선 종류

및 굵기

기준값

Ω

접 지 저 항 Ω

결과

적용

경간

m

측정

시간

지목

비고

(철탑

형태)

측 정 회 수측정값

1 2 3 4 5 평균

154

서울T/L#34SDCC 22 15

8 8 7 6 5 76.85 적합 250 2 평지 우두

7 8 6 7 5 6.7

기사

※ 측정 철탑 전․후의 경간 및 측정방향

송전선로

진행방향측정 전

철 탑

측정 후

철 탑

250 m 300 m

측정철탑방향

P극

C극

극극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철탑번호 o 송전전압[]과 선로명 철탑번호를 기재 [예시 : 154 가평T/L#34]

접지선 종류

및 굵기o 철탑의 각철에 연결된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를 기재 [예시 : SDCC(나연동연선) 25~35(38)]

기준값[Ω]o 가공지선이 연결된 철탑접지저항 기준 값 기재 (송전전압 별로 상이)

- 전압별 기준 값 : 66 30 Ω이하, 154 15 Ω이하, 345 20 Ω이하, 765 15 Ω이하

접지저항o 접지저항 상단은 5회를 측정하고 최대, 최소 값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값의 평균값을 기재

o 하단은 상단의 전류․전압 보조극 단자를 서로 바꾸어 연결한 측정값으로 상단과 동일 방법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

측 정 값 o 상․하단의 평균값을 평균하여 기재

결 과 o 기준값 이하이면 적합, 초과되면 부적합으로 기재

적용경간 mo 측정시간 선정에 필요한 경간으로 측정철탑을 중심으로 전․후의 철탑 경간 중 짧은 것을 기재

[예시 : 측정철탑의 전 250 m, 후 300 m일 경우 적용경간은 250 m 기재]

측정시간 o 측정시간 계산식에 의해 얻은 시간보다 낮은 시간을 선택하여 기재

- 계산식은 ×경간 이며(경간은 적용경간을 적용함)

지 목 o 철탑의 설치지역 : 산악, 평지(밭, 논), 해안 등

비 고 o 철탑의 형태는 4각형, 방형, 문형, 우두형, 회전형, 강관철탑 (MC: Motor Columbus)으로 기재

기 사o 측정방향 : 전류․전압 보조극의 배열위치를 표기 (작성예시 참조)

o 측정 철탑 전․후 경간 : 송전선로 진행방향으로 측정 철탑의 전․후 경간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