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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Telecom T O D A Y 제38 호 - 1 - http:// research.hanaro.com ¥ 하나로 소식 ▶ 하나로통신, 1/4분기 매출 2711 억원 ▶ 하나로통신, 필리핀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3만원대 무선랜 서비스 등장 ▶ 하나로통신 관련 주요 뉴스 (5/3~5/17) ¥ 해외정보통신동향 . 정책동향 영국, 통신/방송 통합법 초안 발표 ▶ 미국 대법원, FCC의 통신망 가격설정모델(LRIC) 합법 EC, 불공정행위로 독일의 DT 제소 . 산업동향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시장 전망 및 제도화 현황 ▶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 동향 ▶ 미국 케이블TV 디지털 현황 ▶美, 2007 년 광대역이 전화모뎀 추월 ▶ 유럽 무선통신시장 포화 . 특집 - 외부기고 ▶ 상호접속의 기본방향에 대한 소고 - 경희대 국제ㆍ경영학부 조교수 강병민

New 하나로소식 해외정보통신동향pds4.egloos.com/pds/200701/24/43/hanaro_mvno.pdf · 2007. 1. 24.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시장전망 및제도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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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 - h t t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하나로 소식▶ 하나로통신, 올 1/4분기 매출 2천711억원

    ▶ 하나로통신, 필리핀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 월 3만원대 무선랜 서비스등장

    ▶ 하나로통신 관련 주요 뉴스 (5/3~5/17)

    ¥ 해외정보통신동향Ⅰ. 정책동향

    ▶ 영국, 통신/방송 통합법 초안 발표

    ▶ 미국 대법원, FCC의 통신망 가격설정모델(LRIC) 합법

    ▶ EC, 불공정행위로 독일의 DT 제소

    Ⅱ. 산업동향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시장 전망

    및 제도화 현황

    ▶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 동향

    ▶ 미국 케이블TV 디지털 현황

    ▶ 美, 2007년 광대역이 전화모뎀 추월

    ▶ 유럽 무선통신시장 포화

    Ⅲ. 특집 - 외부기고

    ▶ 상호접속의 기본방향에 대한 소고

    - 경희대 국제ㆍ경영학부 조교수 강병민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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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통신, 올 1/4분기 매출 2천711억원

    ○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하나로통신(株)(社長: 申

    允植, www.hanaro.com)이 15일, 를

    공식 발표함

     

    ○ 하나로통신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의 올 1/4분기 매

    출은 총 2천711억원으로, 작년 1/4분기 매출 1천768억원에 비해 53.3%

    증가했으며, 순손실 또한 487억원으로, 작년 동기 620억원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참조 : 하나로통신 2002년 1/4분기 재무실적 요약)

     

    ○ 또한 하나로통신의 올 1/4분기 EBITDA(감가상각/이자/세금 차감전 영업

    이익)는 74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7.3% 증가하는 등 2001년 1분

    기에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하나로통신의 이같은 실적호전은 올 1/4분기 동안에만 총 38만명의 가입

    자가 증가하는 등 4월말 현재 25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지속적인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

    며,

    ○ 이와 함께 시내전화 가입자와 시내/국제전화의 사용량 증가, 그리고

    전용회선사업 부문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매출 신장도 올 1/4

    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됨

     

    ○ 하나로통신은 이밖에 올해말까지 6천500억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

    해, 올 2월에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통해 1,321억원, 2월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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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3월에 발행한 회사채 2,000억원, 4월에 자산담보부대출(ABL)과 변동

    금리부사채(FRN) 발행을 통해 각각 2,0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조

    달했으며, 한빛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출 및 정보화촉진기금,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5월까지 총 8천559억원의 자금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 밝힘

     

    ○ 하나로통신 경영기획실장 이기승(李基丞) 상무는 "하나로통신은 1/4분기

    의 실적호조에 이어, 2/4분기에도 지속적인 매출증대로 영업수지가 급격

    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3/4분기 내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하나로통신 2002년 1/4분기 재무실적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02 1분기 ‘01 4분기 증감률 ‘01 1분기 증감률

    매 출 2,711 2,430 11.6 1,768 53.3

    영업비용 2,904 2,770 4.8 2,167 34.0

    영업손실 193 340 ▲43.2 399 ▲51.6

    영업외수익 175 147 18.7 146 19.9

    영업외비용 469 374 25.4 367 27.8

    경상손실

    (분기순손실)487 567 ▲14.1 620 ▲21.5

    EBITDA 742 550 35.1 358 107.3

    ■ 하나로통신, 필리핀에 초고속인터넷 보급

    ○ 세계 최초로 ADSL 서비스를 상용화한 하나로통신이 베트남, 말레이

    시아, 중국에 이어 필리핀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됨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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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하나로통신(株)(社長: 申

    允植, www.hanaro.com)은 지난 13일, 마닐라에서 필리핀 제 2전화

    사업자인 디지털 텔레커뮤니케이션스(Digital Telecommunications,

    사장: 존 고꽁웨이, 이하 디지텔社)와 초고속인터넷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하나로통신은 이날 MOU를 통해 디지텔社에게 ▲네트워크 설계와 구

    성에 관한 공동협력,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제공, ▲ADSL,

    HFC, VoIP, LMDS, WLL, 무선랜 등 인터넷서비스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과 운용노하우 제공, ▲브로드밴드 컨텐츠 제공, ▲기타 디지텔社

    가 필리핀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준비 중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하기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으며 양사는 필리핀 내에

    서의 성공적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이로써 하나로통신은 국내에서 축적한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기술을

    비롯한 컨설팅, 컨텐츠, 장비수급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

    친 노하우를 디지텔社에 전수하게 됨

    ○ 하나로통신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숙기

    에 대비, 동남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시야를 넓혀

    왔으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중국

    광동성에 진출한 바 있음

    ○ 한편, 하나로통신이 네 번째 해외시장 개척지로 삼은 필리핀은 아직

    까지 통신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나 일년에 1천개의 인터넷 카페가 들

    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IT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7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상 위성을 이용한

    무선통신 서비스와 저렴한 영어 구사 가능인력이 풍부해 전세계를 대

    상으로 하는 “웹콜센터”의 유치에 유망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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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통신은 해외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방향을 현금투자는 가능한

    배제하고 장비중계 및 컨설팅 협력 위주로 진행하되 자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장비운용 노하우와 기술력을 현지 업체에 제공하고 현지

    업체는 현지 시장개척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하나로통신에 제공하

    는 윈-윈 전략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임

    ○ 하나로통신 申允植 사장은 “하나로통신은 세계 최초로 ADSL 서비스

    를 상용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보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만큼 하나로

    통신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보급해 세계의

    정보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함

    ○ 1987년에 설립된 디지텔社는 필리핀 재벌그룹인 “JG Summit

    Holdings"의 통신계열사로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국내

    에서 시내/외 및 국제전화서비스는 물론 작년 12월부터 이동전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리핀 제2전화사업자이며 2001년 7월부터 마

    닐라 및 북부 Luzon 지역에서 ADSL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음

    ■ 월 3만원대 무선랜 서비스 등장

    ○ 이제 기존 초고속인터넷 요금 정도로 저렴하게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e-비즈니스 전문기업인 하나로통신(株)(社長: 申允

    植, www.hanaro.com)은 무선랜의 대중화를 위해 자사 무선랜 서비스인

    「하나포스 애니웨이(HanaFos AnyWay)」의 상품을 한 단계 저렴한 요

    금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구성, 1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힘

    ○ 하나로통신이 새롭게 단장한 「하나포스 애니웨이」의 상품을 보면 ▲가

    정 고객을 대상으로 집(Home)과 핫스팟(HotSpot)에서 무선 초고속인터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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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스팟(HomeSpot)”,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즈(Biz)”, ▲외부활동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비(Mobi)" 등 크

    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홈스팟“의 경우 하나포스 상품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용도에 맞는 속도와 요금대의 상품을 선택, 집안에서는

    유/ 무선 각 1회선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로통신의 AP가 설치된 핫스팟

    지역에서도 무선 접속이 가능해 집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선 초고속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이용요금도 이전 요금 대비 최대 약 25%의 요금을 인하하여 가입

    문턱을 낮추었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무선랜을 사용하는 “홈스팟” 가

    입자가 케이블 Lite와 결합된 “홈스팟-케이블 Lite”를 사용할 경우 한달

    이용료 3만8천원과 장비임대료만 내면 가정과 외부의 하나포스존에서

    자유롭게 「하나포스 애니웨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하나로통신은 또한 사내 무선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용 무선랜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상품화했는데 ▲ID 3개를 기

    본으로 추가 ID 당 월정액을 책정한 “비즈-기업형 멀티” 상품과 ▲사용

    량에 따라 이용료를 내는 종량제와 월정액제를 기업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비즈-제휴형” 상품을 앞세워 기업 무선랜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

    략임

    ○ 이밖에 외부활동이 많은 영업직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모비” 상품은 하나로통신이 AP를 설치한 ‘하나포스 존’에서만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정액형, 종량형 외에 특별히 선불형 상품을

    구성해 긴급히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할 때 신청만 하면 즉시 무선랜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하나로통신이 올 2월부터 상용화한 무선랜 서비스인 「하나포스 애니웨

    이」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이나 개인휴대단말(PDA)을 이용해

    가정내 어느 곳에서나 무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하나로통신의 AP(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유롭

    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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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통신 관련 주요 뉴스 (5/3~5/17)

    ○ 고객만족도 인증서 수여식 (조선일보, 5/3)

    ○ 유무선통신사업자 1분기실적 인터넷 “효자상품” 부각

    (전자신문, 5/7)

    ○ 하나로통신 IDC엔진 원격지 백업서비스 (E-데일리, 5/8)

    ○ 하나로통신 비투비코리아 컴퓨터업체 외국산SW, 토종으로 대체

    (내외경제, 5/9)

    ○ IT단상-하나로통신 신윤식사장 인터넷포탈에 대한 소망

    (전자신문, 5/13)

    ○ 적자주범 초고속인터넷 이젠 통신업계 “효자” (매일경제, 5/15)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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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통신/방송 통합법 초안 발표

    ○ 영국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되어 온 통신/방송 통합 규제기관인

    OFCOM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각각 분리되었던 통신과 방송관련 법을 모

    두 포괄하는 통신방송 통합법인 「Communications Bill」의 초안(draft)을

    발표하였음

    ○ 통합 통신방송법(이하 Communications Bill)에서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에 적

    극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의 권한과 의

    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규제기관 통합 현황

    영역 개편전 개편후

    방송

    독립텔레비젼위원회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방송표준위원회

    (Broadcasting Standard Commission)

    라디오위원회

    (Radio Authority)

    방송+통신무선통신청

    (RadioCommunication Agency)

    통신 통신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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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FCOM은 기존의 5개 규제기관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자산을 그대로 승계

    하고, 3~6명으로 구성될 OFCOM 위원과 의장은 오는 7월에 내각에서 임명

    할 예정임(기존의 OFTEL 청장은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장관이 임명하였음)

    ○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임.

    「Communications Bill」에 따르면, OFCOM 정책의 기본방향을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들고 있으며, 기존 면허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면허조

    건”(Licensing Condition)을 폐지하여 면허 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거부절차

    를 철폐하였음

    ○ 또한 경쟁법(Competition Act)에서 규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보유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나 접속 및 필수

    설비 제공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조건들을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개

    별사업자 혹은 개별산업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전 산업에서 적용되는 일반법

    적 차원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통신시장이 독점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성숙하였음을 의미함

    ○ Communications Bill은 또한 OFTE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

    업자에게 부과하였던 면허료(license fee)를 징수제를 폐지하고, 대신 통신

    사업자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여 OFCOM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예정

    ○ Communications Bill에서는 2003년 7월까지 각 EU 회원국 법률에 반영하

    도록 되어 있는 새 EU 통신관련 지침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면허제 폐지

    - 규제완화

    -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에 대한 재규정

    - 기술 중립의 원칙

    ○ Communications Bill은 또한 한 사업자에게 하나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주파수 관리정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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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거래제”를 허용함으로써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고 있음

    ○ Communications Bill은 OFCOM이 법률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까

    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 사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새 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일까지 접수하고 이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

    면 올 가을부터는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이태용, 6266-4515, [email protected])

    ■ 미국 대법원, FCC의 통신망 가격설정모델(LRIC)은 합법적

    ○ 미국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에 시장지배적 시내전화 사업자의 망 임대료

    를 산정하는 장기증분원가(LRIC : Long-Run Incremental Costs) 방식은

    합법적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음

    ○ 미국은 지난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 시내전화시장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지배적 시내전화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망

    (local loop)을 각 요소별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공대가는 LRIC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음

    ※ LRIC방식에 의한 원가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역사적 원가보다 더 낮음

    ○ 이러한 FCC의 규정에 대해 Verizon, BellSouth, Qwest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원가산정방식을 놓고

    FCC, 기본 사업자, 후발사업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있었으며, 결국 법원

    에까지 논쟁이 확대되었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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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항소법원 판결에서 LRIC가 정확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결로

    기존사업자들이 승소한 바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LRIC가 정당하

    다는 판결로 최종적으로 FCC의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었음

    ○ 대법원은 또한 가입자망을 구성하는 가입자선로, 교환기 등의 각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임대하도록 하는 기존 FCC 규정을 개정하여 각 망요소들을 결

    합(bundling)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판결은 유럽의 주요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서 늦은 감이 있으며, 사업자들과 FCC 사이에 비용산정방식 개선책을 논의

    하고 있어 통신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태용, 6266-4515, [email protected])

    ■ EC, 불공정행위로 독일의 DT 제소

    ○ EC(European Commission)는 독일의 지배적 사업자인 Deutshce Telekom

    (이하 DT)를 가입자선로 언번들링(Local Loop Unbundling) 이용대가를 불

    공정하게 책정한 혐의로 제소하였음

    ○ LLU 제공 의무사업자인 DT는 경쟁사업자들(Mannesmann, Arcor 등)에게

    자사의 소매고객에게 부과하는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2001년부터 시행된 LLU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DT는 이러한 EC의 주장에 대해 LLU 이용대가는 독일의 통신시장

    규제기관(Reg TP)에서 이미 승인한 요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 독일 LLU 이용요금 : Euro 4.77/월

    ※ 자세한 EU회원국의 LLU 이용대가는 reseach.hanaro.com 참조

    ○ 유럽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낮추기 위해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2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2001년 1월부터 LLU를 시행하였으나 LLU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회선은 80만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음

    ○ DT는 두 달 안에 이번 EC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항소를 하던지 벌금(아직 구

    체적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음)을 부담해야 함

    (이태용, 6266-4515, [email protected])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3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시장 전망 및 제도

    화 현황

    (1) 세계 MVNO 시장 전망

    ○ 시장 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는 성숙

    된 이동통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서유럽과 북미에서 MVNO 가 성공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계적으로 MVNO 시장이 2005년경에는 650

    억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피라미드 리서치(Pyramid Research)사에 따르면 유럽은 2002년

    말이 되면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지역에서 약 50여개 의 MVNO

    사업자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

    - 이는 3G 주파수 경매에서 과도한 비용을 쏟아 부은 유럽의 이동통

    신업체들이 MVNO을 통하여 부담을 경감하려 하기 때문임

    ○ 미국 시장의 경우 최근 옴니스카이(Omnisky), 고아메리카커뮤니세이

    션스(Goamerica communications) 등 무선 인터넷업체들이 MVNO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AOL 타임워너, MTV 등 미디어업체 뿐 아니

    라 라디오색 같은 유통업체들도 MVNO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

    고 있음

    - 올해 유럽 최대 MVNO업체인 버진 모바일(Virgin Mobile)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시장의

    경우 3G용으로 할당된 주파수가 없고 향후 2004년까지는 주파수 할

    당계획이 없기 때문에 MVNO에게는 다소 험난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4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MVNO 시장진출 유형 및 동 기

    ※ 자료 : Dataquest(2001. 2. 28)과 WiseDB(2001. 1. 17)을 재구성

    (2) MVNO 유래 및 개념

    ○ MVNO는 1997년 노르웨이의 센스 커뮤니케이션스(Sense

    Communications)사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고 영국의 버진 모바일

    유형 업체명 진출현황 및 동기

    현재 사업

    역량강화

    Virgin Mobile

    One2One(영국), C&W Optus(호주), Singapore

    Telecom(싱가폴) 등의 MNO와의 제휴를 통해 서

    비스 제공Virgin Group이 제공하고 있는 여행, 음악,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모바일 유통채널 확보를 목적

    으로 함

    Tesco,

    J. Sainsbury

    각각 영국의 Vodafone 및 BT Cellnet 등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중

    수행중인 식품업 및 금융업에 대한 광고,

    M-Commerce 등을 목적으로 함

    GM텔레매틱 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

    유무선

    서비스

    포트폴리오확보

    Energis

    영국의 Orange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자사의 유선통신서비스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Kingston

    Communications

    영국의 BT Cellnet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

    자사의 유선통신서비스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3G서비스

    제공

    Telia스웨덴에서 3G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후, Netcom

    과 UMTS 네트워크 공동구축 협약 체결

    One. Tel 3G사업권 획득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중

    France Telecom 유럽 전지역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확보 목적

    Hutchison독일E-Plus컨소시엄 탈퇴후 독일3G 진출

    도모

    모바일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

    Research InMotion(RIM)

    캐나다의 MNO인 Microcell과 제휴하여 자사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제공

    Sense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Telenor(노르웨이), Telia(스웨덴), Sonofon(덴마

    크) 등과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인터넷 및 VAS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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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Virgin Mobile)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사업형태임

    - 원래 MVNO는 유럽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

    만, 네트워크 용량이 남아돌아 이를 소진시키기 위해 탄생된 사업방

    식임.

    ○ MVNO는 “자체 이동통신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무선망을

    제외한 핵심망 시설 등의 최소한의 물리적 네트워크 기반만을 운용하

    고 독자적인 이동망코드(Mobile Network Code), 이동전화번호를 가

    지고 자체브랜드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됨

    - 영국의 통신산업규제기관인 OFTEL(Office of Telecommu

    -nications)은 “MVNO는 무선 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가 소비자

    에게 무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규정

    - 시장조사업체인 카너스 인스탯 그룹(Cahners In-Stat Group)은

    “무선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무선사업권을 가진 사업

    자로부터 네트워크 용량을 구입하여 자기 상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

    (3) MVNO의 제도적 성격

    ○ MVNO사업자와 기존 이동망사업자간 분쟁에 규제기관의 개입여부와

    관련하여 MVNO의 제도적 성격 문제 대두

    - MVN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로밍으로 간주하는 견해와 상호접속으

    로 간주하는 견해로 대별됨

    ○ MVNO를 로밍서비스로 간주할 경우, 당사자간 상업적 협의를 통해 서

    비스가 제공되며, 규제기관의 개입은 필요없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6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로밍서비스로 보는 측은 기존에 로밍서비스의 경우 이동망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SIM카드를 인정하고 통화를 성립시키고 있는바

    이는 MVNO가 이동망과 협약을 통해 자신이 발급한 SIM카드를 이동

    망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 현재 MVNO 도입을 검토중인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MVNO를

    로밍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MVNO를 상호접속으로 보는 경우는 기존 유선통신의 가입자망 공동

    활용제도(Local Loop Unbundling)과 같이 MVNO도 무선 가입자망에

    상호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접속제도의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임

    - 특히, 유선통신사업자 등 기존 망사업자들의 자체망을 이용하여

    MVNO를 제공할 경우 이런 논리의 타당성의 부각됨

    - 상호접속으로 보는 경우, 기존이동통신사업자의 접속의무와 접속료

    산정방식을 제도로서 강제할 수 있음

    (4) MVNO 제도 관련 각국의 사례

    ○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EC차원에서의 단일화된 규제 움직임이 없으며,

    개별 국가수준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MVNO에 대한 규제 논의

    조차 없음

    ○ 홍콩은 MVNO에게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과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

    자에게 MVNO에 대한 접속개방을 의무화한 대표적인 사례임

    - 홍콩은 MVNO사업자에게 공중 비독점 통신사업자(PNTS: Public

    Non-exclusive Telecommunications Service) 면허를 발부하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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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접속제도를 통해 3G망 및 2G망과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함

    ※ PNTS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개념으로 국제전

    화카드사업, VAN사업 등을 포함함

    MVNO 사업자 현황

    - 또한, 3G 사업권 요구사항으로 3G네트워크 용량의 최소 30%이상

    을 컨텐츠 및 서비스제공사업자(Service Provider:재판매사업자)나

    MVNO 등에 제공하도록 규정함

    - 무선망 접속대가는 업체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나, 실패시에

    Cost-plus방식을 적용한 가격결정방식을 강제하며, MVNO사업자와

    컨텐츠 및 서비스제공사업자간에 별도의 방식이 적용됨

    무선망 사용대가 결정방식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8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2000년 7월 덴마크 규제당국은 유선통신시장에서 가입자망 세분화

    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

    -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MNO에 한해 신규사업자에게 망에 대한 로밍

    서비스 및 접속서비스를 접속규약(Interconnect Directive)에 따라

    Cost-Plus 요금체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

    ○ 영국 규제당국인 Oftel은 MVNO에 대한 규제기관 개입에 소극적 입

    장을 취하고 있음

    - MVNO 서비스 제공여부는 MVNO와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율협상 실패시에도 가격결정방

    식은 기존 이통사들의 인프라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지 않는

    Retail-minus을 적용할 방침임

    (김 동 준 , 6266-6612, [email protected])

    ■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 동향

    (1) 장거리 전화시장 요금인하 경쟁

    ○ 미국내 장거리 전화업계가 서비스 요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날

    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장거리전화서비스 시장을 58% 장악하고 있는 AT&T는 지난 2월 정액

    제인 “All You Can It"을 선보인데 이어 장거리 전화고객을 겨냥한 4

    단계 전화절약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고수에 나서고 있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19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AT&T는 월 19달러 95센트의 무제한 서비스, AT&T 5센트 나이트

    플랜, AT&T동일요율 7센트 플랜, AT&T 동일요율 주말프로그램 등 고

    객의 다양한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중

    ○ MCI 월드컴(시장 점유율 18%)은 시장만회를 위해 시내통화와 무제한

    장거리 통화서비스를 통합한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고 고객확보에 나

    서고 있음

    - MCI는 Any Time 200 등 5가지 파격적인 장거리 요금 플랜을 주무

    기로 AT&T와 이동통신회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음

    - MCI는 월 48달러 99센트인 시내 시외전화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였

    ○ 스프린트(시장점유율 7%)는 기본료 월 8달러 95센트에 분당 5센트

    인 스프린트 니클 애니타임(Spint Nickle Any Time) 상품 등 6가지

    요금체제를 주무기로 이들과 대응하고 있음

    - 스프린트는 월25달러에 주간 500분, 야간 무제한이라는 획기적인

    상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임

    ○ 장거리전화사업자들의 이러한 전략은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시지 등

    인터넷을 통한 간접통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VoIP 등 인터넷 전화

    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장거리전화업체의 회사채 하락

    ○ 장거리전화요금의 인하는 AT&T는 장거리전화회사의 회사채 가격을

    인하을 야기하고 있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0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5년전 분당 15센트이었던 장거리 전화요금은 최근 7센트 선으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

    ○ AT&T, MCI 월드컴, 스프린트 등 3대 장거리전화업체의 회사채는 최

    근 정크본드(Junk Bond)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

    - AT&T 회사채의 이자율 12%, 스프린트는 9%이상, 월드컴은 무려

    22%선에 육박하고 있음(미국내 정크본드 평균이자율은 8.5% 수준임)

    - 제2 장거리전화사업자인 MCI 월드컴은 30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

    으며 지난 3월부터 정크본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AT&T도 최근 3년동안 540억달러의 부채를 떠 안고 있고, 스프린트는

    최근 4년간 부채가 2배로 늘어나 220억달러에 육박하였음(스프린트

    의 부채는 대부분 PCS 무선그룹에서 사용하였음)

    (김 동 준 , 6266-6612, [email protected])

    ■ 미국 케이블TV 디지털 현황

    ○ 1997년 TCI(1999년에 AT&T에 인수)에서 최초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작

    - 미국 최대 MSO인 AT&T는 현재 1,460만의 가입가구수를 확보하

    고, 이중 310만 디지털 가입자 확보

    - 1996년부터 디지털 전환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위한 케이블망 업그

    레이드가 시작됨

    - 1996년 부터 케이블망 업그레이드를 위해 550억달러(1가입자당

    1천달러) 투자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1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표] 주요 사업자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현황(2001년 6월)

    (단위 : 백만)

    사업자 전체 가입자 수 디지털 가입자 수 디지털/케이블

    AT&T 14.6 3.1 21%

    Time Warner 12.7 2.5 20%

    Comcast 8.5 1.8 21%

    Charter 6.5 1.6 25%

    Cox 6.2 0.8 13%

    Adelphia 5.8 1.5 26%

    Insight 1.4 0.4 29%

    ※ 출처 : FCC(2002)

    ○ 미국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의 특징으로는 자본력을 갖춘 MSO를 중

    심으로 전환

    - 미 최대의 MSO인 AT&T와 타임워너는 전국에 산재한 SO들을 디

    지털미디어센터(DMC)로 연결하여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뿐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디지털 케이블방송 가입자 현황(단위 : 백만)

    1.5

    4.9

    9.7

    15.2

    0

    5

    10

    15

    20

    1998 1999 2000 2001

    ※ 출처 : NCTA,(2002)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2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AT&T DMC의 예

    - 위치 : 콜로라도 덴버

    ※ 덴버는 미대륙에 중앙에 있어 동부와 서부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고 해발고도(1600m)가 높아 위성과의 교신에 유리함

    - 기능 : 미국 전역의 CP 및 PP로부터 도착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화

    하여 위성으로 업링크, 위성을 통해 전국 1460만 가입자에게

    송출

    - 현재 7개의 디지털 스튜디오 및 편집 믹싱 시설을 보유, 디지털 프

    로그램 제작 가능

    - 디지털 전환에 따라 ITV(Interactive TV) 송출을 위한 시설 확장중

    (정욱재, 6266-2139, [email protected])

    ■ 美, 2007년 광대역이 전화모뎀 추월

    ○ 美 시장조사업체 양키그룹은 미국에서 앞으로 5년간 광대역 시장은

    케이블모뎀 서비스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했는데, 현재

    광대역 시장은 케이블 모뎀 서비스 업체들 뿐 아니라 DSL 서비스 업

    체들이 기존 전화모뎀 서비스의 전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

    해 경쟁하고 있고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도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으로, 여기서 분명히 케이블 쪽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임("Report: Cable will rule broadband", CNet News, 5/7字)

    ○ 양키그룹은 DSL이 규제장벽 때문에 케이블보다 뒤질 것이며, 위성통

    신과 같은 여타 광대역 서비스의 경우 이들 두 기술서비스에 비해 한

    참 못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DSL 서비스는 도입초기에 설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요금 분쟁이 잦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지위가 크게 손상됐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3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다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워낙 드세어지자

    캘리포니아주나 여타 관련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도 함

    ○ 그러나 사실 규제문제는 DSL이 케이블모뎀 서비스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양키그룹의 지적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벨계 전화사업자(RBOCs)와 기타 기존 전화사업자들

    (ILECs)이 지역 광대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규제환경에 정면 도전

    하면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전화사업자들은 1996년 통신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 받고 있고,

    지역시장에 참여할 경우 자사 가입자망을 경쟁통신업체들에게 개방해

    야할 의무를 지님.

    ○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 DSL 서비스의 확장이 저지되고 있을 때 케이

    블 업체들은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런 점이

    앞으로 수년간 광대역 시장에서 굳건한 경쟁적 우위를 다지는데 결정

    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양키그룹은 판단하는 것임

    ○ 2001년말 현재 美 가구 중 60%가 케이블모뎀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DSL 서비스 가용 가구의 비중은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RBOCs이 당국의 규제완화를 얻지 못할 경우 DSL 서비스는 계속 정

    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키그룹의 주장임

    ○ 양키그룹은 보고서에서 광대역 시장에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전망을

    추가로 도출하고 있는데,

    ○ 먼저 전반적으로 광대역 시장의 성장세는 美 전화모뎀 인터넷 접속서

    비스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 양키그룹은 2001년말 현재 美

    가정의 70%는 인터넷 사용을 위한 추가 전화회선을 보유하고 있으

    며, 이들 중 50%는 조만간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사용하고

    기존 부가회선은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4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 AOL, MSN, 어스링크, AT&T 월드넷 그리고 여타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들이 광대역 서비스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케이블과 DSL 간

    의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AOL, MSN 그리

    고 어스링크 등은 RBOCs를 통해 DSL회선을 임대하고 있으며 컴캐

    스트, 유나이티드온라인(舊 NetZero) 등은 케이블 서비스를 공급하기

    로 함

    ○ 케이블 모뎀 서비스업체들은 "등급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DSL 서

    비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업체들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DOCSIS

    1.1(Data Over Cable Service Interface Specification 1.1) 기술의

    도입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고 심지어 "맞춤형 통신대역

    (bandwidth on demand)"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DSL과 케이

    블을 동일한 규제환경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규제장벽에 직

    면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월 FCC는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DSL과 마찬가지 법률적 규제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5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환경 속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으며, 케이블 사업자들 역시 다수의

    ISP 회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는 중임. 그러나 양

    키그룹은 이러한 방침이 앞으로 2∼3년 내에 강제규정화 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케이블사업자의 우세를 점치고 있음

    (고영민, 6266-4963, [email protected])

    ■ 유럽 무선통신시장 포화

    ○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지역에서 지난 수년간 이동통신 가

    입자가 매년 50%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20%로 떨어졌고

    올해부터는 한자리 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현재 이탈리아는 전체 인구의 84%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

    며, 영국인의 78%, 독일인 69%, 프랑스인 62%가 이동전화를

    사용함

    ○ 이에따라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이 예상실적 하향조정과 주가

    하락의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의 보다폰은 2002 회계연도의 예상매출치를 당초 63억유로에

    서 60억유로로 5.2% 줄였고, 올해 주가하락으로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나 줄어듬

    - 도이체 텔레콤의 경우, 작년 37유로에 육박하던 가입자당 월간 평

    균사용요금이 올해 25유로로 줄었고, 주가하락으로 시가총액이

    2000년 3170억유로에서 지난주 537억유로로 떨어져 6분의 1수준

    으로 감소

    ○ 그동안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휴대폰 사용 증가를 전제로 지속적

    인 상승세를 보였던 유럽의 이동 통신주가 이러한 전제가 깨지면서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6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향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정욱재, 6266-2139, [email protected])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7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상호접속의 기본방향에 대한 소고1)

    강 병 민2 )

    목 차

    1. 서 론

    2.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3.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평가

    4. 요약과 결론

    1. 서 론

    상호접속이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호접속제도는 통신시장구조

    의 변화과정에 있어 독점시대와 경쟁시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중요한 경쟁정

    책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신산업 특성상 상호접속제도의 실행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 여건

    을 조성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망외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이용자

    의 편익향상, 망효율성 제고, 중복투자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상호접속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경우 ‘충분한 경쟁’

    이 있으면 상호접속하는 사업자 모두의 망외부효과가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인

    망투자보다는 접속이 유리하므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의 필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28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서비스시장에서는 발신자가 착신

    자와 통화하기 위한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발신측 또는

    착신측 서비스내의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더라도) 접속시장의 경쟁은 미흡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상호접속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대규

    모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의 가입자를 자신의 망으로 유인하고 신규사업자의 진

    입을 막아 독점력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접속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유인이 강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접속료 산정에 있어서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규 경쟁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신규경쟁사업자의 경쟁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3) 따라서, 접속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사업자간 합의에 일임할 경우의 역기능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상

    호접속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본 소고의 목적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상호접속제도의 기본방향을 생

    각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한국 상호접속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있

    다. 1992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은 산업환경 및 제반정책의

    변화에 함께 ‘95년, ’97년, 그리고 2000년에 각각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

    었다.4)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접속제도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발전되어 왔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소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상호접속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둘째로 상호

    접속기준의 변천과정과 함께 현행 상호접속기준이 논의한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지 평가하여 보고 몇 가지 이슈들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으로

    본 소고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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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2.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본 절에서는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접속제도

    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는 현행 기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기본

    적인 틀이 될 것이다.

    2.1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

    상호접속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 경제사회의 후생극대화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한 정책적 목표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①공정경쟁 여건조성, 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통신서비스산업 발전,

    ③이용자 편익증진 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호접속제도의 목적과 정책목표

    상호접속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

    는 1990년대 들어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상호접속기준이 탄

    생된 배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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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상호접속제도의 실행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적은 설비투자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접속제도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으로 경

    쟁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접속제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정부가 경쟁을 왜 도입했는가와

    관련이 있다. 즉, 두 번째 이유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통

    신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전기통신은 설비산업으로 고정비용의 비중

    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에 따른 변동비용은 미미하며, 접속제도가

    없는 경우 신규사업자는 새로이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

    로 크나큰 재원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복투자를 방

    지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설비투자를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자(특히 기

    존 사업자)의 하드웨어적 망외부성 극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속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상호접속제도는 사업자 각각이 특정서

    비스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서비스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국가

    전반적인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즉 상

    호접속제도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소프트웨어적 망외부성을 제고한다. 또한 상호접속제도

    는 사업자간 경쟁촉진에 따른 요금인하 및 효율적 망운영에 따른 혜택을 이용

    자가 향유하도록 한다.

    2.2 상호접속제도의 기본방향

    상기 논의한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에 부합한 바람직한 상호접속제도

    의 기본원칙은 상호접속기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동등투명 적시 및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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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상호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 등 상호접

    속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2.2.1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 상호접속제도는 경쟁활성화, 중복투

    자 억제, 망효율성 및 망외부성 제고 등 상호접속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접속대상설비를 최대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상

    호접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접속의무는 필수설비일수록

    강화하고 대가는 원가주의로 하는 반면에, 핵심적인 경쟁자원으로 개발한 설비

    (예: 유지보수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용대가를 조정함

    으로써 투자유인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접속협정은 비차별

    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명하고 동등한 접속구현을

    위해 접속협정, 조건 및 정보는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2.2 원가주의에 기초한 상호접속의 대가: 만일 상호접속 제공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접속료는 경제적 이윤이 영(0)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장결과가 되므로 접속료를 통신망의 원가와 투

    자보수를 합한 수준(즉 접속원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즉, 접속료를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에 일임하는 경우, 협상력 차이, 담

    합 등으로 접속료와 접속원가간의 괴리문제로 상호접속제도의 효과가 반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편, 접속료가 상호접속원가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소요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유발하여 자원의 비효율

    적 배분을 초래하고, 접속료가 접속원가에 비해 낮은 경우는 비효율적인 사업

    자의 시장진입을 야기하거나, 통신설비의 피폐현상을 초래하고, 원활한 설비투

    자를 저하시킨다. 또한 접속료와 접속원가의 괴리는 요금으로 전가되어 서비

    스간 가입자들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독점적 성격이 강한 접속시장에서, 상호접속의 대가는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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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요금제도와 관련하

    여, 접속원가는 요금원가의 구성요소이므로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접속료가 설

    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5) 둘째, 보편적 서비스제도와 관련하여, 접속원가 및

    접속수익은 보편적 서비스비용의 구성요소이며 보편적 서비스비용의 보전수준

    이나 부담수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원가주의에 기초한 상호접속의 대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1) 접속원가 산정방식: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요금 및 접속료는 한계비용과 같

    으며, 이는 생산적 효율성과 분배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한계비용에

    근거하여 요금 및 접속료가 책정된다면, 고정비용만큼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

    여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는 완전배분원가, 가격상한제, 장기증분원가 등이 있다.

    현재 적용중인 완전배분원가방식은 사업자에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

    용회수를 보장하여 안정적 서비스제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

    통비배부에 따른 원가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총괄원가를 보상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효율성증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투자에 대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Averch-Johnson 효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격상한제는 원가절감의 동기를 부여하고

    Averch-Johnson 효과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원가에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와 접속료간 괴리의 가능성 때문에 사회후생 극

    대화 및 공정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서의 장기증분원가는 특정량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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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에 걸쳐 해당서비스 또는 요소의 생산증분량 만큼 감소시키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개념으로 접속원가산정을 위한 적합하다. 이유는 역사적 원가와 완전

    배부원가에 기초한 현행 공정보수율규제의 비효율성을 경제적 원가의 적용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공통비용에 대한 자의적인 배부와 같은 폐단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중이 큰 단기고정비용을 장기적으로

    변동비용화하여, 고정비용을 접속료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과

    접속료의 사전결정 및 장기적용으로 사업자간 정산이 용이하다는 현실적 장점

    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실정에 맞는 모형개발이 초기단계이고 이에 따른

    상당기간의 자료축적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접속원가주의에 기초한 접속료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장기적으로 장기증분원가방식의 적용타당성 및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현행의 완전배분원가방식을 유지하되 이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절감의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2) 접속원가주의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접속제공사업자에 대해 원가주의

    에 기초한 접속료산정을 해야 하나, 수십 개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원

    가주의의 적용은 다음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첫째는 원가검증에 따른

    규제비용이 매우 크고, 접속료 정산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둘째로는 사

    업자의 해당 서비스사업이 초기단계 또는 개발단계일 경우,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속원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접속원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개발 또는 신규투

    자분이 포함되어 접속이용사업자가 이에 대한 보조를 하는 불합리성을 초래하

    기 쉽다.

    따라서 원가주의에 기초한 접속료산정은 유선부문에서는 시내전화(공중

    전화는 제외) 및 시외전화, 그리고 이동전화에만 “대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34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바람직하다. 이유는 두 사업이 성숙단계에 있고 규모의 경제면에서 효율적이

    며, 규모면에서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각 부문의 한

    국통신과 SK텔레콤에는 엄격한 원가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지

    배적 사업자로 접속료를 자율적 협상에 일임할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가주의의 “대칭적” 적용은 유선과 무선간의 대체

    적, 경쟁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유선과 무선의 망특성을 무시하여 적용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접속료 부담주체: 접속료부담 주체는 호의 흐름을 반영하여 요금설정권이

    있는 요금부과사업자로 함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중계접속인 경우 요금부과사

    업자인 중계사업자가 접속료부담사업자가 되고, 직접접속인 경우 요금부과사업

    자인 발신측사업자가 접속료부담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금부과사업자인 공중전화는 접속료부담사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화망과 무선호출간의 접속과 같이 양측과금인 경우는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

    여 무정산을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적용

    하여 우리나라 접속기준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3.1 상호접속기준의 변천

    우리나라 상호접속기준은 산업환경 및 제반정책의 변화에 함께 변천하여

    왔다. 1992년 12월 접속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물리적 연결에 치중하고 사업

    자간 협의방식(발신측 요금수입, 접속료 무정산)을 채택하여 왔다. 경쟁도입정

    책의 일환으로 1992년 제정된 접속기준은 공정대등한 접속원칙을 표방하였으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35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나, 초기단계의 이동망의 높은 원가 때문에 원가주의에 벗어나 LM호의 접속료

    는 LM요금-LL요금으로 정하였다.

    1995년에 개정된 접속기준은 시내망 중심의 접속망 구성(Mother

    Network) 및 시외설비의 세분화(0X회선, 시외교환, 시외국간)를 규정하고, NTS

    적자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쟁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시내전화사업자

    의 단국접속제공 강화, 비동등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할인, 시외인접호 접속료

    에 대한 요금상한선 설정 등의 규정을 두었다. 1997년 12월 2차로 개정된 접속

    기준은 통신사업의 대외개방 및 전면적 경쟁도입에 따라 Mother Network개념

    하에 성립되었던 시내망 중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체계로 전

    환하였다. 즉 접속원가의 범위를 통신망기능과 직접 관련된 원가로 제한하였고,

    NTS적자분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정책성사업비용 및 대표원가체계를 신설

    하였다. 그러나 LM호에 대해서는 수익배분제(99년 Cellular망: 65%, PCS망:

    70%)를 적용하였다.

    2000년 7월에 3차로 개정된 현행 상호접속기준은 개정전의 기준과 비

    교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접속원가 범위의 확대: 접속제공과 유관한 모든 비용을 접속료로 회수하도

    록 하였다. 즉 개정 전의 접속원가는 교환 전송선로전원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투자보수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개정 후에는 기지국 감가상각비 전액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는 전액제외), 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이 접속원가

    구성요소로 추가되었다.

    (2) 확정요율방식의 도입: 98년 검증된 원가자료를 접속요율을 산정한 후, 다

    음과 같이 연간인하율을 적용하여 2000년과 2001년 접속요율을 미리 확정하였

    다:

    접속요율 = ‘98년도 접속요율 X (1-연간인하율)X

    여기서 서비스별 연간인하요율은 다음과 같다:

    시내전화: 원가에 기초한 접속통화요율에 대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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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전화: 원가에 기초한 접속통화요율에 대한 10.23%

    셀룰러이동전화: 원가에 기초한 접속통화요율에 대한 7.76%

    PCS이동전화: 요금(수익배분제)에 기초한 접속통화요율에 대한 10.75%6)

    (3) 정책성사업비용(선박무선, 행정통신)제도의 폐지: 정책성사업비용제도가 되

    었는데 이는 행정통신사업의 폐지 및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이다.

    (4) 후발 시외사업자에 대한 접속료할인에 대한 구체성 강화: 후발 시외사업자

    의 매출대비 접속료 부담수준이 KT의 시외부분과 같도록 후발사업자에 대한

    2000년도 접속료 할인율을 설정하고, 2001년부터는 비동등접속 해소정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5) 시내사업자간 접속료 상호주의 적용: 하나로통신의 시장진입에 따라, 동일

    통화권에서 시내전화사업자간 지불하는 분당 접속통화료는 상호 동일하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6) 접속회선비용 부담: 기준개정 전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하되, 필수설비

    를 보유한 사업자와 접속시에는 상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반면에, 개정후에

    는 접속이용사업자가 부담하되, 무선호출사업자와 연결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회선비용을 1/2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7) 기타 주요 개정사항: 이외에도 현행 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의 접속허용 대상 통신설비의 추가: 이동중계교환기, HLR 등

    시내전화 가입자선로 제공의무를 선언적으로 명시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요율 정산: 개정전은 사업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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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3.2 현행 상호접속기준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현행 상호접속기준은 상기 언급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현행기준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

    을 할 수 있다.7)

    (1) 확정요율방식: 접속요율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현행 완전배분원가방식의

    단점인 사업자의 효율성증대에 대한 동기 부족을 보완하고, 접속료정산의 용이

    성과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2년전 접속원가를 접속료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접속원가와 접속료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PCS의 경우는 요금(수익배분제)에 기초한 접속통화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원가

    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사실, 시장점유율을 고려시 원가에 기초한 PCS

    의 접속요율은 셀룰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PCS사업자가 후

    발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대표원가제와 함께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2002년에 이동사업자간 접속요율을 동일하게 한다는 계

    획은 (유효경쟁 측면에서) 개정당시의 논리로서 적합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셋

    째, 일부의 경우 부(-)의 연간인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사업자에게

    경영효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대표원가제의 유지: 경쟁사업자간 경쟁력 차이가 있고, 실제 통화단위당 원

    가차이가 있는 상황 하에서 대표원가제를 적용함은 접속제도의 일차적 목표인

    경쟁촉진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차별적 접속요율을

    적용하도록 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실제원가에 기초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3) 접속요율확정과 기준개정: 현행 접속기준의 개정시점과 이에 따른 접속요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 38 - h t t p : / / r e s e a r c h . h a n a r o . c o m

    율 확정시점을 보면, 그리고 2002년, 2003년도 일부 접속요율(LM, MM)이 확

    정된 반면에 관련 기준은 개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정부가 접속요율을 정한

    후, 이에 따라 기준개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접속요율을 정한다는 것으로 정책투명성과 정책예측성에 반하는 것이다.

    (4) 연간인하율 결정방식: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효율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해서 연간인하율은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생산성향상 목표부여치여야 한

    다. 향후 원가를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연간인하율을 결정함은 개념적으로 맞

    지 않다. 요금은 미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인 반면에 접속료는 과거 서비

    스 사용에 대한 대가인 성격이 강하다.

    (5) 회계기준과의 관계: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설비사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한 대가를 수수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간 회계처리 방법은 동일하여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통신회계기준은 어느 정도의 사업자간 회계처리방

    법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원가비중이 큰 항목에 대해서 사업

    자간 회계처리방법이 동일하도록 접속기준상에 규정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간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하여 접속원가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한편, 전원운영비용, 관리비 등에 대한 접속과 비접속의 분리기준이 부재

    하여 논란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6) 접속원가범위: 기준개정으로 망관련 관리비 및 경상연구개발비가 접속원가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상당히 보완되었으나, 유형자산처분손익, 설비사용료 등

    도 망관련 원가이므로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내전화 가입자

    선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NTS라고 하여 접속원가에서 제외함은 다음을 이유

    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내전화와 이동전화간의 형평성 문제

    현행 접속원가는 완전배분원가에 기초로 함

    투자보수로는 가입자선로를 접속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감가상각비는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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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용으로 불인정하는 모순

    (7) 규정의 불투명성: 정책투명성 및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자의 자

    의성 배제를 위해서 접속기준은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몇 가지 불투명한

    사항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접속요율산정에서 “설비별”의 의미

    연간인하율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결정방법

    접속통화료 할인율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결정방법

    투자보수율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결정방법 등

    원가주의 적용대상 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지표

    (8) 기타 : 기타 사항으로 다음을 언급하면서 본 절을 마무리한다.

    ① 공중전화의 단말 및 선로운영비용이 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는데 공중전화

    는 발신전용서비스로 착신통화대가의 일종인 접속통화료 원가에 포함됨은

    불합리할 수 있다.

    ② 전화계망과 무선호출망간의 접속회선비용을 무선호출사업자가 부담한 것을

    최근 기준개정으로 양자가 1/2씩 부담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

    은 무선호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것이나, 이러한 정책지원이

    접속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③ 데이터망과 관련한 접속규정에 대한 기준개정은 최근에 거의 없었다. 최근

    데이터망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므로 접속기준상 관련규정의 재검토가 시급하

    다.

    ④ 상호접속협정, 조건 및 절차와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

    하다.

  • 최신동향 > Telecom TODAY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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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과 요약

    본 소고의 목적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상호접속제도의 기본방향을 생

    각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한국 상호접속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우선 상호접속제도의 정책목표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접속제도

    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즉 정책적 목표는 ①공정경쟁 여건조성, ②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통신서비스산업 발전, ③이용자 편익증진 등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기본방향으로 접속설비대상은 최대

    화하고 대가는 (산정비용이 과다하지 않는 한) 원가주의에 기초함이 바람직하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열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접속기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행기준에 대한

    몇가지 Comments를 하였다. 현행기준은 논의한 접속제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확정요율의 결정방식, 접속원가 범위 및 산정

    방식, 기준개정시기, 기준상 규정의 투명성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사료된

    다. 또한 향후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접속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접속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Comments는 포괄적이지 못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소고가 우리나라 접속기준의 현주소를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1992, 1995, 199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