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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 CFE Report 2008. 1. 21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최 승 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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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

CFE Report 2008. 1. 21

작은 정부로 가는

민영화 과제

최 승 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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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개 부문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노무현 정부에

서는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오히려 비대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민간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상시적인 민영

화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져오는 것만 아니라 비효율적

인 경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더구나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

도록 규제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경우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생산성도 낙후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도모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와 추진과제

를 설정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대상은 정부부처의 일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의 대상이다. 준정부기관은

상당부분 정부부처의 집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 민간단체로 전환, 공사 유지, 중앙부처로 흡수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민영화, 융합의 관점에 따른 통폐합, 민간

단체로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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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관련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시하여야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민영화와 연금 및 보험 민영화는 금산

분리와 함께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국립대와 국립병원은 법인화와 민

영화를 기업화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빠져 있는 공기업들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기관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경영공시를 의무화할 필요

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신문사, 한국은행 등도 추가되어

야 할 공공기관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분명하

게 드러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민영화의 대상에서 빠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영화를 미루려는 ‘제 값 받고 팔기’, ‘공공성 확보’ 등의 논리를 극복

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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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작은 정부로 가는 길

○ 정부 비대화로 인한 폐해

- 재정지출이 방만해 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보다는 경상비, 복지비용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정부지출의 비효율

성 증대는 경제활력의 저하로 나타나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듬.

-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부처산하 공기업 등 정부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왔음.

- 세금은 무원칙하게 늘어나고 세수부담을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 경제주체

의 활력이 떨어지고 해외로의 소비탈출 현상이 나타남. 더욱이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커져 자본탈출을 가속화하고 고용창출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듬.

- 그나마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러 올 수 있었던 민영화가 노문현 정부에서

중단되었고, 정부의 몸집 부풀리기는 비대한 정부를 탄생시켰음.

○ 작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

-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

원수와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조세확대정책을 중단해야 함.

-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중단되었던 민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함. 민영화는

정부비대화 해소책의 하나이며,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효율성 제고의 일

환임.

○ 민영화는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함.

- 민영화는 중앙정부의 슬림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민영화, 기타공공기

관의 민영화, 출자 자본의 매각 등 포괄적 범위에서 추진해야 함.

- 민영화는 10년의 장기적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장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기업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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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민간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분야로 국한되어야

함.

- 공공재라고 해서 모두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공공재인 행정,

치안, 법률서비스도 민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급이 가능

한 부분이 있음.

- 공공재가 아닌 교육, 부동산, 가스, 철도 등은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공

급할 수 있는 영역임. ‘공공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를 앞세워 공기업

을 유지하려는 것은 공기업을 둘러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함.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민간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분야에 정부가 공급해야 할 경우에도, 정부는

마치 시장이 있는 것처럼 시장과 가장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바

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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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 역사

○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 구현에 기여해 왔음.

- 대한석유공사(1980년 12월), 한국외환은행(1989년 12월), 국민은행

(1995년 2월)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경제 유연성 강화와 활력제고에 도움

을 줌.

○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가 중단됨.

-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에서는 11개 공기업이 민간에 소유를

넘겨지는 것으로 돼 있었음. 실제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

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민영화되었음.

<표 1> 주요 공기업 민영화 일정

민영화 기업 민영화 시기

국정교과서(대한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POSCO)

한국종합화학(한국화학)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한국통신(KT)

담배인삼공사(KT&G)

1998년 11월

1999년 1월

2000년 4월

2000년 10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2002년 5월

2002년 10월

- 그러나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가 중단됐음.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은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경쟁여건이 미성숙했다는 것이 노

무현 정부의 판단이었음.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민영화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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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

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이런 주장을 앞세운 노무현 정

부는 상당수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였음.

-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청이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었음. 철도공

사의 출범은 중앙정부 공무원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음.

2. 영국의 민영화 역사

○ 영국의 대처 수상이 주도한 영국의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임.

- 1979년 집권이후 10년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였음.

-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파업이 ‘영국병’의 원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 초기 석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1년 이상 진행된 탄광노조의 장

기파업을 진압하면서 민영화를 주도하였음.

- 10년 이상 추진된 민영화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던 상당수 공공부문이 민

영화됐음. 공기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1981년 187만 명에서

1996년 41만 명으로 무려 146만 명이 감소했음.

<표 2> 대처 정부의 민영화 일정

민영화 분야 민영화 시기

화물

통신

가스

항공

석유

철강

수도

전력

석탄

런던지역교통 / 철도

1982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4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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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기업 현황

1. 공기업 지정제도와 공기업 지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년 1월 19

일에 제정되어 공기업을 법률로 지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산, 결산서, 인력 등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

<표 3> 공기업·준정부기관 현황

인원현황 인원수 (명) 재무현황 금액 (백만 원)

상임임원

비상임임원

직원(정원)

792

2,089

249,148

자산

부채

자본

612,590,297

397,636,736

214,953,561

주 : 2006년 12월말 결산 기준

자료 : 기획예산처

○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298개 공기업이 지정되었음.

-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에 <표 4>처럼 101개 공기업을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에 <표 5>처럼

197개 공기업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표 4>과 <표5>의 298개 공기업이 지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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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2007년 4월 2일)

유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6개)

준시장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8개)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

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

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

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

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

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

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

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

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

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

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

사 (64개)

자료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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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타공공기관 지정 현황

(2007년 4월 11일)

유형 공기업

기타

공공

기관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텍,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

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화추진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고등과학원, 공공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제과학기술

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

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센터,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

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

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

농림수산정보센터,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

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

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

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

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학교법

인기능대학,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애드컴, (주)코

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KTX관광레저(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경제인문사회연구

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

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

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관광개발(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녹색자금관리단,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

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

정보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1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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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은 전기, 가스, 철도, 항만, 도로, 수자원, 지역난

방, 주택, 토지, 농산물 유통, 관광 등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있음.

- 대부분 공공재가 아닌 일반 재화임에도 공공성이라는 애매한 개념에 의

해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더구나 각 부처별로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공기업이 자기 부처와 소속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주무부처별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 수를 계산해 보면, 산업자원부, 과학

기술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많았음.

- <표 6>을 보면, 각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볼 수 있음.

- 산업자원부는 공기업수 6개, 준정부기관 17개, 기타공공기관 22개로 총

45개의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부는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36개로 총 39개의 공기업

(공공기관 포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학기술부의 기타공공기관의 수는 36개이며, 대부분 과학관련 연구소이

며, 국무조정실의 기타공공기관 24개는 대부분 사회과학 관련 연구소임.

-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의 관련 연구기관을 분야별

로 다시 점검하여 통폐합과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음.

- 사회과학 관련 경제·행정연구소는 종합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거나 민영

화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단체와 연구소의 유사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수출관련 협회와 단체 그리고 산업진흥 관련 단체들의 업무중복성을 검

토할 수 있음.

-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와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소의 통합과 기능조정의

타당성도 따져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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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표 6>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주무부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소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금융감독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1

2

1

6

1

10

3

5

3

2

3

6

3

17

10

4

4

6

4

2

2

2

1

1

1

1

13

16

3

2

3

1

36

26

4

22

4

7

2

3

12

3

24

1

1

1

1

6

2

2

2

19

19

3

2

3

3

39

34

8

45

14

11

6

10

26

8

24

3

3

1

1

6

2

3

2

1

1

1

합 계 24 77 197 298

주 : 2006년 12월말 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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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평균 규모를 보면 <표 7>과 같음.

- 298개 공기업의 1사당 평균 수입(지출)은 8,306억 원임.

- 자산은 평균 2조 557억 원으로 나타남.

- 직원(정원)수는 평균 836명으로 나타남.

<표 7> 공기업 1사당 평균 경영자료 현황

수입(지출) 자산 부채 자본 직원(정원)

831 2,056 1,334 721 836

주 : 2006년 12월말 결산 기준, 단위는 십억 원, 명

○ 주요 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면, 지출 면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정원)

수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규모가 컸음.

- 298개 공기업 가운데 수입(지출) 기준으로 35개 공기업이 1조원 이상을

기록하였음.

- 수입(지출) 1조원 이상인 공기업을 수입(지출)의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

<표 8>임.

- <표 8>을 통해,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재무현황을 볼 수 있음.

- 수입(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전력공사가 32조 6,692억 원으로 가

장 컸음.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순

임.

- 자산 기준으로는 한국산업은행이 104조 5,233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

으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순임.

-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중소기업은행이며, 한국산업은행, 대한주택공

사, 정리금융공사의 순임.

- 직원(정원)수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31,472명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전

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촌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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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표 8> 주요 공기업의 재무 현황

기관명 수입/지출 자산 부채 자본 직원(정원)

한국전력공사 32,669 63,536 20,574 42,962 20,890

국민건강보험공단 23,263 5,507 628 4,879 10,327

대한주택공사 17,296 40,626 30,928 9,698 4,238

한국가스공사 13,912 12,248 8,730 3,519 2,767

한국토지공사 13,662 24,972 19,502 5,470 2,669

한국산업은행 13,348 104,523 88,017 16,506 2,23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471 6,936 2,713 4,223 548

중소기업은행 8,231 103,436 97,538 5,897 6,683

한국수력원자력(주) 7,323 22,122 8,871 13,251 7,491

한국도로공사 6,862 36,750 16,794 19,956 4,508

한국자산관리공사 6,003 1,542 1,181 361 1,08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5,789 8,418 487 7,930 201

인천국제공항공사 5,576 7,358 3,835 3,523 810

한국마사회 5,372 1,713 294 1,419 1,399

국민연금관리공단 4,777 454 450 4 4,933

한국철도공사 4,465 13,765 5,616 8,149 31,472

한국철도시설공단 4,330 23,872 8,296 15,576 1,535

한국남부발전(주) 3,936 3,655 1,265 2,390 1,968

신용보증기금 3,869 4,782 689 4,093 2,271

한국중부발전(주) 2,788 3,562 1,138 2,425 2,225

한국남동발전(주) 2,753 3,990 1,957 2,034 2,042

한국동서발전(주) 2,692 4,512 1,945 2,567 2,153

한국농촌공사 2,511 4,933 3,482 1,451 5,905

한국수자원공사 2,498 11,397 1,744 9,654 3,880

한국서부발전(주) 2,395 3,708 1,406 2,302 1,864

한국수출보험공사 1,677 2,528 697 1,831 429

한국석유공사 1,577 8,429 3,540 4,889 1,097

(주)강원랜드 1,546 1,712 329 1,383 3,068

환경관리공단 1,479 4,278 4,226 52 964

기술보증기금 1,464 1,427 274 1,153 1,252

한국지역난방공사 1,402 1,750 1,042 707 1,039

한국수출입은행 1,289 17,448 12,689 4,760 662

(주)정리금융공사 1,070 4,308 20,672 -16,364 36

한국과학재단 1,061 86 79 7 149

대한주택보증(주) 1,030 4,712 1,625 3,086 338

주 : 2006년 12월말 결산 기준, 수입(지출) 순서임. 단위는 10억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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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 현황

○ 기획예산처가 7개의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을 선정하였음.

- 타 공공기관 및 기업에 출자한 공공기관 중 집단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한국전력,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농촌

공사 등 7개 집단을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으로 선정하였음.

- 집단의 소속기업은 재출자 공공기관 및 기타 자회사을 대상으로 하며, 각

공공기관 집단별 일반현황, 출자구조, 임원관련 정보, 거래내역 등 집단

별 경영정보를 공개함.

<표 9>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 현황

(2007년 4월 2일)

대표회사 회사수 집단소속기업

전력공사 11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

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기공(주), 한전KDN(주), 한국

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전력공사

도로공사 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위더스, 도로공사

주택공사 2 주택관리공단(주), 주택공사

토지공사 2 (주)한국토지신탁, 토지공사

철도공사 17

(주)코레일애드컴, (주)파발마, (주)한국철도유통, (주)한국철도종

합서비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한국철도시설산업(주), 한국철

도전기시스템(주), 일양식품(주), 브이캐시, KTX관광레저, 코레일

서비스넷(주), 한국철도개발(주), 한국철도지원통합센터(주), 철도

공사

가스공사 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이씨이에스(주), 가스공사

농촌공사 2 (주)농지개량, 농촌공사

합계 40

자료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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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III. 공기업 민영화

○ 민영화는 중앙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출자지분 등을 대상으로 폭 넓게 추

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부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역할을 하는 우정사업본

부 등을 민영화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을 민영화와 시장화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소유화된 기업들의 출자지분의 매각

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중앙정부부처의 민영화

- 중앙정부부처인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는 이미 일본이 앞서 논의하고 추

진한 과제임. 철도사업이 한국철도공사로 민영화된 전례가 있음.

○ 공기업 민영화

- 현재 공기업은 24개로 시장형 공기업이 6개,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임.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 한국마

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민영화가 필요

함.

-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26.86%, 한국전력 24.46%, 서울특별시 3.99%, 경

기도 1.22%의 소유지분구조임.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은 정부 46.1%, 한국전력 26.1%,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특별시 13.8%로 나뉘어 있음.

○ 준정부기관 민영화

-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의 통폐합 및 민영화와 함께 국립연금

관리공단, 국립건강보험공단도 통폐합 및 민영화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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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기타공공기관 민영화

-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를 주

식시장을 통한 매각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강원랜드는 최대주주가 광해방지사업단으로 36%를 소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 발전자회사(6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

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는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법률

에 따라 매각할 필요가 있음.

- 병원(12개,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외), 대학(2개,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

술교육대학교)도 민영화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함.

<표 10> 분야별 주요 민영화 과제

분야 민영화 대상

중앙정부부처 - 우정사업본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

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 국립연금관리공단, 국립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6개, 한국남동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

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 병원(12개,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외), 대학(2개,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부 출자지분

매각- MBC, YTN, 서울신문사

공적자금 투입지분

매각

-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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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부출자현황 (2007. 9. 31 현재)

자본금 정부지분 지분율

소속 기관명 (A) (B) (B/A)

(억원) (억원) (%)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3,864 1,038 26.9%

한국전력공사 32,078 6,776 21.1%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34,546 34,546 100.0%

한국공항공사 20,897 20,897 100.0%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31,233 31,233 100.0%

인천항만공사 20,677 20,677 100.0%

재정경제부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산업자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3,935 3,908 99.3%

대한석탄공사 3,060 3,060 100.0%

한국석유공사 43,356 43,356 100.0%

한국지역난방공사 434 200 46.1%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83,142 73,218 88.1%

대한주택보증 32,320 17,791 55.0%

한국감정원 60 30 49.4%

한국도로공사 201,362 177,504 88.2%

한국수자원공사 62,445 56,360 90.3%

한국철도공사 92,893 92,893 100.0%

한국토지공사 50,000 36,668 73.3%

공기업(19) 716,692 620,398 86.6%

재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 4,266 1,166 27.3%

한국자산관리공사 2,600 1,100 42.3%

농 림 부 농수산물유통공사 662 662 100.0%

한국농촌공사 12,700 12,700 100.0%

산업자원부 KOTRA 30 30 100.0%

준정부기관(5) 20,258 15,658 77.3%

재정경제부 한국산업은행 82,419 82,419 100.0%

중소기업은행 22,914 11,687 51.0%

한국수출입은행 33,088 19,902 60.1%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보훈처 88관광개발㈜ 20 20 100.0%

기타 공공기관(5) 139,440 115,027 82.5%

문화관광부 서울신문사 416 127 30.5%

산업자원부 대한송유관공사 2,250 219 9.8%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공사 2,062 2,062 100.0%

한국교육방송공사 303 303 100.0%

건설교통부 공항철도주식회사 9,155 767 8.4%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1,545 1,545 100.0%

공공기관 외 (6) 15,730 5,023 31.9%

합 계 (35) 892,121 756,106 84.8%

주 : 기관별 지분금액의 반올림에 따라 합계금액과 단수차이 있음

자료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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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미지정된 공기업 민영화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된 공기업들도 민영화의 대상에 포

함하여야 함. <표 12> 참조.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YTN, 서

울신문사 등 방송·신문사도 민영화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함. 실제로 이

들 공기업은 상당한 규모이며 문화방송은 <표 13>에서 보듯이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에 분류될 정도임.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

학회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서울신문사의 주요 주주는 우리사주

조합(39%), 재정경제부(30.49%), 포스코(19.4%), KBS(8.08%)임. 따라서

MBC, 서울신문사 등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의 매각도 추진하여야 함.

-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공항철도주식회사, 울산항만공사도 미지정되

어 있음.

<표 12> 미지정된 주요 공공기관 현황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정책방송

(KTV), 문화방송(MBC), YTN, 서울신문사, 한국은행, 증권

선물거래소

○ 공적자금 투입지분 매각

-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등에 투입된 자금

도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일시에 매각할 경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

음. 하지만 제 값을 받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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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문화방송(MBC) 소속기업 현황

회사명 지분율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부산문화방송(주) 72.27%

대구문화방송(주) 51.00%

광주문화방송(주) 100.00%

대전문화방송(주) 51.00%

전주문화방송㈜ 83.77%

마산문화방송(주) 96.72%

울산문화방송(주) 100.00%

진주문화방송(주) 74.10%

강릉문화방송(주) 100.00%

춘천문화방송(주) 100.00%

여수문화방송(주) 51.00%

청주문화방송(주) 89.44%

제주문화방송(주) 53.05%

목포문화방송(주) 51.00%

안동문화방송(주) 98.96%

원주문화방송(주) 60.00%

충주문화방송(주) 51.00%

삼척문화방송(주) 100.00%

포항문화방송(주) 95.86%

(주)MBC아카데미 100.00%

(주)MBC미디어텍 100.00%

(주)MBC프로덕션 100.00%

(주)MBC미술센터 100.00%

(주)아이엠비씨 58.13%

(주)MBC플러스 100.00%

(주)MBC드라마넷 65.20%

(주)MBC이에스에스스포츠 48.08%

(주)포항씨네마 100.00%

지분법적용대상

회사

(주)연합뉴스 24.73%

(주)MBC게임 95.40%

대구MBC미디컴(주) 55.00%

MBC무한영상투자조합1호 84.00%

주: 2006년 결산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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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민영화

- 서울, 경기도, 인천 등 각 지방의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각종 공

기업과 공공단체도 민영화를 함께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수도, 쓰레기처리, 도로보수 및 개설, 주택 및 토지, 시설보수, 지하철 등

의 분야에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있음.

- 서울시는 수도관련 민영화를 시도하려하였으나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음. 서울 지하철관련 공사들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를 포함해 다양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4개 국립대학은 모두 법인화와 기업화의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것임.

-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교 들도 법인화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

으로 포함하여야 함.

<표 14> 국립대학 현황

분류 대학명

일반대학

(24개)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

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교육대학

(11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산업대학

(6개)상주대,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충주대, 한경대, 한밭대

전문대학

(3개)원주대, 익산대, 한국재활복지대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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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Report 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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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와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기금과 각종 준조세를 받는 기관

도 자발적인 회원 수입 형태로 재편되어야 함.

- 준조세 성격의 납부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포함

해야 함. 법률에 따라 회비 수입이 보장된 각종 협회, 조합, 단체도 강제

성이 아닌 자발적 회비 납부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순순한 민

간단체로 재정립되어야 함.

- 각종 기금도 강제성을 띠고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회계기

준에 따라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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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본질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의 한계로 인해 비효율

성을 내재화하고 있어 민영화가 가장 적합한 해결책임.

-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감시와 함

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가 병행해야 함.

-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정된 298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영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98개의 공기업을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음.

○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의 대상임.

-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모두 민영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음.

- 준정부기관은 상당부분 정부부처의 집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의 성

격에 따라 민영화, 민간단체로 전환, 공사 유지, 중앙부처로 흡수 등의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민영화, 융합의 관점에 따른 통폐합, 민간단체로 전환 등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의 원칙과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민영화와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민영화해

야 함.

-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민간에 의해 더 효율적으

로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민영화해야 함.

- 시장성을 기준으로 당장 민영화해도 문제가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지분 매각을 단기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함.

- 10년의 민영화 과제를 설정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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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영화 과제를 설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민영화 과정은 해당 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충분한 설

득과 조정 과정이 필요함.

- 해당기관의 반발과 집단적 저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 분야로 국한하고, 소유와 운영 모두를 민영

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삼아야 함.

- 민영화는 경쟁력 확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민영화는 시장화의 과정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민영화 과정은 해당 분야의 시장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제를 완

화해야 함.

- 은행 및 보험 분야의 민영화는 금산분리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필요함

-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힘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통해 공공기관운

영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을 모두 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하

여 경영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든 공기업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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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일반자료]

◦ 김정호 외, 2007 정책제안, 자유기업원, 2007

◦ 옥동석, 재정위기를 재정신뢰로 바꾸는 길, 자유기업원 에세이, 2004

◦ 최광·곽태원 외, 세금경제학, 자유기업원, 2007

[홈페이지]

◦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 http://www.alio.go.kr/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